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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가단11799 - 배당이의
    법률사례 - 민사 2025. 1. 10.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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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가단11799 - 배당이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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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가단11799 - 배당이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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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가단11799 배당이의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완, 신혜준, 정덕연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박성찬, 손대승, 손창환, 최창배

    2024. 5. 28.

    2024. 7.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2. 6. 9.

    성한 배당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2,176,904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02,176,904원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 2 -

    1. 인정 사실

    .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소유

    자이다.

    . 원고는 ‘OFTG 코인’(이하 사건 코인이라 한다)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이하

    투자라고만 한다) 사람을 모집하였다.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를 제안

    하였다. 피고는 2021. 4. 15. 원고에게 390만원을 투자하였다. 원고는 2021. 4. 28.

    피고에게 새로운 투자자를 소개해 달라고 제안을 하면서 사건 코인 매수ㆍ매도

    정에서 투자금 1 3,000만원(650만원, 20) 대하여 원금 손실이 발생했을 원고

    손실분을 변제해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쳐준다 내용의 확인서(이하 사건 확인서 한다) 작성하여 주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1. 4. 29. 피고에 대하여

    2021. 4. 28.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

    전청구권가등기(이하 사건 담보가등기 한다) 마쳐주었다.

    . 무렵 또는 피고 그의 소개, 모집으로 사건 코인 사업에 관하여

    알게 투자자들은 별지 3 피고 주장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을

    하거나 원고가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가지고 다니며 이른바카드깡수법(매출이

    없음에도 사건 코인 사업을 영위한 D 아닌 ‘ARS_E’, ‘결제대행_F’, ‘()G’, ‘()H’

    다른 회사 명의로 신용카드 결제를 허위로 매출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머지를 현금으로 받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였다[원고는 이른바카드깡수법에 의한

    투자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I 증언 내용, 여러 투자자들이 작성한 구체적이고

    - 3 -

    상세한 내용의 확인서와 카드전표나 금융거래내역 객관적 자료, 투자자 J, K

    투자금 대부분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는데, L으로부터 소액의 입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송금받았고, 투자자 M 경우 투자금 전액을 신용카드를 이용하

    결제하였는데도 투자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이른바카드깡수법이 이용된 것으

    보이는 사정이 확인되는 , 원고가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항의하는 투자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사태를 무마하려 듯한 사정, 원고의 모집으로 이루어진

    코인 사업에 관한 투자를 제외하고 J 비롯한 투자자들이 무렵 회사들에

    관하여 허위의 신용카드 결제를 별다른 동기가 없는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없다]. 원고는 피고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일부 상환하였다.

    .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7. 7. 강제경매개시결정(전주지방법원 정읍지

    C) 이루어지고, 2021. 7. 28. 피고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임의경매개시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N(중복)] 이루어졌다. 경매절차에서 2022. 6. 9. 피고가

    사건 담보가등기권자로서 102,176,904(배당순위 3순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

    (이하 사건 배당표 한다) 작성ㆍ제시되었다. 원고는 같은 배당기일에 출석

    하여 사건 배당표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12호증, 1 내지 29호증( 가지번호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재, 증인 I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 사건 확인서상 원고와 피고가 합의의 취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1 3,000

    만원씩(650만원씩 20) 투자하되, 원금 손실이 발생하면 원고가 이를 보전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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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사건 담보가등기를 마쳐주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합의

    달리 1 3,000만원을 투자하지 않았다. 피고는 단지 2,640 원을 투자하고, 투자

    수익금으로 1,180 원을 받았으며, 투자금 반환금 명목으로 1,570 원을 받는

    합계 2,750만원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에게 투자에 관한 원금 손실이 없으므로

    사건 담보가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에 대해서 200%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

    하거나 확약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투자 원금의

    손실 이외에 투자 수익까지 담보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3. 판단

    . 관련 법리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

    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

    원고에게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32178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38952, 38969

    참조).

    .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하여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 5 -

    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60065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15816 판결 참조). 다만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72572 판결, 대법

    2012. 11. 29. 선고 201244471 판결 참조).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거나 그가 보유하는 소유권 권리의 중요한

    부분을 침해 내지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3103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

    14115 판결 참조).

    2)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 사실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사건 확인서의 문언, 내용 작성 경위(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코인 사업에 관한 투자모집을 하도록 독려하면서 그를 통해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

    불안감을 토로하며 투자를 주저하자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사건 확인서

    작성하게 ), 원고가 실제로 피고를 통해 투자를 하려던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직접 사건 담보가등기의 존재를 확인해주었고, 그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진 등을

    종합하면, 사건 담보가등기는 1 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의 투자금 뿐만

    니라 피고의 모집으로 이루어진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에 관한 원금 손실분까지 모두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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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투자액 원고 반환 인정액 차액

    B 53,290,000 14,100,000 39,190,000

    J 7,800,000 900,000 6,900,000

    O 6,500,000 600,000 5,900,000

    P 11,000,000 - 11,000,000

    K 34,040,000 14,106,000 19,934,000

    Q 7,770,000 700,000 7,070,000

    M 13,300,000 1,200,000 12,100,000

    R 3,900,000 400,000 3,500,000

    3) 따라서 피고의 투자에 관한 원금 손실분은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

    무에 포함되고, 나머지 투자자들 역시 원ㆍ피고의 직간접적인 설명에 의해 사건

    보가등기의 존재를 신뢰하고 피고의 모집으로 원고를 통하여 사건 코인 사업에

    자를 하게 되었으므로 그들의 투자에 관한 원금 손실분은 모두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인정 내역은 별지 3 피고 주장 기재와 같다.

    .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1) 별지 3 피고 주장 기재와 같이 투자금은 합계 1 8,080만원에 이르

    ,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었다고 자인하는 금액은 합계 47,306,000(2024. 4.

    23. 준비서면에 첨부된 별지 2 “투자자별 반환금액 정리액수()” 기재

    금액의 합계) 불과하다(구체적 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따라서 차액

    133,494,000(= 1 8,080만원- 47,306,000) 사건 담보가등기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1 3,000만원을 초과한다(결국 투자자들은 투자원금 이상을 받지 못하였으

    므로 200% 투자수익 보장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나 돌려받은 금액이 어디에 충당되는지

    무관하게 모두 원금 손실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쟁점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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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3,900,000 300,000 3,600,000

    T 6,500,000 600,000 5,900,000

    U 6,500,000 700,000 5,800,000

    V 6,500,000 700,000 5,800,000

    W 19,800,000 14,000,000 5,800,000

    총액 180,800,000 48,306,000 132,494,000

    2) 결국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바와 같은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

    보채무가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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