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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가단11799 - 배당이의법률사례 - 민사 2025. 1. 10. 01:1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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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1799 배당이의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완, 신혜준, 정덕연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박성찬, 손대승, 손창환, 최창배
변 론 종 결 2024. 5. 28.
판 결 선 고 2024. 7.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2. 6. 9. 작
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2,176,904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02,176,904원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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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
자이다.
나. 원고는 ‘OFTG 코인’(이하 ‘이 사건 코인’이라 한다)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이하
‘투자’라고만 한다)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를 제안
하였다. 피고는 2021. 4. 15.경 원고에게 390만원을 투자하였다. 원고는 2021. 4. 28.
피고에게 새로운 투자자를 소개해 달라고 제안을 하면서 ‘이 사건 코인 매수ㆍ매도 과
정에서 투자금 1억 3,000만원(650만원, 20건)에 대하여 원금 손실이 발생했을 시 원고
가 손실분을 변제해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쳐준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1. 4. 29. 피고에 대하여
2021. 4. 28. 자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
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담보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그 무렵 또는 그 후 피고 및 그의 소개, 모집으로 이 사건 코인 사업에 관하여
알게 된 투자자들은 별지 3 중 “피고 주장”란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을
하거나 원고가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가지고 다니며 한 이른바 ‘카드깡’ 수법(매출이
없음에도 이 사건 코인 사업을 영위한 D이 아닌 ‘ARS_E’, ‘결제대행_F’, ‘(주)G’, ‘(주)H’
등 다른 회사 명의로 신용카드 결제를 허위로 한 후 매출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뗀 나
머지를 현금으로 받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였다[원고는 이른바 ‘카드깡’ 수법에 의한
투자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I의 증언 내용, 여러 투자자들이 작성한 구체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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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내용의 확인서와 카드전표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 투자자 J, K의 경
우 투자금 대부분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는데, L으로부터 소액의 입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송금받았고, 투자자 M의 경우 투자금 전액을 신용카드를 이용하
여 결제하였는데도 투자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등 이른바 ‘카드깡’ 수법이 이용된 것으
로 보이는 사정이 확인되는 점, 원고가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항의하는 투자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등 사태를 무마하려 한 듯한 사정, 원고의 모집으로 이루어진 이 사
건 코인 사업에 관한 투자를 제외하고 위 J를 비롯한 투자자들이 그 무렵 위 회사들에
관하여 허위의 신용카드 결제를 할 별다른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피고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일부 상환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7. 7. 강제경매개시결정(전주지방법원 정읍지
원 C)이 이루어지고, 그 후 2021. 7. 28. 피고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임의경매개시결
정[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N(중복)]이 이루어졌다. 위 경매절차에서 2022. 6. 9. 피고가
이 사건 담보가등기권자로서 102,176,904원(배당순위 3순위)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ㆍ제시되었다. 원고는 같은 날 배당기일에 출석
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29호증(각 가지번호 있
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가. 이 사건 확인서상 원고와 피고가 한 합의의 취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1억 3,000
만원씩(650만원씩 20건)을 투자하되, 원금 손실이 발생하면 원고가 이를 보전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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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담보가등기를 마쳐주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합의
와 달리 1억 3,000만원을 투자하지 않았다. 피고는 단지 2,640만 원을 투자하고, 투자
금 수익금으로 1,180만 원을 받았으며, 투자금 반환금 명목으로 1,57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2,750만원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에게 위 투자에 관한 원금 손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담보가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에 대해서 200%의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
하거나 확약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투자 원금의
손실 이외에 투자 수익까지 담보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
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
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
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38952, 38969 판
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하여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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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
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경
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
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
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
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거나 그가 보유하는 소유권 등 권리의 중요한
부분을 침해 내지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
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3103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
1411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확인서의 문언, 내용 및 작성 경위(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
건 코인 사업에 관한 투자모집을 하도록 독려하면서 그를 통해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
이 불안감을 토로하며 투자를 주저하자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이 사건 확인서
를 작성하게 된 점), 원고가 실제로 피고를 통해 투자를 하려던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직접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존재를 확인해주었고, 그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담보가등기는 1억 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의 투자금 뿐만 아
니라 피고의 모집으로 이루어진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에 관한 원금 손실분까지 모두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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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투자액 원고 반환 인정액 차액
B 53,290,000 14,100,000 39,190,000
J 7,800,000 900,000 6,900,000
O 6,500,000 600,000 5,900,000
P 11,000,000 - 11,000,000
K 34,040,000 14,106,000 19,934,000
Q 7,770,000 700,000 7,070,000
M 13,300,000 1,200,000 12,100,000
R 3,900,000 400,000 3,500,000
3) 따라서 피고의 투자에 관한 원금 손실분은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
무에 포함되고, 나머지 투자자들 역시 원ㆍ피고의 직간접적인 설명에 의해 이 사건 담
보가등기의 존재를 신뢰하고 피고의 모집으로 원고를 통하여 이 사건 코인 사업에 투
자를 하게 되었으므로 그들의 투자에 관한 원금 손실분은 모두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인정 내역은 별지 3 중 “피고 주장”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1) 별지 3 중 “피고 주장”란 기재와 같이 투자금은 합계 1억 8,080만원에 이르
고,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었다고 자인하는 금액은 합계 47,306,000원(2024. 4.
23. 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별지 2 “투자자별 반환금액 정리” 중 “액수(원)”란 기재 각
금액의 합계)에 불과하다(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그 차액
133,494,000원(= 1억 8,080만원- 47,306,000원)은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1억 3,000만원을 초과한다(결국 투자자들은 투자원금 이상을 받지 못하였으
므로 200% 투자수익 보장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나 돌려받은 금액이 어디에 충당되는지
와 무관하게 모두 원금 손실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쟁점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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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3,900,000 300,000 3,600,000
T 6,500,000 600,000 5,900,000
U 6,500,000 700,000 5,800,000
V 6,500,000 700,000 5,800,000
W 19,800,000 14,000,000 5,800,000
총액 180,800,000 48,306,000 132,494,000
2) 결국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
보채무가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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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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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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