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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9125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5. 1. 12. 03:23반응형[민사]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9125 - 손해배상(기).pdf0.16MB[민사]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9125 - 손해배상(기).docx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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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59125 손해배상(기)
원 고 1. 인◯◯
2. 오◯◯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모 인◯◯
3. 오△△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모 인◯◯
원고들 주소 전남 담양군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준, 김대성
피 고 담양군
대표자 군수 이◯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재
변 론 종 결 2022. 8. 26.
판 결 선 고 2022. 10.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 인◯◯에게 54,724,666원, 원고 오◯◯, 오△△에게 각 36,272,217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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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8. 31.부터 2022. 10.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인◯◯에게 119,494,036원, 원고 오△△, 오◯◯에게 각 81,996,02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8.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당사자 지위 등
1)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 피고 산하 농업기술센터 내에 임대사업소를 두고 농민
들을 대상으로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2) 박◯식은 위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지원계에서 임대 농기계의 정비 업무를 담
당하는 사람이고(공무원은 아니다), 용◯중은 농업기계지원계 계장으로 농기계 임대사
업, 안전관리, 행정 등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책임자이다(이하 박◯식, 용◯중을 ‘피고
측 직원들’이라 한다).
3) 망 오◯우(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이 사
건 트랙터를 임차하여 운행하다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인◯◯는 망인의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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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트랙터 관련
1) 피고 산하 농업기술센터는 2016. 12. 23. 무렵 모델명 XR3135 35마력 소형 트
랙터(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 1대를 구입하였다. 구입 당시 이 사건 트랙터에는
접이식 안전프레임(이하 ‘이 사건 안전프레임’이라 한다)이 장착되어 있었다.
2) 박◯식은 2017. 1. 25. 무렵 이 사건 안전프레임의 높이로 인해 이 사건 트랙터
가 비닐하우스 입구로 들어갈 수 없고 하우스 내 제초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안전프레임의 상부 바 부분을 임의로 분리하여 제거하였다.
다. 피고의 망인에 대한 이 사건 트랙터 임대
1) 망인은 2020. 8. 30. 피고 산하 농업기술센터와 이 사건 트랙터를 임대료
28,500원, 임대기간 1일(2020. 8. 31. ~ 2020. 8. 31.)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조건 제10항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대농
기계를 대상으로 농업인안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
어 있다.
3) 망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측에게 안전수칙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
였는데, 그중에는 “농기계를 출고한 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일체의 인적, 물적 피해
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이하 ‘이 사건 면책특약’이라 한다)이 포함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망인은 2020. 8. 31. 16:10~16:30 무렵 이 사건 트랙터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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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면 양◯리 304-◯ 앞 농로를 와◯리 방면에서 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농로를 이탈하여 좌측에 있던 깊이 약 2.5m의 농배수로에 빠져 이 사
건 트랙터가 전복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결과 망인은 이 사건 트랙터
에 깔려 같은 날 17:40 무렵 흉부 압박에 의한 질식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마.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피고 측 직원들인 박◯식과 용◯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사
건에 관하여, 이 사건 안전프레임의 일부를 임의로 분리·제거한 채로 이 사건 트랙터를
임대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2020. 12. 31.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약식기소 되
었고(광주지방법원 2020고약12416), 2021. 1. 27.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
이 발령되었다.
2) 피고 측 직원들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판절차가 개시
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21고정130), 제1심 법원은 2021. 5. 12. 피고 측 직원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3) 피고 측 직원들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광주지방법원 2021노1446), 항소심 법
원은 2022. 6. 14.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측 직원들은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대법원 2022도7595), 대법원은 2022. 9. 16. 상고를 모두 기각하
는 판결을 선고하여 결국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피고 측 직원들은 위 형사사건 수사 중인 2020. 12. 29. 원고들과 형사상 합의
를 하였다. 다만 그 합의서에는 ‘형사합의금은 원고들의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
구와는 별개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0, 11,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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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측 직원들의 과실 및 위법행위
⑴ 이 사건 안전프레임 일부 분리·제거 관련(= 긍정)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의 소유자
나 사용자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해서
는 아니 된다(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 제3항).
앞선 인정 사실에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안전프레임은 안전관리대상 농업기
계인 이 사건 트랙터의 안전장치로서 그 구조가 임의로 개조되거나 변경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측 직원들은 이 사건 안전프레임의 일부를 임의로 분리·제거한 채 전도
시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결함이 있는 이 사건 트랙터를 망인에게 임대함으
로써 농업기계의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피
고 측 직원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된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 제1항, 이에 따른 농업기계 검정기준 제4조 별
표1 제1호 가목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
항 별표4 제1호 가목, 같은 조 제2항 별표12 제16호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농업용 트랙터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에 해당하고, 거기에 설치된 안전프
레임은 전도 시 운전자 보호구조물에 해당하는 안전장치로서 반드시 농업용 트랙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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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되어 있어야 하며, 농업용 트랙터의 소유자나 사용자가 그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
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안전프레임을 분리하는 것은 농업용 트랙터의
검정기준 중 구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구조를 개조하거나 변경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이 사건 트랙터의 사용설명서에도 안전운전을 위한 기본 수칙의 하나로
“안전프레임은 운전자의 안전에 매우 중요한 구조물이므로 임의로 개조하거나 분해하
지 마십시오. 안전프레임을 올바로 장착하지 않으면 전복 시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습
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 그럼에도 피고 측 직원들은 이 사건 트랙터에서 이 사건 안전프레임의
상부 바 부분을 임의로 분리·제거하여 피고 산하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 내에 별도
로 보관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트랙터는 전도 시 운전자가 큰 상해를 입거나 사망
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게 되었음에도, 피고 측 직원들은 이러한 결함이 있는 이 사건
트랙터를 망인에게 임대해 주었다.
○ 비록 트랙터가 비닐하우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안전프레임
을 부득이 접거나 부분적으로 분리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편의상 이유만으로 피고가 농업인들에게 이 사건 안전프레임의 일부를 분리·제거
한 상태로 이 사건 트랙터를 제공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트랙터가 전복될 경
우 그 사용자가 큰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수 있는 위험을 용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한 농
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에게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
제8항). 따라서 피고가 농업인들에게 안전프레임이 제거된 트랙터를 제공하는 것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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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터 형성되어 온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 망인이 이 사건 트랙터를 임차할 당시 피고 측 직원들에게 이 사건 안전
프레임을 제거한 상태로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망인
이 그러한 요청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트랙터의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
로 개조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피고 측 직원들의 법령상 주의의무 위반이 부정
될 수는 없다.
⑵ 농기계 종합보험 미가입 관련(= 부정)
㈎ 원고들의 주장 요지
「담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1
호에 의하면, 이 사건 트랙터와 같은 동력농기계의 경우 이를 운영하는 피고가 종합보
험에 가입하여 운전자의 상해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
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트랙터는 피고 운영의 다른 트랙터들과 달리 종
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 측 직원들이 위와 같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
지 않은 이 사건 트랙터를 망인에게 임대한 것은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위법행위
에 해당한다.
㈏ 판단
앞선 인정 사실에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농기계 임대 관련 법령에 임대인인 지방자치단
체가 임차인인 농업인을 대신하여 임대 농기계에 관하여 운전자의 자기 신체사고에 대
비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다. 「담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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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에 “임대농기계 중 동력농기계에 한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나, 위 규칙이 담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효율적
운영 및 임대장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된 점을 고려하면, 그 취지는 임차
인인 농업인의 자기 신체사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농기계의 손·망실이나, 담양군 직
원이 농기계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 그리고 농기계로 인해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 그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조건 제10항으로 “안전사고에 대
비하여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를 대상으로 농업인안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즉 임대 농기계를 운전하는 농업인의 자기 신체사고
에 관하여는 임차인 스스로 안전공제에 가입하게 한 것이다.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은, 농어업작업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
기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과 안전재해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는데, 위 법률 역시 농어업인이 직접 보험사업자와 안전보험 계약을 체
결해야 함을 전제로, 국가는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
하여야 한다는 규정(제4조)을 두고 있다.
○ 한편, 피고 측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망인에게 이 사건
트랙터에 관하여 운전자의 자기 신체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
내지 고지할 의무는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해
당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측이 그러한 의무를 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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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인과관계
앞선 인정 사실에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측
직원들이 이 사건 안전프레임의 일부를 임의로 분리·제거한 채 전도 시 운전자의 안전
을 위협할 수 있는 결함이 있는 이 사건 트랙터를 망인에게 임대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에서 망인의 몸이 이 사건 트랙터에 깔리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망인은 흉부
압박에 의한 질식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측 직원들의 위법행위와 망인
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비록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피
고 측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 사건 안전프레임은 어떠한 경위로든 이
사건 트랙터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측이 관여할 수 없는 영역에
서 망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다) 소결: 피고의 사용자책임 내지 국가배상책임
피고 측 직원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망인
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박◯식에 대한 사용자 및 용◯중에 대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지위에서 민법 제756조 제1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
라 망인 및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면책특약 주장에 관한 판단(= 배척)
가) 피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측에게 안전수칙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
였는데, 그중에는 “농기계를 출고한 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일체의 인적, 물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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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면책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이
로써 망인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것으
로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권리를 상속한 원고들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⑴ 관련 법리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
다. 특히 한쪽 당사자가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
은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07, 1908 판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
219116 판결 등 참조).
⑵ 구체적 판단
앞선 인정 사실에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면책특약으로써 망인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미
리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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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책임법 제6조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
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74조의2 제7항도 제작 결함으로
인한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제조물책임법 제6조
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위 각 법률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트랙터의 안전프레임 구조가 임
의로 개조·변경된 채 임대로 제공됨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
게 된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특약의 존재나
유효성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 이 사건 면책특약의 문언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전에 이 사건 트랙터에
이미 내재된 결함 내지 위험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피해에 대해서까지 피고가 책임
을 면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이 사건 면책특약이 포함된 안전수칙 이행 서약서는, 임차인이 음주를
하였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있어 작업에 지장이 있을 경우, 병·부상이나 과로 등으로 정
상적인 작업이 곤란한 경우, 해당 작업이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하여 기능장애 등 건강
상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농기계를 운전 조작 시 위험을 수반한 농
작업을 수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면책특약은 위와 같은 상황임에도 임차인이 위 서약서에서 명시한 안전수칙을 위
반하여 농기계를 운전 조작하여 농작업을 수행하다가 인적, 물적 피해를 본 경우 피고
가 책임을 면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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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음주를 하였다는 등 위 서약서에서 명
시한 안전수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소결
피고는 박◯식에 대한 사용자 및 용◯중에 대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지위에서
민법 제756조 제1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망인 및 망인의 상속인인 원
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과실상계 등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손해분
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전체의 30%로 제한함
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안전프레임은 이 사건 트랙터의 중요한 안전장치에 해당하여 그 사용
설명서에도 “안전프레임은 운전자의 안전에 매우 중요한 구조물이므로 임의로 개조하
거나 분해하지 마십시오. 안전프레임을 올바로 장착하지 않으면 전복 시 큰 상해를 입
을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
건 트랙터에 이 사건 안전프레임이 정상적으로 부착되어 있었다면 트랙터가 전복되더
라도 망인이 이에 깔려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측
직원들의 안전관리의무 위반의 과실과 위법성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아울러 살펴보면, 피고 측 직원들이 이
사건 안전프레임의 일부를 분리·제거한 채 이 사건 트랙터를 망인에게 임대한 데 참작
할 만한 사정이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망인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반면 피고 측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자체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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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증거는 없다.
○ 담양군 농민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트랙터에 안전프레임이 장착
되어 있으면 비닐하우스에서 작업하기에 매우 곤란하여 농민들이 피고 산하 농업기술
센터에 트랙터 임대 시 안전프레임을 탈착하여 줄 것을 건의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트랙터를 운전하여 농로를 진행하던 중,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농로를 이탈하여 좌측에 있던 깊이 약 2.5m의 농배수로에 빠져 이
사건 트랙터가 전복됨으로써 발생하였다. 이는 전적으로 망인의 지배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당시 이 사건 트랙터의 기계상 혹은 농로의 설치·관리상 어떠한 하자가 있었
다고 볼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트랙터 운전을 잘못하여 발생하였
을 개연성이 있고, 피고 측 직원들로서는 망인에게 이 사건 트랙터를 임대할 당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쉽사리 예견하기는 어려웠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
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
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6, 17, 20, 21, 2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가동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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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년월일: 1965. 2. 23.
나) 성별: 남자
다) 사고 당시 연령: 55세 6개월 8일(기대여명 27.72년)
라) 가동연한: 망인이 70세가 되는 2035. 2. 22.까지
⑴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
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
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⑵ 앞선 인정 사실 및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농업인인 망인의 가동연한을 ‘70세가 되는 날’까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 국민의 평균여명(0세 기준)은 1989년 당시 남자 67.0세, 여자 75.3세이었
는데, 2015년에는 남자 79.0세, 여자 85.2세로, 2017년에는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늘어났다.
○ 우리나라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1989년 당시 6,516달러이었는데,
2015년 27,000달러를 넘어 2018년에는 30,000달러에 이르렀다.
○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70세 이상
이 전체 농가인구에서 자치하는 비율은 2020년 기준 29.3%, 2021년 기준 32.5%로 가
장 많았다.
- 15 -
○ 의학의 발달 등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농가인구의 고령화는 앞으로 더욱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여 2020. 2. 11. 법률 제16967호로 개정되
어 2020. 8. 12.부터 시행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5 제1항은 “정부는 보험회사등(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보험회사등을 말한다)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금등을 지급할 때 피해자
가 … 농업인이나 … 어업인이면 현실소득에 따른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70세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
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게 되었다. 이는 기준연령을 종전의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한 것이다. 비록 위 조항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관하여 농업인이나 어
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을 규정한 것이지만, 이로써 농업인이나 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은
사실상 법령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55세로서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
로 보이고, 기대여명이 약 28년이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망인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70세가 될 때까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리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2) 직업 및 소득: 농업 종사, 농촌일용노임(남성), 월 25일 근무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
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다.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지만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
- 16 -
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실제소득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망인의 일실수입은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
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
나) 원고들은, 망인이 딸기 농사 외 딸기 모종 육묘 사업과 딸기 농사를 하지 않
는 휴경지에 벼농사도 병행하였으므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의
임금구조통계표 ‘13. 직종(중·소)·경력년수·성별의 임금 등’ 항목의 ‘61. 5~10년 미만 경
력의 농·축산 숙련직 남자’의 소득(2020년 월 3,063,000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통계소득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
데, 갑 제16, 17, 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
건 사고 당시 농업에 종사하는 자영농민이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기재
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영농규모, 영농형태, 영농실적 등이 고용형태별 근
로실태 조사보고서상 농업 분야의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5~10년 미만 경력의
농·축산 숙련직 남자에 버금가는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망인의 일실수입은 농촌일용노
임을 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3) 생계비 공제: 일실수입의 1/3
4) 계산: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금의 사고시 현가계산은 호프만
식 계산법에 따른다. 이를 기초로 망인에 대한 일실수입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총 298,175,877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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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 소득 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20-08-31 2020-09-30 120,193 25 3,004,825 1/3 1 0.9958 0 0 1 0.9958 1,994,803
2 2020-10-01 2020-12-31 122,379 25 3,059,475 1/3 4 3.9588 1 0.9958 3 2.963 6,043,482
3 2021-01-01 2021-03-31 122,431 25 3,060,775 1/3 7 6.8857 4 3.9588 3 2.9269 5,972,388
4 2021-04-01 2021-06-30 126,282 25 3,157,050 1/3 10 9.7773 7 6.8857 3 2.8916 6,085,950
5 2021-07-01 2021-09-30 129,150 25 3,228,750 1/3 13 12.6344 10 9.7773 3 2.8571 6,149,907
6 2021-10-01 2021-12-31 130,997 25 3,274,925 1/3 16 15.458 13 12.6344 3 2.8236 6,164,718
7 2022-01-01 2022-03-31 131,584 25 3,289,600 1/3 19 18.2487 16 15.458 3 2.7907 6,120,191
8 2022-04-01 2035-02-22 139,324 25 3,483,100 1/3 173 130.0648 19 18.2487 154 111.8161 259,644,438
합계액(원) 298,175,877
나. 장례비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장례비로 9,387,800원(= 장례식장 사용료
6,847,800원 + 화장비 540,000원 + 안치비 2,000,000원)이 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망
인의 배우자인 원고 인◯◯가 이를 지출한 것으로 보고 적극적 손해로 인정한다.
다. 책임의 제한
망인 내지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액 중 피고가 책임질 부분은 망인의 일실수입의
경우 89,452,763원(= 298,175,877원 × 3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인◯◯의
장례비의 경우 2,816,340원(= 9,387,800원 × 30%)이 된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태양,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사고 당시 망인의
연령, 가족관계 및 과실의 정도, 원고들이 피고 측 직원들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의 돈
을 수령하게 된 경위 및 그 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
자료를 망인에 대해서는 20,000,000원, 원고들에 대해서는 각 5,000,000원으로 정한다.
마. 상속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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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인◯◯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 합계 46,908,326원
[= 38,336,898원(일실수입 89,452,763원 × 상속지분 3/7) + 8,571,428원(망인 위자료
20,000,000원 × 상속지분 3/7)]의 손해배상채권을,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로서
각 31,272,217원[= 25,557,932원(일실수입 89,452,763원 × 상속지분 2/7) + 5,714,285
원(망인 위자료 20,000,000원 × 상속지분 2/7)]의 손해배상채권을 각 상속하였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인◯◯에게 54,724,666원(= 망인의 상속액 46,908,326원 + 장
례비 2,816,340원 + 고유 위자료 5,000,000원), 원고 오◯◯, 오△△에게 각 36,272,217
원(= 망인의 상속액 31,272,217원 + 고유 위자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0. 8.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노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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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나상아
판사 박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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