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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32838 - 구상금
    법률사례 - 민사 2025. 1. 1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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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32838 - 구상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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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32838 - 구상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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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1가단532838 구상금

    ○○○○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국

    한국○○○공사

    나주시

    송달장소 전북 순창군

    대표자 사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운

    2022. 8. 17.

    2022. 10. 5.

    1. 피고는 원고에게 32,519,580 이에 대하여 2021. 4. 23.부터 2021. 8. 23.까지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4. 1항은 가집행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32,519,580 이에 대하여 2021. 4. 23.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원고는 83**04 차량(이하 사건 차량이라 한다) 대하여 범과 사이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 범은 2020. 8. 30. 01:00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전남

    곡성군 옥과면 광암저수지 관리도로를 진행하던 일부 도로(이하 사건 도로

    한다) 유실되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한 나아가다가 차량이 전복되었다(이하

    사고 한다).

    . 사건 사고로 인하여 차량은 전손되었고, 운전자 동승자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2020. 9.경부터 2021. 4. 22.까지 사이에은에 대한 치료비를 제외

    합의금 1,500 , ② 은에 대한 치료비 10,176,420, ③ 범에 대한 치료

    비를 제외한 합의금 159 , ④ 범에 대한 치료비 1,633,160, ⑤ 사건 차량

    전손보험금 412 합계 32,519,580원을 피해자 측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2, 3호증, 5, 6, 7호증( 가지번호 포함)

    - 3 -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관련 법리

    민법 758 1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공작

    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

    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도로의

    이용 상황과 본래의 이용 목적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것이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45413 판결 참조).

    . 판단

    1) 살피건대, 피고가 사건 도로의 관리자임은 앞서 본바와 같고, 1, 2, 7

    , 1, 2호증의 기재 영상, 증인 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 ① 2020. 8. 8. 집중호우로 인하여 사건 도로가 유실된 사실, ② 유실된 도로

    범위가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러 작지 않았던 사실, ③ 피고는 유실

    사건 도로 주변에 위험을 알리는 안내판이나 진입차단 설비 안전장치를 설치

    하지 않았고, 단지 인근의 순창군과 곡성군에서 관리도로에 진입하는 부분에 차단

    설을 설치한 사실, ④ 범은 피고들이 차단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농로를 통해 관리

    도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 4 -

    이에 더하여 같은 증거들을 통하여 있는 다음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사건

    도로는 사고 당시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사건 도로가 유실된 넓이나 깊이를 고려해 , 차량의 운전자가 이를 인식

    하지 못하고 유실된 도로에 진입할 경우 자칫 사고를 야기할 있다고 보임에도

    피고는 도로 주변에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사건 도로는 산속에 위치한 관리도로로서 야간에는 주변이 어두워 위험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사건 사고는 01:00경에 발생하였다.

    사건 도로에 일반인의 통행이 제한된다거나 범이 이용한 농로를 통한

    입이 제한된다고 자료가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농로를 통한 진입이

    비정상적이거나 이례적인 행위라고 수도 없다.

    2) 한편, 피고는 범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

    주장한다.

    살피건대,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범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20. 8.

    30. 아닌 2020. 8. 31. 광주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인정할 있으나, 인정사실만

    으로 범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보험자대위권의 취득

    원고가 범과 체결한 종합보험계약에 따라 , 은에게 합계 32,519,580

    보험금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상법 682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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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에서 , 은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대위로 취득하였다.

    4. 보험자대위권 행사의 범위

    . , 은의 손해배상채권액

    원고가 , 은에 대하여은에 대한 치료비를 제외한 합의금 1,500

    , ② 은에 대한 치료비 10,176,420, ③ 범에 대한 치료비를 제외한 합의금

    159 , ④ 범에 대한 치료비 1,633,160, ⑤ 사건 차량의 전손보험금 412

    합계 32,519,58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바와 같다. 피고는 은에

    대한 치료비를 제외한 합의금 1,500 원에 한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

    .

    다음의 사실은 인정사실 앞서 증거, 9호증(가지번호 포함)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있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의 계산은

    5/12%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1) 기초사항

    , 1957. 11. 2., 남자

    2) 일실수입 : 17,414,187

    소득 : 농촌일용노임(남자), 가동일수 25

    노동능력상실률 : 13%[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완관절 부전강직 A.2], 3 한시

    장해

    가동연한 : 67세가 되는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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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기간 : 251), 노동능력상실률 100%

    [일실수입]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20-8-30 2020-9-23 120,193 25 100% 0 0 0 0 0 0 3,004,825
    2 2020-9-24 2020-9-30 120,193 25 3,004,825 13% 1 0.9958 0 0 1 0.9958 388,986
    3 2020-10-01 2020-12-31 122,379 25 3,059,475 13% 4 3.9588 1 0.9958 3 2.963 1,178,479
    4 2021-1-01 2021-3-31 122,431 25 3,060,775 13% 7 6.8857 4 3.9588 3 2.9269 1,164,615
    5 2021-4-01 2021-6-30 126,282 25 3,157,050 13% 10 9.7773 7 6.8857 3 2.8916 1,186,760
    6 2021-7-01 2021-9-30 129,150 25 3,228,750 13% 13 12.6344 10 9.7773 3 2.8571 1,199,232
    7 2021-10-01 2021-12-31 130,997 25 3,274,925 13% 16 15.458 13 12.6344 3 2.8236 1,202,120
    8 2022-1-01 2022-3-31 131,584 25 3,289,600 13% 19 18.2487 16 15.458 3 2.7907 1,193,437
    9 2022-4-01 2022-6-30 139,324 25 3,483,100 13% 22 21.0074 19 18.2487 3 2.7587 1,249,147

    10 2022-7-01 2022-9-30 139,324 25 3,483,100 13% 25 23.7347 22 21.0074 3 2.7273 1,234,929
    11 2022-10-01 2022-12-31 139,324 25 3,483,100 13% 28 26.4313 25 23.7347 3 2.6966 1,221,028
    12 2023-1-01 2023-3-31 139,324 25 3,483,100 13% 31 29.098 28 26.4313 3 2.6667 1,207,489
    13 2023-4-01 2023-6-30 139,324 25 3,483,100 13% 34 31.7354 31 29.098 3 2.6374 1,194,222
    14 2023-7-01 2023-9-08 139,324 25 3,483,100 13% 36 33.4777 34 31.7354 2 1.7423 788,918

    일실수입 합계액() 17,414,187

    3) 피해자 과실 : 20%

    4) 위자료 : 2,000,000

    사건 사고의 경위, 은의 나이와 과실정도, 치료기간, 향후 성형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정한다.

    5) 합계 : 15,931,349

    . 소결

    따라서 원고가 , 은의 손해배상채권액의 범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32,519,580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1. 4. 23.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1. 8.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입원기간 일실수입은 단위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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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김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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