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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32838 - 구상금법률사례 - 민사 2025. 1. 13. 00:2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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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532838 구상금
원 고 ○○○○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대표이사 최○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국
피 고 한국○○○공사
나주시
송달장소 전북 순창군
대표자 사장 김○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운
변 론 종 결 2022. 8. 17.
판 결 선 고 2022. 10.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19,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3.부터 2021. 8.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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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2,519,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83무**04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홍○범과 사이
에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홍○범은 2020. 8. 30. 01: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전남
곡성군 옥과면 광암저수지 관리도로를 진행하던 중 일부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유실되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한 채 나아가다가 차량이 전복되었다(이하 ‘이 사
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차량은 전손되었고, 운전자 홍○범 및 동승자 박○은
이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2020. 9.경부터 2021. 4. 22.까지 사이에 ① 박○은에 대한 치료비를 제외
한 합의금 1,500만 원, ② 박○은에 대한 치료비 10,176,420원, ③ 홍○범에 대한 치료
비를 제외한 합의금 159만 원, ④ 홍○범에 대한 치료비 1,633,160원, ⑤ 이 사건 차량
의 전손보험금 412만 원 합계 32,519,580원을 피해자 측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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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
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
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5413 판결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임은 앞서 본바와 같고, 갑 제1, 2, 7호
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최○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면, ① 2020. 8. 8.경 집중호우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가 유실된 사실, ② 유실된 도로
의 범위가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러 작지 않았던 사실, ③ 피고는 유실
된 이 사건 도로 주변에 위험을 알리는 안내판이나 진입차단 설비 등 안전장치를 설치
하지 않았고, 단지 인근의 순창군과 곡성군에서 관리도로에 진입하는 부분에 차단 시
설을 설치한 사실, ④ 홍○범은 피고들이 차단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농로를 통해 관리
도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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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하여 같은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는 사고 당시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도로가 유실된 넓이나 깊이를 고려해 볼 때, 차량의 운전자가 이를 인식
하지 못하고 유실된 도로에 진입할 경우 자칫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임에도
피고는 도로 주변에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도로는 산속에 위치한 관리도로로서 야간에는 주변이 어두워 위험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사고는 01:00경에 발생하였다.
③ 이 사건 도로에 일반인의 통행이 제한된다거나 홍○범이 이용한 농로를 통한 진
입이 제한된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농로를 통한 진입이
비정상적이거나 이례적인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2) 한편, 피고는 홍○범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홍○범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20. 8.
30.이 아닌 2020. 8. 31. 광주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
으로 홍○범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보험자대위권의 취득
원고가 홍○범과 체결한 종합보험계약에 따라 홍○범, 박○은에게 합계 32,519,580원
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682조 및 제729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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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에서 홍○범, 박○은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대위로 취득하였다.
4. 보험자대위권 행사의 범위
가. 홍○범, 박○은의 손해배상채권액
원고가 홍○범, 박○은에 대하여 ① 박○은에 대한 치료비를 제외한 합의금 1,500만
원, ② 박○은에 대한 치료비 10,176,420원, ③ 홍○범에 대한 치료비를 제외한 합의금
159만 원, ④ 홍○범에 대한 치료비 1,633,160원, ⑤ 이 사건 차량의 전손보험금 412만
원 합계 32,519,58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그 중 ① 박○은에
대한 치료비를 제외한 합의금 1,500만 원에 한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
다.
다음의 각 사실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
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의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1) 기초사항
○ 박○은, 1957. 11. 2.생, 남자
2) 일실수입 : 17,414,187원
○ 소득 : 농촌일용노임(남자), 월 가동일수 25일
○ 노동능력상실률 : 13%[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완관절 부전강직 A.2항], 3년 한시
장해
○ 가동연한 : 만 67세가 되는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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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기간 : 25일1), 노동능력상실률 100%
[일실수입]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1 2020-8-30 2020-9-23 120,193 25 100% 0 0 0 0 0 0 3,004,825
2 2020-9-24 2020-9-30 120,193 25 3,004,825 13% 1 0.9958 0 0 1 0.9958 388,986
3 2020-10-01 2020-12-31 122,379 25 3,059,475 13% 4 3.9588 1 0.9958 3 2.963 1,178,479
4 2021-1-01 2021-3-31 122,431 25 3,060,775 13% 7 6.8857 4 3.9588 3 2.9269 1,164,615
5 2021-4-01 2021-6-30 126,282 25 3,157,050 13% 10 9.7773 7 6.8857 3 2.8916 1,186,760
6 2021-7-01 2021-9-30 129,150 25 3,228,750 13% 13 12.6344 10 9.7773 3 2.8571 1,199,232
7 2021-10-01 2021-12-31 130,997 25 3,274,925 13% 16 15.458 13 12.6344 3 2.8236 1,202,120
8 2022-1-01 2022-3-31 131,584 25 3,289,600 13% 19 18.2487 16 15.458 3 2.7907 1,193,437
9 2022-4-01 2022-6-30 139,324 25 3,483,100 13% 22 21.0074 19 18.2487 3 2.7587 1,249,14710 2022-7-01 2022-9-30 139,324 25 3,483,100 13% 25 23.7347 22 21.0074 3 2.7273 1,234,929
11 2022-10-01 2022-12-31 139,324 25 3,483,100 13% 28 26.4313 25 23.7347 3 2.6966 1,221,028
12 2023-1-01 2023-3-31 139,324 25 3,483,100 13% 31 29.098 28 26.4313 3 2.6667 1,207,489
13 2023-4-01 2023-6-30 139,324 25 3,483,100 13% 34 31.7354 31 29.098 3 2.6374 1,194,222
14 2023-7-01 2023-9-08 139,324 25 3,483,100 13% 36 33.4777 34 31.7354 2 1.7423 788,918일실수입 합계액(원) 17,414,187
3) 피해자 과실 : 20%
4) 위자료 : 2,000,000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박○은의 나이와 과실정도, 치료기간, 향후 성형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정한다.
5) 합계 : 15,931,349원
나. 소결
따라서 원고가 홍○범, 박○은의 손해배상채권액의 범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32,519,5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1. 4. 23.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1. 8.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입원기간 중 일실수입은 일 단위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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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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