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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9118 - 손해배상(산)
    법률사례 - 민사 2025. 1. 1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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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9118 - 손해배상(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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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9118 - 손해배상(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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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021가합109118 손해배상()

    1. A(개명 성명 : B)

    2.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담당변호사 송기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정병민

    법무법인 두율

    담당변호사 권영국, 김병욱

    원고 C 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

    D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욱, 정지영, 이경은

    2024. 9. 4.

    202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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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 이에 대하여 2020. 9. 8.부터 2025. 1. 15.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

    2. 원고 A 나머지 청구 원고 C, 원고 C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원고 A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9 원고 A,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C, 원고 C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C, 원고 C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있다.

    청구취지 승계참가취지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 원고 C에게 171,000,000

    돈에 대하여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승계참가취지 : 피고는 원고 C 승계참가인(이하원고승계참가인이라 한다)에게

    42,799,360 이에 대하여 사건 2024. 8. 30.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신

    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1. 기초사실

    . 당사자들의 지위

    - 3 -

    1) 피고는 물류창고 배송시설 물류 관련 시설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한회사이다.

    2) 원고 A 2020. 4. 28. 피고와 사이에 같은 날부터 피고 사업장인 E 물류센터

    (이하 사건 물류센터 한다)에서 기간제 현장기능직으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

    약을 체결한 사건 물류센터에서 신선제품을 포장하는 업무를 해온 근로자이고,

    원고 C 원고 A 배우자이다.

    3)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 C에게 국민연금법 규정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 법인

    이다.

    . COVID-19 바이러스 유행 이에 따른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

    1) COVID-19 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한다) 감기, 중증폐렴 등을 일으키는

    호흡기 바이러스로, 감염자가 기침, 재채기, 말하기 등을 발생한 호흡기 침방울

    (비말) 밀접접촉(주로 2m 이내)하거나 감염된 사람과의 직접 접촉 또는 매개체 등으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19 잠복기는 1~14(평균 5~7) 주요

    상은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등이 있다.

    2)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보건과는 2020. 5. 6. 코로나19 확산 추이

    따라 사업장을 대상으로 생활 거리 두기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는데 그중

    업주에 대한 주요 지침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통사항]

    Ÿ 방역을 관리하는 담당부서(관리자) 지정하고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Ÿ 공동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습, 동일 장소 등에 2~3 이상의

    유증상자가 3~4 내에 발생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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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 경과

    1) 부천시보건소는 2020. 5. 24. 9:00 피고에게 사건 물류센터 근무자인 F

    추가 발생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Ÿ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즉시 퇴근 조치하기

    Ÿ 사람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Ÿ 손을 씻을 있는 시설 또는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Ÿ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사무실·작업장 면적과 인원을 고려하여 매일 2 이상 주기적으

    환기하기

    Ÿ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 표면은 매일 1 이상 자주 소독하기

    Ÿ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 이내 해외여행을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

    Ÿ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Ÿ 방역관리자는 노동자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 만들기

    Ÿ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 이내 해외여행이나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람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직 등을 사용하게 하기

    Ÿ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노동자 체온 검사하고,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하기

    Ÿ 모니터·책상·작업대 위치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노동자 간격

    2m(최소 1m) 이상 유지하기

    Ÿ 구내식당 좌석 투명격벽을 설치하거나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게 하기

    Ÿ 개인용 청소·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하기

    Ÿ 마스크 위생물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하기

    Ÿ 손씻기, 손소독제 사용, 기침예절 위생관리방안을 게시 또는 교육하기

    Ÿ 휴게실 등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기

    - 5 -

    코로나19 감염되었음을 유선으로 고지하였고, 같은 9:40 사건 물류센터

    무자인 G 코로나19 감염되었음을 유선으로 고지하였다.

    2) F 2020. 5. 12., 같은 13., 같은 16.부터 20.까지 사건 물류센터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던 자로, 2020. 5. 20. 코로나19 증상(발열, 근육통, 코막힘 )

    최초 발현되었고, G 2020. 5. 12. 사건 물류센터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던 자로,

    2020. 5. 13. 코로나19 증상이 최초 발현되었다.

    3) 부천시보건소는 2020. 5. 24. 13:45 사건 물류센터에 직원들을 파견하여

    로나19 확진자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이들이 주로 근무하였던 2 작업장, 엘리베이터

    등을 임시폐쇄한 방역소독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같은 코로나19 감염 근로자

    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동선이 겹치는 대상자를 밀접접촉자로 분류하여 이들의 명단을

    부천시보건소에 메일로 제출하였다.

    4) 피고는 2020. 5. 24. 18:00 사건 물류센터의 2 작업장 업무를 재개하였

    다가, 2020. 5. 25. 19:00 사건 물류센터를 폐쇄하고 모든 업무를 중단하였다.

    5)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은 2020. 5. 26. 사건 물류센터 코로나19 감염에

    일일상황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일일상황보고서( 25호증) 의하면, 당시

    사건 물류센터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4(가족감염자 1 포함)으로 대부분 원고 A

    같은 근무 장소인 사건 물류센터 2층에서 작업한 자들이고, 당시 사건 물류

    센터의 구내식당 현황에 관하여 “1,200 정도 이용, 식사시간 1시간 이내에 식사를

    하는 방식, 칸막이 부재, 식당 이용 인원 추적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경기 방역대책반 역학조사관, 부천시보건소는

    2020. 5. 24.경부터 2020. 5. 27.경까지 사건 물류센터 근로자들의 코로나19 감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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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하여 작업환경, 환경검체 등의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사건 물류센터의 작업환

    경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 의견( 13호증) 다음과 같다(이하 사건 역학조사

    결과 한다).

    전문가 자문 의견

    [공조설비 관련/H대학교 설비소방공학과 I 교수팀]

    (3) 2층의 경우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나 층고가 7.4m 높고 대공간이라 확진자의 비말

    의한 실내의 바이러스 농도는 낮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감염기전은 직접 비말접촉

    의한 감염기전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됨(컴퓨터, 바코드스캐너 공용으로 인한 개달

    전파 가능성도 있음).

    [작업환경 관련/J병원 K 교수팀]

    사건 물류센터는 6 건물로 3~6층에 보관된 신선식품이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2층으로

    운반되면 2층에서 제품을 재분류하고 포장하는 작업을 거친 1층의 HUB 공정에서 지역별

    분류되어 출고된다.

    최초 확진자가 근무하고, 이후 대부분의 확진자가 발생한 2층의 포장 공정은 6 라인

    (재분류 공정과 포장 공정이 1셋트) 있다. 하지만 작업자별 지정된 작업장소가 없이 작업

    상황에 따라 라인을 옮겨가며 작업을 하였고, 공장 CCTV 없어 확진자들이 근무하였던

    장소를 특정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최초 확진자가 전염력이 가장 강한 시기(증상 발현일

    하루 ) 근무한 5 12일에 가까운 위치에서 작업을 하였던 근로자들에게 전파가 되고,

    이들이 근무를 지속하면서 2 작업장 전체가 감염된 것으로 판단된다. 작업시 사용하는

    구니, 바코드 인식기 직접 접촉이 이루어지는 물품들을 공용으로 사용하였고, 특히 오후

    근무조와 심야근무조의 근무시간이 겹치고 작업량도 많은 시간대에는 작업자의 이동이

    활발하고, 작업자 거리도 가까워 감염의 전파가 용이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략) 사업장에서는 출입구에서 발열과 마스크 착용은 확인하였지만, 작업장 내에서 마스

    착용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강도가 높은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작업하

    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수백명의 작업자에 비해 식당과 휴게공간이 매우

    소했고, 휴게 공간이 없어서 작업자들이 복도 바닥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였다는 진술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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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경기도지사는 2020. 5. 28. 사건 물류센터 근무자들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산

    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에 따라 사건 물류센터에

    하여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사건 물류센터에서 2020. 5. 12.부터 근무

    근로자, 외주직원, 방문객 4,156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8) 사건 물류센터의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152(피고 직원 84, 가족

    추가 전파 68)이다.

    . 원고들의 코로나 감염 치료 경과

    1) 원고 A 2020. 5. 26. 11:00 계양구보건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같은 18:20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같은 21:00 L병원으로

    입원되었고, 2020. 6. 17.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2) 원고 A 동거가족인 원고 C 2020. 5. 26. 21:00 계양구보건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2020. 5. 27. 2:00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같은

    오전 L병원으로 격리 입원되었다. 원고 C 입원 치료 2020. 6. 7. 급성호흡부전

    증세가 악화되어 M병원으로 전원 되던 심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

    ,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

    . 원고 A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

    1) 원고 A 2020. 7. 8. ‘코로나19 바이러스 질환, 상세불명의 폐렴진단을 받아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

    작업자간 매우 밀접한 접촉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을 예상할 있다. (중략)

    결론적으로 사건 물류센터 감염 전파는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라는 감염관리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사태라고 생각된다.

    - 8 -

    .

    2) 근로복지공단은원고 A 사업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 활동의 범위와

    접촉 전염경로가 코로나19 감염 양성판정을 받은 다른 동료근로자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 업무수행 과정에서 확진 동료근로자로부터 감염되어 신청 상병이

    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상당인과관계가

    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라는 ZA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20. 8. 4. “원고 A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코로나19 질환, 상세불명의

    폐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판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가 1 내지 3, 5, 12 내지 14, 17, 21, 25, 31, 43, 46,

    51, 53, 69, 73 내지 75호증,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 A 사용자로서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가 코로나19 감염되

    않도록 예방할 의무, 감염병 발생시 작업장을 즉시 폐쇄하여 소독하고 밀접접촉자

    격리하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의무, 감염병 전파 감염경로 코로나19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의무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나 이를 위반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 A 사건 물류센터에서 작업

    중에 코로나19 감염되었고, 원고 A 동거가족인 원고 C 원고 A 밀접접촉하여

    코로나19 감염되었다. 피고는 원고 A 채용 과정에서 원고 A에게 동거가족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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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 A 코로나19 감염될 경우 원고 C 역시

    로나19 감염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원고 A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위자료로 30,000,000, 원고 C에게 원고 C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은 장해에 따른

    손해 684,771,378(=소극손해 284,737,400 + 치료비 기대여명 5년에 따른 향후

    치료비 170,815,580 + 5년간 개호비 229,218,398)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50,000,000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171,000,000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의 직장 코로나19 감염 예방 확산 방지를

    사전 조치를 하였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건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

    였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직후 이를 근로자들에게 고지하였으며, 밀접접촉자 분류

    이들의 동선 파악, 작업장 폐쇄 방역소독 이행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확진자

    발생 이후 사후 조치의무도 모두 이행하였다.

    가사 피고가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 A

    사건 물류센터 내에서 코로나19 감염되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

    , 원고들의 코로나19 감염과 피고의 주의의무위반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없고, 피고로서는 원고 C 입은 손해에 관하여 예견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고는

    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원고 A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A 코로나19 감염 시기에 관한 판단

    - 10 -

    살피건대 근로복지공단이 작성한 원고 A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서( 3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 A 계양구보건소의 역학조사에서 2020. 5. 24. 인후통,

    지럼 등의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원고 A 중부지

    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제출한 고소인 진술서( 30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 A

    2020. 5. 24. 근무할 때부터 약간의 간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는

    ,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 A 코로나19 최초 증상 발현일은

    2020. 5. 24.경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사 원고 A 주장과 같이 2020. 5. 24.

    로나19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코로나19 잠복기가 평균 5~7일인 점에

    비춰볼 , 원고 A 계양구보건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 양성 판정

    받은 2020. 5. 26.로부터 5~7 전인 2020. 5. 19.경에서 같은 21. 사이(최초

    증상 발현일이 2020. 5. 24. 경우 2020. 5. 17.경에서 같은 19. 사이) 코로나

    19 감염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의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 피고가

    2020. 5. 24. 사건 물류센터에 확진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인식한 이후 사후

    치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작업장 임시폐쇄 재개, 밀접접촉자 격리 미이행,

    염병 전파 감염경로 관련 정보 미제공 ) 원고 A 코로나19 감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 A 코로나19 감염된 시기로 추정되는 2020.

    5. 17.경부터 2020. 5. 21. 사이의 피고의 의무 위반 여부가 원고 A 코로나19 감염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에서는 원고 A 코로나19 감염 시기로 추정

    되는 2020. 5. 중순경을 기준으로 피고의 감염병 예방의무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의무 위반 행위와 원고 A 코로나19 감염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 11 -

    관하여 살펴본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범위

    )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보호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750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있음을 알았거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60115 판결 참조).

    ) 구체적 판단

    (1) 법리에 비추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증거 증인 N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A 피고 회사에서의 근무 시간, 근무 환경, 업무 내용, 휴게시간 등의 정황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원고 A 비롯한 피고의 근로자들이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

    에서 코로나19 쉽게 감염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 A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의 위와 같은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 A 사건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감염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12 -

    정부는 2020. 3. 코로나19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감염자가 폭발적

    으로 증가하자 콜센터 근무 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 등에 대하여 집단 감염

    발생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집중 관리 지침을 마련하였고, 고용노동부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보건과는 2020. 5. 6. 생활 거리두기 지침(이하 사건

    사업장 거리두기 지침이라 한다) 작성하여 사업장에 배포하였는데, 지침에

    하면, 사업주는 모니터·책상·작업대 위치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노동자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하고, 구내식당 좌석 투명격벽을 설치하

    거나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게 하며,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스크 착용을 안내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사건 역학조사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당시

    사건 물류센터의 구내식당 현황은 “1,200 정도 이용, 식사시간 1시간 이내에 식사를

    하는 방식, 칸막이 부재, 식당 이용 인원 추적 불가 상태로, 사건 사업장 거리두

    지침에서 정한 투명격벽을 설치하거나 식사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도록 권고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의 식사시간도 조정하지 아니하여 1시간 이내에 1,200명의

    대규모 인원이 밀접하게 모여 식사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건 역학조사결과에 의하면, 원고 A 근무하였던 사건

    류센터 2 2.5층의 작업장의 근무 환경은 작업자별 지정된 작업장소가 없이 작업

    상황에 따라 라인을 옮겨가며 작업을 하였고, 비좁은 휴게실을 별도의 휴식시간 지정

    없이 공동으로 사용하며, 방한복, 신발, 모자 등의 공용물품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는

    그로 인하여 사건 사업장 거리두기 지침에서 정한 근로자 간격이 최소 1m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사건 물류센터 근로자

    - 13 -

    간격이 최소 1m 유지되도록 사건 물류센터의 작업환경, 업무 프로세스 등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다거나, 근로자들에게 최소 1m 거리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한편, 2020. 3. 16.부터 사건 물류센터 2 2.5층에서 근무해온 N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O 이상 관리자들은 근무 시간 마스크를 내리고

    소리를 지르거나 턱스크(턱에 마스크를 걸치는 ) 쓰는 경우가 많았고, 관리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이를 제지하거나 감독하지 아니하였다.

    작업자들은 작업대와 작업대 사이에서 등을 맞대고 일하는데, 밑에 있는 물건을 잡으

    려고 몸을 숙이면 엉덩이가 닿을 정도의 거리에서 각자 근무하였다 취지로 증언하

    였다. 증언에 의하면, 사건 사업장 거리두기 지침에서 근로자들의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권고하고 있는 것에 반해, 피고의 관리자 직급(O) 대부분이 마스크 착용을

    대로 하지 않고 근무하였고, 피고는 직원들의 마스크 미착용에 관하여 특별히 제지하

    거나 관리·감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작업대와 작업대 간격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 간격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지침은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

    .

    사건 역학조사 결과에서 사건 물류센터에서 152(피고 직원

    84) 대규모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것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라는 감염관리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였는데, 피고는 사건 물류

    센터의 집단 감염 발생 이후 지역 물류센터의 근무환경 개선(휴게공간 확충, 구내식

    테이블 칸막이 설치 지그재그 좌석 배치, 구내식당 이용 인원 제한), 방역담당자

    지정 근로자 대상 모니터링, 근로자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지도 등을 통해 대대

    - 14 -

    적으로 감염병 예방의무를 이행하였고, 결과 피고의 다른 사업장인 P물류센터에

    2020. 6. 24. 1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추가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호증, 15). 피고가 이와 같이 사업주로서 사건 사업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감염병 예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더라면 사건 물류센터

    에서 대규모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앞서 바와 같이 사건 물류센터의 작업장은 근로자들 일부가

    로나19 감염되었을 경우 다수의 근로자들이 코로나19 감염자와 손쉽게 밀접접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사건 물류센터의 코로나19 최초 감염자들은 모두

    물류센터 2 2.5층에서 작업하던 자들로, 그중 F(2020. 5. 20. 코로나19 증상

    발현) 2020. 5. 12., 같은 13., 같은 16.부터 20.까지 사건 물류센터에 출근

    하여 근무하였고, G(2020. 5. 13. 코로나19 증상 발현) 2020. 5. 12. 사건 물류

    센터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는바, 원고 A 2020. 4. 28.부터 5일을 일하고 이틀을

    근무 형태로 오후 (17:00 ~ 이튿날 2:00) 사건 물류센터 2 2.5층에서

    근무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감염자의 비말 또는 감염자의 비말이 묻어 있는 매개체(

    염된 물품) 접촉으로 감염되는 코로나19 특성상 원고 A 2020. 5. 17.경부터

    2020. 5. 21. 사이에 사건 물류센터에서 작업 코로나19 감염자를 밀접접촉함

    으로써 코로나19 감염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 이동 동선 2020. 5. 22. 백화점, 식당

    등을 방문하였으므로 원고 A 피고의 사업장에서 코로나19 감염된 것이 아니고,

    가사 피고의 사업장에서 감염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방역지침을

    수하지 아니한 때문이지 피고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

    - 15 -

    하나, 원고 A 방문한 백화점, 식당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였다거나

    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난 사정이 없는 , 코로나19 잠복기, 원고 A 코로나19

    증상 발현 확진 판정 시기 등을 고려해볼 원고 A 피고 회사의 코로나19 최초

    감염자들 추가 감염자들을 접촉한 잠복기가 지난 직후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 A 이동 동선에서 사건 물류센터 외에 코로나19 감염될

    다른 경로가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 원고 A 동일한 장소에서 근무하였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시기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 A 역시 이들과 동일한 시기에 코로나19 감염

    판정을 받은 , 근로복지공단은 원고 A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감염병의

    간적 속발성, 연관성의 강도, 기존 지식과의 일정성 모두 확인 예상 등이 가능하며

    감염원은 직장 집단 감염으로 추정된다. 원고 A 사업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활동의 범위와 접촉 전염경로가 코로나19 감염 양성판정을 받은 다른 동료근로

    자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기확진 동료근로자로부터 감염되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

    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라고 보아 원고 A

    로나19 감염 상세불명의 폐렴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 피고가 사업주로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장 거리두기 지침을 충실히

    행한 P물류센터의 경우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바, 사건 물류센터

    로나19 집단 감염의 원인이 오로지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영역에 있다고 한정하기는

    려운 등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피고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사용자로서 원고 A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A

    - 16 -

    사건 물류센터에서 작업 코로나19 감염되었다는 점은 앞서 바와 같고, 원고 A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하여 L병원에 격리 입원된 것으로 인한 단절감과 불편, 백신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은 질병에 감염되었다는 두려움 가족들에 대한 전염가능성

    으로 인한 불안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상당하다. 따라서 사건의

    , 원고 A 코로나19 감염의 증상 치료 경과, 피고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 A에게 위자료로 3,000,000 이에 대하여 피고의 주의의무위

    반이 발생한 이후로서 원고 A 구하는 바에 따라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9.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판결 선고일인 2025. 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5%, 다음날부터 갚는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 C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피해

    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263703 판결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행위와 피해자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6233538, 233545 판결 참조).

    - 17 -

    2) 구체적 판단

    ) 법리에 비추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원고 C 원고 A 동거

    가족으로 2020. 5. 26. 21:00 계양구보건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2020. 5. 27. 2:00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같은 오전 L병원으로 격리 입원

    , ② 원고 C 입원 치료 2020. 6. 7. 급성호흡부전 증세가 악화되어 M병원으

    전원 되던 심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고, 현재까지 의식불명

    태에 있다는 점은 앞서 바와 같다.

    )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C 피고의 주의의무위반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 감염

    되었다거나 원고 C 원고 A로부터 코로나19 감염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가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는 피고의 사업장에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하

    원고 A 대한 의무이고, 동거가족인 원고 C 대하여 부담하는 직접적인 의무

    아닌바, 피고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자체로 원고 C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의 주의의무위반이라는 과실과 원고 C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 C 평소 생활 반경, 코로나19 감염 직전의 이동 경로 등을 확인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없고, 원고 C 원고 A로부터 감염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의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고들은 원고 C 원고 A로부터 코로나19 감염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원고들

    - 18 -

    동거가족이라는 점을 유일한 사정으로 들고 있는데, 원고들이 동거가족이라는 사정

    만으로 원고 C 원고 A로부터 코로나19 감염되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원고 C 대한 의무기록지( 12호증) 살펴보면, 원고 C 2020. 5.

    27. 코로나19 확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 C 코로나19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경위를 살펴보면, 원고 A 코로나19 감염 확진 판정을 받자, 동거가족인 원고 C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게 되어 2020. 5. 27.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인바, 원고 C

    코로나19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시기만을 들어 원고 C 원고 A로부터 순차 감염되

    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C 원고 A보다

    코로나19 감염된 것인지, 이후 코로나19 감염된 것인지 선후 관계조차 명확

    알기 어렵다.

    피고로서는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한 원고 A 코로나19 감염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예견할 수는 있었을지

    언정 동거가족인 원고 C 코로나19 감염되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것까지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피고의 주의의무위반과 원고 C 입은 손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원고 C 피고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국민연금법 114 1항은 공단은 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급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급여액의 범위에서 3

    - 19 -

    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 규정하고

    . 원고 C 배우자 원고 A 사용자인 피고의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코로나19

    염되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 C에게 장애

    연금으로 42,799,36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C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하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장애연금 상당액 42,799,360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단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원고 C 피고의 안전배려의무위반

    으로 인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코로나19 감염되어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되어

    하는데, 앞서 바와 같이 피고의 안전배려의무위반과 원고 C 코로나19 감염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원고 C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

    않는 이상,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 C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

    연금법 114조에 따라 피고에게 행사할 있는 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 그렇다면 원고 A 사건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용하고, 원고 A 나머지 청구 원고 C,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한편, 원고들은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4. 12. 31. ‘Q 대한 진료기록감정촉

    탁결과가 변론종결 이후인 2024. 11. 27. 회신되었으므로 이를 사건 변론절차에서

    원용할 있도록 변론재개가 필요하다 취지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 20 -

    그러나 당사자가 변론종결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변론재개신청을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주요한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패소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로 한정되

    는바(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305796 판결 참조), 원고들의 변론재개신청사

    , 사건 변론과 심리의 전체적인 경과, 원고들이 지금까지 제출한 증거와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원고들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정으로 인하여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였다고 없고, 나아

    주장증명으로 위와 같이 설시한 판단의 결과가 달라질 있다고 보이지 아니

    하므로(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20532 판결 참조), 원고들의 변론재개신청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박연주

    판사 유지혜

    판사 김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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