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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2796 - 손해배상(국)법률사례 - 민사 2025. 1. 19. 04:4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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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가합12796 손해배상(국)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성호, 어영강
피 고 1. 울산광역시
대표자 시장 김두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재형, 정상수, 김재학
2. 울산광역시 중구
대표자 구청장 김영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호성
변 론 종 결 2022. 9. 7.
판 결 선 고 2022. 10.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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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2.부터 이 사
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주택건설업, 주택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울산 중구에 위치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7 용지에 B 지식산업센터(이하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라고 한다)
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회사이다.
2) 피고들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고 한다)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 관하여 설립, 입주승인 등 행정사무를 처리한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설립 경위
1) C 주식회사는 2014. 6. 27. 울산 우정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
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위 혁신도시 안에 있는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7 용지 내 D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급받았
다.
2) 원고는 2014. 7. 24. C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고
피고 울산광역시로부터 적합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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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는 2015. 7.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중구청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설립(신설)승인을 받고, 2015. 7. 27. 위 지식산업센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4) 원고는 2016. 4.경 E 주식회사(분할신설 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E’라고 한다)에
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18,58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다.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신탁 및 분양
1) 원고는 2016. 7. 13. 수탁자 G 주식회사1)(이하 ‘G’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
건 토지와 지식산업센터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G이 위 신탁부동산을 분양 및 관리․운
영하기로 하는 관리형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
2016. 7. 26.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건축주 명의를 원고에서 G으로 변경하였다.
2) G은 2016. 8. 10. 원고, E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원고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
3) G은 2016. 8. 23. 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모집공고(안)을 승인
받고, G을 매도자, 원고를 위탁자로 하여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였다.
4) G은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완공한 후 2018. 10. 1.경 중구청장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고, 2018. 11. 13. 중구청장에게 산업집적법 제28조의2 제2항에 따른 설립
완료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라. 원고의 양도신고 불이행 및 수분양자들의 입주승인 신청 경과
1) 피고들은 2018.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분양과 관련하여 혁신도
1) 2022. 6. 1. H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나, 변경 전 상호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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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법(2015. 12. 29. 법률 제1367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혁신도시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 울산광역시에 같은 법 제5조의4 제3항에 의해 적법하게
산정된 양도가격을 기재하여 양도신고를 할 것을 안내하는 공문을 각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신고 요구’라고 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울산광역시에게 개정 혁신도시
법 제5조의4 제1항에 따른 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일부 수분양자들은 그 무렵 울산광역시장에게
입주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울산광역시장은 2019. 3.경 ‘분양계약서의 분양가격 등이
개정 혁신도시법 제5조의4 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을 제출할 것을 보완 요구하였으나 보완이 되지 않았다.’라는 사유로 위 입주승인 신청
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입주승인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입주승인 거부처분을 받은 수분양자들은 2019. 6. 7. 울산광역시장을 상
대로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424호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 9. 이 사건 입주승인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0. 1. 29. 확정되었다.
4) 울산광역시장은 2020. 5.경 수분양자들의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승인하였
다.
마. 원고의 사업자금 조달
1) 원고는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의 건축 및 분양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I
제일차 유한회사, I제이차 유한회사를 이 사건 신탁계약의 공동 제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대신, 위 유한회사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신탁계좌에 납입하
도록 하는 구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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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유한회사들은 2016. 8. 19. 주식회사 J은행, K증권 주식회사, L보험 주식회사
로부터 합계 1,000억 원을 한도로 자금을 대출받되, 대출만기일은 ‘최초 대출실행일로
부터 27개월째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월력상 최초 대출실행일에 해당하는 날’, 대출이자
율은 연 6%, 지연손해금율은 연 19%로 정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대출
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3) 위 유한회사들과 대주들,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이 있은 후인 2019. 7. 23. 위
대출약정에 관하여 대출만기일을 2020. 3. 23., 대출이자율을 연 7.5%, 지연손해금율을
‘대출연장일 이후로는 각 대주별 이자율에 연 3.0%p 이율을 합산한 이율’로 각 변경하
였다.
바.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549개 호실의 공매에 따른 매각
G은 제1순위 우선수익권의 근질권자인 K증권 주식회사의 환가 요청에 따라 2021.
6. 24.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전체 680개 호실 중 분양되지 않은 549개 호실에 관하여
공매공고를 하였고, 위 부동산은 2021. 7. 7. 제5차 공매기일에서 1,130억 원에 낙찰되
었다.
사.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3, 14, 18 내지 21, 25, 28호증(가지
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5 내지 8, 10, 11,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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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양도신고 요구의 위법
피고들은 개정 혁신도시법 제5조의4를 적용하여 이 사건 양도신고 요구를 하였으
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가) 혁신도시법 제45조의3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산업집적법에 따른 지식산업
센터를 설립하여 분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산업집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조 단서는 다른 법률에 혁신도시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
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집적법은 원고와 같은 민간기관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경우에
는 양도가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의 양도신고
에는 지식산업센터에 관하여 준용되는 법령이자 개정 혁신도시법 제5조의4보다 완화된
규제에 해당하는 산업집적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개정 혁신도시법 부칙 제2조는 개정 혁신도시법이 시행된 2016. 6. 29. 이후
최초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려는 경우부터 제5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개정 혁신도시법 시행 전인 2014. 6. 27. 이미 이 사
건 토지를 분양받아 입주하여 ‘개정 혁신도시법 시행 후 최초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에 입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 혁신도시법 제5조의4에 따른 양도신고
를 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입주승인 거부처분의 위법
혁신도시법은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이 입주승인 신청을 하면서 양도
가격 자료를 구비서류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 울산광역시는
양도가격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이 사건 입주승인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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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3) 신뢰보호 원칙 위반
피고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피고 중구’라고 한다)는 산업집적법을 기초로 분양이
나 입주에 대한 이행 및 준수사항을 안내한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모집공고(안)을 승
인하여, 원고와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에 산업집적법이 적용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 그런데 그 후 피고들은 산업집적법이 아닌 개정 혁신도
시법 제5조의3, 4를 적용하여 이 사건 양도신고 요구 및 이 사건 입주승인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4) 원고의 손해
피고들 소속 담당공무원이 위와 같이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친 과실로 위법하게 직무를 집행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제대로 분양하지 못하고 아래와 같은 손해를 입게 되었다.
가)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미분양에 따른 공매로 발생한 손해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피고들의 이 사건 양도신고 요구 및 입주승인 거부처분
으로 인해 분양이 중단되어 131개 호실만 분양되고 나머지 549개 호실은 미분양된 상
태로 남게 되었다.
원고가 분양대금으로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어, 2021. 6. 24.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중 미분양된 549개 호실에 대해 공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부동산
은 1,130억 원에 낙찰되었다.
위 미분양된 549개 호실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은 175,056,960,000원이었으나, 원
고는 피고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위 부동산을 분양하지 못하고 공매를 통해 처분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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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분양대금과 공매 낙찰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62,056,96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
하였다.
나) 금융기관에 대한 연체이자
원고가 I제일차 유한회사, I제이차 유한회사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은 2022. 1. 13. 기준 대출원금 786억 원, 정상이자 1,938,082,189원, 연체이자
15,524,738,993원이고, 위 대출금은 공매로 인한 매각대금으로 정산되었다.
원고는 피고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분양을 할 수 없게 되어 위 대출금을 상환하
지 못하고 공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연체이자에 해
당하는 15,524,738,993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 채무
원고는 피고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분양을 할 수 없게 되어 E에 이 사건 지식산
업센터 신축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게 되었고, 이에 E는 원고와 G을 상대로 서울중
앙지방법원 2021가합527720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가 E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부담하게 된 지연손해금 채무는
2018. 12. 21.까지의 지연손해금 1,600,041,572원과 2018. 12. 22.부터 2022. 3. 13.까지
의 지연손해금 13,896,913,167원 합계 15,496,954,739원이고, 그 후에도 매일
11,807,063원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위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손해액
중 일부에 해당하는 2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
1) 손해배상청구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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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한 당사자는 G이지 원고가 아니므로, 이 사건 양도
신고 요구 및 입주승인 거부처분으로 인해 원고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양도신고 요구에 관하여
가) 혁신도시법 제45조의3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분양에 관하여 산업집적법
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혁신도시법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산업집적법을 준
용한다는 의미이다. 개정 혁신도시법 제5조의4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산ㆍ학ㆍ연 클
러스터 내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관리 규정이 미비한 허점을 이용하여 낮은 가격에 클
러스터 용지를 분양받아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후 일반 상업용지 건물의 시세로 분양
하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도입된 규정이므로, 개정 혁신도시법
제5조의4가 산업집적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혁신도시법 제3조 단서는 다른 법률에 혁신도시법의 특례보다 완화된 규제
의 특례가 있으면 이를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개정 혁신도시법 제5조의4는 규제의 특
례가 아닌 규제에 해당하고, 산업집적법에서 위 규제를 완화하는 별도의 특례를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개정 혁신도시법 제5조의4는 혁신도시법 제3조 단서에 따라 그 적용
이 배제되지 않는다.
나) 혁신도시법 부칙 제2조는 개정 법령에 의하여 기존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사안이나 특정인을 상대로 개정 전의 법령을 적용하도록 한 경과
규정이 아니라, 개정 법령의 적용 시기와 범위를 정한 적용례에 해당한다. 이 사건 지
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은 개정 혁신도시법 시행 후 최초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
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칙 제2조에 따라 혁신도시법 제5조의3, 4 규정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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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또한 원고는 개정 혁신도시법 시행 후인 2016. 7.경 G에 이 사건 토지와 지식산
업센터를 신탁함으로써 위 신탁재산을 처분한 것이므로, G은 혁신도시법 부칙 제2조의
‘개정 혁신도시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
다. 따라서 G의 분양행위에 관해서는 개정 혁신도시법 제5조의3 내지 제5조의8의 개
정규정이 적용된다.
3) 이 사건 입주승인 거부처분에 관하여
개정 혁신도시법 제5조의3, 4 규정의 유기적 해석상 시ㆍ도지사의 지식산업센터
입주승인 처분은 양도인의 양도신고에 기초하여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이다.
원고가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양도신고를 하지 않아, 피고 울산광역시가 수분
양자들에게 분양가격에 대한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고, 자료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
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입주승인 거부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양도신고 요구 및 입주승인 거부처분의 객관적 정당성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 사
건 양도신고 요구 및 입주승인 거부처분이 위법할 뿐 아니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
여 그와 같은 처분을 한 담당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양도신고 요구 및 입주승인 거부처분과 관련하여 확립된 대법원 판례 등이 존재
하지 아니하였던 점,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과 관련된 투기를 억제하고자
양도신고와 입주승인 제도를 도입한 개정 혁신도시법의 입법취지, 법제처의 법령해석,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감사원의 제보처리 결과 등 유관기관의 판단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신고 요구 및 입주승인 거부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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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 손해액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전부가 당초 예정한 가격에 분양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산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장래의 불확실한 이익에 불과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
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6) 과실상계
원고는 양도가격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양도가격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손
해를 유발, 확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액 산정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7) 피고 중구의 경우
피고 중구는 혁신도시법상 입주승인을 할 권한이 없다. 피고 중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신고 요구를 한 것은 입주승인권자인 피고 울산광역시의 의견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원고가 손해배상청구의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을가 제10,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자이자 수익자인 사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31조는 “신탁계약
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최종계산을 하여 신탁이익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수익
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여 원고의 수익권을 보장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G, 시공
사, 수분양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제21조는 “본 계약상의
매도자의 모든 이행책임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거 원고가 부담한다.”(제1항), “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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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 의한 분양대금의 반환의무, 입주지연 등은 원고가 부담한다.”(제2항), “이 사건 신
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본 계약에 의한 G의 권리 및 의무는 자동으로 원
고 또는 시공사,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고, 이와 관련하여 수
분양자는 G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제3항)라고 규정하여 원고가 분양으로
인한 책임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사실, 피고들도 원고를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분양사업의 주체로 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신고 요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분양에 관하여 최종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당
사자로서 손해배상청구의 주체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양도신고 요구의 위법성(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양도행위에 개정 혁신도
시법 제5조의4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1)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
여 보면, 원고는 개정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관에 해
당하므로,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양도행위에는 혁신도시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 혁
신도시법 제5조의4 양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혁신도시법 부칙 제2조는 “제5조의3부터 제5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
행 후 최초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개정 혁
신도시법에서 신설된 양도신고 및 양도제한에 관한 제5조의4 등 규정을 개정 혁신도시
법 시행 후 ‘최초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신설 규정은 개정 후 6개월이 지난 2016. 6. 29. 시행되었다.
② 개정 혁신도시법에서 신설된 양도제한 규정은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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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자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부칙 제2조
는 그와 같은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이미 입주하였거나 입주하려던 자의 기존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경과 규정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위 부칙 규정은 개정
혁신도시법의 시행 전에 이미 부지를 공급받은 자의 신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③ 원고는 개정 혁신도시법 시행 전인 2014. 7. 24. C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였을 뿐 아니라 2015. 7. 2. 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지
식산업센터 설립(신설)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고 2016. 4.경 위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도급계약까지 체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위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였다.
2) 이와 같이 원고는 개정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
관이므로 원고에게 개정 혁신도시법 제5조의4 양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양도행위에 위 규정보다 산업집적법이 우선 적용되
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만, 만일 개정
혁신도시법 제5조의4 양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을가 제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
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식산업센
터 양도에 관하여는 산업집적법보다 혁신도시법 제5조의4의 양도제한 규정이 우선 적
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혁신도시법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
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계획, 운영, 자금지원 등에 관하여 다양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혁신도시법 제3조는 이러한 혁신도시법상 특례 규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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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서 더 큰 특례를 둔 경우에는 그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일
반적인 우선순위를 규정한 것이다.
② 반면 개정 혁신도시법 제5조의3 내지 제5조의8 규정은 혁신도시법의 시행으
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용지가 조성, 분양되었으나 분양 후 관리방안 등에 대한 체계
적인 규정은 미비하여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 및 이후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15. 12. 29. 도입된 조문이다. 따라서 개정 혁신도시법 제5조의3 내지 제5조의8은 특
례로 인해 발생한 투기적 이익을 관리ㆍ규제하기 위한 규정이지 혁신도시법 제3조가
규율하는 ‘규제에 관한 특례’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개정 혁신도시법 제5조의4 규정은 산업집적법에서 규율하지 않고 있던 지식산
업센터 거래가액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의 범위에서만 별도로 제한한 것으로서 특
별규정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완화된 규정인 산업집적법이 우선된다고 하면 혁
신도시법에서 정한 침익적인 규정은 대부분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3) 한편 피고들은, 원고가 개정 혁신도시법이 시행된 후인 2016. 7.경 이 사건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26. 사업자(건축주) 명의를 원고에서 G으로 변경하였으므로,
G은 부칙 제2조의 ‘개정 혁신도시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
려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정 혁신도시법 제5조의3 내지 제5조의8의 개정규정이 적용된
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신탁법에서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
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2, 33조),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
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7조 제1항), 수탁자는 누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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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로 하든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이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
키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등(제34조 제1항)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고
있으므로, 비록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소유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는 없다.
개정 혁신도시법 제5조의4는 ‘입주기관이 건축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데,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양도행위와 같이 개발
사업에 따른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신탁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신탁재산의 보다 엄격한 보호, 관리를 위해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신탁시점에 따라 양도제한 규정이 달리 적용된다면 이는 사실상 신탁자의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소급 제한하는 것이 된다.
산업집적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2의2는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
한 등을 규정하면서 신탁계약을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입주기업체가 분양받
은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G이 원고로부터 신탁받은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단순히 분양하는 것을
원고가 직접 분양하는 것과 구별하여 보기는 어렵다.
4)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이 개정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
관인 원고에게 개정 혁신도시법 제5조의4 양도제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양도신고 요
구를 한 것은 혁신도시법 부칙 제2조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 이 사건 입주승인 거부처분의 위법성
원고는 피고 울산광역시에 개정 혁신도시법 제5조의4에 따른 양도신고를 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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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또한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을 종합하여 보면, 입주승인의 선결조건으로 원고의 양도신고가 필요하다고 할 수도
없고, 수분양자들이 피고 울산광역시에 입주승인을 신청하면서 양도가격 자료를 구비
서류로 제출할 의무도 없다.
① 혁신도시법 제5조의3 제1항은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입주승인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고,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조의3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주승인기준”이란
“사업계획의 내용이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 적합할 것(제1호), 사업계획의 내
용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적합할 것(제2호), 부지의 취
득, 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의 건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제3호).
그 밖에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입주 우선순위 등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내용에
적합할 것(제4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혁신도시법은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부지에
입주하려는 사람이 입주승인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으로 ‘양도인의 양도신고’ 요건
을 두고 있지 않다.
② 혁신도시법 제5조의4 제1항은 입주기관이 산․학․연 클러스터의 건축물 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 양도신고서(시행령 제3조의4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격
자료도 포함된다)를 갖추어 양도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주기관’이 아닌 ‘입
주하려는 자’에 불과한 수분양자들은 양도신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③ 입주승인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서식을 규정한 혁신도시법 시행규칙 [별지 제6
호 서식]에도 양도신고 여부나 양도가격을 기재하는 부분이 없고, 첨부서류에도 양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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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즉, 입주승인신청을 위해서
우선 양도신고를 하거나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혁신도시법 제60조가 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양도한 자에 대하
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 이외에 혁신도시법에서 양도인의 양도신고가 없으
면 양수인의 입주승인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의 양도신고 미비나 수분양자들의 양도가격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이 사건 입주승인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다. 이 사건 양도신고 요구 및 입주승인 거부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그 행정
처분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때 공무원
의 과실 유무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
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행정처분이 잘못된 법령해석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
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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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205864 판결 등 참조).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일관되지 않은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해석
이 이후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석으로 되고, 이에 따른 처리 역시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국가배상
법상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8329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 갑 제22, 23, 30, 31호증, 을가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양
도신고 요구 및 입주승인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위 처분을 한 피고들 소속
담당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
의의무를 결함으로써 위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개정 혁신도시법 제5조의3, 4는 2015. 12. 29. 신설되어 2016. 6. 30.부터 시행
되었는데, 이 사건 양도신고 요구 및 입주승인 거부처분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그 경과
규정인 부칙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수범자의 범위, 개정 혁신도시법 제5조의3, 4에 따
른 입주승인과 양도신고의 관계 등에 관한 법원의 판결례 등 선례가 존재하지 않았다.
② 법제처는 이 사건 양도신고 요구 및 입주승인 거부처분 이전인 2017.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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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법령해석 요청에 “개정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
주한 기관이 분양받은 부지를 개정 혁신도시법 시행 후에 양도하려는 경우, 개정 혁신
도시법 제5조의4가 적용되므로 입주기관은 양도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부지를 양수하
려는 자는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하였다.
③ 피고 울산광역시는 이 사건 입주승인 거부처분 전인 2019. 1. 29. 국토교통부
에 ‘혁신도시 클러스터 양도신고 관련 법령 질의’를 하였고, 국토교통부는 2019. 1. 31.
‘산업집적법에 따라 승인받은 분양가격과 혁신도시법에 따른 양도가격이 상이한 경우
의 양도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산․학․연 클러스터의 건축물 등을 양도하려는 경우
개정 혁신도시법 제5조의4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회신하고, ‘양도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입주승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주승
인은 양도신고와는 독립된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④ 원고는 피고 울산광역시의 이 사건 양도신고 요구 및 입주승인 거부처분으로
인해 사업자 및 입주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감사원에 제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2019. 6. 18.경 “피고 울산광역시가 개정 혁신도시법 및 국토교
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양도신고 및 입주승인 관련 업무를 진행한 사
항으로 위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종결처리”하였다고 통보하였다.
⑤ 혁신도시법 부칙 제2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
려는 경우’는 문언 자체만으로는 그 의미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를 해석하는 여러 견
해가 있을 수 있다. G이나 수분양자들은 개정 혁신도시법 시행 후 소유권을 취득하였
으므로 원고의 입주자로서의 지위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이 법 시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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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도 없지 않다.
⑥ 개정 혁신도시법 제5조의4는 제1항에서 양도인의 양도신고, 제2항에서 양수인
의 입주승인을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할청인 피고 울산광역시가 제1항에 따라
먼저 양도신고를 받는 과정에서 양도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제2항에 따라 입주승
인을 하는 과정에서 양수인의 입주가 혁신도시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
려고 의도한 것이 전혀 비합리적인 법해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⑦ 전라남도의 경우 나주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의 양도 및 입주 업무를 처리
하기에 앞서,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양도자의 양도신고의무 미이행 또는
양수인의 양도가격자료 미제출을 사유로 양수인의 입주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회신받고, 고문변호사들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하여 “양도신고의 수리가 입주승
인의 선결 조건이라고 볼 수 없고, 입주승인에 양도신고 관련 서류의 미비를 문제 삼
을 수도 없다.”라는 다수 의견을 회신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전라남도가 위와 같이 사
전 법률검토를 한 시점은 이 사건 입주승인 거부처분을 취소한 울산지방법원 2019구
합6424호 판결이 확정된 2020. 1. 29.로부터 9개월 정도가 지난 2020. 11. 12.이다. 그
렇다면 전라남도의 사전 법률검토는 위 행정사건을 선례로 검토한데서 비롯된 것일 가
능성도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신고 요구 및 입주승인 거부처분에 피고들 소속 담당공무원
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손해액 등 나머지 점에 관
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피고 중구는 개정 혁신도시법에 따
라 양도신고를 수리하고 입주를 승인할 권한이 있는 관할청이 아니므로, 피고 중구가
산업집적법에 기초하여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모집공고(안)을 승인하였다거나, 피고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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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광역시의 입장에 따라 이 사건 양도신고 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
만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 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강경숙
판사 황지현
판사 김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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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개정 혁신도시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혁신도시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
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
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의3(입주승인)
①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려는 자는 입주목적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주승인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그 밖에 입주승인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4(부지의 양도제한 등)
①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입주기관(이하 이 장에서 "입주기관"이라 한다)이 산ㆍ학ㆍ연 클러스
터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신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건축물등을 양수ㆍ임차ㆍ사용대차 또는 전차하거나 건축물등에 대
하여 전세권을 설정 받으려는 자는 미리 제5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의 양도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부지에 대한 양도가격: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부지의 취득가격
나. 부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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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부지 매입에 든 취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2. 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
제45조의3(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③ 지식산업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칙 <제13674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부터 제5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조의3(입주승인기준)
법 제5조의3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주승인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사업계획의 내용이 종합발전계획에 적합할 것
2. 사업계획의 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할 것
3. 부지의 취득, 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의 건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4. 그 밖에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입주 우선순위 등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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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한 내용에 적합할 것
제3조의4(입주승인의 절차)
①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입주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입주 목적
2.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위치, 면적 및 연도별 설치ㆍ건축
계획
3. 건축물등의 용도 및 활용 계획
4. 부지의 취득, 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자금투자 및 자금조달계획
제3조의5(건축물등의 양도)
① 법 제5조의4제1항에서 "양도신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양도신고서
2. 양도사유서
3. 건축물등에 대한 양도가격의 산출 근거에 관한 서류
4. 양도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산업집적법(2019. 12. 10. 법률 제167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3(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국
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건설원가로 분양하거나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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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
에는 해당 공유지분을 말한다)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
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제39조의2
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
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
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다음 각 호
의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 양도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
수자원공사
3.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은행(「중소기업은행법」 등 법률에 따라 설
립된 은행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설립 및 지원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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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제15조제1항에 따
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 제1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기업체 또는 같은 업종(제3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입주대상
업종을 말한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장등의 양도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시가 감정액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기업
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9조(산업용지의 처분제한)
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의 2. 입주기업체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만 해당한다) 간 신탁계약을 통하여 소유권을 이
전하는 경우
3.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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