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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19나16512 - 손해배상(의)
    법률사례 - 민사 2025. 1. 2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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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울산지방법원 2019나16512 - 손해배상(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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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울산지방법원 2019나16512 - 손해배상(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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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

    201916512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담당변호사 문재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경덕

    피고, 피항소인 항소인

    1. 의료법인 B

    대표자 이사 C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성

    담당변호사 이동필

    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7가단62626 판결

    2022. 6. 14.

    2022. 9. 20.

    - 2 -

    1. 법원에서 감축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262,440 ① 22,262,440원에 대하여

    2017. 6. 7.부터 2019. 11. 13.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나머지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7.부터 2022. 9. 20.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30%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항의 . 가집행할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3,981,451 ①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7.부터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나머지 43,981,451원에 대하여는 2017. 6. 7.부터

    사건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5%, 다음날부터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1심에서 피고에

    7,000 (= 적극적 손해 7,489,647 + 일실수입 12,510,353 + 위자료 5,000

    ) 이에 대한 5% 15%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1), 법원에서

    1) 원고의 2019. 8. 12. 준비서면 2 참조

    - 3 -

    113,981,451(= 적극적 손해 1,418,520 + 일실수입 12,562,931 + 위자료 1 )

    이에 대한 5% 12%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 원고

    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 피고들

    1심판결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기각한다.

    1. 기초사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법원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1심판결 “1. 기초사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항목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미만과 마지막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계산은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별도

    설시하지 않는 당사자들의 주장은 배척한다.

    . 적극적 손해

    1) 2017. 6. 6.부터 2017. 6. 18.까지의 치료비 : 1,248,120 (인정)

    - 4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3, 29호증의 기재, 1 법원의 E병원에

    대한 2019. 7. 23.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2017. 7. 18.부터 2022. 2. 16.까지의 치료비2) : 170,400 (불인정)

    .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 기초사항(생략, 이하 개인 의료정보 포함 부분 역시 생략)

    2) 입원기간 13(2017. 6. 6. ~ 2017. 6. 18.) : 1,014,320

    원고는 사건 자궁적출술로 인하여 2017. 6. 6.부터 2017. 6. 18.까지 E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기간 동안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 본다. 입원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월소득 2,350,612(106,846×22) 13일간의 소득으로

    할계산한 1,014,320원이다.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7-06-06 2017-06-18 106,846 22 2,350,612 100 1 0.9958 0 0 1 0.9958 1,014,32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3호증, 29호증의 1 기재, 1

    원의 E병원에 대한 2019. 7. 23.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입원기간 기간( 65세까지) : 불인정

    . 위자료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의 내용 경위, 피고들의 비난가능성, 사건 종괴로 인하

    원고가 받았을 육체적 불편함과 이를 자궁근종으로 오인하여 느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기간, 사건 자궁적출술로 인한 원고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 밖에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위자

    료는 4,000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2) 원고는 1심에서 퇴원 이후의 향후치료비 6,241,527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법원에서 위와 같이 2017. 7. 18.부터 2022.
    2. 16.
    까지 지급한 기왕치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는바, 향후치료비 청구는 철회한 것으로 본다.

    - 5 -

    .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42,262,440원과 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22,262,440원에 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사건 자궁적출술 당일인 2017. 6. 7.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1심판

    선고일인 2019. 1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2,000 원에 관하여는 2017. 6.

    7.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9.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5%, 다음날부터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법원에서 감축,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1심판결을 2항의 . 같이 변경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준영

    판사 이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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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정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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