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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19나16512 - 손해배상(의)법률사례 - 민사 2025. 1. 20. 00:04반응형[민사] 울산지방법원 2019나16512 - 손해배상(의).pdf0.11MB[민사] 울산지방법원 2019나16512 - 손해배상(의).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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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9나16512 손해배상(의)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담당변호사 문재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경덕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의료법인 B
대표자 이사 C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성
담당변호사 이동필
제 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7가단62626 판결
변 론 종 결 2022. 6. 14.
판 결 선 고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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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262,440원 및 그 중 ① 22,262,440원에 대하여
는 2017. 6. 7.부터 2019.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나머지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7.부터 2022. 9.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가.는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3,981,451원 및 그 중 ①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나머지 43,981,451원에 대하여는 2017. 6.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게 7,000만 원(= 적극적 손해 7,489,647원 + 일실수입 12,510,353원 +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5% 및 1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1), 이 법원에서
1) 원고의 2019. 8. 12.자 준비서면 제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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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81,451원(= 적극적 손해 1,418,520원 + 일실수입 12,562,931원 + 위자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연 5% 및 12%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 및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항목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원 미만과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
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별도
로 설시하지 않는 당사자들의 주장은 배척한다.
가. 적극적 손해
1) 2017. 6. 6.부터 2017. 6. 18.까지의 치료비 : 1,248,120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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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2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E병원에
대한 2019. 7. 23.자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2017. 7. 18.부터 2022. 2. 16.까지의 치료비2) : 170,400원 (불인정)
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 기초사항(생략, 이하 개인 의료정보 포함 부분 역시 생략)
2) 입원기간 13일(2017. 6. 6. ~ 2017. 6. 18.) : 1,014,320원
원고는 이 사건 자궁적출술로 인하여 2017. 6. 6.부터 2017. 6. 18.까지 E병원에
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위 기간 동안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로 본다. 입원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월소득 2,350,612원(106,846원×22일)을 13일간의 소득으로 일
할계산한 1,014,320원이다.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7-06-06 2017-06-18 106,846 22 2,350,612 100 1 0.9958 0 0 1 0.9958 1,014,320[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갑 제29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법
원의 E병원에 대한 2019. 7. 23.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입원기간 외 기간(만 65세까지) : 불인정
다. 위자료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의 내용 및 경위, 피고들의 비난가능성, 이 사건 종괴로 인하
여 원고가 받았을 육체적 불편함과 이를 자궁근종으로 오인하여 느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기간, 이 사건 자궁적출술로 인한 원고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
료는 4,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2) 원고는 제1심에서 퇴원 이후의 향후치료비 6,241,527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2017. 7. 18.부터 2022.
2. 16.까지 지급한 기왕치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는바, 향후치료비 청구는 철회한 것으로 본다.- 5 -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42,262,440원과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22,262,440원에 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자궁적출술 당일인 2017. 6. 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
결 선고일인 2019. 1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2,000만 원에 관하여는 위 2017. 6.
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9.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감축,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제2항의 라.와 같이 변경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준영
판사 이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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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정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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