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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41920 - 손해배상(언)법률사례 - 민사 2025. 1. 23. 00:5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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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241920 손해배상(언)
원 고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남aa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aa
피 고 1. A
대표자 사장 김□□
2. 이○○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이bb
변 론 종 결 2024. 1. 12.
판 결 선 고 2024. 2.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100원과 이에 대한 2023. 4. 7.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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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텔레비전, 위성방송 등의 방송실시, 방송시
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언론사로서 종합뉴스를 보도하는 방송
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이고, 피고 이○○는 피고 공사 소속 기자이며, 원고는 현
직 B 도지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강원도지역에서 재
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다.
나. 피고 이○○는 2023. 4. 7. 15:29경 피고 공사가 운영하는 C 웹사이트 뉴스 섹션
에 『[단독] 김○○ 골프친 뒤 술자리도...18일 산불 때도 ‘골프’』라는 제목의 [별지]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여 게재하였고, 피고 공사는 이와 동일
한 내용의 『<단독>김○○, 골프 뒤 술자리...18일 산불 때도 ‘골프 연습’』이라는 제
목의 유튜브 동영상을 게시하여 이 사건 기사와 함께 보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도’
라 한다). 이 사건 보도내용 중 문제되는 적시사실은 ‘원고가 2023. 3. 18. 산불 때도
골프 연습을 하였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적시사실’이라 한다)으로, 이 사건 기사 중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 다른 산불 때는 어땠을까?...3월 18일 산불 때도 골프 연습
다른 산불 때는 김○○ 지사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C는 산림청의 3월 산불 자료를 수집해 분석해 봤습니다. ‘5헥타르’를 기준으로 이보다 더 많이 산림을 태운
산불을 찾아보니 3월에 이틀(18일, 31일) 있었습니다.
31일은 앞에 살펴본 ** 산불이었고, 18일에는 강원도 **군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이날 산불로 20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고, 한때 **리 주민 7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C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날도 김○○ 지사는 해당 골프연습장을 찾아 골프 연습을 한 것으로 확
인됐습니다.- 3 -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들은 “원고가 2023. 3. 18. 강원도 **군에서 산불이 났을 때, 즉 ‘산불이 났던
시간과 동시간대’에 골프연습장을 찾아 골프 연습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는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23. 3. 18. 토요일
07:00~08:00경 강원도 춘천시 소재 D 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에서
20~30분가량 골프연습을 했을 뿐이고, 강원도 **군에서 산불이 났던 시각은 그로부터
9시간가량 지난 이후인 2023. 3. 18. 16:44경이어서 피고들이 보도한 이 사건 기사 내
용은 허위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가 골프연습장을 방문했던 시각 등에
관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 또는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 없이 마치 원
고가 골프를 쳤던 시각과 산불이 났던 시각이 중첩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
여 원고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였는바, 그 위법성 조각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
1) 피고들의 이 사건 보도에는 원고가 골프를 친 구체적 시간대에 대한 언급이 없
으므로, ‘원고가 산불이 난 상황에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원고는 2023. 3. 18. 골프연습을 한 시간대가 오전 7시~8시경이라면서 이 사건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주장하나, 허위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언론 보도가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때에는 언론의 자
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의미를 자초하였는지
여부도 고려되어야 하는바, 원고는 강원도 재난대응 총괄 책임자로서 산불특별대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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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중에 골프연습을 하고 이 사건 보도에 앞서 피고들에게 반론할 때에는 ‘18일 때는
산불이 크지도 않았다’고 말하였다.
4) 설령 이 사건 보도가 사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이 사건 보도는 강원도지역
의 산불방지 업무 총괄 책임자인 원고의 공직 수행과 관련된 성실한 업무수행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
용도 진실하며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에 앞서 취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사실의 적시 여부
1) 관련 법리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
하다. 그리고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
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대
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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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는 “① 2023. 3. 18. 강원도 **군에서
일어난 산불로 20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고, 한때 **리 주민 7명이 대피하였는데, 강
원도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인 원고는 위와 같은 산불이 있었던 2023. 3. 18.에도 골프연
습장을 찾아 골프 연습을 했다, ② 원고 측은 취재진에게 ‘주말이고 개인시간이다’, ‘크
지 않은 산불이었다’고 해명하였으나, 산림당국은 그날 ‘산불1단계’를 발령했고, 야간까
지도 진화 인력과 특수 장비를 투입해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는 취지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③ 소제목에도 “다른 산불 때는 어땠을까?...3월 18일 산불
때도 골프 연습”이라고 이 사건 적시사실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은결국 ‘원고가 2023. 3. 18. 산불이 났을 때 지역주민의 안전과 산불 진화를 위해 총력
을 기울여야 할 지역재난안전대책 본부장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였
다’는 사실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고, 객관적인 사실로서나 전체적인 인상으로서나 충분
히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
건 적시사실은 국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도지사인 원고가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으로서, 명예훼손에 포함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나. 적시사실의 허위 및 위법성 여부
1) 관련 법리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
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
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다만 피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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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을 조
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
413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
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
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그 증
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
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
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대법
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
60950 판결 등 참조).
2)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3. 3. 18.(토) 16:38경 강
원도 **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2023. 3. 19.(일) 01:30경 진화되기까지 약 8시간 52분이
소요되었고(이하 ‘이 사건 산불’이라 한다), 처음 119 산불상황실에 상황 접수된 시각은
2023. 3. 18. 16:44경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는 특
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으로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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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나, 원고가 2023. 3. 18. 골프연습장을 방문한 시각이 오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만
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적시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도는 단순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는지 여부가 문제된다(설령 이 사건 적시사실
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아래 3)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산
불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방문하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 즉 이 사
건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위법성 조각 여부
가) 위법성 판단기준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
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
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
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
15922 판결), 나아가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공적 인
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
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
인지, 적시된 사실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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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그와 관련한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데에 피해자 스스로 어떤 관여가 된 바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등 참조).
특히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공적인 인물의 공적 영역에서의 언행이나 관계와
같은 공적인 관심 사안은 그 사회적 영향력 등으로 인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검증
되고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므로, 그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이를 쉽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법
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4다220798 판
결 등 참조).
나) 공익성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기사는 광역자치단체장인 원고가 2023.
3. 18.자 산불 때도 골프연습을 하였다는 사실의 보도를 통해 공직자들의 비상상황에
서의 직무 태도를 지적하는 내용인바, 이는 공적 인물의 직무수행에 관한 내용 내지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문제를 다른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보
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진실성 또는 상당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적시사실의 내용, 즉 ‘원고가 이 사건 산불 당시
골프연습을 하였다’는 사실은 일응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적
시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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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
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질 때에는 일반의 경우와 같이 엄
격하게 증명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증명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 이○○는 2023. 4.
5. 취재 당시 이 사건 골프연습장 관계자를 통해 원고가 2023. 3. 18. 골프연습장을 방
문했다는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구체적인 방문 시간대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지 못하였
고, 이에 2023. 4. 6. 10:46경 강원도청 관계자를 통해 3회에 걸쳐 문의한 결과, “주말
이고 개인시간인데”, “(원고가) 그렇게 답을 하라고 했다, 어제(2023. 4. 5.)와 같은 답
을 드리라고 했다.”, “(3월 18일은) 강원도에서는 산불 1단계는 아니었고, 산불이 있긴
있었다, 계속 그 단계는 있었으니까, 국지적인 그냥 산불은 있었는데, 1단계는 아니었
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이러한 취재 경위와 문답 내용, 취재원의 신빙성 등에
비추어, 피고들로서는 일응 취재 과정에서 이 사건 적시사실의 진위여부 판단을 위해
적절하고도 필요한 조사를 다하였고 나름의 신빙성 있는 자료와 근거들을 토대로 사실
관계의 확인이 된 것이라고 평가하여 이 사건 보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
은 판단이 크게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
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 또한 발언자의 지위나
평소 태도도 그 발언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 이○
○의 직접적인 취재 요청에는 응답하지 않으면서 강원도청 관계자를 통해 앞서 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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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 이 사건 산불 관련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한 다음, 이 사건 기사 보도 이후 1시
간 여 만인 2023. 4. 7. 16:45경에서야 피고들에게 “산불이 난 18일에 골프연습장에 간
것은 맞지만, 아침 7시에 골프연습장에 갔기 때문에 오후 4시반 경 산불과는 상관없
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피고들은 같은 날 오후 17:37경 “이후 본 기사가 나
가자 강원도청은 뒤늦게 입장자료를 내고 ‘골프연습장을 방문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전 8시경까지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산불이 나기 전 시간이었다는 주장입니다.”라
는 내용을 추가한 1차 수정 기사를 보도하였다. 그런데 원고로서는 앞서 본 취재 과정에서 충분히 2023. 3. 18.자 산불과 관련된 이 사건 보도가 이루어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당초에는 골프연습장에 방문한 시각과 관련한 특별한 반박을 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그 반박의 근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3) 피고들로서는 원고나 그 관계자들에게 사실 여부를 문의하거나 자료 등을
요청하는 외에 원고의 골프연습장 방문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스스
로 확보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의 입장에서는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특별히 어려운 일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
이○○는 취재과정에서 이 사건 골프연습장 관계자, 강원도청 관계자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수회에 걸쳐 확인하였고, 원고 본인에게도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자 시도하였던
바, 공적 인물인 원고의 지위와 이 사건 보도의 성격 및 긴급성, 이 사건 적시사실의
내용,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언론활동의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적시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필요한 정도의 조사는 이루어
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결국 이 사건 보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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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기사 등을 보도한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
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
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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