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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1나10312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5. 1. 23. 03:02반응형[민사] 전주지방법원 2021나10312 - 손해배상(기).pdf0.28MB[민사] 전주지방법원 2021나10312 - 손해배상(기).docx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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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10312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로 담당변호사 강성명
제 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21. 9. 9. 선고 2019가소
7116 판결
변 론 종 결 2022. 7. 14.
판 결 선 고 2022. 9.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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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8. 10. 19. 14:21경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고 익산시 D 소재 E병원 사거리 노상을 유도선 안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마주
오는 원고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
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좌측 전완부 타박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C과 가해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원고는 2019. 2.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해
를 입은데 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을 포함한 다음 금액(750
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 하였으므로, 이후 이 사고
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이유로든지 민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의 대인배상보험금 합의서에 자
필 서명하고, “합의 취소 후 재합의 건으로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 향후치
료비, 상실수익액을 포함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의 권리를 포기함”이라고 자필 기
재를 추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2. 22. 피고로부터 위 합의금 7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및 피고의 본안전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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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이루어진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에 기초한 것이고, 이 사건 합의 이후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이 연골부
위, 목 부위 등에 추가로 발생하거나 확대되고 있는바, 피고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합의 이후 추가로 발생하였거나 증상이 확대된 원고의 상해에 대하여 손해배
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부제소합의인 이 사건 합
의에 반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
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
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
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
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
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
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
3941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
면 이 사건 합의에 부제소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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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직후부터 입원 치료를 받았고, 퇴원 이후로도 이 사건 합의가 있기 전까지
지속적인 통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 관련 업무를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피고와 이 사건 교통사
고에 관한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10. 31. 피고로부터 합의금
으로 590만 원을 지급받고서 합의를 하였는데, 2019. 1. 22. 위 합의를 파기하고 합의
금으로 지급받은 59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가, 재차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인
점, ④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위 최초 합의 파기 후 이 사건 합의에 이르기 전에 쌍방
의 동의로 전북대학교병원 소속 의사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
해에 관한 의료심사를 의뢰하였고, 그 의료심사회신에 기초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였
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합의가 있기 전까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
았던 병증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추가 또는 확대된 후유증으로 주장하는 병증과는 아
무런 관련성이 없는 병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이
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후유증이
이 사건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이거나 예상 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부제소합의인 이 사건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한편, 원고는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이 사건 합의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합의의 경과나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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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김진선
판사 이국진
판사 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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