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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1가합50723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5. 1. 23. 05:1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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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50723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9. 21.
판 결 선 고 2022. 10.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 11. 11.부터 2022. 5. 2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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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총 8개동
1,149세대의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
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이고, 원고는 2006. 5.
11. 이 사건 아파트 E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입주자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옥상 등의 조명기구 설치
피고는 2021. 5. 21. 이 사건 아파트의 문주, 각 동의 옥상, F, G, H동의 옥탑 등
에 LED 광원을 사용하는 자체발광형 조명기구(이하 ‘이 사건 조명기구’라 하고, 옥상에
설치된 조명기구를 ‘이 사건 옥상조명’이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한국환경공단이 2021. 8. 3. 20:41부터 21:20까지 이 사건 조명기구 앞 5m 내외
지점에서 측정한 휘도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 방지법(이하 ‘빛공해방지방지법’
이라 한다)”상 허용기준과 비교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이하 ‘이 사건 측정결과’라 한
다).
측정대상 측정항목 허용기준 측정결과 비고
이 사건아파트(문주)
휘도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평균값 25cd/㎡ 17,352cd/㎡
기준초과
(694배)이 사건
아파트(옥상)평균값 25cd/㎡ 219,906cd/㎡
기준초과
(8,796배)I 300cd/㎡ 321,120cd/㎡
기준초과
(1,070배)다. 피고의 이 사건 옥상조명 휘도 저감 조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2021. 8. 17.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위 나.항과 같은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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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결과가 담긴 ‘빛공해방지 저감컨설팅 보고서’를 받고, 이를 근거로 2021. 8. 19. 피고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빛공해방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권고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내었다.
피고는 2021. 9. 1. 이 사건 옥상조명 중 4개를 소등하고, 같은 해 9. 2., 같은 해
9. 8. 및 같은 해 9. 12. 옥상조명의 각도와 방향을 조절하였고, 같은 해 10. 18., 같은
해 10. 19. 및 같은 해 10. 26. 102동 옥상 4개, 103동 옥상 등 11개, 104동 옥상 등
12개 조명기구를 200W에서 50W로 교체하였으며, 같은 해 11. 11. 105동 옥상 및 옥
탑에 설치된 조명의 휘도 저감을 위해 조명기구 앞에 광확산PC1) 판을 설치하였다.
라. 관련 법령 및 부산광역시 K경구역 지정 고시
1)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의 약자로, 폴리카보네이트란 탄산염을 중합하여 만든 수지로, 금속과 같이 단단하고 투명하며
산과 열에 잘 견디므로, 금속 대신으로 기계 부품ㆍ가정용품 따위를 만드는 데에 쓰인다.- 빛공해방지 유발 조명 조사 결과 -
2. 이 사건 아파트 조명시설 관련 빛공해방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조사한 결과 「빛공해방지방지법」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한국환경공단 권고사항을 아래와 같
이 알려드립니다.바. 빛공해방지 발생원 저감 방안(권고)
1) 광출력 조절 또는 저휘도의 광원으로 교체
2) 일정 시간 이후 해당 조명을 소등하도록 운영시간 병경
3. 이 사건 아파트의 조명시설이 허용기준을 최대 8,796배 초과하는 등 주민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민원인 측 개선 요구사항을 알려드리니 시설을 적극 개선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문주조명: 문주 LED 선조명 중 내부 입주민 침입광이 발생하는 단지 내부방향은 운영
을 중지하기 원함나. 옥상조명: 옥상 장식조명의 밝기 및 조사각을 조절하길 원하며 간접조명 방식으로 변
경을 원함- 4 -
이 사건에 관련된 빛공해방지방지법 등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J은 2020. 7. 15. 빛공해방지방지법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부산광역시
빛공해방지 방지 조례 제1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지역의 K경관리구역을 지정고시(부산
광역시 고시 제2020-257호, 이하 ‘이 사건 부산시고시’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
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일반상업지역에 위
치하여 K경관리구역 제4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조명기구는 5층 이상의 건축물을 장식
할 목적으로 외관에 설치된 발광기구로 빛공해방지방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가목의
조명기구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호증, 을 제3,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및 한국환경공
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가 2021. 5. 21. 설치한 이 사건 옥상조명으로 인하여 빛공해방지방지법상 빛
방사허용기준에 위반한 빛방사가 있었고, 원고는 그로 인해 불면, 불안 등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다. 피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옥
상조명이 설치된 2021. 5. 21.부터 피고가 옥상조명 휘도 저감을 위해 광확산PC 판을
설치하기 전인 2021. 11. 10.까지 과도한 빛방사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옥상조명에는 빛공해방지방지법상 빛방사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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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빛방사가 수인할 정도를 넘어 원고의 건강에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가) 소음·진동 등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 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형태, 가해행위의 공공
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98863, 2010다98870(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소음·진동을 규제하는 행정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넘는 소음·진동이 있다고
하여 바로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어 민사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정법규는 인근 주민의 건강이나 재산, 환경을 소음·진동
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철도소음·진동이 이 기준을 넘는지
여부는 참을 한도를 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
다23321 판결 등 참조).
다)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2) 등으
2) 환경정책기본법이 2016. 1. 27. 법률 제13894호로 개정되면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가 환경오염의 원인 중 하나로 추
가되었다.- 6 -
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고,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해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 환경에 피
해를 준 경우 그 원인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서(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0338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35802 판결 등 참조),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라) 위와 같은 법리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 환경에 피해를 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2) 수인한도 초과 여부
갑 제1 내지 3, 11, 1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부산광역
시 동래구청 및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옥상조명을 설치하여
발생시킨 빛공해방지를 통한 가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불법행위
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① 이 사건 옥상조명이 설치된 장소는 원고의 주거지인 이 사건 아파트의 각 동
옥상이고, 옥상조명이 점등된 시간도 하기에는 19:00부터 24:00까지, 동기에는 18:00부
터 23:00까지로 하루 5시간에 이르며, 원고의 주거지 내 거실과 모든 방으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빛이 조사되었다.
② 이 사건 아파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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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여 빛공해방지방지법상 가장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K경관
리구역 제4종에 해당하기는 하나, 주거로 사용되는 아파트의 용도, 특성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 옥상에 조명의 설치가 필수적이라거나 매우 높은 정도의 K경이 필요하다
고 보기는 어렵다.
③ 부산시 동래구청은 이 사건 조명기구에 의한 빛방사로 인한 민원의 제기가
잇따르자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여 조명기구의 휘도를 측정하였는데, 이 사건 옥상조
명의 휘도가 빛공해방지방지법상 허용기준을 평균값의 경우 8,796배, I의 경우 1,070배
초과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빛공해방지방지법의 규제기준을 위반하였다고 곧바로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옥상조명의 경우 그 규제기준 초과
정도가 매우 크고, 이는 수인한도 판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빛공해방지방지법 제12조 및 이 사건 부산시고시에 의하면 고시의 시행일인
2021. 7. 15. 이전에 설치된 이 사건 옥상조명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간 빛방사허용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유예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빛공해방
지방지법에 따른 개선명령,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등 행정처분이나 과태료처분의 유
예를 의미하는 것이고, 빛공해방지방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빛방사허용기준 자
체를 수인한도 판단에 있어 일응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있다고 할 것이다.
④ 빛방사허용기준 자체는 빛공해방지방지법 시행규칙이 2013. 1. 31. 환경부령
제498호로 제정되어, 2013. 2. 2. 시행될 당시부터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
건 옥상조명을 설치함에 있어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제기준을 준수하여 이 사건 아파트
내부 입주자들이나 인근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에게 빛공해방지로 인한 피해를 입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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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미리 저휘도의 조명을 설치하거나 광확산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
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⑤ 이 사건 옥상조명은 이 사건 아파트를 외부에서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파트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여 아파트의 가격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것
으로서 사회적 유용성이 있다거나 공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피고는 2021. 11. 23.
‘옥상조명을 켜지 못해 아파트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지 못하여 재산상 손해를 보았다’
라거나, ‘우리의 재산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게재하였
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옥상조명 설치로 인하여 수면방해를 받았고, ‘상세불명의 심
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피고에게 빛공해방지
저감 조치를 요청하였음에도 즉시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이 사건 아파트 내 원고의 거
주지를 벗어나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가 입은 피해가 경미
하다고 보기 어렵다.
⑦ 인공조명의 특성상 빛의 밝기를 낮추는 등 빛공해방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한데, 원고가 이 사건 옥상조명이 설치된 2021. 5. 21.
직후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피고의 대표자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빛
공해방지 저감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이 2021.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측정결과가 기재된 빛공해방지 저감 조치를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후에도 즉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으며, 2021. 9. 1.에야 비로소 조치가 취해지
기 시작하였다.
⑧ 피고가 2021. 11. 23. 게재한 공고문 ‘누가 15년간 옥상조명을 끄게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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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피고가 게재를 승인한 이 사건 아파트 밴드 운영위원의 알림글 내용에 의하면, 피
고는 이 사건 옥상조명 빛방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일 수 있는 기술적, 경제
적 능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 가치 하락 등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손해의 발생
갑 제1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옥상조명 빛방
사로 인한 불면증, 우울증 등에 시달리고 있고, 2021. 12. 7.부터 불면, 불안 등의 증상
으로 송파서울신경정신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수인한도를 넘는 빛공해방지로 인하여 원고가 수면방해, 커튼을 개방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압박감과 생활의 불편, 불안감 내지 불쾌감 등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
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옥상조명이 설치된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므로 이 사건 옥상조명의 빛방사로 인한 피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한다.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06. 1. 6. 준공 당시부터 옥상에 장식조명이 설치되어 있었고, 입주자 안내문에 아파
트의 특장점으로 소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즉 ① 원고가 2002. 5. 17. 이 사건 아파트 L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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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터 옥상에 장식조명이 설치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없는 점,
② 원고가 2006. 5.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입주를 할 무렵 옥상 장식조명이 설
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빛공해방지방지법에 따른 허용기준 평균값
을 8,796배나 초과하는 옥상조명 빛방사로 인한 피해까지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입주자 안내문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야간 경관조명이 아파트의 특장점으로 소
개되어 있을 뿐 빛방사로 인한 피해에 관해서는 전혀 안내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옥상조명 빛방사가 있음을 알았거나,
용인하였으므로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옥상조명의 점등시간이 19:00부터 24:00까지로 하루 5시간
에 불과하고, 암막 커튼이나 창문 필름을 설치하면 생활에 불편이 없으며, 원고와 같은
동에 거주하는 다른 입주자들은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옥상조
명으로 인한 생활방해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았고 주장한다.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동에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 M
호의 입주자들이 이 사건 옥상조명으로 인해 별다른 불편을 겪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
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6호증의 1,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및 한국
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옥상조명의 점등시간인 19:00부터 24:00까지(또는
18:00부터 23:00까지)는 일반적인 취침시간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편으로서의 수면장
애를 초래할 수 있는 시간대인 점, ② 원고에게 자신이 암막 커튼을 치거나 창문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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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착하는 등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스스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2021. 9. 2. 이 사건 아파트 N호 입주자의
눈부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107동 옥상 및 옥탑 조명기구의 각도와 방향을 조정하였
고, 2021. 11. 11. 106동 고층부 입주자가 민원을 제기하여 105동 옥상 및 옥탑 조명기
구의 휘도 저감을 위해 광확산PC 판을 설치하기도 하는 등 원고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다른 입주자들도 불편을 겪은 점, ④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은 이 법원의 사실조
회에 대하여 ‘이 사건 조명기구로 인하여 다수의 인터넷 민원과 유선민원이 있었다’고
회신하였고, 한국환경공단이 작성한 ‘빛공해방지 저감컨설팅 보고서’에도 이 사건 옥상
조명으로 내부 입주자뿐만 아니라 인근 공동주택인 부산 동래구 P 거주자들의 생활불
편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
건 옥상조명 설치로 원고 또는 원고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불편이 없어 원고에
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측정결과는 원고의 주거지 내에서 측정된 것이 아니므로 실
제 원고의 주거지에 직접적인 빛의 영향이 있는지 알 수 없고, 측정결과를 그대로 이
사건 소송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빛공해방지방지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이 사
건 옥상조명과 같이 아파트를 장식할 목적으로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
기구 및 부속장치의 경우(부산광역시 빛공해방지 방지 조례에서의 장식조명이다) 빛방
사허용기준 측정은 발광표면 휘도를 기준으로 하고, 발광표면이란 조명기구 및 조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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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비추는 사물의 바깥면을 말하는 점, ② 환경관리공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인공조
명에 의한 빛공해방지을 측정하기 위해 마련된 빛공해방지공정시험기준(2017. 8. 11.
Q고시 제2017-24호)의 ‘장식조명의 발광표면 휘도 측정방법’에 따라 이 사건 옥상조명
의 휘도를 측정한 점, ③ 이 사건 측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옥상조명의 발광표면 휘
도가 빛방사허용기준을 1,070배 또는 8,796배 초과하고 있는 데 이 사건 옥상조명이
설치된 장소와 원고의 주거지까지의 거리는 매우 가까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
건 옥상조명의 빛방사로 원고의 주거지 내에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는 설령 수인한도를 넘는 생활방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부
산광역시 동래구청의 빛공해방지 저감조치 권고에 따라 2021. 9. 1.부터 2021. 11. 11.
까지 옥상조명 일부 소등, 조사각 조절, 저휘도 광원으로 교체, 광확산PC 판 설치 등의
저감조치를 이행하였으므로, 2021. 9. 1.부터 2021. 11. 10.까지의 위자료 청구는 이 사
건 옥상조명으로 인한 빛방사와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원고가 구하는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2021. 9. 1.부터 2021. 11. 11.까지 옥상조명의 각도를 조절하거나 저휘
도 광원으로 교체하고, 광확산PC 판 설치 등의 저감조치를 취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
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2021. 9. 1. 최초로 이 사건 옥상조명 중 일부를 소등하여 조치
를 취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빛공해방지 저감을 위한 조치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
최초 조치로 이 사건 옥상조명의 빛방사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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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점, ② 피고가 2021. 11. 11. 광확산PC 판을 설치한 것은 R 라인의 고층부 입주
자들이 민원을 제기하였기 때문으로, 위 무렵까지도 이 사건 옥상조명으로 인한 민원
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21. 9. 1.부터 2021. 11.
10.까지의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이 사건 옥상조명 빛방사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위자료
액수 책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옥상조명 설치 기간,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정도, 원고의 거주지에서 오염원인 옥상조명까지의 거리, 피
고도 이 사건 조명기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빛방사 저감대책을 이행하여 노력
한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
한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21. 11. 11.부터 이 사건 최종 청구취지 및 청구원
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2. 5.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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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전우석
판사 전유상
판사 김혜림
- 15 -
별지
관련 법령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 방지법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
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이하 "빛공해방지"라 한다)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
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조명기구"란 공간을 밝게 하거나 광고, 장식 등을 위하여 설치된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K경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빛공해방지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K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제4종 K경관리구역: 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
가 있는 구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K경관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빛방사허용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9조 제1항 각
호의 K경관리구역에서 허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이하 "빛방사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에너지
절약과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등) ①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이 변경된 K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
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 제1항에 따라 K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설치되거나 제10
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이 변경되기 전에 설치된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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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소유자등은 해당 K경관리구역이 지정되거나 지정이 변경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빛방사허
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는 K경관리구역에서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소유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
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해당 조명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과태료) 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조명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
여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자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 방지법 시행령
제2조(조명기구의 범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조명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라.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 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K경관리구역의 지정) 법 제9조 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말한다.
5. 그 밖에 K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
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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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빛방사허용기준) ① 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비고
마. "발광표면"은 조명기구 및 그 조명기구가 광고 또는 장식을 목적으로 비추는 사물의 바깥
면을 말한다. 이 경우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조명의 경우에는 연출주기 동안 발광
하는 모든 부위를 포함한다.
제13조(빛공해방지 검사 업무의 방법 및 절차) ① 빛공해방지 검사기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
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 분야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이하 “빛공해방지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상태, 유해성 등의 측정
ㆍ분석ㆍ평가 등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표준
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규격에 따른다.
1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 방지법」 제2조 제1호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
▣ 부산광역시 빛공해방지 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 방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빛공해방지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
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장식조명”이란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
3. 영 제2조 제3호의 조명기구
구분
측정기준적용시간 기준값
K경관리구역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평균값 5 이하 15 이하 25 이하
cd/m2최대값 20 이하 60 이하 180 이하 3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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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제4조(시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이하 “빛공해방지”라 한다) 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시민에게 빛공해방지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빛공해방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시가 시행하는 빛공해방지 방지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K경관리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규칙 제3조 제5호에 따라 K경관리구역 지정 시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역별 빛공해방지 관련 민원발생 현황
2. 관광특구의 지정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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