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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배우는 형사와 민사 소송의 지혜

  • [민사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23나57855 - 차별구제 등
    법률사례 - 민사 2025. 1. 2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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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부산고등법원 2023나57855 - 차별구제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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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57855 차별구제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0. 4. 선고 2022가합42897 판결

    2024. 9. 12.

    2025. 1. 16.

    1.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피고는,

    1) 판결 확정일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원고

    들에게 가족 또는 원고들이 지명하는 2인의 투표보조를 받을 있도록 편의

    제공하고,

    2) 판결 확정일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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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부되는 투표관리매뉴얼을지적자폐성 장애인이 심리사회적 특성으

    투표가 어려울 경우 보조를 받을 있다.”라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수정하

    .

    .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 돈에 대하여 2022. 3. 4.부터 2025. 1.

    16.까지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지급하라.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20%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1 . 피고는 원고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하여 향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투표보조인이 원고들을

    적절한 조력 활동을 있도록 응대 매뉴얼 장애 감수성에 대한 사전교육을

    제공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 돈에 대하여 2022. 3. 4.부터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법원에서 주문 1. . 2)항의 청구를 추가

    하였고, 당초 장애인차별금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46 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다가 법원에서 국가배상법 2 1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1)

    1)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하는데(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96868 판결 참조),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개의 청구를
    사자가 주위적, 예비적 청구 병합의 형태로 제소함으로써 심판의 순위와 범위를 한정하여 청구하는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청구의 허용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292411 판결 참조). 원고들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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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사실과 관계 법령

    .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 1999. 1. 15. 지적장애 2급으로 등록된 사람이고, 원고 B 1995. 4. 14.

    지적뇌병변장애(장애정도 중증2))으로 등록된 사람이며, 원고 C 1996. 6. 13. 지적

    장애 2급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이하헌법이라 한다) 114 등에 의해 구성된

    기관이다.

    . 사건의 경위

    2022. 3. 4. 20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위해 사회복지사 G 원고 A, B 등과

    함께, 사회복지사 H 원고 C 등과 함께 부산 남구 I 사전투표소를 방문하였다. 원고

    원고들과 동행한 사회복지사 G, H 투표사무원 J 등에게 지난 7 지방선거

    마찬가지로 동행 사회복지사 1인과 투표사무원 1인이 원고들 개인과 기표소에

    입장하여 투표를 보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J 투표사무원은 원고

    원고들과 동행한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사가 원고들 개인을 동반하여 입장할

    없고, 자신들이 현장에서 원고들 개인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스로 기표할 없다고 판단되면 J 투표사무원 1인이 동반 입장하여 투표를 보조하

    겠다고 답변하였다.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성질상 양립이 가능하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으나, 원고들이 이를 주위적, 예비적 청구 병합의 형태로 구하는 이상 이를 부진정
    비적 병합으로 보고 원고들이 구하는 심판의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

    2) 2019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현재는 장애 정도만 구분하고 있다. 원고 B 복지카드는 2020.
    7. 10.
    발급받아장애정도 중증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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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답변을 들은 , 원고 A 기표소에 혼자 들어가 기표를 마치고 나왔으

    , 직후다음 선거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때에 도와줄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고,

    모르는 사람 말고 평소에 많이 도와주는 사회복지사 G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말했

    .

    시력이 좋지 않은 원고 B 기표소에 혼자 들어갔으나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

    였고, 이에 투표사무원 J 기표소에 들어가서 원고 B 함께 기표를 마치고 나왔다.

    원고 C 또한 기표소에 혼자 들어갔으나 이게 뭐야!”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투표사무원 J 기표소에 달려 들어가 원고 C 함께 기표를 마치고 나왔다.

    . 발달장애인의 정의

    발달장애인이란 원고들과 같이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밖에 통상적인 발달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에 관한 법률 2 1).

    . 투표보조인 제도

    1) 공직선거법 157 6(이하 사건 법률조항이라 하고, 사건 법률조

    항에서 정한 투표보조인과 관련한 부분을투표보조인 제도 한다)선거인은 투표

    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 안에 출입할 있으며, 시각 또는

    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없는 선거인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 <시각 또는 신체장애

    선거인의 투표보조 허용기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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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신체장애 선거인 안내>
    . 허용대상

    시각 또는 신체장애인으로서 어느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를 것인지에 대하여 의사결정
    능력은 갖추었지만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말미암아 직접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해당 후보자의 란에 기표를 없는 상태에 있는 선거인

    떨림 등이 심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투표할 없는
    시지각 협응능력(눈의 시각정보와 손의 운동정보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용하는 능력)

    저하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투표할 없는
    밖에 신체에 중대한 장애(중증 장애인) 있는 선거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

    이는 투표할 없는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하여 투표사무원 등에게 교부한 2022 20 대선

    사전투표관리매뉴얼(이하 사건 사전투표관리매뉴얼이라 한다) <투표보조 안내>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없는 선거인은 가족(1인도 가능) 또는
    인이 지명한 2인에게 투표보조를 받을 있음을 안내

    청각발달장애 장애등록 여부, 장애 유형과 무관하게 선거인 본인이 기표할 없어
    투표보조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보조 가능(깁스 일시적 제한 포함). 다만, 보조인의
    과도한 간섭은 제지될 있으며 선거인 본인의 의사대로 기표해야 함을 안내

    <사례>
    발달장애인의 부모가 투표소에 방문하여다른 사회서비스는 대리신고가 가능한데 투표는
    보호자가 대신할 없냐 민원 제기
    투표권은 선거인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이며, 대리투표 처벌될 있음을 안내

    . 헌법,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3, 12호증, 6, 13호증의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 증인 H, L 증언, 1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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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일부 서면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항변에 관한 판단

    법원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1 판결 이유 2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사자의 주장

    .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22. 3. 4. 20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이하 사건 선거 한다)에서

    원고들의 투표보조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사전안내나 장애단체의 의견

    수렴절차 없이 2016 국회의원 선거 투표관리매뉴얼 투표보조에 관한 부분에

    지적자폐성 장애 포함문구를 2020 국회의원 선거 투표관리매뉴얼에서부터

    삭제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인 원고들의투표보조를 받을 권리[장애인차별금지법 27

    2, 공직선거법 6 1 157 6(이하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장애인복지법 26,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29]’ 선거권 행사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장애인차별금지법 27 1)’ 침해하였고, 이는 장애인차별

    금지법 4 1항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위와 같은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48 2항에 따른 구제조치로서, 피고는 향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원고들에게 가족 또는 원고들이 지명하는 2인의 투표보조를 받을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② 투표보조인이 원고들을 위한 적절한 조력활동을

    도록 투표보조인에게 응대 매뉴얼 장애 감수성에 대한 사전교육을 제공하며, ③

    표관리매뉴얼을지적자폐성 장애인이 심리사회적 특성으로 투표가 어려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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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를 받을 있다 문구를 포함하도록 수정할 의무가 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발달장애인에게도 투표보조인 제도를 허용하게 하는

    투표관리매뉴얼의 취지와 내용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파하고 투표사무원이 이를

    숙지할 있도록 교육하여야 함에도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고, 2016 국회

    의원 선거 투표관리매뉴얼에 있던지적자폐성 장애인이 심리사회적 특성으로 투표

    어려울 경우 보조를 받을 있다 취지의 문구를 2020 국회의원 선거 투표관

    리매뉴얼부터 삭제하였으며, 투표사무원들은 원고들의 투표보조 요청을 거부하였고,

    표사무원 J 등은 원고 B, C 대하여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2인의 투표보조를 받도록

    사건 법률조항 사건 사전투표관리매뉴얼에 반하여 혼자서 원고들을

    조하는 자의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결과 원고들은 참정권을 침해당하는 등의 손해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46 1항에 따라 위자료

    일부로 100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2020 국회의원 선거 투표관리매뉴얼부터지적자폐성 장애인이 심리사회

    투표가 어려울 경우 보조를 받을 있다 취지의 문구를 삭제하였고, 입법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를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거나 발달장애인을 투표보조

    허용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내용의 입법을 하는 발달장애가 있는 선거인의

    표행위에서 발생하는 제한을 제거하는 내용의 입법을 헌법상 의무를 장기간 해태하

    였으며, J 투표사무원들은 원고들의 투표보조 요청을 거부하고, 원고 B, C 대하

    사건 법률조항 사건 사전투표관리매뉴얼에 반하여 혼자서 원고들의

    표를 보조하는 자의적인 조치를 취한바, 원고들은 투표가치에 상응하는 재산상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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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2 1항에

    따라 위자료 일부로 100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주장의 요지

    사건에서 원고들에 대한 차별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들이 기표행위를

    없는 신체장애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 중에 투표보조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

    , 이는 발달장애인에게 일률적으로 투표보조를 확대할 경우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 헌법상 원칙들이 실현되지 못할 부작용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므로,

    차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장애인차별금지법 4 3 2호의

    특정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해당하여 적법하다.

    4. 적극적 구제조치 청구에 관한 판단3)

    .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하는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

    자신이 기표할 없는 선거인에는 발달장애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표할 없는 사람도 포함된다.

    1) 공직선거법 6 1항은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있도록

    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동조 2항은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

    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38조의 거소투표, 65조의 시각장애인

    위한 선거공보, 70조의 후보자의 방송광고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또는 자막방영, 147 11항의 장애인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 보장을

    3) 원고들의 청구는 적극적 구제조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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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 151 8항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 투표보조용구의 제작ㆍ사용 등을 정하여 동법 6 1항의

    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있도록 필요한 조치로서 장애인의 경우 장애 유형

    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받을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건 법률조항은 그와

    같이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구체화한 규정에 해당한다.

    2) 발달장애는 여러 원인으로 발달기 중에 드러나는 중추신경계의 이상이나 인지,

    언어, 사회성 운동능력 발달에 지체를 보이는 상태를 총칭하고, 발달장애인은 성인

    되어서도 간단한 일상생활도 타인의 도움이 없이 영위하기가 어려워 일생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인지력ㆍ의사소통능력 등이 부족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

    하거나 스스로 보호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평가된다. 발달장애인은 발달

    장애인마다 발달장애 특성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의사소통 사회적

    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겪고, 인지 능력 외부 상황에 대한 적응 능력이 저하되어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투표소와 같은 익숙하지 않은

    경에서는 인지 행동에 일상생활에서보다 어려움을 겪어 스스로 정확하게 투표하

    어렵고 투표보조의 도움을 받아야만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투표를 있는

    우가 있다.

    3) 발달장애인들 상당수가 겪고 있는 소근육 발달 지연, 시지각 협응능력 저하

    (눈의 시각정보와 손의 운동정보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용하는 능력), 물건을 잡아야

    드러나는 떨림 현상 등이 있는 경우도 기표행위를 하기 위한 신체 기관이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포함되므로, 이러한 증상이 있는 발달장애인들은

    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없는 선거인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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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장애 문리적 해석,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 형식,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문언 체계, 특히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정의하고 있는

    종합하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신체의 장애정신적 장애 완전히

    제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신체 기관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포함한다고 있다.

    5) 장애인복지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16682호로 전부개정되기

    ) 2 1 별표는 장애인을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

    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용이 현저히 곤란한 )으로 나누고

    있었고, 1999. 12. 3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면서 2 1 별표에

    장애인을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

    , 발달장애인(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으로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장애인의 유형으로 분류하

    되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 4. 10. 제정되어 2008. 4. 11.부터 시행되

    었고, 발달장애인법은 2014. 5. 20. 제정되어 2015. 11. 21.부터 시행되었다. 사건

    법률조항의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없는 선거인부분은

    1994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 제정 때부터 현재 공직선거법에 이르기까지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는바,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입법 연혁을 고려하

    , 사건 법률조항의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없는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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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은 당초 발달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고려 없이 규정된 것으로 보이고, 법률

    조항의 제정 당시 입법자가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없는

    선거인에서 정신적 장애 또는 발달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없는 선거인을 특별히

    제할 의도를 가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6) 장애인차별금지법 27 2항은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보급, 보조원의 배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26조는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ㆍ설비를

    설치하고, 선거권 행사에 관하여 홍보하며, 선거용 보조기구를 개발ㆍ보급하는 필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29 제가.

    3호는당사국은 유권자로서 장애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표에 있어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그가 선택한 사람에 의하여 도움을

    받도록 인정할 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면, 국가는 발달장애

    인에게 자신의 장애의 유형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것이

    , 사건 법률조항을 해석하는 있어서도 발달장애인의 선거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령들과의 규범조화적

    해석에 부합한다.

    . 원고들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하는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없는 선거인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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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들은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하는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

    없는 선거인 해당한다.

    1) 원고들은 지적장애 2 또는 지적뇌병변장애(장애정도 중증)으로 등록된 발달

    장애인이다.

    2) M병원 ○○○○ 진료조교수인 N 원고들을 직접 면담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다( 48호증의 1).

    원고들 모두 중증도 이상의 지적장애를 동반하고 있고, 일상에서의

    념적 업무를 수행하거나 통상적이지 아니한 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해당 발달장애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원고 C, 사회적 의사소통능력 시공간 파악능력 등이 명확히 저하되어

    있고 명의 원고들 가장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본인이 익숙하지 않은 길에

    대해서는 앞이라도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원고 B, 시공간 주의력

    상황파악능력 등이 저하되어 있어 복잡한 활동이나 통상적이지 아니한 활동을 수행

    지원이 필요하다. 원고 A, 선호를 바탕으로 특정 활동을 조직적으로 행하는

    실행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

    원고들에 대한 모의 투표 연습 훈련을 마쳤지만 발달장애의 특성으로

    하여 독립적 투표 자체가 어렵거나 투표 조력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

    적어도 등록 발달장애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투표보조 서비스를

    공하는 것이 현실적인 조력 방안이다.

    3) ○○ 장애인 ○○○○센터의 센터장인 O 원고들을 직접 면담한 결과를

    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다( 49호증).

    - 13 -

    원고 C 경우, 투표의 복잡한 절차가 심리적 부담이 있어 보조인의

    지원이 필요하다.

    원고 B 경우, 저시력으로 인하여 투표용지에 여러 후보가 있는 경우 혼란

    느끼고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위험이 있어 시각적 지원과 투표 절차 안내를

    공할 있는 보조인의 지원이 필요하다.

    원고 A 경우, 투표소에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거나 질문에 응답하

    는데 어려울 있어 보조인의 지원이 필요하다.

    원고들과 같이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의 경우 본인이

    뢰하는 사람이나 그들의 필요를 충분히 이해하는 보조인과 함께 있을 자신의 의사

    정확하게 표현할 있고, 투표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스스로 올바른 선택

    하기가 어렵다.

    4) 따라서 원고들은 투표와 같이 평소와 다른 상황에서는 발달장애의 특성 내지

    정도로 인하여 보조인의 조력이 없이 스스로 기표할 없는 선거인이라고 봄이 합리

    적이다.

    . 사건 선거에서의 투표보조 요청 거절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 해당 여부

    장애인차별금지법 4 1 2호는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

    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접차별로서 차별행위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다.

    - 14 -

    앞서 증거들과 22, 24 내지 28, 45 내지 49호증의 기재와 변론

    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소속 투표사무원인 J

    사건 선거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2인의 투표보조 요청을 거부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사건 선거 투표소 내에서 발달장애의 특성 정도에 따라 나타

    나는 인지 행동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혼자서는 제대로 기표행위를 없었다.

    비록 사건 선거에서 원고 A 결과적으로 스스로 기표행위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달리 것은 아니다.

    원고들은 사건 선거에서 투표사무원에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인의

    투표보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적절한 투표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자신들의 의사에 따른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므로, 이는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해당 여부

    장애인차별금지법 4 1 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로서 차별행위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고, 동조 2항은 1 3호의정당한 편의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

    - 15 -

    , 피고 소속 투표사무원인 J 등이 사건 선거에서 원고들에 대한 투표보조를 거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특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도

    해당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편의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영역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이용, 사법행정절차 서비스 이용, 참정권 행사 등이고, 이에 따라 장애인차

    별금지법 27 2항은 국가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의 유형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보급, 보조원의 배치 정당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있도록 장애의 유형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제반 수단과 조치를 의미하므로(동법 4 2),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선거권을 행사할

    있도록 하는 내용이어야 것이고, 동법 27 2항에서 나열하고 있는 내용들

    규정의 형식상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에 있어서 국가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의에 대한 예시라고 보아야 하며, 이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다.

    발달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로 하고, 투표와 같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상황에 대한 인지 행동에 있어

    어려움이 증가하여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투표보

    조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발달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할 , 발달

    장애인이 투표소에서 혼자서 기표행위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투표보조의

    움을 요청한 경우 투표보조를 제공하는 것은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기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 16 -

    앞서 바와 같이 원고들은 발달장애인으로서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없는경우에 해당하고, 사건 선거

    에서 이를 이유로 법이 정한 2인의 투표보조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 소속 투표사무원

    J 등은 투표보조를 거절하였으므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

    부에 해당한다.

    3) 특정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해당 여부 정당한 사유의 존부

    피고는, 원고들이 기표행위를 없는 신체장애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

    투표보조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발달장애인에게 일률적으로 투표보조

    확대할 경우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헌법상 원칙들이 실현되지 못할 부작

    용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므로, 차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장애인차별금지법 4 3 2호의특정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해당한

    다고 항변한다.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차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거나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장애인차별금지법 47 2항은 피고에게

    정당한 사유 대한 증명책임을 지우고 있다).

    발달장애의 의사결정 능력평가는 전문가에 의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기간의

    관찰과 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투표소 현장에서 투표사무원이 단시간에

    발달장애인에 대하여혼자서 기표를 없는 신체장애가 있는지 여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 17 -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21948 사건에서도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

    대하여소근육 발달 지연, 시지각 협응능력 저하, (물건을 잡아야만 드러나는) 손떨

    투표관리관이 현장에서혼자서 기표할 없는 증상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선거인 본인 또는 동행인의 증상 설명 투표보조 의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투표

    보조 허용 여부 결정이라고 답하기도 하였는데( 4호증), 이에 의하면 투표보조

    여부에 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그럼에도 투표사무원이혼자 기표할

    없는 신체장애가 있는지 여부 판단할 경우 투표사무원은 육안으로 드러나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결과

    육안으로 드러나는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가 없는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혼자서

    기표행위를 없는 경우라도 투표보조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헌법상 비밀선거의 원칙과 관련하여 설령 발달장애인들이 혼자 기표할

    경우 투표보조를 허용함으로써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

    주권원리나 보통선거원칙에 따라 발달장애인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있도록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5헌마

    77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앞서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은 6 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장애인 등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거소투표나 투표보조인 제도

    이미 두고 있기도 하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고(167 1),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241 1), 정당한 사유 없이 간섭하는 하여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242 1), 선거인의 의사와 달리 다른 후보자에게 투표하거나 무효투표를

    하는 선거인의 의사와 다른 투표를 (248 1) 처벌하도록 정하고

    - 18 -

    으며, 사건 법률조항 역시 투표보조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비밀보장과 공정성 유지

    위해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 동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우려하는

    투표보조인에 의한 발달장애인의 의사 왜곡 등의 가능성은 위와 같은 규정으로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들은 자신이 지명한 사회복지사 1명과 투표보조원 1명의 동반

    력을 구하였다. 피고는 사실상 사회복지사의 의사에 의하여 투표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선거 원칙이 실현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나, 투표보조원 1명이 동반 입장하여

    사회복지사의 부당한 관여를 관리감독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기

    어렵다.

    발달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는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투표의 의미를 이해하고

    후보자를 선택할 있음을 전제로 하고, 발달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투표보조인에 의해

    투표보조를 받는 선거인이 영향을 받을 우려는 투표보조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문제이다.

    . 적극적 구제조치별 판단

    1) 판단 요소

    장애인차별금지법 48 2항은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근로조건의 개선,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있다

    규정하면서, 위와 같은 적극적 조치의 내용, 형식, 판단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건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적극적 조치의 명령 여부 내용과

    등을 결정할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19 -

    법원은 위와 같은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행위에 관한 적극적 조치를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특정 사항의 이행 명령이 차별행위의 중단시정에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지 여부, 특정 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피고에게 지나친 부담

    지워 다른 대안을 선택할 여지는 없는지 등을 비교형량하여 어떠한 적극적 조치를

    명할 것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2) 투표보조의 편의 제공 부분: 인용

    앞서 바와 같이 발달장애인인 원고들은 투표소에서 투표보조를 받지 못하여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향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투표보조를 받지 못할 경우 원고들이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할 없는

    상황이 예상되며, 향후의 선거에서도 투표보조 요청이 거부될 개연성이 크고, 투표보조

    편의 제공은 원고들이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므로, 피고의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투표보조의 편의 제공을

    필요성이 인정된다.

    3) 관련 문구 포함 수정 부분: 인용

    앞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

    , 피고로 하여금 향후 시행될 선거 국민투표에서 투표관리매뉴얼에 투표보조를

    허용하는 대상자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

    기표할 없는 선거인발달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없는 선거인

    함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하는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

    없는 선거인 발달장애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없는 사람

    - 20 -

    포함됨은 앞서 바와 같다.

    피고가 2016 20 국회의원선거 투표관리매뉴얼의 시각 신체장애

    거인 안내 부분에혼자서 기표할 없는 시각장애인과 신체 장애(지적ㆍ자폐성 장애

    포함) 자신이 혼자서 기표할 없는 선거인은 투표 보조를 받을 있음 명시한

    때에는 발달장애인들이 투표보조를 받는 것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 사전투표관리매뉴얼에는 위와 같은 기재가 삭제되었고 그것이 투표

    보조요청 거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 응대매뉴얼 사전 교육 제공 부분: 기각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마다 투표관리매뉴얼을 만들어 배부하고 있고,

    표관리매뉴얼에 정해진 방식으로 투표소에서의 투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는 , 위와 같이 투표관리매뉴얼에 발달장애인을 포함하여 혼자서 기표할 없는

    장애인에 대하여 투표보조를 제공할 것을 명확히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응대매뉴얼과

    사전 교육이 행해질 것으로 보이는 등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투표관리매뉴얼에

    달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없는 선거인에게도 투표보조를 허용하는 내용을

    명시할 것에서 나아가 별도로 투표보조인에게 응대매뉴얼 사전 교육을 제공할

    것을 명하는 적극적 조치를 내릴 필요성은 크지 않다.

    5) 소결

    따라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차별행위의 중지

    시정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48 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로서, 사건 판결

    확정일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원고들에게 가족 또는

    원고들이 지명하는 2명의 투표보조를 받을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과 판결

    - 21 -

    정일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제작배부되는 투표관리

    매뉴얼을지적자폐성 장애인이 심리사회상 투표가 어려울 경우 보조를 받을

    문구를 포함하도록 수정할 것을 명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적극적 구제조치 청구

    향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투표보조인이 원고들을 위한

    적절한 조력활동을 있도록 응대 매뉴얼 사전 교육을 제공하라는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달장애인들에게도 투표보조인 제도를 허용

    하게 하는 투표관리매뉴얼의 취지와 내용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파하고 투표사무

    원이 이를 숙지할 있도록 교육하여야 함에도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실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6, 8, 12, 20, 25,

    26호증의 기재와 1 증인 J 일부 서면증언에 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원들에 대해 사전투표관리매뉴얼을 제공하고, 투표관리 교육 영상 선거교

    육자료를 이용해 교육을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은, 2016 국회의원 선거 투표관리매뉴얼에 있던지적자폐성 장애인

    심리사회상 투표가 어려울 경우 보조를 받을 있다 취지의 문구를 2020

    회의원 선거 투표관리매뉴얼부터 삭제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도 주장한다.

    사건 사전투표관리매뉴얼의 기재 내용은장애유형과 관계없이 신체상 투표가 어려울

    - 22 -

    경우 보조를 받게 한다 의미로서,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과도 일치하고, 지적

    폐성 장애인 장애정도에 따라 스스로 투표가 가능한 사람까지 동반인의 보조를

    경우 발생할 있는 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13호증), 달리 혼자서 투표할 있는지와 무관하게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투표보조를

    전혀 허용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가 투표관리매

    뉴얼에서지적자폐성 장애 포함문구를 삭제하여 투표관리매뉴얼을 해석적용

    하는 과정에서 차별행위가 발생할 있다고 하더라도, 문구 삭제 행위 자체가

    장애인차별금지법 4 1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차별행위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8 1항이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법에서 규정한 차별

    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국가가

    항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자체를 차별행위의 유형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지적자폐성 장애인이 심리사회상 투표가 어려울 경우 보조

    받을 있다 취지의 문구를 2020 국회의원 선거 투표관리매뉴얼부터 삭제한

    자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위와

    같이 삭제한 부분을 복구하는 것이 적극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

    이다).

    3) 원고들은 J 투표사무원들이 원고들의 투표보조 요청을 거부하였고, 원고 B,

    C 대하여 2인의 투표보조를 받도록 사건 법률조항 사건 사전투표관리

    매뉴얼에 반하여 혼자서 원고들을 보조하는 자의적인 조치를 취하여 원고들이 손해

    - 23 -

    입었다고도 주장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46 1 본문은누구든지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라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다만, 차별행위를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2항은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

    손해를 입증할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차별행위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289051

    전원합의체판결 참조).4)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원고들이차별행위를 특정한 투표사무

    J 등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46 1항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은 자체로 이유 없다.

    .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행정청에 의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사후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그것만으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7249219 판결 참조).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

    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있는 국가배상법 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4)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에 대하여 부분 상고를 기각하였다.

    - 24 -

    립할 있다.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행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여러 사정을 종합

    하여 판단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289051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인 J 투표사무원들이 원고들의

    투표보조 요청을 거부하고, 원고 B, C 대하여 사건 법률조항 사건 사전투

    표관리매뉴얼에 반하여 혼자서 원고들의 투표를 보조하는 자의적인 조치를 취함으

    로써.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없는 선거인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하는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있다고 정하고 있고, 사건 사전투표관리매뉴얼 또한 같은 취지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기표할 없는 선거인에 대하여 가족이 아닌 이상 본인이 지명하는

    2인을 동반하여야 함이 명백하다.

    2) 원고들 원고들과 동행한 G, H 등은 이러한 법령 행정규칙에 따라 원고

    개인 본인이 지명하는 2(사회복지사 1, 투표사무원 1) 동반을 요구하였음에

    불구하고, J 피고 소속 투표사무원은 자신이 현장에서 원고들 개인이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기표할 없다고 판단됨을 전제로 투표사무원

    1인만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고 답변, 안내하였다. 이러한 답변, 안내 내용은 법령

    행정규칙에 위반함이 분명하고, J 투표사무원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의 존재

    - 25 -

    분명하다.

    3) 원고들은 이와 같이 J 투표사무원의 자의적이고 위법한 안내로 말미암아,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없는 선거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

    , 자신 혼자서 기표하거나 의사에 반하여 투표사무원 1인의 보조만을 받아서

    표함으로써 참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입은 ,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의 정도

    작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 J 투표사무원의 위법행위에 피해자인 원고들이

    기여하였다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 피고는 관계법령상 원고들과 같은 장애

    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해소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원고들

    대한 손해의 전보책임을 피고인 국가가 부담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있다고 평가할

    있는 등을 두루 고려하면, J 투표사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는 객관적 정당성

    잃었다고 있다.

    4)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위자료는 100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 이에 대하여 사건 선거일인

    2022. 3. 4.부터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5. 1. 16.까지 민법이 정한 5%, 다음 날부터 갚는

    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사건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26 -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최희영

    판사 임상민

    판사 박진웅

    - 27 -

    [별지]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
    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
    ,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
    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 7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1
    모든 국민은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4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41
    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67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 28 -

    114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공직선거법
    6(선거권행사의 보장)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선거권)
    ① 18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

    18 이상의 국민으로서 37 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 생략)

    157(투표용지수령 기표절차)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 안에 출입할 있으며, 시각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없는 선거인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
    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있다.

    6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 안에 2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없다.
    투표용지의 날인ㆍ교부방법 기표절차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

    정한다

    167(투표의 비밀보장)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진술을 요구할
    없다. 다만, 텔레비전방송국ㆍ라디오방송국ㆍ「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1

    - 29 -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
    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없다.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241(투표의 비밀침해죄)
    167(218조의17 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위반하여 투표의 비밀을

    해하거나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와 투표결과를 예상하기 위하
    투표소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질문하거나 투표마감시각 전에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자는 3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 검사,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포함한다) 또는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 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
    하게 때에는 5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장애인차별금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장애와 장애인)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
    .

    장애인이라 함은 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차별행위)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 30 -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불리한 대우를 표시ㆍ조장하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ㆍ조장하는 경우.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
    관련자" 한다) 대하여 1호부터 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1 3호의 "정당한 편의"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
    ㆍ도구ㆍ서비스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등이 있는 경우

    2. 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또는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8(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

    - 31 -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27(참정권)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선거용 보조기
    구의 개발 보급, 보조원의 배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직선거후보자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43(시정명령)
    법무부장관은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44조의 권고를 받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있다.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이하 "

    별행위자" 한다)에게 다음 호의 조치를 명할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44(시정명령의 확정)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있다.

    - 32 -

    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명령은 확정된다.

    46(손해배상)
    누구든지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법원은 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있다.

    47(입증책임의 배분)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48(법원의 구제조치)
    법원은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있다.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근로조건의 개선, 시정을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있다.

    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
    하도록 명할 있다. 경우 「민사집행법」 261조를 준용한다.

    - 33 -

    장애인복지법
    2(장애인의 정의 )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1항에 따른 장애인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신체적 장애"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26(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ㆍ설비를
    설치하고, 선거권 행사에 관하여 홍보하며, 선거용 보조기구를 개발ㆍ보급하는 필요한 조치
    강구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에 관한 법률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2 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목의 장애인을 말한

    .
    .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

    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ㆍ신체표현ㆍ자기조절ㆍ사회

    적응 기능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34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9(정치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치적 권리와 기회를 향유할 있도록 보장하며,
    다음의 사항을 약속한다.
    . 장애인이 투표하고 선출될 있는 권리와 기회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택한 대표를 통한 정치 공적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도록 특히 다음의 사항을 통하여 보장할

    1) 투표절차, 시설 용구가 적절하고, 접근가능하며, 이해와 사용이 용이하도록 보장할

    2) 적절한 경우 보조기술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여, 장애인이 위협당하지 아니하고
    선거 국민투표에서 비밀투표를 권리와, 선거에 출마하고 효과적으로 취임하여 정부
    모든 단계에서 모든 공적 기능을 수행할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할

    3) 유권자로서 장애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표에
    있어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그가 선택한 사람에 의하여 도움을 받도록 인정할

    . 장애인이 차별 없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공적 활동 수행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다음을 포함한 장애인의 공적 활동에의 참여를 장려

    1) 국가의 공적ㆍ정치적 활동과 관련된 비정부기구 비정부단체와 정당 활동 운영에의
    참여

    2) 국제적, 국내적, 지역적 지방적 차원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 단체의 결성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장애의 종류 기준)
    「장애인복지법」(이하 ""이라 한다) 2 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장애의 종류 기준에 해당하는 "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35 -

    [별표1] 장애의 종류 기준에 따른 장애인(2 관련)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 ,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 지체(肢體)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0.02

    하인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 이하로 남은 사람
    .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 있는 사람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 36 -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ㆍ신체표현ㆍ자기조절ㆍ사회적응 기능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다음 목의 장애ㆍ질환에 따른 감정조절ㆍ행동ㆍ사고 기능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재발성 우울장애
    .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

    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기면증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폐나 기관지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

    제약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肝障碍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
    장루ㆍ요루장애인(腸瘻ㆍ尿瘻障碍人)

    - 37 -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5. 뇌전증장애인(腦電症障碍人)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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