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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1나10312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5. 1. 2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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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1나10312 - 손해배상(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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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1나10312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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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312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로 담당변호사 강성명

    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21. 9. 9. 선고 2019가소

    7116 판결

    2022. 7. 14.

    2022. 9. 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 원과 이에 대하여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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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정사실

    . C 2018. 10. 19. 14:21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가해 차량이라 한다)

    운전하고 익산시 D 소재 E병원 사거리 노상을 유도선 안쪽으로 좌회전하던 마주

    오는 원고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였다(이하 사건 교통사고

    한다).

    . 원고는 사건 교통사고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좌측 전완부 타박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입원 통원 치료를 받았다.

    . 피고는 C 가해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원고는 2019. 2.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해

    입은데 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을 포함한 다음 금액(750

    )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 하였으므로, 이후 사고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이유로든지 민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의 대인배상보험금 합의서에

    서명하고, “합의 취소 재합의 건으로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 향후치

    료비, 상실수익액을 포함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의 권리를 포기함이라고 자필

    재를 추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사건 합의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2. 22. 피고로부터 합의금 750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2호증, 1, 2, 3,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판단

    .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피고의 본안전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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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는, 사건 합의는 사건 교통사고 직후 이루어진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에 기초한 것이고, 사건 합의 이후로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이 연골부

    , 부위 등에 추가로 발생하거나 확대되고 있는바, 피고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사건 합의 이후 추가로 발생하였거나 증상이 확대된 원고의 상해에 대하여 손해배

    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부제소합의인 사건

    의에 반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피고의 본안 항변에 관한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이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배상을 청구할 없는 것이다. 다만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

    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합의금액으로는

    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없으므

    다시 배상을 청구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

    39418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

    사건 합의에 부제소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과 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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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직후부터 입원 치료를 받았고, 퇴원 이후로도 사건 합의가 있기 전까지

    지속적인 통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 ② 원고는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 관련 업무를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피고와 사건 교통사

    고에 관한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

    원고는 사건 교통사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10. 31. 피고로부터 합의금

    으로 590 원을 지급받고서 합의를 하였는데, 2019. 1. 22. 합의를 파기하고 합의

    금으로 지급받은 590 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가, 재차 사건 합의를 것인

    , ④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최초 합의 파기 사건 합의에 이르기 전에 쌍방

    동의로 전북대학교병원 소속 의사에게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해에 관한 의료심사를 의뢰하였고, 의료심사회신에 기초하여 사건 합의를 하였

    것으로 보이는 , ⑤ 원고가 사건 합의가 있기 전까지 입원 통원 치료를

    았던 병증이 원고가 사건에서 추가 또는 확대된 후유증으로 주장하는 병증과는

    무런 관련성이 없는 병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등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후유증이

    사건 합의 당시 예견할 없었던 손해이거나 예상 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당한다고 없다.

    3) 따라서 부제소합의인 사건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한편, 원고는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사건 합의가 민법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사실 사정들을 통하여

    있는 사건 합의의 경과나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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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들만으로는 사건 합의가 민법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

    재판장 판사 김진선

    판사 이국진

    판사 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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