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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4757 - 공유물분할법률사례 - 민사 2025. 1. 23. 04:06반응형[민사]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4757 - 공유물분할.pdf0.21MB[민사]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4757 - 공유물분할.docx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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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4757 공유물분할
원 고 A
소송대리인 B
피 고 1. C
2. D
3. E
4. F
5. G
6. H
변 론 종 결 2022. 8. 9.
판 결 선 고 2022. 8. 30.
주 문
1. 전북 임실군 I 임야 2526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 C, D, E에게 각 1/5, 피고 F에게 3/35, 피고 G, H에게 각 2/35
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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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비율로 전북 임실군 I 임야 25269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된 바
없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관계를 정리하여
적정하게 분할할 것을 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
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
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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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
며,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 소유 지분의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원고가 처음 이 사건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분할방법으로 현물
분할을 구하자, 피고 E가 원고의 의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하는 서류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② 피고 C에 대하여
는 공시송달의 절차로 소송이 진행되어 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인 점, ③ 원
고와 피고 E는 나머지 피고들과 친인척 관계나 교류가 전혀 없는 사람들로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통의 이해를 찾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부
동산은 임야로서 비정형 형태의 맹지로서 현물분할을 할 경우 공유자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분할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은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분할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다고 판단된
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소유한 지분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
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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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각 소유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 김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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