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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4757 - 공유물분할
    법률사례 - 민사 2025. 1. 23.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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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4757 - 공유물분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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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4757 - 공유물분할.docx
    0.02MB

     

     

     

     

    - 1 -

    2022가단4757 공유물분할

    A

    소송대리인 B

    1. C

    2. D

    3. E

    4. F

    5. G

    6. H

    2022. 8. 9.

    2022. 8. 30.

    1. 전북 임실군 I 임야 25269㎡를 경매에 부쳐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 C, D, E에게 1/5, 피고 F에게 3/35, 피고 G, H에게 2/35

    비율로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2 -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원고와 피고들은 주문 1 기재와 같은 비율로 전북 임실군 I 임야 25269

    (이하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된

    없다.

    . 이에 원고는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사건 부동산의 공유관계를 정리하여

    적정하게 분할할 것을 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

    들을 상대로 민법 268 1, 269 1항에 따라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있다.

    .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금분할을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없다' 요건은 이를 물리적

    - 3 -

    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

    ,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부분의 가액이 분할

    소유 지분의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40219, 40226 판결 참조).

    2) 앞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 원고가 처음 사건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면서 분할방법으로 현물

    분할을 구하자, 피고 E 원고의 의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하는 서류만 제출하였을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 ② 피고 C 대하여

    공시송달의 절차로 소송이 진행되어 그의 의견을 반영할 없는 상황인 , ③

    고와 피고 E 나머지 피고들과 친인척 관계나 교류가 전혀 없는 사람들로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통의 이해를 찾기 어려운 , ④ 사건

    동산은 임야로서 비정형 형태의 맹지로서 현물분할을 경우 공유자들 모두가 만족할

    있는 적절한 분할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보이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은

    사건 부동산을 현물분할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다고 판단된

    .

    3) 따라서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소유한 지분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다.

    3. 결론

    - 4 -

    그렇다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소유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한다.

     

    판사 김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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