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민사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59567 - 배당이의
    법률사례 - 민사 2025. 1. 25. 02:21
    반응형

     

    [민사]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59567 - 배당이의.pdf
    0.08MB
    [민사]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59567 - 배당이의.docx
    0.01MB

     

     

     

     

    - 1 -

    2024가단59567 배당이의

    A

    B

    2024. 11. 21.

    2025. 1.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사건(사건번호 생략, 이하 사건 경매 한다)

    관하여 2024. 4. 4. 작성된 배당표 피고에 대한 배당액 65,826,349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43,529,417원을 109,355,766원으로 경정한다는 판결.

    1. 인정사실

    공유물분할 판결

    - 2 -

    ● C 2019. 12. 6.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토지(이하 사건 토지 한다)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

    ● 2013. 11. 14.부터 2019. 9. 22.까지 사건 토지의 등기기록상 공유지분은

    원고와 피고가 1:9였는데, 피고가 2019. 9. 23. C에게 일부인

    13625/26250 지분을 이전등기하였고, 같은 D 앞으로 자신에게 남은 지분

    관한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에 따라 제기 당시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은 다음과 같이 변동되

    있었다.

    원고 1/10(2625/26250)
    피고 10000/26250
    C 13625/26250
    D
    피고 지분 담보가등기권자

    사건에서 원고는, 등기기록상 피고의 공유지분 9/10 원고와 사이에 내부

    적으로 약정한 실질지분보다 크게 등기되어 있었던 것이었음에도 피고가

    실질지분을 초과하여 C에게 이전등기를 마친 점에 비추어 피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므로, C 사건 토지의 공유자가 아니

    어서 공유물분할을 구할 없다고 다투었다.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C에게 13625/26250, 피고에게

    10000/26250, 원고에게 2625/26250 비율로 분배한다 경매에 의한 대금

    - 3 -

    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사건 분할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법원 202113134) 상고(대법원 2022280528)

    기각되었다.

    사건 경매의 진행

    ● C 2023. 2. 3. 공유물분할 판결에 기초하여 사건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에서 사건 토지가 매각되었다.

    사건 경매에서 집행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이하 사건 배당표 한다)

    다음과 같은바, 이는 원고, 피고, C 대하여는 사건 분할판결의 비율에

    따라 배당액을 안분한 , 피고 공유지분의 담보가등기권자인 D 배당요구

    금액을 D에게 배당하고, 금액만큼을 피고의 배당액에서 공제하여 계산

    것이다.

    배당할 금액 435,294,166 배당비율
    원고 43,529,417 2625/26250

    피고
    65,826,349

    (165,826,349100,000,000)
    10000/26250

    D 100,000,000 피고 지분 가등기권자
    C 225,938,400 13625/26250

    원고는 2024. 4. 4.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65,826,349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24. 4. 9.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1, 5, 6호증의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4 -

    원고는 피고의 등기된 공유지분 9/10 원고와 사이에 내부적으로 약정한 실질

    지분보다 크게 등기되어 있었던 것임에도 피고가 실질지분을 초과하여 C이나

    D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하거나 가등기를 하였고, 결국 피고는 자신의 몫을 넘어

    모두 처분한 셈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원래 원고의 몫에 해당하는 것이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경매를 통한 분할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형성력에 의해서 종래의 공유관계

    변동되어 경매신청권과 그에 따른 매각대금교부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

    공유자의 매각대금교부청구권 비율은 공유물분할판결의 주문에 기재된

    율에 기속되므로, 공유자 사이에 정산하여야 금액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경매를 담당하는 집행법원으로서는 비율을 변경할 없다.

    특정 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담보권자가 있거나 공유자에 대한 집행권

    원을 취득하여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채권자가 있다면, 공유자

    매각대금교부청구권 비율로 계산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권자나

    권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경매에서와 같이 채권순위에 따른 배당을 실시할

    있을 뿐이고, 이러한 법리는 공유자에 대한 채권자가 공유물을 함께

    유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라 하더라도 달리 없다.

    사건 경매의 배당표는 법리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거기에 특별한

    흠을 찾아볼 없다. 원고의 주장은 결국 피고와의 내부적 관계에 기초하여

    고로부터 정산받을 금액이 있다는 것으로 귀결되는바, 원고는 채권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지도 아니하였고, 사건 경매의 배당요구종기 전에 배당요구

    바도 없다.

    - 5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성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