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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59567 - 배당이의법률사례 - 민사 2025. 1. 25. 02:2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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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59567 배당이의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11. 21.
판 결 선 고 2025. 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법원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사건(사건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
관하여 2024. 4. 4.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5,826,349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43,529,417원을 109,355,766원으로 경정한다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 공유물분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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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은 2019. 12. 6.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소
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다.
● 2013. 11. 14.부터 2019. 9. 22.까지 이 사건 토지의 등기기록상 공유지분은
원고와 피고가 1:9였는데, 피고가 2019. 9. 23. C에게 그 중 일부인
13625/26250 지분을 이전등기하였고, 같은 날 D 앞으로 자신에게 남은 지분
에 관한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이에 따라 위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은 다음과 같이 변동되
어 있었다.
원고 1/10(=2625/26250)
피고 10000/26250
C 13625/26250
D 피고 지분 담보가등기권자● 위 사건에서 원고는, 등기기록상 피고의 공유지분 9/10은 원고와 사이에 내부
적으로 약정한 실질지분보다 크게 등기되어 있었던 것이었음에도 피고가 그
실질지분을 초과하여 C에게 이전등기를 마친 점에 비추어 피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므로, C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가 아니
어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 없다고 다투었다.
● 위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C에게 13625/26250, 피고에게
10000/26250, 원고에게 2625/26250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는 경매에 의한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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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분할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이 법원 2021나13134) 및 상고(대법원 2022다280528)도 모
두 기각되었다.
○ 이 사건 경매의 진행
● C은 2023. 2. 3. 위 공유물분할 판결에 기초하여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었다.
● 이 사건 경매에서 집행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바, 이는 원고, 피고,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분할판결의 비율에
따라 배당액을 안분한 후, 피고 공유지분의 담보가등기권자인 D가 배당요구
한 금액을 D에게 배당하고, 그 금액만큼을 피고의 배당액에서 공제하여 계산
된 것이다.
배당할 금액 435,294,166 배당비율
원고 43,529,417 2625/26250피고
65,826,349(=165,826,349-100,000,000)
10000/26250D 100,000,000 피고 지분 가등기권자
C 225,938,400 13625/26250● 원고는 2024. 4. 4.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65,826,349원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24. 4.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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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피고의 등기된 공유지분 9/10이 원고와 사이에 내부적으로 약정한 실질
지분보다 크게 등기되어 있었던 것임에도 피고가 그 실질지분을 초과하여 C이나
D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하거나 가등기를 하였고, 결국 피고는 자신의 몫을 넘어
모두 처분한 셈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원래 원고의 몫에 해당하는 것이어
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경매를 통한 분할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의 형성력에 의해서 종래의 공유관계
는 변동되어 경매신청권과 그에 따른 매각대금교부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
● 각 공유자의 매각대금교부청구권 비율은 공유물분할판결의 주문에 기재된 비
율에 기속되므로, 공유자 사이에 정산하여야 할 금액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경매를 담당하는 집행법원으로서는 그 비율을 변경할 수 없다.
● 즉 특정 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담보권자가 있거나 그 공유자에 대한 집행권
원을 취득하여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있다면, 그 공유자
의 매각대금교부청구권 비율로 계산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 담보권자나 채
권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경매에서와 같이 채권순위에 따른 배당을 실시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공유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공유물을 함께 공
유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 이 사건 경매의 배당표는 위 법리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거기에 특별한
흠을 찾아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결국 피고와의 내부적 관계에 기초하여 피
고로부터 정산받을 금액이 있다는 것으로 귀결되는바, 원고는 그 채권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지도 아니하였고, 이 사건 경매의 배당요구종기 전에 배당요구
를 한 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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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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