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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01150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5. 1. 27. 02:2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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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가합201150 손해배상(기)
원 고 한국가스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임성우, 양상열
피 고 1.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무
담당변호사 이명규, 이승현
법무법인 행복
담당변호사 김국종
2.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
담당변호사 김국종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박혜준, 신동윤, 서연숙, 이선진, 이재
우, 이종은, 임종혁, 전영준, 최영익
3.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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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손동환, 한승호
변 론 종 결 2022. 7. 7.
판 결 선 고 2022. 9. 29.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748,169,56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20. 2. 18.부터, 피고 B 주식회사는 2020. 2. 19.부터 각 2022.
9.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
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1,807,770,800원, 피고 C 주식회사
는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234,063,460원 및 각 이에 대
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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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
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가스시설 시공업,
가스설비 공사업 등을 주요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
이라 한다)는 상하수도 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부대 토목 공사업 등을 주요 목
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토목, 국토개발,
플랜트 환경, 에너지에 대한 조사, 설계, 사업관리, 감리 및 구매서비스 등을 주요 목적
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계약의 체결
1) D 구간 설계용역계약
원고는 2014. 4. 28. 피고 C과 ‘2014 배관이설 및 공급설비보강 기술용역’ 계약
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5.경 D 구간(이하 ‘D’라 한다) 배관이설공사에 관한 설계용역
을 용역 업무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설계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
하였다.
2) D 배관이설공사 도급계약
원고는 2015. 5. 14. 피고 A, B과, ① 공사기간 : 2015. 5. 19.부터 2015. 12. 31.
까지, ② 계약금액 : 1,422,380,000원, ③ 하자담보책임기간 : 5년으로 하는 D 배관이설
공사 도급계약(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라 하고,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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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의 완료 및 법적 이격거리 미확보 구간 발견 등
1) 피고 C은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의 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설계도면‘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고, 피고 A, B은 2015. 12. 28.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를 완료하였다.
2) 원고는 2016. 1. 6. 현장실사와 배관탐지를 통하여 피고 A, B이 시공한 배관(이
하 ’이 사건 가스배관‘이라 한다) 일부가 타인의 소유지 15.3m를 침범하고, 도시가스사
업법상 가스배관 외관의 도로경계 이격거리 1m(이하 ’법적 이격거리‘라 한다) 미달구간
이 204.91m[이 사건 설계도면에서부터 법적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설계된 설계오
류 구간 24.55m(STA. 0K+ 329.451) ~ 354 구간), 이 사건 설계도면에서는 법적 이격거
리가 확보되었으나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시공오류 구간 180.36m(STA. 0K+ 174.24 ~
306.95, STA. 0K+ 325.08 ~ 397.28 구간, 설계오류 구간인 STA. 0K+ 329.45 ~ 354 구
간 제외), 이하 위 설계오류를 ’이 사건 설계하자‘라 하고, 위 시공오류를 ’이 사건 시공
하자‘라 한다]에 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원고는 2016. 1. 12. 피고 A, B에게 위와 같
은 사실을 통보하고, 2016. 1. 27. 피고 C과 이 사건 설계하자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를
개최하였으며, 2016. 2. 17. 피고들과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 관련 하자처리 합동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에 피고 A, B은 2016. 3. 12. 이 사건 가스배관이 사유지를 15.3m
침범한 부분(대략 STA. 0K+ 370~ 400 구간)을 매수한 후 관할청에 도로로 기부채납하
였다(이하 위 기부채납된 15.3m 부분을 ’이 사건 기부채납 구간‘이라 한다).
3) 원고는 피고들에게 나머지 법적 이격거리 미확보 구간 189.61m[= 이 사건 설계
하자 구간 24.55m + 이 사건 시공하자 구간 180.36m – 이 사건 기부채납 구간
1) 측점(station. 測點, 측량의 기준점)의 표기방법 중 하나이다. ‘STA. 0K+ 329.45’는 기준점에서
329.45m 떨어진 지점을 의미한다.- 5 -
15.3.m, 이하 이 사건 기부채납 구간을 제외한 이 사건 시공하자 구간 165.06m (=
180.36m – 15.3m) 구간을 ’이 사건 나머지 시공하자 구간‘이라 한다]에 대한 하자보수
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 7, 8, 11,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 A, B이 이 사건 설계도면과 다르게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를 진행한 점,
피고 A, B이 지장물 때문에 이 사건 설계도면대로 시공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
사방식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실정보고를 하였으나 실정보고대로도 시공하지 아니한
점, 현장여건상 이 사건 설계도면대로 시공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이를 원고에게 보고
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원고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유지 쪽으로 가스
배관을 이동시켜 법적 이격거리를 더욱 확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시공한 점, 원고의
직원이 현장에서 공사를 관리, 감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스배관의 법적 이격
거리 확보는 피고 A, B의 의무이지 원고가 선제적으로 이를 감독하고 그 준수여부를
지시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 B의 시공상 잘못으로 이 사건 시공하
자 구간에서 법적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설계하자 구
간도 위 피고들의 시공상 잘못으로 법적 이격거리가 더욱 확보되지 못하도록 시공되었
으므로, 피고 A,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나머지 시공하자 구간 165.06m 및 이 사건 설
계하자 구간 24.55m에 상응하는 이 사건 가스배관 재시공비용 1,807,770,800원 및 이
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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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설계하자 구간 24.55m에 상응하는 이 사건 가스배
관 재시공비용 234,063,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 B(시공사)
1) 피고 A, B에게 이 사건 가스배관의 법적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시공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 A, B은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 도중 법적 이격거리가
확보되고 있는지 측량하여 확인하거나 법적 이격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할
경우 이를 원고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으므로, 법적 이격거리 미확보에 따른 이 사건
시공하자 등에 대하여 하자보수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이 사건 설계도면에는 처음부터 법적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않고, 지장물 현황
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의 하자가 있었고, 이 사건 나머지 시공하자 구간 뿐만 아
니라 이 사건 설계하자 구간의 하자는 피고 A, B이 이 사건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여 발
생한 것이므로, 피고 A, B은 그에 대하여 하자보수책임을 지지 않는다. 피고 A, B이
이 사건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 사건 설계도면에 없는 지장
물이 발견되어 공사진행이 어렵게 되자 원고 직원의 지시, 감독, 승인에 따라 시공한
것이므로, 피고 A, B은 그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이 사건 나머지 시공하자 구간 및 이 사건 설계하자 구간은 원고가 피고 A, B
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자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
고 A, B에게 이 사건 나머지 시공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피고 A, B에게 이 사건 나머지 시공하자 구간 및 이 사건 설계하자 구간에 대
한 하자보수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하자보수는 이 사건 가스배관의 재시공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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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하자 구간 연접 사유지를 매입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비용은
위 사유지 매입비용에만 한정되어야 한다. 피고 A, B은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하자보
수보증서를 제출하였고, 위 하자보수보증서 약관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별도로 배상하
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하자보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하자보수보증금 범위
내로 한정된다.
5) 이 사건 나머지 시공하자 구간 및 이 사건 설계하자 구간의 하자는 원고의 관
리감독 의무 미이행이 가장 큰 원인이고,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 당시 D 지적분할이 이
루어지지 않아 지적측량이 어려워 사유지 경계 및 법적 이격거리 준수 여부를 알 수
없었고, 원고 직원도 이를 지적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A, B의 책임은
감경되어야 한다.
다. 피고 C(설계사)
1) 피고 C에게 이 사건 가스배관의 법적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설계하여야 할 계약
상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은 이 사건 설계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위
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A, B이 이 사건 설계도면대로 이 사건 설계하
자 구간을 시공하지 아니한 점, 피고 A, B에게 법적 이격거리 확인의무가 있음에도 이
를 게을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설계하자와 이 사건 시공하자 사이에 인과관계
가 없어, 피고 C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이 사건 설계하자는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음에도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이므로 민법 제66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 C에게 하자보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피고 C에게 이 사건 설계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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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설계하자로 인한 하자보수는 이 사건 설계하자 구간 재시공이 아니라 이 사건 설
계도면의 재설계에 한정된다. 또한 이 사건 설계하자는 단순한 작도하자에 불과한 점,
현장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설계내용이 바뀔 수 있는 점, 원고, 피고 A, B이 이 사건
설계도면대로 시공할 수 없는 사실을 발견하였음에도 피고 C에게 FCN(Field Change
Notice, 이하 ‘FCN’이라 한다)이나 DCN(Design Change Notice, 이하 ‘DCN’이라 한다)
을 요청하지 않고 임의로 공사방식을 변경하여 손해가 확대된 점, 당시 D 지적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 이격거리를 확보할 방법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C의
책임은 감경되어야 한다.
3.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법적 이격거리 확보의무의 이 사건 공사계약 편입 여부
갑 1호증의 2~3, 갑 7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
는,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와 관련된 법령 및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가스시설의 시공․관리)
②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
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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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 –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의 기준
3.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
가. 시설기준
사) 배관은 그 배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되, 설치환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적절한 안전조치를 마련할 것
①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설치환경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른 적절한 매설 깊이
나 설치 간격을 유지할 것
㉯ 배관의 외면으로부터 도로의 경계까지 수평거리 1m 이상, 도로 밑의 다른 시설
물과는 0.3m 이상
[KGS CODE(FS451, 2015)]
2.5.8.2.2 배관 도로매설
배관의 도로매설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도로 병행매설
(1-2) 배관 외면으로부터 도로 경계까지는 1m 이상의 수평거리를 유지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 시방서]
제6조(계약상대자의 임무)
계약상대자는 가스배관의 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제공키로 계약된 것을 제외한 모
든 역무를 발주자의 설계도 및 시방서, 공사지시서 각종 규격서와 계약서에 의거 수행하며
그 주요 역무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으나 하기 사항에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제17조(허가, 인가, 면허의 수속 및 법규준수)
3.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및 규칙 등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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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여 관계 법령 및 규
칙 등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고(시방서 제17조 제3호), 설계도서 및 도시가스사
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KGS CODE 상의 제반시설기준을 모두 만족하도록 시공하
여야 하는데[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기준 1.1.2 국내 나.항, 6. 토공사 및 가시설
공사 6.1. 굴착 나. 특약사항 1)항], 도시가스사업법 및 KGS CODE는 배관외면으로부터
1.1 적용기준
1.1.2 국내
나. 도시가스 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KGS CODE
6.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
6.1 굴착
가. 일반사항
3)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시공측량 시 배관 중심선, 지상권 설정 폭, 매수 폭
및 공급기지 용지경계선에 표시물을 설치하여 공사 진행 중 무단 사유지 침범 및
배관 이탈 방지를 숙지하고 설계도면과 일치여부를 수시 확인한다.
나. 특약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상의 제반 시설 기
준(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및 정부의 공사계획 승인조건 포함)을 모두 만족하
도록 시공을 해야 한다.
6) 사유지 경계확인 필요구간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대한지적공사로 하여금 시공 전
지적경계복원 측량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며 추후 설계변경 시 정산 반영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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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경계까지 1m 이상의 수평거리를 유지하도록 시설기준을 규정하였으므로, 피고 A,
B은 이 사건 가스배관 외면이 사유지로부터 1m 이상의 법적 이격거리를 유지하도록
시공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여 공사 착수
전 시공측량 시 배관 중심선, 지상권 설정 폭, 매수 폭 및 공급기지 용지경계선에 표시
물을 설치하여 공사 진행 중 무단 사유지 침범 및 배관 이탈 방지를 숙지하고, 설계도
면과 일치여부를 수시 확인하여야 하며, 사유지 경계확인 필요구간에 대해 한국국토정
보공사로 하여금 시공 전 지적경계복원 측량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고 추후 설계변경
시 이를 정산 반영하여야 하므로[시방서 6.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 6.1. 굴착 가. 일반사
항 3)항, 나. 특약사항 6)항], 피고 A, B은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가 이 사건 설계도면대
로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이 사건 가스배관 외면이 사유지 경계로부터 1m
이상의 법적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측량을 철저히 실시할 계약상 의무도 있다
고 봄이 상당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종전 천연가스배관을 사
유지 경계 밖으로 이설하는 공사인 점, 가스배관공사의 특성상 사유지 경계에서 1m 이
상의 법적 이격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가스공사작업의 기본 사항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A, B이 이 사건 가스배관의 법적 이격거리를 확보할 의무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하자담보책임의 발생 여부
1) 이 사건 시공하자 구간 및 이 사건 설계하자 구간의 발생과 관련된 인정사실
가) 피고 A, B은 2015. 7. 1.부터 2015. 7. 3.까지 이 사건 설계도면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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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관이설공사 시공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굴착을 하였다.
나) 피고 A, B은 2015. 7.경 위 시험굴착 결과 이 사건 설계도면에 따라 이 사
건 배관이설공사를 시공할 경우 STA. 0K+ 003 ~ 200 구간에 아래 표 2.항과 같은 문
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아래 표 5.항과 같이 배관 중심선 및 주배관 TYPE을 변경하
여야 한다는 내용의 실정보고를 하였고(이하 위 보고를 ’이 사건 실정보고‘라 한다), 원
고는 이를 승인하여 추가 공사비 118,375,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A, B은 위 구간 중 STA. 0K+ 003 ~ 179 구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실
정보고대로 시공하였으나, STA. 0K+ 179 ~ 200 구간은 STA. 0K+ 179 구간에서 이 사
건 설계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맨홀이 발견되자, 이 사건 실정보고대로 시공하지 아니
하고 공사편의상 도로 쪽이 아닌 사유지 쪽으로 가깝게 가스배관을 이동시켜서 시공하
였다. 이에 따라 위 구간과 연결되는 STA. 0K+ 200 ~ 306.95 구간도 법적 이격거리가
2. 변경사유
1) 당초 STA. 0K+ 003.0 ~ 0K+ 200.0 구간은 주배관이 지장물(하수관, 상수관)과 병행구간으로 막굴착 시공 시 작업공간이 협소하며, 시굴착 및 시추주상도 검토 결과 연약지반 및
사질토로 형성되어 있어 터파기 시 여굴발생과 토사붕괴로 인한 작업자들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큼2) 상수관이 터파기 노선과 근접(터파기 끝선과 겹침)하여 주위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공급
되는 상수관 훼손 우려됨3) 일부 해당구간은 기존 가스관이 신설가스관 근접하여 당초 open cut 시공 시 기존 가스
관을 노출시킬 우려가 있어 가스관 중심선을 변경하여 충분한 이격거리 학보 후 흙막이
가시설을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4) 배관 중심선 변경하여 시공하고자 하였으나 인접 지장물의 간섭으로 굴착폭이 여유치 않
아 시공 불가하여, 터파기 사면이 불안정하여 기타 안전사고 및 위험요소 발생 우려됨5. 대책 및 검토의견
해당 구간은 지장물 간섭구간으로 1차 지장물 확인굴착으로 상수관로 및 오수관로의 위
치를 파악하여 시공 전 보호조치를 위해 가시설 시공하는게 타당하다 사료되며, 당초 TYPE
A1, D1으로는 시공이 불가하므로 공법을 가시설을 적용한 TYPE H2, H3으로 변경 시공하여
상수관로 보호 및 작업자의 안전성을 확보 시공하고자 함- 13 -
줄어들게 시공되었다.
마) 피고 A, B은 그 외 이 사건 시공하자 구간에서도 이 사건 설계도면에 표시
되지 않은 지장물(STA. 0K+ 263 구간 맨홀, STA. 0K+ 294 구간 우수보호공, STA.
0K+ 325.08 ~ 397.28 구간 오수관, STA. 0K+ 370 ~ 400 구간 맨홀, 제수변 등)이 발
견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설계도면과 달리 사유지 쪽으로 가깝게 가스배관
을 시공하였다(대략 STA. 0K+ 370 ~ 400 구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유지 매입 후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하자 문제를 해결함).
바) 피고 A, B은 이 사건 설계하자 구간도, 위와 같이 발견된 지장물 등 현장여
건을 고려하여 이 사건 설계도면과 달리 사유지 쪽으로 가깝게 가스배관을 시공하였
다.
사) 이 사건 가스배관 중 이 사건 시공하자 구간 180.36m(STA. 0K+ 174.24 ~
306.95, STA. 0K+ 325.08 ~ 397.28 구간, 이 사건 설계하자 구간인 STA. 0K+ 329.45
~ 354 구간 제외) 및 이 사건 설계하자 구간 24.55m(STA. 0K+ 329.45 ~ 354 구간)에
설치된 가스배관은 사유지 경계까지 수평거리 1m 이상의 법적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시공되었다.
아) 원고는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독하는 직원을 배치하여
매일 공사의 감독결과를 감독일보 등에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감독 직원들
은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거나, 토건분야와 관련된 법적 이격
거리 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기계분야 감독 직원이 토건분야 감독 직원을 대행하기도
하였다.
자) 피고 A, B은 이 사건 실정보고 외에는 원고의 감독 직원들에게 일일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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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설계도면과 다른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이 사건 설계도면과
다르게 이 사건 시공하자 구간, 이 사건 설계하자 구간을 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8, 9, 10, 11, 12, 13호증, 을가 1,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감정인 최춘배의 감정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변
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A, B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피고 A, B이 시공한 이 사건 시공하자 구간, 이 사건 설계하자 구간의 가스배관이
사유지 경계까지 수평거리 1m 이상의 법적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시공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당사자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법적 이격거리
와 관련된 설치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일 뿐 아니라, 위 설치기준은 가스공급시설과 가
스사용시설의 설치․유지․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이므로,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
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하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 이 사건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실정보고대로 시공하였을 경우 해당구간(STA. 0K+
003.0 ~ 200.0 구간) 가스배관의 이격거리는 확보되고, 그에 연결된 STA. 0K+ 200.0 ~
306.95 구간 가스배관의 이격거리도 더욱 확보되었을 것으로 감정된 점, ② 피고 A, B
은 시험굴착 결과 공사현장이 이 사건 설계도면과 달라 원고에게 이 사건 실정보고를
하게 되었음에도, 공사현장이 이 사건 실정보고와도 다르자 원고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작업용이를 위해 지장물을 피해서 사유지 쪽으로 가스배관을 시공한 점, ③ 피고
A, B은 STA. 0K+ 325.08 ~ 397.28 구간에서도, 이 사건 설계하자가 포함되었다 하더
라도 현장여건을 확인하여 법적 이격거리 준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실정보고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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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FCN(현장 변경 사유서) 또는 DCN(설계변경 요구서)을 발행하여 원고의 검토 및 승
인을 받거나 피고 C이 개입하여 설계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하였어야 하나, 이를
알리지 않고 지장물을 피해 사유지에 근접하게 시공하여 법적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못
하게 된 점, ④ 피고 A, B은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의 시공사로서 법적 이격거리를 확
보하면서 공사를 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A, B의 잘못으로 이 사건 시공하
자 구간에서 법적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 사건 설계하자 구간에서는
법적 이격거리를 더욱 확보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
한 무과실책임인바(대법원 1990. 3. 9. 88다카31866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 B은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잘못된 설계에 기반한 공사로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주장
살피건대,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설계도면은 지장물, 지질 상태를 부실하게 반영하여 현장실정과 맞지 않아 전체
적으로 설계의 부실이 있는 점, ② STA. 0K+ 370 구간의 경우 배관의 중심선이 인근
사유지로부터 1320㎜ 떨어지게 설계되어 법적 이격거리가 939㎜[= 1320㎜ - (배관크
기 762㎜/2)]가 되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설계하자 구간 이외의 구간
에서도 설계상으로도 법적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구간이 일부 발생한 점, ③ 기존
에 매립되어 있던 오수관, 상수관이 이 사건 가스배관 위로 위치하게끔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설계도면은 하자가 있는 잘못된 설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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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하다.
그러나 피고 A, B은 이 사건 설계도면의 하자를 알게 되었으면 이를 원고에게
보고하여 FCN, DCN 발행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임의로 지장물을 피해 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A,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지시에 따라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주장
살피건대, 피고 A,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실정보고를 하여 이 사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는 것에 대해 원고의 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실정보고대로
시공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 A, B이 나머지 구간에서도 이 사건 설계도면에 나타나지
않는 지장물이 발견될 경우 이를 원고에게 일일이 알리지 아니하고 임의로 공사편의를
위해 사유지 쪽으로 가스배관을 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
하면, 피고 A, B이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설계도면과 다르게 이 사건 배관이설
공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A,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살피건대, 원고의 감독 직원들이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
거나 법적 이격거리 규정을 모르는 직원이 해당 공사를 감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12호증, 을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공급설비 보전 및 신증설 실무지침서에 ’공사용 도면의 착오 또는 누락
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즉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상치 못한 현장
장애물 발생으로 공사용 도면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등 현장 여건 변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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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경미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FCN 발행 절차를 거쳐 공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한 사
실, 원고의 직원이 이 사건 실정보고대로 시공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
2015. 7. 6.자 STA. 0K+ 279 구간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설계도면과 달리 기존 오수
관 밑이 아닌 옆에서(사유지 방향) 공사를 하고 있고, 같은 날 작성된 매설배관 실명
기록지 하단에 원고 직원의 서명이 날인된 사실,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 감독일보 특기
사항은 공란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가스배관공사의 특성상 사유지 경
계에서 1m 이상의 법적 이격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가스공사작업의 기본 사항인 것으
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직원이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 현장에 제대로 입
회하지 아니하여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감독일보 등에 서명하였거
나, 이 사건 설계도면의 하자 또는 현장 장애물 때문에 이 사건 설계도면에 따른 시공
이 어려울 경우 FCN 발행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 사건 설계도면과 달리 법적 이격
거리를 준수하지 못한 채 공사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지 아니하고 이를 승인 내지 묵인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A, B은 원고에게 보고한 이 사건 실정보고와 달리 시공하거나, 원
고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이 사건 가스배관이 법적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 직
접적인 원인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관리감독 의무 소홀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 A,
B에게 이 사건 시공하자 등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다만, 원고의 관
리감독 의무 소홀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책임감경 사유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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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 5, 11호증, 을가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가스배관이 법적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 주변에 약 11개 필지의 사유지가 존
재하는 사실, 위 사유지 소유자 11명이 이 사건 가스배관의 법적 이격거리 미확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현재까지도 위 민원이 해결되지 아니한 것으
로 보인다. 위 하자 부분 연접 사유지를 매입하여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법적 이격거
리를 확보하는 하자보수 방식은, 연접 사유지 소유자가 다수인 점, 약 5년 동안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등 사유지 매입 절차가 원활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적절한 하자보수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가스배관을 도로 반대편
으로 재이설하는 것은 수로박스(복개하천)의 존재, 터널공법(압입추진공법) 2회 실시,
작업공간의 확보 등의 문제로 시공성 및 경제성이 저하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적절한 하자보수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가스배관은 현재 시공된 경로에서 이 사
건 실정보고에 나타난 경로에 가깝게 재시공하는 방식으로 법적 이격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하자보수 방식인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재시공 비용은 m당
7,684,884원이다. 한편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나머지 시공하자 구간 중
STA. 0K+ 325.08 ~ 397.28 구간의 법적 이격거리 미확보 구간 47.65m는 이미 연접
사유지를 매입한 뒤 기부채납 처리되어 재시공을 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즉,
이 사건 기부채납 구간을 초과하여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하자보수가 필요한 구간의 비용을 산정하면, 이 사건 설
계하자 구간 24.55m의 재시공 비용은 188,663,902원(= 7,684,884원 × 24.55m, 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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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버림), 이 사건 나머지 시공하자 구간의 재시공 비용은 1,058,285,375원[=
7,684,884원 × 137.71m(= 이 사건 시공하자 구간 180.36m – 기부채납된 구간 47.65m
+ 재시공에 필요한 우회 길이 5m), 원 미만 버림] 합계 1,246,949,277원이 소요된다.
4)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 B이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원고에게 하자
보수보증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사도급계약서 또는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
관에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
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하자보수보증금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이고(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14689 판결 참조),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의 특성상 실손해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명시 규정이 없다고 하더
라도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의 몰취 외에
그 실손해액을 입증하여 수급인으로부터 그 초과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다
17810 판결 등 참조), 하자보수 책임이 하자보수보증금액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피고 A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책임의 제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
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도급인의 잘못을 참작
할 수 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 B은 이 사건 설계도면이 현장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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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여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을 만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사유지 쪽으로 가스배관을
시공하게 된 것인 점,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
히 하였거나 일부 시공은 묵인 내지 승인한 점, 을가 7호증, 을다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 당시 D 지적분할이 완료되지 아니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 당시 피고 A, B이 사유지 경계 부분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A, B은 일부 하자 구간은 사
유지 매입 후 기부채납이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던 점, 이 사건 하자보수비용
1,246,949,277원이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의 약정 공사대금 1,422,380,000원의 약 90%
상당액에 이르는 점 등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의 진행 경과, 하자의 발생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형평의 원칙상 피고 A, B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 A, 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으로 748,169,566원(= 1,246,949,277원 × 60%, 원 미만 버림) 및 이
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피고 A 2020. 2. 18., 피고 B은 2020. 2. 19.)
부터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2. 9.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민법 제
667조에 기한 민법상 법정책임이므로 민사법정이율을 적용한다), 그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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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적 이격거리 확보의무의 이 사건 설계 협약 편입 여부
갑 3호증의 3~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배관
이설공사와 관련된 법령 및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가스시설의 시공․관리)
②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
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2.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5
별표5 –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의 기준
3.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
가. 시설기준
사) 배관은 그 배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되, 설치환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적절한 안전조치를 마련할 것
①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설치환경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른 적절한 매설 깊이
나 설치 간격을 유지할 것
㉯ 배관의 외면으로부터 도로의 경계까지 수평거리 1m 이상, 도로 밑의 다른 시설
물과는 0.3m 이상
[이 사건 설계 협약]
1.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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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설계 협약에 의하여 관계 법령 및 규칙
마. 용역비
2) 정산분(실적정산)
- 측량비 : 7,509,000원
- 지질조사 : 3,677,000원
3. 협약내용
가. 기술용역관련 아래의 세부사항은 계약번호 제 2014-AS-0034-00호 ‘2014 배관이설
및 공급설비보강 기술용역’에 따른다.
- 용역계약일반조건
- 선급금 조건
- 과업지시서
- 용역비 산출내역서
[이 사건 설계 협약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
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43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공사,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
상하여야 한다.
[이 사건 설계 협약 과업지시서]
제9항 약상대자의 책임)
본 과업의 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과오나 준비미비로 조사, 검토, 설계 등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완성 후라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실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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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위반하여 원고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용역
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 도시가스사업법은 배관외면으로부터 도로 경계까지 1m
이상의 수평거리를 유지하도록 시설기준을 규정하였으므로, 피고 C은 이 사건 가스배
관 외면이 사유지로부터 1m 이상의 법적 이격거리를 유지하도록 설계도면을 작성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측량비, 지질조사비를 지급받게
되어 있으므로[(이 사건 설계 협약 1. 마. 2)항], 이 사건 설계도면 작성을 위하여 현장
을 측량하고 지질조사를 할 계약상 의무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점 및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종전 천연가스배
관을 사유지 경계 밖으로 이설하는 공사인 점, 가스배관공사의 특성상 사유지 경계에
서 1m 이상의 법적 이격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가스공사작업의 기본 사항인 것으로 보
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C이 이 사건 가스배관 법적 이격거리를 준수할 수 있도
록 설계도면을 작성할 의무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
다(피고 A, B에게도 사유지 경계로부터 1m 이상의 법적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측량을 철저히 실시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공단계의 측량이므로,
피고 C의 설계단계에서의 측량 의무와 병존가능하여 피고 C에게 해당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하자담보책임의 발생 여부
1) 피고 C의 하자보수책임 인정 여부
가) 인정사실
(1) 피고 C은 이 사건 설계 협약에 따라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 설계용역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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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여야 하고, 설계용역의 업무범위는 기술검토(기술검토서 작성), 기본설계(주요 설계
수행 지침, 예비설계 및 기본공사비 산정 등), 실시설계(설계도면 및 계산서 작성, 시방
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공사수량 산출 및 공사내역서 작성 등), 준공도면(준공도 검토,
준공자료 및 준공도면 작성), 기타(’2014 배관이설 및 공급설비보강 기술용역‘ 과업의
범위에 명기된 사항)이며, 이 사건 설계 협약 과업지시서는 위 과업의 범위에 관하여
5. 과업의 범위
ㅇ 설비용량 및 기술검토
ㅇ 기본설계 : 주요 설계수행 지침, 예비설계 및 기본공사비 산정, 설계요강의 결정, 설계지
침의 작성 등
ㅇ 실시설계 : 기본설계 또는 계획의 검토,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설계
요강의 결정, 설계지침의 작성, 도면 및 계산서 작성,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공사
수량산출 및 공사비 내역서 작성 등
ㅇ 계통분석 검토 및 대책수립
ㅇ 자재구매조달을 위한 기술지원
ㅇ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최적의 설비용량 검토
ㅇ 공급계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안정적인 시방 검토
ㅇ 공정관리 및 사업관리 지원
ㅇ 대 관청 인․허가 업무지원
ㅇ 품질관리지침 및 목록작성
ㅇ 공급관리소 내 도시가스 우회공급방안 검토
ㅇ 각종 지침서 및 목록작성
ㅇ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시공도 검토 등
ㅇ 준공도 검토, 준공자료 및 준공도면 작성
ㅇ 이설공급배관 경과지 부지확정, 이설위치 확정
ㅇ 인력지원(발주자 요구시)
ㅇ 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2장에 의한 지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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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설계 협약 과업지시서 제5항)
(2) 피고 C은 과업 이행 중 피고 C의 명백한 과오나 준비미비로 설계 등에 오
류가 있을 경우 과업을 재실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설계 협약 과업지시서 제9항).
피고 C이 업무를 잘못 실시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이 사건 설계 협약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의 업무는 이 사건 배관이설공사의 설계 및 기
술검토 등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 C의 과실로 업무에 오류가 있을 경
우 업무를 재실시하여야 하고, 피고 C의 업무의 오류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 점, 피고 C의 하자담보책임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관련 규
정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 C의 과실로 설계도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고
C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설계도면을 무상으로 재설계해 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하자가 있는 설계도면으로 시공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3. 다.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설계도면은 하자가 있는
잘못된 설계에 해당하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설계도면을 무상으로 재설계해
줄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설계도면으로 시공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하
여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ㅇ 노선측량(발주자 요구시)
ㅇ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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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C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가) 무상 재설계 관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C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설계도면을
무상으로 재설계해 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나, 원고가 이 사건 설계도면을 제3자에
게 유상으로 재설계 요청하는 등 설계비용이 추가로 지출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설계하자와 관련된 재설계에 갈음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재시공 비용 관련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26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설계도면에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설계도면대로 시공할 수 없었던 사
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이 사건 시공하자 구간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설계하자
구간 모두 피고 A, B이 원고의 승인 내지 묵인 또는 원고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임의
로 지장물을 피해 사유지 쪽으로 가스배관을 시공한 사실도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에 더하여, 피고 C은 시공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아니한 점, 현장사정에 따라 지장물을
피해서 공사해야 하는 책임은 본래 시공자의 책임사항인 점, 시공자인 피고 A, B은 공
사를 하면서 필요한 법적 이격거리 준수도 해야 하는 점, 만일 피고 A, B, 원고가 이
사건 설계도면이 하자에 대하여 피고 C에게 통지하였을 경우 피고 C이 이 사건 설계
협약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사정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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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점, 현장사정에 따라 협의하여 설계가 변경되는 일이 이례적인 일은 아니므로 피
고 C이 이 사건 설계도면의 하자가 보고되는 일 없이 시공사가 임의로 설계도면과 다
르게 시공을 하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설계도면의 하자와 이 사건 시공하자 구간, 이 사건 설계하자 구간의 법
적이격거리 미확보 하자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설계도면의 하자와 이 사건 시공하자 구간, 이 사건 설계하자
구간의 법적이격거리 미확보 하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
고 C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A, B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채성호
판사 강수희
판사 유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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