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나303699 - 추심금법률사례 - 민사 2025. 1. 27. 03:32반응형[민사] 대구지방법원 2021나303699 - 추심금.pdf0.08MB[민사] 대구지방법원 2021나303699 - 추심금.docx0.01MB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4 -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303699 추심금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주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경원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가소250340 판결
변 론 종 결 2022. 8. 26.
판 결 선 고 2022. 9. 30.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315,2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 2 -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돈을 추심금으로
청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전부금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피고가 제출한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개발사업,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C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대구 동구 일대에 아파트 555세대(조
합원 공급 280세대, 일반분양 275세대)의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
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이다.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이 사건 조합이 시행
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수분양자이다.
나. 원고는 2015. 7. 1. 이 사건 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모집용역 업무 등을 대행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그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8. 11. 1.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
577169호로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 9. “이 사건 조합은 원
고에게 130억 9,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2018. 10. 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 3 -
이 사건 조합의 항소가 기각되어 2021. 6. 19. 확정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은 조합가입계약 또는 아파트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조합
원분담금 채권 또는 아파트분양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각 계약에 따르면 조합
원분담금 또는 아파트분양대금은 이 사건 조합이 지정하는 특정 신탁회사의 계좌로 납
부하도록 되어 있었다(이 사건 조합은 몇몇 신탁회사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
하여 각 신탁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의 자금관리자로서 조합원분담금, 아파트분양
대금 등 수납을 위한 자금관리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용역비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
하여 이 사건 조합의 피고에 대한 조합원분담금 채권 내지 아파트분양대금 채권에 관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가, 그 후 위와 같이 압류된 채권을 원고에게 이
전하는 전부명령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금(청구취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
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에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
던 항변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
2443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 또는 수분
- 4 -
양자에게 조합원분담금 또는 아파트분양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조합에 직접 지급
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변제 수령권한도 없는바,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직접 분담금
또는 분양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조합가입계약 또는 아파트공급계약에서 정한 지
급방법에 관한 약정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이 사건 조합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에 대하여도 그 사유로 대항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항변사유로
압류ㆍ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논지에 선 원고의
전부금 청구는 나아가 그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형태
판사 박치봉
판사 서영애
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1나24966 - 해고무효확인 (0) 2025.01.28 [민사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1나21844 - 해고무효확인 (0) 2025.01.28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01150 - 손해배상(기) (1) 2025.01.27 [민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44657(본소), 2019가단217666(반소) - 임금, 약정금 (1) 2025.01.27 [민사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59567 - 배당이의 (0) 2025.01.2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