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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나303699 - 추심금
    법률사례 - 민사 2025. 1. 27.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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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1나303699 - 추심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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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1나303699 - 추심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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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303699 추심금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주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경원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가소250340 판결

    2022. 8. 26.

    2022. 9. 30.

    1.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315,204 이에 대하여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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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돈을 추심금으로

    청구하다가 법원에서 전부금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피고가 제출한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있다.

    . 원고는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개발사업,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C지역주택조합(이하 사건 조합이라 한다) 대구 동구 일대에 아파트 555세대(

    합원 공급 280세대, 일반분양 275세대) 신축사업(이하 사건 사업이라 한다)

    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이다. 피고는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사건 조합이 시행

    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수분양자이다.

    . 원고는 2015. 7. 1. 사건 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모집용역 업무 등을 대행

    하는 계약을 체결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사건 조합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8. 11. 1. 사건 조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

    577169호로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0. 1. 9. “ 사건 조합은

    고에게 130 9,100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2018. 10. 8.까지 5%,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1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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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조합의 항소가 기각되어 2021. 6. 19. 확정되었다.

    . 한편, 사건 조합은 조합가입계약 또는 아파트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조합

    원분담금 채권 또는 아파트분양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계약에 따르면 조합

    원분담금 또는 아파트분양대금은 사건 조합이 지정하는 특정 신탁회사의 계좌로

    부하도록 되어 있었다( 사건 조합은 몇몇 신탁회사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

    하여 신탁회사로 하여금 사건 사업의 자금관리자로서 조합원분담금, 아파트분양

    대금 수납을 위한 자금관리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 원고는 사건 조합에 대한 용역비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

    하여 사건 조합의 피고에 대한 조합원분담금 채권 내지 아파트분양대금 채권에

    하여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받았다가, 위와 같이 압류된 채권을 원고에게

    전하는 전부명령을 받았다(이하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2. 주장 판단

    .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사건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금(청구취지 기재 금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판단

    1)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

    채권자에게 이전되고 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에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

    항변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있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

    2443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건 조합은 조합원 또는 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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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에게 조합원분담금 또는 아파트분양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납부하도록 요구할 있을 사건 조합에 직접 지급

    하도록 요구할 없고 변제 수령권한도 없는바, 피고는 사건 조합이 직접 분담금

    또는 분양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조합가입계약 또는 아파트공급계약에서 정한

    급방법에 관한 약정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있고 사건 조합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에 대하여도 사유로 대항할 있으며, 이와 같은 항변사유로

    압류ㆍ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있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논지에 원고의

    전부금 청구는 나아가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형태

    판사 박치봉

    판사 서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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