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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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22145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5. 1. 00:57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제 15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1가합522145 손해배상(기)원 고 1. A2. B3. C4. D피 고 1. 주식회사 E2. 주식회사 F변 론 종 결 2024. 3. 6.판 결 선 고 2024. 4. 17.주 문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41,000,000원, 원고 B에게 73,170,000원, 원고 C, 원고 - 2 -D에게 각 1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0.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인정사실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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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8802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5. 1. 00:52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제 2 0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1가합548802 손해배상(기)원 고 1. ~ 26. 성명 및 주소 모두 생략피 고 대한민국변 론 종 결 2024. 3. 8.판 결 선 고 2024. 4. 5.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020. 11. 27.부터 2021. 1. 11.까지 1,193명(직원 27명, 수용- 2 -자 1,166명)의 코로나-19 바이러스(이하 ‘코로나’라 한다) 감염자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집단감염 사태’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20. 11. 27.보다 앞서 별지 표 ‘입소일’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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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20180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5. 1. 00:50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제 7 -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20180 손해배상(기)원고, 피항소인 A피고, 항소인 대한민국제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13. 선고 2021가단5216387 판결변 론 종 결 2024. 3. 14.판 결 선 고 2024. 4. 18.주 문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41,491,0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2. 항소취지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1. 기초사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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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9467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5. 1. 00:47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제 3 0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2가합519467 손해배상(기)원 고 1. ~ 134. 성명 및 주소 – 각 생략피 고 1. A 주식회사2. 주식회사 B3. C변 론 종 결 2024. 3. 7.판 결 선 고 2024. 4. 18.주 문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1.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1 거래내역표 기재 원고들에게 각 같은 표 ‘청구금액’ 해당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 해당란 기재 일자로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2 -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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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14477 - 건물인도법률사례 - 민사 2024. 5. 1. 00:43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가단5214477 건물인도원 고 주식회사 A피 고 B변 론 종 결 2024. 3. 26.판 결 선 고 2024. 4. 23.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임대차계약의 체결⑴ 별지목록 기재 건물(건물 명칭 : ○○○빌,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 2 -소외 C과 D(이하 ‘C등’이라 한다)이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2002. 1. 18. 신축될 당시에는 지하층과 제1, 2층의 공부상 용도가 각 근린생활시설, 제3층 내지 제5층의 용도가 각 다가구주택, 제6층의 용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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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4041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4. 4. 30. 00:50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특2021 4041 ( )원 고 A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정근피 고 B소송대리인 변리사 황태웅 김재천 조철현, , 변 론 종 결 2022. 5. 25.판 결 선 고 2022. 7. 13.주 문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1. 4. 28. 2020 1531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 2 -이 유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 갑 제 호증( 2, 3 )발명의 명칭 1) : 프라이팬 뚜껑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 / / : 특허 제 호2002. 11. 13./2005. 2. 15./ 10-0473120특허청구범위3) 청구항 1【 】프라이팬을 덮을 수 있을 정도의 원형으로 형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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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714 - 특수협박, 업무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4. 4. 30. 00:45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3714 특수협박, 업무방해피 고 인 A (82****-1), 요리사검 사 우경진(기소), 도예진(공판)변 호 인 변호사 윤경석(국선)판 결 선 고 2022. 12. 9. 주 문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1. 업무방해피고인은 2022. 10. 26. 13:39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병원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차장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데?”,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는 주차금지 입간판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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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243, 2022보고13(병합) -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절도, 특수재물손괴, 폭행, 보호관찰명령법률사례 - 형사 2024. 4. 30. 00:42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2고합243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절도, 특수재물손괴, 폭행2022보고13(병합) 보호관찰명령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A (57****-1), 무직검 사 최정훈(기소, 보호관찰명령청구), 정고운, 하연지(공판)변 호 인 변호사 한정희(국선)판 결 선 고 2022. 12. 16. 주 문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2 -1. 특수재물손괴피고인은 2022. 7. 23. 04:50경 울산 남구, 피해자 B 운영의 C여인숙에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여인숙에서 머물다가 보관하였던 짐을 없애버렸다는 생각에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