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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8802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5. 1. 00:5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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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0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548802 손해배상(기)
원 고 1. ~ 26. 성명 및 주소 모두 생략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3. 8.
판 결 선 고 2024. 4. 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020. 11. 27.부터 2021. 1. 11.까지 1,193명(직원 27명,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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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166명)의 코로나-19 바이러스(이하 ‘코로나’라 한다) 감염자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집단감염 사태’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20. 11. 27.보다 앞서 별지 표 ‘입소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서울
동부구치소에 입소하여 2020. 12. 18. 당시 같은 표 ‘지정 거실’란 기재 각 해당 거실에
수용되어 있다가 그 무렵 코로나에 감염되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치료를 받거나 경북
북부제2교도소 생활치료센터(이하 ‘생활치료센터’라고 한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다.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8, 2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질병관리청(2023.
6. 28.자), 서울동부구치소(2022. 9. 28.자, 2024. 1. 24.자), 대구교도소(2022. 9. 6.자),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
적 손해배상금(위자료)으로 원고들에게 각 1,500만 원[= 가.항 1,000만 원 + 나.항 100
만 원 + 다.항 300만 원 + 라.항 및 마.항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코로나 감염
원고들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법무부장관, 서울동부구치소장, 경북
북부제2교도소장 등 피고 소속 공무원의 다음과 같은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코로나에
감염되었다.
1) 서울동부구치소 54동 근무 직원과 64동 근무 직원이 2020. 11. 27.부터 2020.
12. 12. 사이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위 직원들이 수용자들과 접촉할 때 방역
1) 다만, 원고 A은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 B, C, D, A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생활치료센터에
수용된 적이 없다.- 3 -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위 직원들과 밀접 접촉한 수용자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2) 서울동부구치소는 신입수용자를 14일 간 격리하면서 첫 7일 간만 독거 격리하
고 나머지 7일 간은 신입수용자들 3~8명을 혼거 격리하였으며, 격리 해제 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지도 않았는바, 이러한 신입수용자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인하여 신입수
용자로부터 기존 수용자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가 전파되었다.
3) 법무부와 서울동부구치소는 2020. 12. 30. 전까지 수용자들에게 보건용 마스크
를 지급하지 않았고, 수용자들의 마스크 착용 상태의 감독도 철저히 하지 않았다.
4) 서울동부구치소장은 확진자 발생 초기에 수용자들에게 확진자 발생 사실을 알
리지 않았다.
5) 서울동부구치소장은 교도관 최초 확진(2020. 11. 28.) 및 수용자 최초 확진
(2020. 12. 14.) 이후인 2020. 12. 18.에서야 뒤늦게 전수검사(이하 ‘제1차 전수검사’라
한다)를 실시했고, 분리수용 조치도 그 이후에서야 이뤄졌다.
6) 서울동부구치소장은 제1차 전수검사 이후 수용자 그룹을 확진자, 밀접접촉자,
비접촉자로만 분류하였을 뿐, 수용자들의 증상 유무를 확인하거나 그에 따른 분리 조
치는 취하지 않았다. 또한 서울동부구치소장은 위와 같은 수용자 그룹 분류 및 수용거
실 이동을 위하여 2020. 12. 18. 22: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강당에 제1차 전수
검사에서 비접촉자로 분류된 수용자들 수백 명을 집합시키면서도 증상 유무에 따른 분
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밀접접촉자 그룹과 비접촉자 그룹에서 유증상
자와 무증상자가 섞여 지내게 되었다.
7) 서울동부구치소의 거실 수용 정원은 1명 내지 5명인데, 원고들이 2020. 1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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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하던 거실의 실제 수용인원은 8, 9명에 이르는 과밀수용 상태였다. 법무부장관과
서울동부구치소장은 이러한 과밀수용 상태를 방치하다가 제1차 전수검사 이후 과밀수
용 해소를 위한 수용자 이송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2020. 12. 23.에서야 이송이 실시되
었다.
8) 법무부는 이 사건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교정시설 내 대규모 감염 사
태에 대비한 매뉴얼, 가이드라인 등의 대비책을 전혀 마련해두지 않았다.
나. 서울동부구치소에서의 치료받을 권리 침해
서울동부구치소장은 원고들에게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지 않아 원고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즉, 원고들은 ‘수용 거실에서 본인의 증상을 종이로 메모하여 순회
하는 교도관에게 이를 전달하면, 교도관이 의사에게 다시 이를 전달하고 약을 받아서
수용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 또는 기껏해야 ‘인터폰 통화 방식’으로만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다. 생활치료센터에서의 치료받을 권리 침해
원고들은 경북북부제2교도소 생활치료센터(이하 ‘생활치료센터’라 한다)로 이송되
었는데, 그곳에서 다음과 같이 적절한 환경과 진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원고들의 치료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1) 생활치료센터의 개별 수용거실에 난방시설이 전혀 없었고, 창문이 부실하여 외
풍을 막아주지 못하였다. 수용거실의 온도가 20도 안팎에 불과하여 코로나에 감염된
원고들에게 적절한 환경이 아니었다.
2) 생활치료센터는 정오 무렵에서야 차갑게 식은 채로 아침 도시락과 점심 도시락
을 거의 동시에 배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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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들이 증상이나 불편사항을 호소해도 배식시간과 정기 순회시간 외에는 교
도관과 간호사가 찾아오지 않았다.
4) 생활치료센터에서 정신의학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없었다.
라. 접견 및 편지수수에 관한 권리 침해
서울동부구치소장과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은 일정 기간 원고들의 접견 및 편지 수
수를 전면 금지하였는데, 이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마. 확진 사실 미고지에 따른 자기결정권 침해
서울동부구치소장은 원고들에게 확진 사실을 공식적으로 고지해주지 않았고, 다만
원고들이 일부 교도관들에게 캐물어 확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
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
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
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객관적 정당성을 잃
었는지는 행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
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0184 판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7다24921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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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에 수용된 피구금자는 스스로 의사에 의하여 시설로부터
나갈 수 없고 행동의 자유도 박탈되어 있으므로, 그 시설의 관리자는 피구금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는바, 그 안전확보의무의 내용과 정도는 피구금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 시설의 물적·인적 상황, 시간적·장소적 상황 등에 따라 일의적이지
는 않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513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75768 판결 등 참조)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
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국가에 대하여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
구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00395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73957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14, 19, 23호증, 을 제1 내지 50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북북부제2교도소,
대구교도소(2023. 4. 7.자), 서울동부구치소(2023. 4. 24.자, 2023. 11. 21.자), 질병관리
청(2023. 10. 11.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서울동부구치소, 영월교도소
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원고들
의 코로나 감염 예방 및 치료 관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신
체․정신에 손상을 입었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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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코로나 감염 관련
가) 감염 직원의 방역수칙 미준수
서울동부구치소 근무 직원 중 수용자들과 잦은 접촉이 있는 54동 근무 직원
과 64동 근무 직원이 2020. 11. 27.부터 2020. 12. 12. 사이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
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직원들이 수용자들과 접촉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
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신입수용자에 대한 관리 미흡
서울동부구치소가 2020. 11.~12.경 신입수용자에 대하여 법무부 지침에 따라
첫 14일간 기존 수용자들과 격리하되 첫 7일은 독거 격리하고 나머지 7일은 신입수용
자들 3~8명을 혼거 격리한 사실, 위 14일 간의 격리가 해제될 때 신입수용자에 대하여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지는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서울동부구치소의 수용공간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신입수용자는 계속
하여 입소하고, 신입수용자의 입소를 거부하거나 기존 수용자들을 다른 교정시설로 이
송하는 것 또한 형사소송법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교정행정의 실현, 다른 교정시설의 공간 확보, 이송자 계호 및 기
타 행정·관리상의 문제로 인하여 불가능하거나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명백하지 않은 상
황에서 쉽사리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입수용자에 대
한 전면적인 코로나 검사 또한 예산상 제약이 있고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검사
는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할 여지도 있었으므로,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명백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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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14일 간의 격리 조치에 더하여 코로나 검사까지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충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서울동부구치소는 신규입소자 중 유증상자에 대하
여는 입소 시 1차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신입수용자에 대한 격리기간 중 후반부 7일은 기존 수용자들과는 분리
하되 다른 신입수용자들과는 혼거 수용한 것이나 신입수용자 입소 시 확진자 접촉 여
부 및 코로나 감염 의심 증상 유무 등을 문진(問診)한 후 이들을 14일 간 격리하여 의
심 증상 발생 여부를 관찰하되 격리 해제 시 별도로 코로나 검사는 실시하지 않은 것
은 서울동부구치소가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고, 그러
한 조치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보건용 마스크 미지급 및 마스크 착용 여부 감독 소홀
서울동부구치소가 2020. 12. 30. 이전까지 수용자들에게 보건용 마스크(KF80,
KF94)를 무상 지급하지는 않은 사실, 수용자들이 마스크를 정상적으로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단속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울동부구치소는 수용자들에게 천 마스크를 무상 지급하였고, 기존
수용자가 수사기관 조사나 법원 출정 등의 사유로 외부를 출입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신입수용자가 입소하는 경우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였으며, 수용자들이 개인 영치금
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여기에, 당시 교정시설 바깥 민
간 영역에서도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구입에 어려움이 있기도 했던
점,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여 무상 지급하는 데에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했던 점, 수
용자들의 개인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의 착용을 강제하는 것이 오히려
수용자들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을 침해할 여지도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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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동부구치소가 수용자들의 마스크 착용을 전혀 감독하지 않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마스크의 지급 및 착용에 관한 서울동부구치소의 조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고, 그러한 조치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잘
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초기 확진자 발생 사실의 미공지
서울동부구치소가 내부 확진자 발생 초기에 수용자들에게 그 사실을 공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서울동부구치소는 수용자들의 감염병 예방 외에도 교정시설 내 질서유
지라는 행정상 목적도 함께 고려하여야 했던 점, 교정당국이 내부 코로나 확진자 발생
에 대하여 충분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용자들에게 코로나 확진자 발생
사실을 전면적으로 공지할 경우 수용자들에게 과도한 혼란과 동요를 야기하여 교정시
설 내 질서가 훼손될 가능성도 상당했다고 보이고, 그러한 혼란과 동요가 오히려 코로
나 확산을 야기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 점, 서울동부구치소는 내부 확
진자 발생에 따라 수용거실을 이동하여야 하는 수용자들에게는 그 사유를 설명하였는
바, 비록 서울동부구치소장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을지라도 위 수용자들로부터 직접
전해 듣거나 소문이 전파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내부 확진자 발생
사실이 알려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초기 확진자 발생 사실의 공지
여부에 관한 서울동부구치소의 조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고, 그러한
조치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뒤늦은 전수검사 및 분리수용 조치
서울동부구치소가 최초 직원 확진자 발생일(2020. 11. 27.) 및 최초 수용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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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자 발생일(2020. 12. 14.)로부터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2020. 12. 18.에서야 수용
자들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분리수용 조치를 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최초 수용자 확진자 발생 및 집단감염의 원인이 된 2020. 12. 초경의
‘2차 유행’과 최초 직원 확진자로부터 야기된 2020. 11. 말경의 ‘1차 유행’은 역학조사
결과 각 바이러스의 유전자 특성이 상이하여 서로 별개의 유행으로 보이는 점, 서울동
부구치소의 인적·물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약 2,800명에 이르는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전수검사는 서울동부구치소가 단독으로 결정·집행할 수 없어 방역당
국의 협조가 필요하였다고 보이는 점, 그와 같은 협조 요청 및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
정과 대규모 전수검사를 위한 인적·물적 준비 과정에 다소 간의 시간이 필요하였을 것
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초 수용자 확진자 발생일인 2020. 12. 14.로부터
4일 뒤인 2020. 12. 18. 전수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이어서 같은 날 분리수용
조치로 나아간 서울동부구치소의 조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고, 그러한
조치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강당 집합 및 분리수용 시 증상 유무에 대한 미고려
서울동부구치소가 2020. 12. 18. 전수검사 이후 이어진 분리수용 과정에서 수
용자들을 확진자, 밀접접촉자, 비접촉자로만 분류하고, 밀접접촉자와 비접촉자 그룹에
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따로 분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서울동부구치소로서는 최초 수용자 확진자 발생 이후 대규모 집
단감염이 현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분리수용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던
점, 서울동부구치소의 제한된 공간과 인력을 고려할 때 약 2,400명의 수용자들을 그
전수검사 결과에 따라 확진자, 밀접접촉자, 비접촉자로 분류하여 분리수용하는 것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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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밀접접촉자와 비접촉자 그룹에서 다시 각각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분류하
여 분리수용하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는 점, 더욱이 수용자들에
대한 문진을 통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의 분류는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소
요 시간과 노력에 대비해 충분한 방역효과가 있을지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코로나는 무증상자로부터의 감염도 다수 발생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용자들을 확진자, 밀접접촉자, 비접촉자 그룹으로만 분류하여 분리수용하고 증
상 유무를 따로 분류의 기준으로 삼지는 않은 서울동부구치소의 조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고, 그러한 조치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과밀수용 상태의 방치 및 뒤늦은 이송조치
이 사건 무렵인 2020. 12. 19.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정원이 2,070명보
다 많은 2,419명이 수용되어 있었던 사실, 수용거실에 따라서는 정원이 3~5명임에도
7~9명의 수용자들이 수용되기도 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수용정원은 교정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정한 일응의 내부
기준이고 수용정원의 준수 여부는 해당 교정시설의 제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
므로 수용정원을 초과하여 수용이 이루어졌다는 사정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의 전체적인 수용인원 초과 정도는 정원 대비 16% 정
도에 그친 점, 원고들에게 할당된 1인당 면적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만한 수준(2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53287 판결 참조)에 이르렀다거나 수용정원을 초
과한 수용으로 인하여 수용정원에 따른 수용보다 코로나 감염의 위험성이 현격히 증대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제한된 면적과 개수의 수용거실 하에서 코로나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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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격리 또는 분리수용 조치를 취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특
정 수용거실에 수용정원을 초과하여 수용자들을 수용할 필요성이 있고(피고 답변서 6
면 참조), 그러한 초과수용은 교정시설 내 코로나 방역을 위하여 불가피하였던 점, 서
울동부구치소는 2020. 12. 18. 전수검사 결과 다수의 확진자, 밀접접촉자 등이 확인되
자 추가적인 수용공간 확보 및 분리수용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행정상 협조를 구하
여 그로부터 5일 뒤인 2020. 12. 23. 경북북부제2교도소 등에 수용자들을 이송하기 시
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코로나 집단감염의 위험이 명백히 나타나기 전까지 서울동
부구치소에서 다소 간의 과밀수용 상태가 지속되었다거나 전수검사일로부터 5일 후에
이송 조치를 시작하였다고 하여 서울동부구치소의 조치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객
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 집단감염 상황에 대한 대책 부존재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이 현실화되었을 때 취하여야 할 구체적인 대
책 마련에 다소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내에 코로나가 전파되기 시작한 2020. 2.경부터 교정시설
내 코로나 대응을 위한 여러 지침을 마련해 서울동부구치소를 비롯한 각 교정시설에
하달해 왔고, 2020. 11. 25.에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그 인원수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수용자 격리 및 직원 근무와 관련하여 해당 교정시설이 취하여야 하
는 조치를 안내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하달하였으며, 특히 위 지침에 ‘(31명 이상의) 대
규모 집단감염 시 격리 수용동 2개 이상 운용, 코호트 격리 실시, 격리 수용동 추가 확
보를 위한 조절 이송 실시’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정시설에서 코
로나 집단감염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대책 마련에 관한 법무부의 조치가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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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벗어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큼 미흡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서울동부구치소에서의 치료받을 권리 침해 관련
서울동부구치소가 코로나 집단감염이 현실화된 이후 수용자들로 하여금 응급상
황을 제외하면 의사와의 대면 진료를 가급적 자제시키면서 인터폰 통화를 통해 진료를
실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서울동부구치소의 위와 같은 조치는 ‘환자와 의료진의 접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동 동선을 통제하거나 분리하고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는 중앙방역대책
본부의 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한된 수용공간에 다수의 수용자들이 수용
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수용자들의 대면 진료를 무제한 허용할 경
우 수용자들의 이동 및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간접 접촉에 따라 집단감염의 위험
이 오히려 증대될 가능성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용자들의
진료 방법에 관한 서울동부구치소의 조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고, 그
러한 조치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들은 인터폰 통화에 의한 진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직원들에게
각자의 증상을 적은 종이를 전달하면 직원들이 그에 따라 약을 가져다줬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진료가 이루어졌다
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 원고들이 이로 인하여 필요한 약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증상에
맞지 않는 잘못된 약을 제공받았다는 등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
가 없다.
3) 생활치료센터에서의 치료받을 권리 침해 관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생활치료센터의 개별 수용거실에 난방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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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없었다거나 20도 안팎의 수용거실의 온도가 코로나 감염 환자들에게 적절한 환경
이 아니었다는 점, 생활치료센터가 수용자들에게 정오 무렵에서야 차갑게 식은 채로
아침 도시락과 점심 도시락을 거의 동시에 배식하였다는 점, 수용자들이 증상이나 불
편사항을 호소해도 배식시간과 정기 순회시간 외에는 교도관과 간호사가 찾아오지 않
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수용자들이 생활치료센터에서 정신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없었던 것으
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들이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거나 정신과 진료
를 받지 못해 육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4) 접견 및 편지 수수에 관한 권리 침해 관련
서울동부구치소가 2020. 11. 27.경부터 2021. 3. 2.경까지 수용자들의 접견을 금
지한 사실, 생활치료센터가 격리 기간 중에 있는 수용자들의 접견을 금지한 사실, 서울
동부구치소와 생활치료센터가 2020. 12.경 이후 일정 시점부터 2021. 1. 14.경까지 수
용자들의 편지 발신을 금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법원의 대구교도소(2022. 9. 6.자),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서 일부 원고들의 편지 수신 내역이 확인되므로, 원고들이 제
출한 증거들만으로 서울동부구치소 및 생활치료센터가 수용자들의 편지 수신까지 금지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서울동부구치소와 생활치료센터의 편지 발신 금지 조
치는 그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짧은 기간(이르더라도 2020. 12. 22.부터 2021. 1. 14.
까지) 내에 일시적으로만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교정시설의 장은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수용자의 외부인과의 접견을 허용하지 않거나 접견을 중지시킬 수 있고 편지의 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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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형집행법 제41조 제1항 단서 제4호, 제42조 제6호, 제42조 제1
항 단서 제3호 및 대법원 1992. 5. 8.자 91부8 결정 참조). 이 사건 당시 서울동부구치
소와 생활치료센터는 수용자들의 코로나 집단감염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외부인과의 접
견 또는 외부와 주고받는 서신이나 물품으로부터 추가 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집단감염 사태가 진정되거나 해당 행위의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 접견을 금지하거나 편지의 발신을 금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조치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 및 원고들을 비롯한 수
용자들의 건강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최소한도에서 이루어졌다
고 판단되고, 폐쇄적인 밀집시설인 교정시설에서 전대미문의 감염병인 코로나의 집단
감염이 현실화된 당시의 상황이 아니라 현재의 사후적인 관점에서 교정당국이 ‘전면
금지’ 방식이 아닌 ‘방역 조치를 수반한 제한적 허용’ 방식을 취할 수도 있었다고 보아
서울동부구치소와 생활치료센터의 조치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였다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5) 확진사실 미고지에 따른 자기결정권 침해 관련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들에게 코로나 검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고지하지 않
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수용자들이 직원들로부터 코로나 검사 결과를 비공식적으로
고지받은 사실은 원고들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자신들의 코로나 검사 결과를
알지 못해 어떠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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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이세라
판사 한성민
판사 박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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