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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5199 - 손해배상(국)법률사례 - 민사 2024. 5. 2. 00:4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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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가합55199 손해배상(국)
원 고 서울특별시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3. 8.
판 결 선 고 2024. 4.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6,637,06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2. 21.부터 2023. 4. 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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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A번지 도로, 같은 구 B번지 도로, 같은 구 C번지 도로, 같은
동 D번지 도로(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그중 지하철 녹사평역 부지
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1토지’라고 하고, 주한미군 캠프 킴 기지의 부지였던 부분을 ‘제
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 내지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주한미군의 유류저
장시설에서 유출된 유류로 오염된 이 사건 토지의 지하수 정화(이하 ‘이 사건 용역’이
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년 이후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1)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모두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판결을 모두 합하여 ‘선행 판결’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22. 2.경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이 사건 용역을 맡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2022. 12.경까지 지하수를 양수하여 처리하는 등 위 용역을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위 나.항 기재 용역대금으로 제1토지에 관하여 합계
395,000,000원, 제2토지에 관하여 합계 27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같은 항 기재
양수처리에 따른 전기요금으로 합계 1,637,06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갑2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
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제1항은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이하 ‘합중국 군대’라 한다)의 구성
원, 고용원 또는 합중국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 구성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은 합중국 군대 또는 합중국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가 점유·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
의 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책임은 외교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로서 사법자제의 원칙
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동일 취지의 소를 반복하여 제기하는 것은 소권남용에 해당한
다.
나. 판단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책임이 외교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
제라고 하더라도, 그 해결의 일방 당사자인 피고가 당사자도 아닌 원고를 상대로 소권
남용을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신의칙에 반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용
역비용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이상 원고로서는 비용지출로써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
었을 때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
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
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항 기재 금액 합계 666,637,060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기재 지급 내지 지출이 최종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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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진 2022. 1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4.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송승우
판사 박건희
판사 신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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