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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5199 - 손해배상(국)
    법률사례 - 민사 2024. 5. 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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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5199 - 손해배상(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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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5199 - 손해배상(국).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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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5

    2023가합55199 손해배상()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2024. 3. 8.

    2024. 4. 5.

    1. 피고는 원고에게 666,637,06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2. 21.부터 2023. 4. 7.까지는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있다.

    주문과 같다.

    - 2 -

    1. 인정사실

    . 원고는 서울 용산구 A번지 도로, 같은 B번지 도로, 같은 C번지 도로, 같은

    D번지 도로(이하 모두 합하여 사건 토지라고 하고, 그중 지하철 녹사평역 부지

    해당하는 부분을1토지라고 하고, 주한미군 캠프 기지의 부지였던 부분을

    2토지라고 한다) 관하여 소유권보존 내지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주한미군의 유류저

    장시설에서 유출된 유류로 오염된 사건 토지의 지하수 정화(이하 사건 용역

    라고 한다) 관하여 2006 이후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1) 선고받았고, 판결은 모두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확정판결을 모두 합하여선행 판결이라고 한다).

    . 원고는 2022. 2.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사건 용역을 맡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2022. 12.경까지 지하수를 양수하여 처리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

    .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 기재 용역대금으로 1토지에 관하여 합계

    395,000,000, 2토지에 관하여 합계 27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기재

    양수처리에 따른 전기요금으로 합계 1,637,06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호증의 1 내지 23호증의 2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항변에 관한 판단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2 1항은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이하합중국 군대 한다) 구성
    , 고용원 또는 합중국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 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정부 외의 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2항은1항은 합중국 군대 또는 합중국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가 점유·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
    공작물과 밖의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대한민국 정부 외의 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3 -

    . 피고 주장의 요지

    사건 용역에 관한 책임은 외교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로서 사법자제의 원칙

    적용되어야 하는바, 동일 취지의 소를 반복하여 제기하는 것은 소권남용에 해당한

    .

    . 판단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사건 용역에 관한 책임이 외교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제라고 하더라도, 해결의 일방 당사자인 피고가 당사자도 아닌 원고를 상대로 소권

    남용을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신의칙에 반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역비용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이상 원고로서는 비용지출로써 현실적으로 손해를

    었을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없고, 특히

    전후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92312, 92329 판결 참조).

    . 판단

    1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기재 금액 합계 666,637,060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기재 지급 내지 지출이 최종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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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진 2022. 12. 21.부터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4. 7.까지는 민법이

    정한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송승우

    판사 박건희

    판사 신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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