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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34943 - 임금법률사례 - 민사 2024. 5. 2. 00:4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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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6 -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34943 임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가소2221169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 25.
판 결 선 고 2024. 3. 2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89,596원 및 그중 598,266원에 대하여 2022. 4. 6.부터, 598,266
원에 대하여 2022. 5. 5.부터, 598,266원에 대하여 2022. 6. 4.부터, 598,266원에 대
하여 2022. 7. 6.부터, 598,266원에 대하여 2022. 8. 6.부터, 598,266원에 대하여
2022. 9. 1.부터 각 2024. 3.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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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89,596원 및 그중 598,266원에 대하여
2022. 4. 5.부터, 598,266원에 대하여 2022. 5. 4.부터, 598,266원에 대하여 2022. 6. 3.
부터, 598,266원에 대하여 2022. 7. 5.부터, 598,266원에 대하여 2022. 8. 5.부터,
598,266원에 대하여 2022. 8. 3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9. 1.경 피고가 설립·경영하는 B국립대학교 총장과 사이에 원고를
B국립대학교 대학원 정치경제학과의 시간강사로 임용하는 내용의 임용계약(이하 ‘이
사건 임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1년 단위로 재임용되어 2022. 8. 31.까지 3년간
위 학과에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 임용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B국립대학
교 총장을, “을”은 원고를 지칭한다).
1)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휴업수당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다. 원고는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을 뿐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이상 예비적 청구부분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었으므로(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
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모두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제4조(임금) ① “갑”은 “을”의 보수를 학기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학기 중 임금과 방학
중 임금으로 구분하여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3 -
다. 원고는 B국립대학교에서, 2020년 2학기(2020. 9. 1. ~ 2021. 2. 28.)에는 주당 6
시간의, 2021년 1학기(2021. 3. 1. ~ 2021. 8. 31.), 2021년 2학기(2021. 9. 1. ~ 2022.
2. 28.)에는 각 주당 3시간의 각 강의를 하고 이 사건 임용계약에 따라 매월 보수를 받
았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22년 1학기(2022. 3. 1. ~ 2022. 8. 31.)에 원고에게 강의를 배
정하지 아니하고 위 6개월의 기간 동안 급여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2. 8. 31. B국립대학교에서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
피고가 2022. 3. 1.부터 2022. 8. 31.까지 원고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1. 학기 중 임금은 별도의 「강의료 계산」에 의한 강의시간에 따라 매달 강의료를 책정한
후, 그 금액을 다음달 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
일에 지급하고, 매학기 마지막 임금은 해당 학기의 강의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지
급한다.
2. 방학 중 임금은 학기별 2주(수업준비 1주, 성적처리 1주)분을 1월과 7월에 지급한다.
3. 강의가 없는 학기는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갑”은 별도의 「강의계약서」의 주당 강의시간이 폐강 등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 “을”의
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복무 등 근무조건) ① “을”은 학기별로 주당 6시간 이하의 교수시간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정 제28조(강의시간)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주당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의할 수 있다.- 4 -
제46조 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 3,589,596원(= 평균 임금 854,666원 × 70% × 6개월
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피고에게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강의를 배정하지 않
아 원고를 강제로 휴직시킨 것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
이 전임교원과 달리 처우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6조, 헌법상 평등원칙, 교육공무원
법 제43조 제2항 등에 위배되는 것인바,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
로 위 휴업수당 상당액을 위자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대학원 박사과정을 설치·운영하는 학과(전공)는 대학설립·운영규정2)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전임교원3) 강의 비율을 60%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석박사 통합과정 수
강생 이○○(편의상 원고가 지칭하는 대로 ‘수강생 E’라 한다)도 전공필수 6학점 강의
를 전임교원에게 배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바, 이에 따라 2022년 1학기에 개설한 3
개의 강의를 모두 전임교원에게 배정해야 했으므로, 원고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다.
2) 또한 이 사건 임용계약서 제4조 제1항 제3호는 “강의가 없는 학기는 별도로 임
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3) 원고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은 것은 원고를 강의에서 배제시키려는 의도가 아
니었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2)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
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다.3)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수 · 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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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
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의사가 있는데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
지 못하게 된 때 수당 등을 지급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데에 있다. 이때 사용자
의 귀책사유는 사용자의 고의․과실 이외에도 기업의 경영자로서 그 세력범위를 벗어
나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각 증거들, 갑 제10호증,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
하여 보면,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다
고 봄이 타당하다.
①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2 제1항 관련 별표1의 2에 의하면, 대학원 박사과
정을 설치 및 운영하는 학과는 전임교원의 강의 비율이 전체 학점 수를 기준으로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로서는 위 요건을 갖출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
로 보이나, 이는 기본적으로 피고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정으로서 이를 불가항
력이라고 주장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가 밝힌 정치경제학과의 전임교원 강의비율 현황에 따르면, 피고는 2022
년 1학기 이전의 전임교원 강의비율이 2019년 2학기는 66.7%, 2020년 1학기는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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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학기는 57.1%, 2021년 1학기는 40%, 2021년 2학기는 70%였는바, 이에 따르
면 전임교원 강의비율 60%를 매학기 별로 엄격하게 맞출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
는데, 피고는 2022년 1학기의 경우 전임교원 강의비율을 100%로 배정하고, 시간강사인
원고에게 강의를 전혀 배정하지 않았다.
③ 피고는 수강생 E의 요청으로 2022년 1학기 3개 강의를 전임교원에게 배정하
였다고 주장하나, 수강생 E의 요청 이전에 먼저 피고가 수강생 E에게 전공필수 과목 6
학점을 전임교원으로 수강하여야 한다고 알려 주어 수강생 E가 위와 같은 요청을 하
게 된 것이고, 비록 수강생 E가 당시까지 전임교원 강의를 50.8% 수강한 상태였으나
위 비율이 수강생 E의 수료, 학위취득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4)
④ 2022년 1학기 정치경제학과에는 석박사통합과정의 수강생 E 외에도 석사과
정에 3명이 재학 중이었는바, 전임교원 강좌와 함께 시간강사인 원고에게 강의를 배정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한편 이 사건 임용계약서 제4조 제1항 제3호에 “강의가 없는 학기는 별도로 임
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근로기
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
여 무효이고(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휴업수당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휴업하게 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휴업수당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원
4) 피고는 제1심에서 전임교원 강의비율 60%가 학위취득 요건에도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2023. 5. 29.자 준비서면),
이 법원에서는 학위취득 요건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2024. 1. 12.자 준비서면).- 7 -
고의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휴업하기 전 피고로부터 2021. 12월분 임금으로 816,000원, 2022. 1월분 임금으로
823,000원, 2022. 2월분 임금으로 925,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으므로 원고의 평균임금은 854,666원[= (816,000원 + 823,000원 + 925,000원) ÷ 3,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고, 피고는 원고의 휴업기간인 2022. 3. 1.부터 2022. 8.
31.까지 6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70%인 598,266원을 매월 임금지급일(다음 달 5일. 다
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 매학기 마지막 임금은 해당 학기
의 강의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에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89,596원(= 598,266원 × 6개월) 및 그중 2022년 3월분
휴업수당 598,266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2. 4. 6.부터, 2022년 4월분 휴
업수당 598,266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2. 5. 5.부터, 2022년 5월분 휴업
수당 598,266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2. 6. 4.부터, 2022년 6월분 휴업수
당 598,266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2. 7. 6.부터, 2022년 7월분 휴업수당
598,266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2. 8. 6.부터, 2022년 8월분 휴업수당
598,266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2. 9.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
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3.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5)
4. 결론
5)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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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에서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금액
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평균
판사 고충정
판사 지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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