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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1631 - 출판물 판매금지 등 가처분
    법률사례 - 민사 2024. 5. 2.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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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1631 - 출판물 판매금지 등 가처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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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1631 - 출판물 판매금지 등 가처분.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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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0

    2023카합21631 출판물 판매금지 가처분

    A

    1. B

    2. C

    1.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1. 채무자들은 별지 목록 기재 도서의 출판, 인쇄, 복제, 판매, 배포, 광고를 함에 있어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거야 도서의 제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들은 사무실, 창고, 점포에 보관, 전시, 진열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도서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거야 제호로 사용한 도서의 판매 홍보를 중지

    하라.

    3. 채무자들은 1 2 기재 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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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당 1,000,000원씩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사건 기록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채권자는 2020. 10. 22. 채권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반려견과의 일상생활을

    제로 만화(이하 사건 만화 한다) 게시한 2021. 1. 27.부터 사건 만화

    사랑은 강아지 모양’(이하 사건 문구 한다)이라는 제호를 붙여 연재하고

    , 사건 만화는 2024. 1. 15. 기준으로 87회까지 연재되었다.

    . 채무자 B 2022. 9.경부터 글쓰기 플랫폼 브런치에 유기 반려견의 임시보호와

    입양을 주제로 글을 연재하면서, 해당 글을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이하

    채무자 문구 한다)라는 항목(카테고리) 게시하였다.

    . 채무자 C 2023. 11. 30. 자신이 운영하는 출판사업체 D 통해 채무자 B

    .항과 같이 연재한 글을 묶고, 채무자 문구를 제호로 표시한 도서(이하채무자 도서

    한다) 발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 채권자의 주장

    1) 저작인격권 배포권 침해

    사건 문구는사랑이라는 추상적 감정을 강아지라는 동물에 비유한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고, 채권자가 사건 문구를 표현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이러한 문구

    사용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사건 문구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어문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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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한다. 그런데 채무자들은 무단으로 사건 문구와 동일·유사한 채무자 문구

    제호로 사용한 채무자 도서를 발행하여 채권자의 사건 문구에 관한 저작인격

    1) 배포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행위

    ) 사건 문구는 사건 만화에 관한 채권자의 표지로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졌다. 채무자들은 사건 문구와 동일·유사한 채무자 문구를 제호로 표시한

    채무자 도서를 발행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표지에 관한 혼동을 일으키고

    있고, 이는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부정경쟁방지법이라

    ) 2 1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 채권자가 사건 만화를 창작하기 위해 그림체와 만화 소재를 연구하고,

    기간 연재함으로써 사건 만화에 특정한 브랜드 가치가 화체되었는데, 이는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해당한다. 그런데 채무자들은 사건 만화의 제호

    사건 문구와 동일·유사한 채무자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채권자의 성과를 도용하

    였고,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2 1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 채무자들의 주장

    1) 저작인격권 배포권 침해에 대하여

    사건 문구는사랑’, ‘강아지’, ‘모양 같은 흔하고 단순한 단어를 조합한

    장에 불과하므로 창작성이 없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어문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들이 사건 문구에 관한 저작인격권 배포권을 침해하였다고

    없다.

    1) 다만 채권자는 채무자들이 저작권법상의 저작인격권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침해하였는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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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사건 문구가 사건 만화의 표지로서 국내의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었다

    보기 어렵고, 사건 만화와 채무자 도서의 유통 매체가 서로 달라 수요자들의

    동가능성도 없다. 또한 사건 문구는 단순한 단어의 조합에 불과하여 채권자의상당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수도 없다. 따라서 채무자들이 부정경쟁방

    지법 2 1 (), ()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없다.

    3.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리

    민사집행법 300 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권

    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의

    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인 처분인바,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것이며, 더구나 가처분채무자에 대하여 본안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에

    어서는, 그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에서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다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

    40563 판결 참조).

    . 판단

    사건 기록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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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만족적 가처분

    발령할 정도로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저작인격권 배포권

    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본안에서 충실하게 심리될 필요가

    있다.

    ) 저작인격권 배포권 침해에 관하여

    (1)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므로 어문저작물인 서적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없는 단순한 서적의

    제호는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없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273 판결 참조).

    (2) 법리에저작권법은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저작권법 1), 짧은 문장이나 제호를 저작물로 인정할 경우 오히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위축되어 위와 같은 저작권법의 목적 달성을 저해할 있으

    므로, 창작성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 ② 사건 문구

    사랑’, ‘강아지’, ‘모양이라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를 어순에 따라 구성

    문장이므로 표현형식이 독창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 ③ ‘사랑이라는 감정을

    구체적인 형태 비유하는 것은 아이디어 해당하는 점을 종합하면, 사건 문구

    저작권법 4 1 1호의어문저작물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부정경쟁방지법 2 1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하여

    (1) 부정경쟁방지법 2 1 ()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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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품거래의 실정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된다(대법

    2008. 9. 11. 선고 200710562 판결,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10713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① 사건 문구가 제호로 표시된 사건 만화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3 이상 연재되며 2024. 1. 15. 기준으로 87회까지 게시되었고, 58만회

    조회수를 기록한 회차도 있으며, 사건 만화 조회수 상위 20 회차의 평균

    조회수는 20 회에 달하는 사실, ② 사건 만화는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등을

    통해 공유되고 있는 사실, ③ 채권자가 사건 만화를 연재한 이후 다수의 출판사로

    부터 사건 만화의 출판 제안을 받은 사실, ④ 채권자가 반려견 관련 유명인으로서

    반려견 사료업체 유기동물보호협회와 협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소명자료만으

    로는 사건 문구가 채권자의상품 표지로서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점이 충분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채권자는 사건 만화 조회수가 가장 높은 20 회차, 공유수가

    많은 20 회차의 자료만을 제출하였을 , 사건 만화 전체 회차의 조회수와

    유수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 사건 만화는 주로 인스타그램이라는 특정 매체를 통하여 조회되고

    있고, 사건 만화의 주된 수요층은반려견을 키우는 사람 또는 반려견을 키우고

    하는 사람 같이 폭넓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건 만화 특정 회차가 58

    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였다거나, 사건 만화 조회수 상위 20 회차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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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가 20 회에 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건 문구가 사건 만화의 표지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건 만화가 채권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특별한 제한 없이 무상으로 소비되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 특정 만화나 도서가 반드시 국내에 널리 인식될 정도의 주지성을 확보

    하여야 출판사로부터 출판 제의를 받는 것은 아니다. 또한 채권자가 주장하는 여러

    체와의 협업 형태를 보더라도, ‘YU***BA × Y****G’, ‘△△드로잉 × ANF’ 같이

    권자의 필명인 ‘△△’ 드러내거나, 아래 그림과 같이 채권자가 사건 만화에 표현

    하는 특유의 그림체를 사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을 , 사건 문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가 인스타그램의 유명인으로서 다수의 업체들과 협업

    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건 문구가 사건 만화의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

    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채권자의 반려견 관련 업체와의 협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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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나아가 부정경쟁방지법 2 1 ()목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기

    해서는타인의 상품표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타인의 상품과 혼동하

    하는 행위여야 하는데, ① 채권자는 사건 만화에 ‘△△’이라는 필명을 표시하고

    있는 반면, 채무자들은 채무자 도서에 ‘E’라는 필명을 표시하고 있는 , ② 사건

    문구뿐만 아니라 사건 만화에 사용된 채권자 특유의 그림체도 사건 만화의 주요

    특징인 , ③ 사건 만화와 채무자 도서의 장르가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하면,

    사건 만화를 접한 일부 수요자들이 채무자 도서가 채권자가 출판한 것인지 채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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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국내의 수요자들이 사건 만화의 출처와 채무자 도서의

    출처를 혼동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 부정경쟁방지법 2 1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하여

    (1) 부정경쟁방지법 2 1 ()목은 보호대상인성과 판단할

    때에는 결과물이 갖게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이러

    성과 등이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력의 내용과 정도를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

    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16. 20196625 결정 참조).

    (2) 법리에 비추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사건 기록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 앞서 보았듯 사건

    화나 사건 문구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 ② 사건 문구

    자체가 채권자의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 ③ 채권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채권자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

    물은 채권자의 창작물을 구성하는 사건 문구, 그림과 내용, 사건 만화의 고객흡

    입력을 종합한 사건 만화에 화체된브랜드 가치인데, 채무자 도서는 제호인

    무자 문구만이 사건 문구와 유사하다고 여지가 있을 , 채무자 도서의 내용,

    무자 도서에 삽입된 그림과 같이 채무자 도서를 이루는 주요한 구성이 사건 만화와

    동일·유사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

    사건 문구나 사건 만화의 브랜드 가치가 채권자의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해당한다거나,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성과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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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없다.

    2) 채무자 도서가 출판 중이라도 사건 문구를 제호로 사건 만화를 출판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앞서 보았듯 사건 만화와 채무자 도서는 장르, 삽입된 그림

    , 필명이 달라 혼동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

    도서의 출판으로 인해 곧바로 직접적인 손해를 입게 된다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익을 침해당하는 급박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채무자들로서는

    사건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본안소송에서 다투어보기도 전에 채무자 도서의

    호를 변경하기 위해 이미 유통 중인 채무자 도서를 회수해야 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제적 타격을 입게 우려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아니하여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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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 판사 임해지

    판사 권원명

    판사 성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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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 사랑은 분명 강아지모양일거야

    : E

    : D

    : 2023. 11. 30.

    페이지수/ 무게/ 크기 : 304/ 466g/ 131 x 210 x 22mm

    ISBN코드 : 9788965293866

    : 하단 참조

    이미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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