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0400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5. 2. 01:00반응형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580400 손해배상(기)
원 고 1. 주식회사 A
2.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4. 3. 5.
판 결 선 고 2024. 3. 2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53,125,107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고 한다)는 서울 @@구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교육서비스업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0. 9. 1. 설립된 회사로서 위 장소에서 영어유치원
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B는 원고 A를 설립한 후 2023. 3. 28.까지 대표이사로 재임한
자로서 원고 A가 설립되기 전부터 같은 장소에서 영어유치원(이하 원고 A의 설립 전
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운영해 온 원장이다.
2) 피고는 2019. 8. 26.경부터 2020. 5. 15.경까지 이 사건 유치원에 자신의 자녀를
보냈던 사람이다.
나. 피고 자녀의 사고 및 피고의 게시글 등 작성
1) 피고의 자녀(아들)는 2019. 8. 30. 이 사건 유치원에서 수업을 받던 중 교구에
눈 윗부분이 긁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했고, 그로 인하여 강남세
브란스 병원 응급실에서 상처부위를 3바늘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
2) 그 당시 이 사건 유치원은 원아들의 사고를 대비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
나, 피고의 자녀가 이 사건 유치원을 그만 둘 때까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3) 네이버의 ‘[슈퍼맘] ## 영어유치원 영어학원 파헤치기’라는 이름의 카페(이하 ‘슈
퍼맘 카페’라고 한다)에서 ‘**’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자가 2020. 12. 19. 이 사건 유
치원의 장단점에 관한 글을 게시하자,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도 불구하고 학원 보험에
대해 듣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자녀를 이 사건 유치원에 보낸 것을 후회한다
- 3 -
는 취지의 댓글을 남겼는데, 얼마 뒤 이 사건 유치원 측의 신고로 위 댓글이 삭제되었
다.
4) 그 후 피고는 슈퍼맘 카페와 네이버의 ‘@@ 엄마들의 모임’이라는 이름의 카페
(이하 ‘@@맘 카페’라고 하고, 슈퍼맘 카페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카페’라고 한다)에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인 견해 및 자신이 이 사건 각 카페에 게시한 글이
나 댓글로 인하여 이 사건 유치원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법적조치를 하겠
다는 협박을 당했고 실제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다수 게시
하였다.
다. 원고들의 가처분신청 및 피고에 대한 고소 결과
1)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카페에 피고가 게시한 게시물들을 삭제하
고, 이 사건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이 사건 각 카페에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
는 아니 된다는 등의 결정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2. 1. 6. 피고
가 이 사건 각 카페에 게시한 글이 위법한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카페의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명하는 한편, 원고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였
다(2021카합21822).
2) 원고들은 2021. 3. 18. 피고를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
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서울@@경찰서는 2021. 9. 30. 업무방해 혐
의에 대하여는 불송치 결정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
손) 혐의에 대하여는 송치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2. 5. 30. ‘본 건 댓글 등은 피고의 경험
에서 비롯된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허위의 인
- 4 -
식을 가지고 본 건 댓글 등을 작성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의 댓글 및 게시글
작성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원고 B를 비방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
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에게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범의가 존재하였다고 단정
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3. 4. 3. 재정신
청을 기각하였다(2022초재190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12, 14, 16, 24호증, 을 제1, 16, 17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카페에 허위사실 또는 일부 사실을 게시하여 원고들의 명예
를 훼손하였고, 원고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수십 회에 걸쳐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함으
로써 원고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하여 부정적인 내용의 허위사실
이 유포되었고, 그 결과 재원생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원고 A에 2021. 1. 1.부터 2022.
12. 31.까지 누적 당기순손실이 133,125,107원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
하여 원고 A의 신용과 명예에 큰 손상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A가 입은 무형
의 손해에 대하여 최소 2,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누적 당기순손실과 위자료의 합계 153,125,1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
- 5 -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B는 원고 A의 순이익에서 원장이 분배받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최소 3,000만 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피고의
불법행위 이후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최소 2,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
료의 합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1) 피고가 이 사건 각 카페에 게시한 글 등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
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등 참
조).
나) 살피건대, 원고들이 불법행위로 특정한 각 게시글의 내용 등 아래에서 설시하
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의 게시글 내용이 허위사실을 적
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
(1) 2021. 1. 22.자 @@맘 카페 게시글
- 6 -
(가) 위 게시글의 주요 내용은 피고의 자녀가 이 사건 유치원의 수업시간 중 얼
굴을 다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 사건 유치원에서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았고, 이에 아
이 얼굴에 흉터가 남은 것을 피고가 알아서 치료해야 하니 이 사건 유치원의 태도가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느껴지지 않았으며,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피고의 댓글이 삭제
되었고 그 후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개인채팅이 와서 허위사실 유포시 법적조치를 하겠
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나) 이와 관련하여 먼저 이 사건 유치원 측에서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에게 보
험처리에 대한 안내를 해준 사실이 있는지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1, 2, 6, 13호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와 이 사건 유치원 측의 통화내용에 대한 녹취록에 의하
면 이 사건 유치원 측이 피고에게 보험안내를 해주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원고 B가 2021. 1. 21. 피고에게 보낸 개인채팅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유치원은 ERP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학부모와 교사들 및 이 사건 유치원과의 통화내용이 시스템에
모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인데, 원고들은 피고에게 보험처리에 대한 안내를 해주었다는
통화내용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치료비로 적지 않은 금액을 지출하였는데, 만일 이 사건 유치원 측에서 보험처리에 대
한 안내를 해주었다면 그 안내에 따라 보험처리를 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
합하는 점, ④ 이 사건 유치원은 2021. 1. 22. 학부모들에 대한 공지사항에서 ‘저희 원
은 오픈 시부터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실제로 원에서 크고 작은 사고발생시 모
든 치료가 끝난 후 보험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였으나, 피고의 자녀 외
에도 2020. 7.경 이 사건 유치원의 수업 도중 다친 아이에 대해 보험처리에 대한 안내
- 7 -
를 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인 2021. 1. 28.경 갑자기 위 자녀의
부모에게 보험처리에 대한 안내를 한 후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여
위 공지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⑤ 원고들이 이 사건 유치원에서 발생한 사고
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갑 제7호증(보험금 지급설명서)
을 보더라도, 사고일시는 2019. 9. 25.인데 보험금은 2021. 2. 1.에서야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유치원 측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험처리에 대한 안
내를 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들은 소장에서 피고가 작성한 게시글의 내용
중 이 사건 유치원이 학생들의 사고에 대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거나 보험처리
를 회피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자신의 자녀가 수업 도중 사
고를 당했음에도 보험처리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을 게시하였을 뿐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글을 게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위 게시글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위 글을 작성한 2021. 1. 22. 당시에
는 이 사건 유치원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
음에도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한 것은 허위사실 또는 일부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
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가
2021. 1. 21. 피고에게 개인채팅을 통해 ‘원에서 아이가 다치는 경우에는 보험청구를
위해 모든 치료가 끝나고 영수증과 진단서를 학부모님이 우리 원에 제출하시면 보험사
로 제출하여 보험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참고로 3년 안에 요청하면 언제든지 처리
가 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위 메시지에 ‘귀하께서는 우리 원에
서의 연락이 마치 보상과 함께 회유를 하기 위해 연락드린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
다. (중략) 회사 차원에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응으로 연락드리는 것이
- 8 -
다’라는 내용을 함께 보냄으로써 피고에게 개인채팅을 한 이유는 지금이라도 보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응으로 연락을 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
명히 하였고, 피고에게 지금이라도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보험처리를 해줄테니 관련
서류를 준비하라는 안내는 전혀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 B와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피고로서는 이 사건 유치원이 지금이라도 보험처리를 해준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부분
게시글에서 기재한 내용이 허위라고 할 수 없다.
(2) 2021. 1. 24.자 @@맘 카페 게시글
(가) 위 게시글의 주요 내용은 이 사건 유치원 측이 학부모들이 볼 수 있는 키
즈노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의 공지사항에 피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
을 올렸으나 그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것으로, 위 글에는 이 사건 유치원 측이 올
린 공지사항과 피고가 원고 B와 나눈 개인채팅 내용이 첨부되어 있다.
(나) 이에 대해 원고들은 위 게시글로 인하여 이 사건 유치원이 특정되었다고
주장할 뿐 위 게시글의 내용 중 어느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고, 달리 위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3) 2021. 1. 28.자 @@맘 카페 게시글
(가) 위 게시글의 주요 내용은 피고가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하여 추천하지 않는
다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한 후 학부모라고 칭하는 자와 나눈 대화내용을 첨부하면서
그 자가 피고를 학원에 제보한 것에 배신감이 들었다는 것과, 이 사건 유치원 측에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보험처리를 받지 못했다고 남긴 댓글을 보았다면 명예훼손
으로 법적대응을 할 수 있다고 협박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보험처리가 가능하고
- 9 -
사고 당시 보험처리를 해주지 못한 것을 사과하였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것이다.
(나)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치원은 피고의 자녀가 이 사건 사
고 후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보험처리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
에도 원고 B는 피고에게 개인채팅을 통해 보상을 위해서 연락을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대응으로 연락을 한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에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
은 것을 사과하거나 현 시점이라도 보험처리를 해주겠다는 안내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게시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4) 2021. 2. 25.자 @@맘 카페 게시글
(가) 위 게시글의 주요 내용은 이 사건 유치원에서 사과는커녕 오히려 법무법인
을 선임하여 명예훼손에 따른 형사상 고소, 민사상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예고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유치원은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무고한 피해자들의 입
을 틀어막았던 것 같은데 그것이 정당한지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카페에
자신의 자녀가 이 사건 유치원의 수업 도중 사고를 당했음에도 보험처리에 대한 안내
를 받지 못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게시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이 사건
유치원 측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대응한 것에 대하
여 그러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위 글을 게시하기
전인 2021. 1. 24.경 다른 카페 회원들로부터 과거에도 어느 학부모가 이 사건 유치원
에 대하여 글을 올렸다가 고소를 당하고 공개사과 글을 쓴 적이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
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유치원이 법적조치를
- 10 -
언급하면서 피해자들의 표현을 막아 왔던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그러한 의문을 제기한 것만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5) 2021. 4. 2.자 @@맘 카페 게시글
(가) 위 게시글의 주요 내용은 피고가 카페에 올렸던 글과 댓글로 인하여 명예
훼손으로 형사고소를 당했고, 이로 인하여 학원에서 학부모를 고소하고 협박하는 문화
가 이 카페에 자리잡을까봐 마음이 무겁고 참담하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해 원고들은 피고의 명예훼손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피고
를 형사고소하자 피고가 ‘자신은 보험처리를 받지 못한 학부모다’, ‘그저 고소하겠다며
학부모를 상대로 협박하고’, ‘고소와 협박으로 학부모들이 함구할 수밖에 없는 문화가
자리잡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등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마치 피고 자신은 아무런 잘
못이 없는데도 원고들이 피고를 협박하기 위해 고소하였으며 자신은 그에 굴하지 않겠
다는 허위사실 또는 일부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8,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보험처리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그러한 사실을 이 사
건 각 카페에 게시하였을 뿐인데 이 사건 유치원 측에서 피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
으로 단정하고 그에 따른 법적조치를 취해오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심리적 압박을 느
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담당 검사는 ‘이 사건 유치원
에서 피고 아들의 상처 치료와 관련하여 보험 안내를 하지 않았고, 학원을 그만둘 때
까지도 보험안내나 보험처리가 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한 점, ③ 원고 B
- 11 -
는 피고 외에도 이 사건 각 카페 등 인터넷상에서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하여 부정적인
내용의 게시글 또는 댓글을 작성한 사람들을 상대로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모두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게시한 위 글의 내용이 허
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2021. 4. 12.자 @@맘 카페 게시글
(가) 위 게시글의 주요 내용은 피고가 슈퍼맘 카페에서 이 사건 유치원에 상담
예정이라는 학부모와 채팅을 하면서 나눈 대화내용이 고소장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하면서 이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다른 분들도 순수한 의도로 정보를 공유한
쪽지나 채팅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일이 없도록 알려드린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해 원고들은 피고가 위 게시글에 첨부한 대화내용 중 ‘@@맘 카페에
사과문을 올리게 했어요’라는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맘 카페에 ‘사과문’이라는 단
어가 포함된 글을 올리기는 했으나 그 내용은 원고들에 대한 사과가 전혀 아니었고,
피고가 공개하지 않은 대화내용 중 ‘확인된 게 부실급식. 심지어 맞은 아이도 있다고
해서 제보자님 찾고 있다. 심리치료 1년 다닌 아이도 있다’는 등의 내용은 모두 허위사
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피고가 게시한 다른 학부모와의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는
‘저 피해자분들 만나고 있어서 들은 게 많아요. 쪽지 주고받는 것도 명예훼손 된다네
요. 그런걸로 학원에서 학부모 협박해서 @@맘 카페에 사과문 올리게 했어요’라는 메시
지를 보낸 것으로서, 이 사건 유치원이 피고에게 @@맘 카페에 사과문을 올리게 했다
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부모로 하여금 사과문을 올리게 했다는 내용이고, 앞서 본 바
와 같이 피고는 다른 카페 회원들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제보를 받은 적이 있으므로
- 12 -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내용은 피고가
위 게시글에 공개하지 않은 내용일 뿐 아니라, 을 제3, 10, 11,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유치원의 부실급식, 아동에 대한 폭력
적인 행동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의 자녀 및 이 사건 유치
원에 다녔던 다른 아이도 심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또한 허위라고 단정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 2021. 4. 21.자 @@맘 카페 게시글
위 게시글의 내용은 피고가 경찰조사를 받으러 간다는 내용일 뿐 원고들에 대
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
(8) 2021. 11. 18.자 @@맘 카페 게시글
(가) 위 게시글의 주요 내용은 피고가 고소를 당한 사건의 진행경과를 알리면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 당했다는 것과, 경찰 조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원고 B가 피고
의 집을 찾아와 주차장에서 피고의 차량을 사진촬영하고 1시간 가량 서성이다 돌아갔
는데, 마침 그 시각이 아이가 하원하는 때여서 원고 B가 어떠한 의도로 1시간이나 주
차장에서 머물렀는지 생각만 해도 두렵다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을 제5,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가 피고를 고소한 이후 피고의 주거 건물에 있는 주차장에 찾아와 피고의 차량을 사
진촬영하고 1시간 가량 머물다가 돌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게시글 내용
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9) 기타 사정들
(가) 원고들은 피고가 2021. 1. 14.부터 2021. 11. 8.까지 사이에 슈퍼맘 카페에
- 13 -
게시한 6개의 글들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또는 일부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내용은 앞서 본 @@맘 카페 게시글에 대한 내용과 별반 다
르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슈퍼맘 카페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도 2022. 6. 10.부터 2023. 5. 17.
까지 사이에 지속적으로 이 사건 각 카페에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추가 게시글을 작
성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작성한 게시
글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추가로 작성한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
는다.
(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피고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에서, 이 사건 유치원에서 피고 아들의 상처 치료와 관
련하여 유치원을 그만둘 때까지 보험안내를 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여벌의 팬티를 준
비하여 아들을 등원시켰음에도 학원 교사가 다른 아동의 팬티를 입힌 적이 있었던 사
실, 피고와 다른 학부모들이 이 사건 유치원 교사들이 아동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의
견을 여러 차례 공유하였던 사실, 피고 아들이 이 사건 유치원에 다니는 동안 심리치
료를 받았던 사실, 피고가 여러 학부모들로부터 ‘학원의 급식이 부실하다. 부실급식에
대해 양심선언을 한 교사가 불이익을 받았다. 학원의 교사가 학생을 때렸다’는 취지의
댓글이나 채팅 메시지 등을 전달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게시한 글이나
댓글은 피고의 경험에서 비롯된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하였다.
- 14 -
2) 이 사건 게시글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
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카페에 게시한 글 또는 댓글이 일부 사실이더라
도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실을 적시한 표현행위가 타
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
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
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
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이 공
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그 사실의 공표가 이
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
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
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동기 또는 목적이 내포되어 있거나 그 표현에 다소 모욕적
인 표현이 들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카페에 게시한 글 또는 댓글의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행위에는 위법
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 15 -
(1) 피고가 이 사건 각 카페에 작성한 글 또는 댓글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유치
원에 아이를 보낼 당시 직접 경험한 사실들로서 예컨대 원아가 유치원 수업 도중 다쳤
을 때 보험처리를 받지 못한 것이 정당한지, 학부모가 이 사건 각 카페에서 유치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하여 유치원 측에서 법적조치를 언급하면서 실제
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 그 자체로 카페 회원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각
카페에 작성한 글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으로서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원고들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한 부분도 찾아
보기 어렵다.
(2) 피고가 이 사건 각 카페에 다수의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를 보더라도 피고가
애초부터 원고들을 비방하기 위하여 댓글 또는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즉, 슈퍼맘 카페에서 ‘**’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자가 2020. 12. 19. 이 사건 유치원의
장단점에 대한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위 유치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내용
의 댓글을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유치원 측의 신고로 위 댓글이 삭제되었다. 그 후
2021. 1. 7. ‘그리스**’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가 피고에게 개인채팅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유치원에 사실확인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유치원에서
법적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직접 연락해 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유
치원에 자녀를 보내면서 자신이 직접 겪을 일에 관하여 사실대로 댓글을 작성했을 뿐
인데 그 댓글이 삭제되었고, 이 사건 유치원을 옹호하는 듯한 말을 하면서 자신에게
접근하는 자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어 2021. 1. 14. 처음으로 슈퍼맘 카페에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게시글을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 16 -
(3) 그 후 원고 B는 2021. 1. 21. 피고에게 개인채팅을 통해 슈퍼맘 카페에서 피
고가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허위라고 하면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
포에 대한 대응으로 연락한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 다음 날인 2021. 1. 22. 이 사건
유치원의 학부모들이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공지사항에 피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하
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피고는 자신을 허위사실 유포자로 단정한 위 공
지사항에 대해 반박할 필요성을 느껴 이 사건 각 카페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원고들이 실제로 피고를 형사고소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는 계속해서 이 사건 각 카페에 그에 관한 글을
올리게 되었다. 이처럼 원고들은 피고가 제기하는 문제가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검증
을 소홀히 한 채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한 후 실제로 민·형사상 조치에 나아갔는데,
이러한 원고들의 대응방법이 피고가 이 사건 각 카페에 다수의 글을 게시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 스스로도 2021. 1. 14. 슈퍼맘 카페에 작성한 글에서 ‘그냥 넘기고 싶었
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건 아닌 것 같은 느낌에 적었어요’라고 기재하였고, 2021.
1. 21. 원고 B와 개인채팅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도 ‘저는 보상을 바라고 댓글을 적거나
정보를 드린 게 아니고 공공의 이익 목적으로 그저 아이들 교육에 관심 많은 학부모에
게 사실을 이야기해 드린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2021. 1. 24. 및 2021. 1.
28. @@맘 카페에 작성한 게시글에서도 ‘저는 이 사건 유치원을 비난하고자 올린 글이
아닙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표현하기도 하였다.
(5) 이 사건 각 카페는 어린 자녀들의 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들이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서로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교육기관 선택에 도움을 받으려는 목적에서
- 17 -
만들어졌고, 그 결과 특정 유치원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의견도
활발히 제시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작성자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와 같이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타인을 비방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
에 관한 사항이라면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폭넓게 용인할 필요성이 크다. 그것이 활발
한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설립된 이 사건 각 카페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고, 유아 교육
기관으로서도 건전한 비판을 바탕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어 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도 ‘이 사건 각 카페는 학부모들이 학원 관련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공간인 점, 피고의 댓글 및 게시글은 이 사건 유치원에서 아동들을
교육하고 돌보는 방식 및 이에 대한 피고의 견해를 기재한 것으로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는 학부모들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피고의 댓글 및 게시글 내용에 동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여러 댓글이 게시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댓글 및 게시글 작성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
으로서 오로지 원고들을 비방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카페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카페에 글을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는 원고들
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업무방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18 -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카페에 다수의 글 또는 댓글을 작성하거나 관련 기
관에 악성 민원을 넣음으로써 원고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들,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법한 방법으로 원고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각 카페에 게시한 다수의 글 또는 댓글의 내
용은 허위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2)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 교육지원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21. 2. 4.부터 2022. 2. 1.까지 위 기관에 20회에 걸쳐 원고들이 운영 중인
학원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 중 7건은 민원제기
가 사실로 확인되어 벌점 또는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이 내려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원고들에 대한 악성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들이 피고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피고는 게시글들에
대하여 허위성을 인식하지 않았고, @@구청과 @@교육청에 대한 수사협조 확인 결과
피고가 지속적으로 악성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
을 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 19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김도균
판사 강대현
판사 백승영
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5467 - 극본이용권확인의소 (0) 2024.05.04 [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카합10254 - 약국영업금지 (0) 2024.05.04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4798 - 퇴직금 청구 (2) 2024.05.02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1631 - 출판물 판매금지 등 가처분 (0) 2024.05.02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34943 - 임금 (0) 2024.05.0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