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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카합10254 - 약국영업금지법률사례 - 민사 2024. 5. 4. 00:4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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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2 2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3카합10254 약국영업금지
채 권 자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희권
채 무 자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린 담당변호사 장문수
주 문
1.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약국 영업을 하여서는 아
니 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주문 제1항(다만, 가처분결정의 종기는 정하지 않았다) 및 채무자가 주문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300만 원씩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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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울산 동구 ○○○○길 ○에 있는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중
1층 101 내지 108호, 2층 201호는 당초 C과 그 모친인 D가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
하고 있었는데, 그 중 105 내지 107호에 관하여는 2016. 6. 13. E 앞으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03호, 108호, 201호 중 C 소유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2023. 10. 27. F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졌다.
나. 채권자는 2008. 2. 28. C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물 106호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8. 4. 17.부터 위 106호에서 ‘G약국‘이라는 상호의 약국(이
하 ‘채권자 약국’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다. 채무자는 2022. 4.경부터 2023. 12. 6.까지 채권자 약국에서 주 1회 내지 3회만
근무하는 파트타임 약사로 재직하였는데, 2023. 11. 30. F, D와 사이에 임대차기간
2023. 12. 1.부터 2025. 11.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 103호를 임차하는 내
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24. 1.경부터 위 103호에서 ’H약국‘이라는 상호의 약
국(이하 ’채무자 약국‘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상가건물 201호에서는 2021년 초순경부터 ‘I내과의원‘이라는 상호의
의원이 운영되고 있다.
2. 채권자 주장의 요지
가. C은 채권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구두로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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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업에 관한 독점적 운영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C은 D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상가건물을 단독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위 약정은 이 사건 상가건물 관리규약의 내
용이 되고, D, F에게도 그러한 관리규약의 효력이 미친다. 그럼에도 F, D는 위 약정
또는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
자 약국과 동종 영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약정 또는 관
리규약에 따른 동종영업금지청구권을 가진다.
나.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 약국에서 근무하면서 영업비밀인 채권자 약국의 약품리스
트(이하 ’이 사건 약품리스트‘라 한다)와 매출현황 관련 정보(이하 ’이 사건 매출현황
정보‘라 한다)를 취득하여 채무자 약국의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바, 채무자 약국을 운영
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
다)1)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
하여 같은 법 제10조에서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가진다.
다. 나아가 채무자 약국의 영업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매출 감소 등의 손해가 발생하
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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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가. 관리규약 또는 약정에 기한 동종영업금지청구권에 관한 판단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은 C과 채권자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약국 영업에 관
한 독점적 운영권을 채권자에게 부여하기로 하는 업종제한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
는 것인데, 채권자의 주장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소
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나아가 설령 위와 같은 업종제한약정이 있었더라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그에 따른 업종제한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하였다는 사실이 소명되
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2023. 11. 30. F, D와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2항에서 ’임차인은 사용목적(약국)에 필요한 각종 비용
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계약한다‘고 약정함으로써 이 사건 상가건물 103호에서 약국 영
업을 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므로, 위 업종제한약정의 효력이 채무
자에게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권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약품리스트와 매출현황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부정경쟁방지법(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
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
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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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
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
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
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
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 한편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밀관리성’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 부정경쟁방지법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이라고 규정하였
다가 2015. 1. 28.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으로, 2019. 1. 8. ‘비밀로
관리된’으로 각 개정되었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품리스트와 매출현황 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약품리스트는, 2021년 초순경 이 사건 상가건물 201호에 ‘I내과의원‘이
개설되어 그 영업이 시작된 이래, 채권자가 위 의원에서 처방하는 약의 종류, 양 및 단
가정보 등을 수집하여 작성한 것이다. 환자가 약국 인근의 병원 또는 의원을 방문하여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 약품을 처방받으면 그 처방전에 따라 약품을 판매하는 약
국 영업의 특성상, 채권자 약국과 같은 건물에 있는 ‘I내과의원‘에서 처방하는 내용은
채권자가 그 사용을 통해 인근의 다른 약국 영업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매출현황 정보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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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 사건 상가건물이나 그 인근에서 약국 영업을 하는 경쟁자가 이를 취득할 경우
고객을 확보하거나 마케팅 전략 및 가격 정책 등을 수립하는 데 시간, 노력 및 비용을
절약하는 등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② 이 사건 약품리스트와 매출현황 정보는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채권자 약
국을 영업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
이고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
③ 채권자는 이 사건 약품리스트를 채권자 약국의 PC에 ’G약국 의약품리스트(대외
비)‘라는 파일명의 엑셀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한편, 그 출력물을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수납함에 향정신성의약품과 함께 보관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매출현황 정보는
약국청구프로그램(PharmIT3000)에 의해 전산화되어 관리되고 있고, 사용자등록과 아이
디와 패스워드의 입력절차를 거쳐야 접근이 가능하다. 나아가 채권자는 채권자 약국에
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로부터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
당한 사유 없이 조회, 유출, 오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기도 하였
다. 결국 채권자는 이 사건 약품리스트와 이 사건 매출현황 정보에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는 등으로
위 각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채무자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전단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이라 함은 절취․기
망․협박 등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의무의 위반 또는 그
위반의 유인 등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 내지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위에 열거된
행위에 준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나 수단을 말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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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정취득행위 그 자체만으로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비밀 보유자
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소명사실과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채무자는 채권자 약국에서 약 2년 가까이 약품 제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약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상가건물이나 그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할 약사가 사용하
게 되면 채권자 약국의 영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사건 약품리스트와 매출
현황 정보 등 영업비밀을 알고 있었는바, 채권자 약국에서 일을 그만둔 후에도 상당
기간 위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채무자
는 채권자 약국에서 퇴사한 직후 곧바로 채무자 약국을 개설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위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
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나 수단으로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거나 그 취득한 영업비
밀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채무자가 채권자 약국에서 퇴사한 후 불과 약 1개월만에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약국
영업을 개시한 점, 채무자 약국은 이 사건 상가건물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계단 바로
옆에 있어서 이 사건 상가건물 2층 201호에 있는 ’I내과의원’에서 처방을 받은 환자들
중 다수가 위 계단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채권자 약국보다는 채무자 약국을 방문할 가
능성이 높고, 그 경우 채권자 약국의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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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기록 및 심문 과정에서 나타난 이 사건 분쟁의 경위 및 채무자의 태도 등 제
반 사정들까지 고려하면, 채권자가 채무자로 하여금 주문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다만, 잠정적으로 발령하는 가처분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결정 효력의 종기를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로 제한한다.
4. 간접강제 신청에 대한 판단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의무 위반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를 함
께 신청하였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인하지 않
고 가처분결정이 명한 내용을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만약 그와 같은 사
정이 발생한다면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채권자의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4. 9.
재판장 판사 심현욱
판사 오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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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신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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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목록은 재판예규 제1778호 제9조에 의거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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