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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5467 - 극본이용권확인의소법률사례 - 민사 2024. 5. 4. 17:1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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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2025467 극본이용권확인의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B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21가합572669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2. 14.
판 결 선 고 2024. 1.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저작물(이하 ‘이 사건 극본’이라 한
다)에 대한 이용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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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
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7쪽 8행 아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이후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대법원 2020다232471)가 2020. 9. 4. 기
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제1심판결 11쪽 13행 아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극본 저작권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는 도급계약이므로 이 사건 극본은 도급계약의 산출물로서 원고에게 속한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1항은 이 사건 드라마에 대한 국내외 판권과 배급권만
을 원고의 권리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2항, 제4항은 원고가 이 사건
극본을 원저작물로 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사전 허락을 받아
야 하며, 이 사건 극본을 기초로 이 사건 드라마가 방영되는 경우 저작물사용료를 피
고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은 피고는 극본을 집필하고
원고는 피고가 집필한 극본을 이용하여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하는 것이고 단순히 피
고가 극본을 완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계약의 해석상 피고가 작성한 극본에 대한 권리는 피고에게 있으며, 이는 저작권
법 제제2조 제2호,1) 제4조 제1호,2) 제10조 제1항3)에 따른 어문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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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극본이 기성고로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⑦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은 이 사건 집필계약 기간 동안 작성된 원고의 업무상 저
작물에 해당하므로 그 저작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
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인데(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극본을 집필하였을 뿐이고 원고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
로, 이 사건 계약에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광만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2)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3) 제10조(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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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희준
판사 정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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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7. 17. 체결된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서’에 따라 피고가
집필하여 원고에 기제공한 드라마 <C(가제)>의 시놉시스(기획안)와 12회까지의 방송
극본 일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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