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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5467 - 극본이용권확인의소
    법률사례 - 민사 2024. 5. 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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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5467 - 극본이용권확인의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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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5467 - 극본이용권확인의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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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2025467 극본이용권확인의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B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21가합572669 판결

    2023. 12. 14.

    2024. 1. 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저작물(이하 사건 극본이라

    ) 대한 이용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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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판결의 인용

    법원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1심판결 7 8 아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이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대법원 2020232471) 2020. 9. 4.

    각되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심판결 11 13 아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극본 저작권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

    하는 도급계약이므로 사건 극본은 도급계약의 산출물로서 원고에게 속한다고

    장한다.

    그러나 사건 계약 6 1항은 사건 드라마에 대한 국내외 판권과 배급권만

    원고의 권리로 정하고 있고, 사건 계약 6 2, 4항은 원고가 사건

    극본을 원저작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사전 허락을 받아

    하며, 사건 극본을 기초로 사건 드라마가 방영되는 경우 저작물사용료를

    고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 사건 계약의 목적은 피고는 극본을 집필하고

    원고는 피고가 집필한 극본을 이용하여 사건 드라마를 제작하는 것이고 단순히

    고가 극본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이지 않는 등에 비추어보면,

    사건 계약의 해석상 피고가 작성한 극본에 대한 권리는 피고에게 있으며, 이는 저작권

    제제2 2,1) 4 1,2) 10 13) 따른 어문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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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건 극본이 기성고로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수는 없고, 원고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사건 저작물은 사건 집필계약 기간 동안 작성된 원고의 업무상

    작물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ㆍ단체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인데(저작권법 2 31), 피고는 사건 계약에

    따라 사건 극본을 집필하였을 뿐이고 원고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없으므

    , 사건 계약에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광만

    1)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
    저작자"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2)
    4(저작물의 예시 )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밖의 어문저작물
    3)
    10(저작권)
    저작자는 11 내지 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 16 내지 22조의

    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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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이희준

    판사 정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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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7. 17. 체결된방송극본 집필 사용계약서 따라 피고가

    집필하여 원고에 기제공한 드라마 <C(가제)> 시놉시스(기획안) 12회까지의 방송

    극본 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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