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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3나13223 - 보험금법률사례 - 민사 2024. 5. 5. 00:27반응형[민사] 전주지방법원 2023나13223 - 보험금.pdf0.10MB[민사] 전주지방법원 2023나13223 - 보험금.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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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지 방 법 원
제 2 -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13223 보험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제 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3. 29. 선고 2022가소38303 판결
변 론 종 결 2024. 2. 28.
판 결 선 고 2024. 3. 2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2부터 2024. 3.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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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2.부터 2023. 3. 29.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나.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
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한 자동
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의 탑승자는 2022. 7. 20. 22:00경 전북 완주군 C 소재 아파트 주차장
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위 등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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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는 2022. 7. 22. 9:00경 D에 원고 차량을 입고하였고, 위 차량은 2022. 7.
29. 출고되었으며, 원고는 위 수리기간 동안 유한회사 E로부터 그랜저 승용차를 대차
하여 2022. 7. 21. 17:00부터 2022. 7. 29. 18:00까지의 대차비용으로 1,185,600원을 지
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차비용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그 일부인 665,600원을 지급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7 내지 8호증의 각 영
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대차료 합계 1,185,600원[= 228,000원 × 8일 ×
65%(할인율 35% 적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데, 피고는 그중 665,600원만을 지급하였
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차료 손해액 5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의 자동차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르면 통상의 수리기간에 따른 대차료를 지
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자료인 AOS 프로그램 및 보험개발
원이 작성한 ‘통상의 수리기간(2018)’ 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 차량의
통상의 수리기간은 최대 2일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말 이틀을 포함하여 총 4일의 대
차료를 지급함으로써 위 약관에서 정한 통상의 수리기간에 따른 대차료를 모두 지급하
였으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의 대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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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
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등 참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
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
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
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
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
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등 참
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원고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원고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다른 차량을 대
차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으며, 그 대차기간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차량의
수리기간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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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피고의 자동차보험약관에 기하여
원고에게 AOS 프로그램 및 보험개발원이 작성한 ‘통상의 수리기간(2018)’에 따라 산정
한 수리기간을 넘는 대차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제시한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 점(위 AOS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산정한 표준정비시간 또한 그 사용자에게 적절한 정비요금을 산정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을 제공하는 수단일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② 원고는 원고 차량
제조사의 공식 서비스센터인 H에 원고 차량의 수리를 맡겼고, 위 서비스센터는 2022.
7. 22.부터 2022. 7. 29.까지 총 8일간 원고 차량을 수리하였는데 서비스센터 측이 위
기간 사이에 원고 차량의 수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볼 사정이나 이유가 전혀 없는
점, ③ 원고가 위 서비스센터에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부품의 수리를 요청하는 등 원
고 차량의 수리를 부당하게 지연시켰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④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기는 장마철이자 휴가철로서 서비스센터에 사고로 손상되거나 문제가 발생한
차량이 가장 많이 입고되는 시기이므로, 위 AOS 프로그램으로 산정한 수리기간보다
실제 수리에 약 4일이 더 소요되었다고 하더라도(영업일 기준) 위 수리기간이 부당하
게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위와 같은 상황에서 통상의 자동차 운전자에게 서비스센터
의 내부 특별 사정을 입증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입증책임의 부담 측면에서도 불
합리하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 차량의 입고부터 출고까지 걸린 총 8일의 기간을 원고
차량의 파손 부분 정도만을 가지고 수리를 위해 통상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이 아니라
고 볼 수는 없어, 원고에게는 위 기간 동안 대차의 필요성이 있었다.
한편 원고 차량과 동종, 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하는 비용을 1일 당 228,000원
에 35%의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보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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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185,600원[= 1일 대차료 228,000원 × 대차기간 8일 ×
65%(35%의 할인율 적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이 중 665,600원의 대차료
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차료 차액 520,000원(=
1,185,600원 – 665,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9. 22.부터 그 중 260,000원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3. 29.까지,
나머지 26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채무의 존부 및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
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3. 27.까지는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에 해
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
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설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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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고연금
판사 송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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