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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3나13223 - 보험금
    법률사례 - 민사 2024. 5. 5.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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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3나13223 - 보험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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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3나13223 - 보험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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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

    202313223 보험금

    원고, 항소인 피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항소인

    B

    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3. 29. 선고 2022가소38303 판결

    2024. 2. 28.

    2024. 3. 27.

    1. 1심판결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 이에 대하여 2022. 9. 22부터 2024. 3. 27.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있다.

    - 2 -

    청구취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 이에 대하여 2022. 9. 22.부터 사건 소장 부본

    달일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원고 : 1심판결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 이에 대하여 2022. 9. 22.부터 2023. 3. 29.

    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급하라.

    . 피고 : 1심판결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구를 기각한다.

    1. 인정사실

    .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이하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소유자

    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이하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관한 자동

    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피고 차량의 탑승자는 2022. 7. 20. 22:00 전북 완주군 C 소재 아파트 주차장

    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위 등과 추돌하는 사고(이하 사건 사고 한다) 일으켰다.

    - 3 -

    . 원고는 2022. 7. 22. 9:00 D 원고 차량을 입고하였고, 차량은 2022. 7.

    29. 출고되었으며, 원고는 수리기간 동안 유한회사 E로부터 그랜저 승용차를 대차

    하여 2022. 7. 21. 17:00부터 2022. 7. 29. 18:00까지의 대차비용으로 1,185,600원을

    출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대차비용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일부인 665,600원을 지급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6호증의 기재, 7 내지 8호증의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

    원고는 사건 사고로 인하여 대차료 합계 1,185,600[= 228,000 × 8 ×

    65%(할인율 35% 적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데, 피고는 그중 665,600원만을 지급하였

    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차료 손해액 520,000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피고의 자동차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르면 통상의 수리기간에 따른 대차료를

    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자료인 AOS 프로그램 보험개발

    원이 작성한통상의 수리기간(2018)’ 표에 의하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 차량의

    통상의 수리기간은 최대 2일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말 이틀을 포함하여 4일의

    차료를 지급함으로써 약관에서 정한 통상의 수리기간에 따른 대차료를 모두 지급하

    였으므로, 원고에게 이상의 대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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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리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

    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청구를 인용할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67399 판결 참조).

    상법 724 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

    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300708 판결

    ).

    .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원고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원고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다른 차량을

    차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으며, 대차기간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차량의

    수리기간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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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는 피고의 자동차보험약관에 기하여

    원고에게 AOS 프로그램 보험개발원이 작성한통상의 수리기간(2018)’ 따라 산정

    수리기간을 넘는 대차료를 지급할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바와 같이 법원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제시한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 ( AOS 프로그램을 이용하

    산정한 표준정비시간 또한 사용자에게 적절한 정비요금을 산정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을 제공하는 수단일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② 원고는 원고 차량

    제조사의 공식 서비스센터인 H 원고 차량의 수리를 맡겼고, 서비스센터는 2022.

    7. 22.부터 2022. 7. 29.까지 8일간 원고 차량을 수리하였는데 서비스센터 측이

    기간 사이에 원고 차량의 수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사정이나 이유가 전혀 없는

    , ③ 원고가 서비스센터에 사건 사고와 무관한 부품의 수리를 요청하는

    차량의 수리를 부당하게 지연시켰다고 만한 자료도 없는 , ④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기는 장마철이자 휴가철로서 서비스센터에 사고로 손상되거나 문제가 발생한

    차량이 가장 많이 입고되는 시기이므로, AOS 프로그램으로 산정한 수리기간보다

    실제 수리에 4일이 소요되었다고 하더라도(영업일 기준) 수리기간이 부당하

    길다고 보기 어려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통상의 자동차 운전자에게 서비스센터

    내부 특별 사정을 입증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입증책임의 부담 측면에서도

    합리하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 차량의 입고부터 출고까지 걸린 8일의 기간을 원고

    차량의 파손 부분 정도만을 가지고 수리를 위해 통상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이 아니라

    수는 없어, 원고에게는 기간 동안 대차의 필요성이 있었다.

    한편 원고 차량과 동종, 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하는 비용을 1 228,000

    35%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보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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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185,600[= 1 대차료 228,000 × 대차기간 8 ×

    65%(35% 할인율 적용)]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665,600원의 대차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차료 차액 520,000(=

    1,185,600 – 665,600)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 사고로 인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520,000 이에 대하여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9. 22.부터 260,000원에 대하여는 1심판결 선고일인 2023. 3. 29.까지,

    나머지 26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채무의 존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

    함이 타당한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3.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1심판결 인정 금액에

    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금액의 지급을 명하

    ,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설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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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고연금

    판사 송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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