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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53568 - 공사대금
    법률사례 - 민사 2024. 5. 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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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53568 - 공사대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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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53568 - 공사대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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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53568 공사대금

    A

    B

    2023. 11. 23.

    2024. 1. 25.

    1. 피고는 원고에게,

    . 64,512,500 이에 대하여 2023. 4. 23.부터 2024. 1. 25.까지 5%,

    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원고로부터 별지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5,967,500원을 지급하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5%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70,480,000 이에 대하여 2023. 4. 23.부터 갚는 날까지

    - 2 -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⑴ 피고는 2022. 6. 7. C로부터 G 발주자인 서울 서초구 D 소재 E 신축공사

    전기, 통신, 전기소방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수급사업자이다.

    원고는 태양광발전설비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원고와 피고는 2022. 10. 6.

    신축공사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이하 사건 공사 한다)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태양광 발전설비 자재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사건 공사계약

    한다).

    . 원고는 2022. 10. 11. 피고에게 선급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로부터 선급

    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고, 2022. 11. 인버터 설치

    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정을 모두 완료하였다.

    . ⑴ 피고는 2022. 11. 21. 원고에게 선급금 23,87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2. 12. 16., 2022. 12. 26., 2022. 12. 28., 2022. 12. 29. 피고에

    4. 공사범위: 접속반 일체형 인버터 1차측까지(배관공사 제외)

    6. 공사기간: 2022. 6. 7.부터 2023. 1. 18.까지

    7 계약대금: 119,350,000(부가가치세 포함)

    8. 선급금: 공사금의 20%

    9. 기성금의 지급: 공사공정율에 따라 월기성

    10. 하자보증금율: 공사금액에 5% 하자이행보증증권

    11. 지체상금율: 1일당 공사금액의 0.1%

    - 3 -

    기성관련 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수차례 피고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피고로부터

    다른 연락을 받지 못하였고, 2023. 1. 11., 2023. 1. 12. 공사대금 일부의 지급을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는 2023. 3. 9. 원고에게 공사대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는 2023. 3. 13. 원고에게 인버터 설치 일정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공사대금 지급 결제가 되지 않아 인버터 설치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

    답변하였다.

    . ⑴ 원고는 2023. 3. 15. 피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

    공사대금 합계 80,480,000원을 2023. 3. 25.까지 변제해 것을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피고는 2023. 3. 27.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2023. 3. 31., 2023.

    4. 28. 2회에 걸쳐 상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1회분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잔여 공사를

    완료해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23. 3. 30. 원고에게 2023. 3. 31. 지급하기로 약속한 1회분 공사

    대금을 해당 일자에 지급할 없게 되었고, 2023. 4. 7.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

    보냈다.

    . ⑴ 원고가 2023. 3. 27. 사건 소로써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

    구하자, 피고는 2023. 4. 7. 공사대금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23. 4. 13. 답변서에서 사건 공사 일부 공정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사대금을 지급할 없다고 다투었다.

    원고는 2023. 4. 22. 사건 공사 현장에 인버터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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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⑴ 한편, 원고는 2023. 2. 23.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태양광 유지관리

    지침 자료를 보낸 사실이 있다.

    원고는 2023. 5. 9. 피고 명의로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신청을

    하였고, 2023. 6. 1. 사용전검사가 승인되었다.

    【인정근거】갑 1 내지 19호증, 1 내지 4, 7, 10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3. 4. 22. 인버터 설치 공사

    완료함으로써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정을 모두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있으

    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고에게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119,350,000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공사대금 합계 48,870,000(=

    23,870,000+ 15,000,000 + 10,000,000)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70,480,000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태양광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 신청 승인이 사건 공사계

    약에 따른 원고의 채무임을 전제로 사용전검사 신청 승인을 받은 때에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전검사

    신청 승인의 주체를 원고라고 보거나 이를 사건 공사계약상의 채무에 포함된다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 지체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주장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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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준공기한이 2023. 1. 16.임에도 원고가 2023.

    4. 22. 비로소 인버터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태양광설비의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의

    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2023. 6. 1.경에야 사용전검사를 받음으로써 일자

    까지 사건 공사가 지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23. 1. 16.부터 2023. 6.

    1.까지 134 동안의 지체상금 합계 15,992,000(= 134 × 119,350) 또는 적어도

    2023. 1. 16.부터 원고가 인버터 설치 공사를 완료한 2023. 4. 22.까지 94 동안의

    체상금 합계 11,218,900(= 94 × 119,350)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의 지급의무와 공사의 완공의무가

    반드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급인이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공사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지체하고 있고,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채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

    인은 그러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자신의 공사 완공의무를 거절할 있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60136 판결 참조).

    수급인이 납품기한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면 지연된 일수에 비례하여 계약

    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도급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이 책임질 없는 사유로 의무 이행이 지연되었다면 해당 기간만큼은 지체상금

    발생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도급계약의 보수 일부를 선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수급인은 제공이 있을 때까지 일의 착수를 거절할 있고 이로

    말미암아 일의 완성이 지연되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도급인이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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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에 대하여 약정한 선급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는 사정은 일의 완성이 지연된

    하여 수급인이 책임질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급인이 선급금 지급을 지체

    기간만큼은 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14429, 14436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는 사건 공사계약상 원고가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

    인을 받은 때를 공사 완공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① 전기안전관리법상 사용

    전승인검사의 주체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를 자로 되어 있는데, 사건의

    경우 사용전검사 신청서상 신청인은 원사업자인 G이고, 전기설비공사 시공업체는 피고

    되어 있는 , ② 사건 공사계약상 원고가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사용전승인검

    사를 대행할 것을 계약 내용으로 삼았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건 공사계약에 기해 태양광발전설비에

    사용전승인검사를 받거나 이를 대행하여 신청하여야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기초사실, 앞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있는

    음과 같은 사실 , ① 피고는 공사 착수 무렵인 2022. 10. 6. 지급하여야 선급금

    때로부터 달여가 경과한 2022. 11. 21.에야 지급한 , ② 사건 공사계약

    기성금의 지급은 월별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는 2022. 11.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정을 대부분 완료한 2022. 12. 하순경 부터 2023. 3. 초순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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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기성금의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던

    , ③ 이에 원고는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지연을 이유로 인버터 설치 공사 부분을

    료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 ④ 피고는 2023. 3. 9. 이르러서야 잔여 공사

    대금 15,0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잔여 공사대금 1/2 2023. 3. 31.까지 지급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버터 설치 마무리 공사를 것을 요청했으나, 해당 일자

    이르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정 등을 들어 잔여

    사대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등의 사정을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가

    선급금의 지급을 지연하고, 잔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미루면서 지급 약속을 어긴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로서는 사건 공사를 모두 이행하더라도 피고가 공사대금

    지급하지 못할 현저한 사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잔여 공사대

    지급시점까지 인버터 설치 공사의 이행을 거절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행

    거절로 말미암아 공사 완료가 지연되더라도 그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가 인버터 운용방법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들어

    사건 공사 완공이 지연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기초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사건 공사계약의 문언 계약내

    용의 해석상 인버터 운용방법에 대한 설명의무는 계약상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 원고는 2023. 2. 23. 피고에게 인버터 사용 유지

    보수에 관한 설명서를 교부하였던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정을 들어 사건 공사계약상의 채무가 불이행되었다거나 지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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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건 공사가 지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고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하자보증보험증권 교부와의 동시이행항변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 내지 하자보증보험증권 등의 교부

    의무는 보증금과 대등한 액수의 범위 내에 있는 피고의 잔여 공사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다툰다.

    구체적 판단

    사건 공사계약상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금액의 5% 해당하는 하자보증보

    험증권을 발행해 교부할 의무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바와 같은바, 원고가 구하는

    잔여 공사대금 하자보수보증금액에 상응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의 이행거절권

    능이 인정되므로 해당 범위 내에서의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

    원고로부터 공사금액의 5% 해당하는 5,967,500 내지 해당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하자보증보험증권의 교부와 동시이행으로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의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64,512,500 이에 대하여 공사

    다음날인 2023. 4.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

    판결 선고일인 2024. 1. 25.까지 민법이 정한 5%, 다음날부터 갚는

    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급하고, 원고로부터 별지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5,967,500원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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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교

    별지

    다음 기재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의 5%(5,967,500) 보증금액으로 하는 하자이행보증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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