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2가단891 - 계금법률사례 - 민사 2024. 5. 5. 00:37반응형
- 1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891 계금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6. 21.
판 결 선 고 2023. 8.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14.부터 2023. 8.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2 -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9. 9. 5. 계주로서 원고를 포함한 계원들과 사이에, 계원들이 매월 1구좌당
150만 원씩 불입하고 각자의 순번일 때 1구좌당 3,00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순번계를 조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순번계’라 한다), 원고는 그 남편인
C의 명의로 3구좌를 배정받아 매월 45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해 온 사실, 피고는 위
계 운영의 대가로 계불입금의 납입 없이 계금 3,000만 원을 첫 번째 순번으로 지급받
아 간 사실, 원고의 계금 지급 순번은 19번 내지 21번이었는데, 그 계금을 지급받을
시기는 2021년 4월, 5월, 6월이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원고의 순번에 계금을 지
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순번계는 원고가 계금을 지급받을 순번이었던 2021. 4.에
서 6. 사이경 파계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계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조직된 순번계는 일반적으로 그 법적 성질이 조합이
라 볼 것이지만 조직실태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것이 순번계라 하여 그 전부가 조합이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대법원 1968. 6. 11. 선고 68다627 판결 참조), 계주가 좋은
순번을 차지한다거나, 계불입금으로 적립된 돈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의 돈을
취득하는 대신 그 책임 하에 각 계원들로부터 매월 계불입금을 수금하고 계금을 지급
하는 등 계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맡아 보고, 계원들로서는 계원 상호간의 신용
보다는 계주의 신용과 능력을 기준으로 한 계금의 지급가능성에 대한 신뢰 아래 계에
가입함으로써 조직된 계는 계주와 계원 사이의 일종의 소비대차관계이거나 계주의 개
인사업으로 조직․운영되는 상호저축은행법 소정의 신용계에 유사한 무명계약의 일종
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러한 성질의 계에 있어서 계가 파계되었을 경우 그 계
- 3 -
불입금과 계금 등의 정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계원들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계주와 계원들 사이에 계의 정산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이미
계금을 수령한 계원들은 약정된 계불입금 채무를 그대로 이행하고 아직 계금을 수령하
지 아니한 계원들은 기납부한 계불입금을 계주로부터 반환받는 방법으로 정산을 하는
것이 공평의 법리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
1426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8623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이 사건 순번계의 성질, 계주인 피고가 계 운영에 관하여 취득하는 대가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순번계는 피고와 원고 사이의 일종의 소비대차관계이거나
피고의 개인사업으로 조직․운영되는 무명계약의 일종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순번계
가 파계되기까지 계금을 수령하지 못한 원고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그때까지 기
납부한 계불입금을 피고로부터 반환받는 방법으로 정산함이 공평의 법리에 비추어 타
당하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순번계의 계금 85,500,000원
(= 위 4,500,000원 × 19회)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1.
4. 15.부터 2021. 6. 11.까지 총 4회에 걸쳐 46,000,000원을 계불입금 반환금의 일부로
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9,500,000원(= 위 85,500,000원 – 위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한 것으로 보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9.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9.까
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원고는 (선택적 청구원인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순번계에 따른 계금
- 4 -
90,000,000원(= 1구좌당 계금 30,000,000원 × 3구좌) 중 위 자인금액을 공제한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순번계가 파계된 이상 원고가 그 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음은 앞서
본 법리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순번계 조직 당시 원고에게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지급하면 그 지급한
금원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계원들에게 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명시하였으며, 계원들이
사고로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계불입금을 환수하는 대로 피해계원들에
게 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불과한데, 원고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D, E
등 다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어
떠한 반환채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
특히 피고는 이 사건 순번계의 운영에 따라 계불입금을 내지 않고도 3,000만 원의 계
금을 수령하는 상당한 이익을 얻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순번계는 피고와 원고 등으
로 구성된 조합이 아닌 피고와 원고 등 계원 사이의 개별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성
질의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순번계가 파계된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
는 원고에 대하여 그가 불입한 계불입금 상당액의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판사 이디모데
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134 - 손해배상(기) (0) 2024.05.07 [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나11602 - 손해배상(기) (1) 2024.05.06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가단14521(본소), 2023가단11260(반소) -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기) (0) 2024.05.05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53568 - 공사대금 (0) 2024.05.05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3나13223 - 보험금 (1) 2024.05.0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