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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2가단891 - 계금
    법률사례 - 민사 2024. 5. 5.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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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2가단891 - 계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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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2가단891 - 계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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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2가단891 계금

    A

    B

    2023. 6. 21.

    2023. 8. 9.

    1. 피고는 원고에게 39,500,000 이에 대하여 2022. 9. 14.부터 2023. 8. 9.까지는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1/10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 이에 대한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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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9. 9. 5. 계주로서 원고를 포함한 계원들과 사이에, 계원들이 매월 1구좌당

    150 원씩 불입하고 각자의 순번일 1구좌당 3,000 원의 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순번계를 조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사건 순번계 한다), 원고는 남편인

    C 명의로 3구좌를 배정받아 매월 450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해 사실, 피고는

    운영의 대가로 계불입금의 납입 없이 계금 3,000 원을 번째 순번으로 지급받

    사실, 원고의 계금 지급 순번은 19 내지 21번이었는데, 계금을 지급받을

    시기는 2021 4, 5, 6월이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순번에 계금을

    급하지 아니하였고, 사건 순번계는 원고가 계금을 지급받을 순번이었던 2021. 4.

    6. 사이경 파계된 사실이 인정된다.

    . 계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조직된 순번계는 일반적으로 법적 성질이 조합이

    것이지만 조직실태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것이 순번계라 하여 전부가 조합이

    라고 수는 없는 것이며(대법원 1968. 6. 11. 선고 68627 판결 참조), 계주가 좋은

    순번을 차지한다거나, 계불입금으로 적립된 돈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의 돈을

    취득하는 대신 책임 하에 계원들로부터 매월 계불입금을 수금하고 계금을 지급

    하는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맡아 보고, 계원들로서는 계원 상호간의 신용

    보다는 계주의 신용과 능력을 기준으로 계금의 지급가능성에 대한 신뢰 아래 계에

    가입함으로써 조직된 계는 계주와 계원 사이의 일종의 소비대차관계이거나 계주의

    인사업으로 조직운영되는 상호저축은행법 소정의 신용계에 유사한 무명계약의 일종

    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러한 성질의 계에 있어서 계가 파계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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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입금과 계금 등의 정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계원들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고

    것인바, 계주와 계원들 사이에 계의 정산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이미

    계금을 수령한 계원들은 약정된 계불입금 채무를 그대로 이행하고 아직 계금을 수령하

    아니한 계원들은 기납부한 계불입금을 계주로부터 반환받는 방법으로 정산을 하는

    것이 공평의 법리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것이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

    1426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86236 판결 참조).

    앞서 사건 순번계의 성질, 계주인 피고가 운영에 관하여 취득하는 대가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사건 순번계는 피고와 원고 사이의 일종의 소비대차관계이거나

    피고의 개인사업으로 조직운영되는 무명계약의 일종이라 것인바, 사건 순번계

    파계되기까지 계금을 수령하지 못한 원고로서는 앞서 법리에 따라 그때까지

    납부한 계불입금을 피고로부터 반환받는 방법으로 정산함이 공평의 법리에 비추어

    당하다. 앞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사건 순번계의 계금 85,500,000

    (= 4,500,000 × 19)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1.

    4. 15.부터 2021. 6. 11.까지 4회에 걸쳐 46,000,000원을 계불입금 반환금의 일부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 피고는 원고에게

    39,500,000(= 85,500,000 46,000,000)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행을

    청구한 것으로 보는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9.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판결 선고일인 2023. 8. 9.

    지는 민법이 정한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이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한편 원고는 (선택적 청구원인으로서) 피고가 사건 순번계에 따른 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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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00,000(= 1구좌당 계금 30,000,000 × 3구좌) 자인금액을 공제한

    44,000,000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사건 순번계가 파계된 이상 원고가 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음은 앞서

    법리와 같으므로 원고의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사건 순번계 조직 당시 원고에게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지급하면 지급한

    금원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계원들에게 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명시하였으며, 계원들이

    사고로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계불입금을 환수하는 대로 피해계원들에

    계금을 지급하기로 것에 불과한데, 원고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D, E

    다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떠한 반환채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바와 같은 사정들,

    특히 피고는 사건 순번계의 운영에 따라 계불입금을 내지 않고도 3,000 원의

    금을 수령하는 상당한 이익을 얻는 점을 고려하면 사건 순번계는 피고와 원고 등으

    구성된 조합이 아닌 피고와 원고 계원 사이의 개별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질의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사건 순번계가 파계된 이상 앞서 법리에 따라 피고

    원고에 대하여 그가 불입한 계불입금 상당액의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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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이디모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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