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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134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4. 5. 7.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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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134 - 손해배상(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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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134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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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019가합1134 손해배상()

    별지1 ‘원고들 목록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문

    담당변호사 신유천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병주

    2022. 8. 25.

    2022. 12. 1.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의 원고별인용금액 기재 돈과 돈에 대하

    2020. 1. 9.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있다.

    - 2 -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당사자들의 관계

    1) (가칭)B 지역주택조합(이하 사건 조합이라 한다) 울산 언양읍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의 방식으로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사건 사업이라 한다)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사건 조합의 전신인 (가칭)B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사건 추진위원회 한다) 2017. 6. 2. 설립되었다.

    2) 원고들은 사건 조합에 가입하고자 2017. 9. 18.경부터 2018. 5. 11.경까지

    이에 사건 추진위원회 내지 사건 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자들이다.

    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업무대행용역

    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는 사건 추진위원회 C로부터 조합원 모집에 관한

    역을 도급받은 회사이다.

    . 피고와 사건 추진위원회 C 분양대행용역계약 체결

    피고는 2017. 8. 10. 사건 추진위원회 C 사이에, 조합원 모집 업무 용역계

    (이하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체결하였다.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양대행용역계약서

    - 3 -

    사건 추진위원회 C(이하이라 한다) 피고(이하이라 한다) B 지역주택조
    (이하 사업이라 한다) 대하여 조합원 모집 업무 용역계약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체결하기로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 기명날인 각자 1부씩
    관하기로 한다.

    3(용역수행기간)
    용역 업무의 수행기간은 조합원 모집 업무용역 계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까지로 한다.
    5(업무의 범위)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목적물에 대한 분양대행업무 책임과 의무사항을
    에게 부여한다.
    업무범위
    수행할 조합원 모집 용역 업무범위는 다음 호와 같다.
    2.
    조합원 모집 홍보 설명회 영업직원의 교육, 관리
    5.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 광고의 기획안 작성, 광고홍보물의 활용
    7.
    조합원 가입 가계약접수 계약 체결 유도
    8.
    조합원 가입 계약자의 관리 분양대금납부 독려 협조
    책임과 의무사항
    수행할 조합원 모집 업무용역 책임과 의무사항은 다음 호와 같다.
    4.
    조합원 가입 계약 조합원 모집 업무용역과 관련하여또는 직원이 사용

    하는 모든 서류, 양식, 홍보물 등은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9. “
    승인을 득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비용으로 처리한다.
    ③ “
    수행할 조합원 모집 용역 업무 광고지원 업무범위는 다음 호와 같다.
    1.
    광고매체의 선정 협조, 광고 기획 지원
    2.
    카달로그, 전단지, DM 제반 홍보물의 제작 지원 활용
    10(광고 홍보업무)
    ① “ 광고 홍보 업무를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된다.
    ② “
    광고 홍보 업무 수행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수행하여야
    , “과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③ “
    광고 홍보업무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비용으로
    해결하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14(조합원 모집 용역업무 수수료)

    - 4 -

    . 원고들은 별지2 계약일자 기재 일자에 사건 추진위원회 내지

    조합과 사건 사업에 따라 추후 건립될 아파트 같은 계약호수 기재

    호실을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사건 추진위원회 내지 사건 조합이 지정한 신탁회사

    계좌로 별지2 납입액 기재 돈을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납입하였다.

    . 사건 조합의 창립총회 개최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7. 11. 30.경까지 예정 조합원의 30% 모집하였고,

    2018. 4. 24. 당시까지 모집한 조합원들의 참석 하에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 정관, 임원진 선임, 추진위원회 당시 체결한 각종 계약의 추인 결의를 하였다.

    . 사건 조합의 해산

    사건 조합이 사업부지 확보에 실패하자 조합원들은 최초 조합원 모집 당시

    위광고가 있었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사건 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에

    까지 이르지 못한 2019. 4. 13. 조합원들의 해산결의에 의해 해산되었다.

    .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피고는 2018. 7. 9. 사건 조합 주식회사 D( 사건 조합이 2018. 2. C과의

    ① “에게 조합원 가입 계약건 1세대당 구백만원(\9,000,000) 수수료를 일시불
    현금으로 지급한다(부가세 별도).
    15(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다음 호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을 요구할 있다.
    1. “
    또는 고용한 직원이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명예훼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2. “
    조합원 가입자에게 허위, 과장광고 또는 홍보를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

    ㆍ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을 위반한 경우

    - 5 -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한 새롭게 선정한 업무대행사이다. 이하 ‘D’라고만 한다)

    대로,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수수료 피고가 이미 지급받은 금원을 제외한 8

    5,670 원과 피고가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3 원을 더한 11 5,670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5971),

    사건 조합 D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1

    원은 2019. 2. 14. 피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다.

    1심판결에 대하여 사건 조합 D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9

    2017117), 항소심 법원은 2020. 5. 27. 피고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건

    용역계약에 위반하여 허위광고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허위광고를 이유로

    사건 조합의 약정 해제권 행사에 따라 사건 용역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기

    문에 사건 조합 D에게는 모집 수수료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 사건 용역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사건 조합에 반환

    해야 기지급 수수료 5 7,000 원이 계약이행보증금 3 원을 초과하므로,

    조합의 상계항변에 의하여 보증금 반환채무 역시 전액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결국 1심판결을 취소한 피고의 사건 조합 D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9. 3.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하였는바(대법원 2020236312), 무렵 항소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

    었다(이하관련 민사소송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같다),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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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을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 모집함에 있어, 사건 사업부지 면적

    95% 이상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이 완료되었다거나 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관하여

    계약금 지급을 완료하였다며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을 기망함으로

    이에 속은 원고들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들

    에게 원고들이 납입한 조합원분담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있는 기망성이 결여되나,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

    1313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215469 판결).

    2) 구체적 판단

    앞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

    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들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

    사항인 사건 사업부지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율 계약이 체결된 토지 소유

    자에 대한 계약금 지급여부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

    고지하는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고, 결국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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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인하여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택법(2020. 1. 23. 법률 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 11 1

    , 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하고, 같은 22 1항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조합은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주택법령에서 말하는 위와 같은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는 단순히 해당 토지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할 있기에 충분한 사용ㆍ수익권한을 취득한 것을 의미하는

    , 토지 사용권원의 확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진행 속도와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피고는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조합원 모집 홍보업무를 맡아 각종 광고

    전단지, 벽보, 인터넷 홍보물 등에서속보, E아파트, * ** 오픈, 토지계약금 지급

    완료”, “E아파트 홍보관이 9 15 오픈하여 엄청난 호응 속에 조합원 모집을 진행하

    있습니다. 언양읍 *** 일원 5,700여평의 부지에 *개동 ***세대를 모집하며 다른

    역주택조합과는 달리 96% 토지계약이 완료되어 이상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일은

    없습니다(2017. 9. 18. 인터넷 카페 게시물)”, “토지계약 96% 완료등의 내용으

    주택건설대지면적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다는 의미에서 비율에 상당

    토지계약의 체결이 완료된 사실을 집중적으로 강조, 홍보하였다.

    그러나 2017. 9.경에는 사건 사업부지 확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였던 F 소유 토지(전체 부지 면적의 3.57%), G 소유 토지(전체 부지 면적의

    - 8 -

    2.17%), 마을회관 부지(전체 부지 면적의 6.57%) 관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상태였을 아니라 토지의 사용ㆍ수익권한 역시 얻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

    로서도 당시 사건 사업을 위하여 확보된 토지사용권원은 전체 사업부지의 90%

    에도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다( 사건 사업부

    매입업무를 담당하였던 H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진술서의 기재에 따르면,

    고는 당시 토지계약서 사본 토지조서를 보관하고 있었고, 조합원 모집 개시 이후

    계약한 F과의 계약서 사본도 요구하는 계약 관련 대화를 수차 나누던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피고는 현장에서 70 명의 인원을 고용하여 조합원 모집 홍보 업무를

    기간 내내 토지계약률 관련 홍보물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해명하거나

    홍보 내용의 확산 그에 따른 조합 가입 신청자들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어떠

    시정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미 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소유자들에 대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7. 10. 말경에는 다수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것인데, 마을회관 부지에 관하여 최종적인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2017. 10. 말경 다수의 계약이 해제된 상황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홍보

    토지계약률은 당시 실제의 토지계약률과는 차이가 생기게 되었을 것임에

    (이는 F 소유 토지에 관하여 2017. 10. 16. 계약이 체결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변함이

    없다), 피고는 홍보내용을 시정하는 어떠한 조치 없이 조합원 모집을 계속하였던 것이

    .

    사건 조합이 토지의 매도인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다수의

    도인들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다만 계약금의 지급

    - 9 -

    기한에 관하여, 원고들은 2017. 9. 말경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H 매도인들

    협의하여 2017. 10. 말경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한다), 토지계약금 지급완료 여부에

    관한 홍보물의 내용 역시 허위라는 점은 명백하다. 피고는 관련 민사소송에서처음에

    투자 전에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전단이 잘못 나가서 그것을 회수하라고 했고, 지시

    하지 않았는데 (직원)개인이 실적을 올리려고 것이다라고 주장하거나, 토지계약금

    지급완료의 홍보물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직후 이를 알고서 홍보관

    오픈 전에 이를 모두 회수, 제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계약금 지급여부와 관련

    홍보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사건 조합이나 C 지시를 받아서 홍보활동을 것이므로

    신에게 불법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합이 피고에게 허위 광고를 하도록 사전 또는 사후에 승인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시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C 경우 설령 피고에게 아파트 신축사업 계획안,

    마감재에 관한 자료, 분양가격표, 단위세대 평면도, 광고홍보 일정표, E건설의 홍보자

    , 상담사 교육자료 등을 송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피고가 허위광고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묵인,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기망행위에

    고의ㆍ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은 C 피고가 모집

    합원들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공동하여 지게 되는 근거가 뿐이다.

    피고는, 사건 조합이 해산하게 이유가 사건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피고의 홍보행위와 원고들의 손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행한 허위의

    홍보행위에 기망당한 원고들이 조합원분담금 명목의 돈을 일부라도 납입한 이상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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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에게는 즉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고, 설령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사건 조합

    해산되었다거나 사건 사업이 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의 원고

    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⑦ ‘토지계약금 지급완료라는 허위의 홍보물을 믿고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홍보내용이 허위임을 인지한 조합원에 의하여 계약 취소

    환불 요구가 2017. 10. 10.부터 이루어진 , 허위광고 논란 등의 이유로 피고가

    제로 모집한 조합원 수가 당초 예정된 조합원의 20~30% 정도에 그친 , 결국

    해산 결의 사건 사업이 무산된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제 토지계약률이

    고가 홍보한 내용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원고들은 피고와 사건

    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단되기도 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손해배상의 범위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39633 판결 참조),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사항인 사건 사업부지

    토지계약률, 계약이 체결된 토지 소유자에 대한 계약금 지급여부에 관하여 피고가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로 고지하는 기망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분담금 상당액을 납입하게

    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고들이 납입한 별지2 납입액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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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원고들이 입게 손해라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 책임제한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설령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들은 사건 조합계약 체결 토지계약률이 어떻게 되는지 사건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볼 있었음에도 피고의 광고행위만을 만연히 믿고 계약을 체결

    하였던 , 사건 조합은 피고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것인데 원고들은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인 , 피고가 사건 조합 C로부터 일부의 수수료만을

    지급받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만 한다.

    (2)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것이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43165 판결 참조).

    14 내지 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원고들에게는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계약의 당사자인

    사건 추진위원회 내지 조합에 직접 토지 매매계약 체결의 정도나 상황 등을 알아볼

    방법이 있었던 , ② 원고 1 내지 113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1 계약금

    1,000 원을 납입한 이후 추가로 조합원분담금을 납입한 자들인바, 피고의 홍보내용

    - 12 -

    허위임을 인지한 조합원에 의한 계약 취소 환불 요구가 2017. 10. 10.부터 이루

    어진 상황임에도 원고들 대부분이 시기 이후에 만연히 조합원분담금을 추가

    입한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들 내지 사건 조합의 부주의가 손해의 확대에 일부 기여

    하였다고 여지가 있는 , ③ C 피고에게 아파트 신축사업 계획안, 마감재에

    자료, 분양가격표, 단위세대 평면도, 광고홍보 일정표, E건설의 홍보자료, 상담사

    육자료 등을 송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피고가 허위광고 행위를 하도록 적극 지시하

    많은 부분을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2008 사건

    에서는 C 이사 I 피고 소속 직원에게토지계약 96% 완료라는 문구가 기재된 플랜

    카드를 게시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④ 사건 조합 C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계약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사건

    사업의 무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던 (무궁화신탁과 체결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

    약에 의하면, 사건 사업부지의 80% 이상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거나 사용승낙서가

    징구되었을 경우 자금을 집행할 있었는바, 계약금 지급을 위한 조합원 모집 요건은

    충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들이 납입한 조합원분담금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있는 부분은 2 7,000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등을 고려하면,

    고의 책임을 50%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부분 주장은 인정범위

    에서 이유 있다.

    ) 공제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사건 조합의 잔여재산분배를 통해 조합원분담금 명목으로

    납입한 돈을 일부 돌려받았으므로, 원고들의 사건 청구금액에서 위와 같이 돌려

    - 13 -

    받은 금액 부분은 공제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사건 조합 내지 C로부터

    조합원분담금을 반환받을 있음에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원고들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여 지급받을 있었던 조합원분담금은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사건 조합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건 조합은 2020.

    11. 9.경부터 2021. 1. 10.경까지, 조합원분담금 3,300 원을 납입한 42명의 조합원에

    1인당 9,173,388, 조합원분담금 3,200 원을 납입한 1명의 조합원에게 8,806,454

    , 조합원분담금 3,000 원을 납입한 1명의 조합원에게 8,072,583, 조합원분담금

    2,900 원을 납입한 1명의 조합원에게 7,705,648, 조합원분담금 2,600 원을 납입

    70명의 조합원에게 1인당 6,604,838, 조합원분담금 2,300 원을 납입한 1명의

    조합원에게 5,504,035, 조합원분담금 1,000 원을 납입한 44명의 조합원에게 1인당

    733,871원을 분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들은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일부에 해당하는

    1인당 10 내지 500 원의 금액만을 청구하고 있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해배상금(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50% 감액한 금액이다)에서 위와 같이 분배받은

    금액을 공제하더라도 금액이 원고들의 사건 청구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은

    산상 명백한바, 원고들의 사건 청구금액에서 추가로 공제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

    피고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으로 돌려받을 있었던 금원

    - 14 -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사건 조합 내지 C 상대로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한 원상회복을 구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을 통해 원고들이 현실로

    돌려받은 금원만을 공제할 있을 뿐인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으로 어떠한 금원을 돌려받았다고 인정하기에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론

    원고들은 사건에서 피고에게 인정된 손해배상금의 범위 내에서 일부의

    급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

    금액 기재의 돈과 돈에 대하여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 9.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우

    판사 조한기

    - 15 -

    판사 박세정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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