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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00902 - 소유권이전등기
    법률사례 - 민사 2024. 5. 7.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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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00902 - 소유권이전등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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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00902 - 소유권이전등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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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가단100902 소유권이전등기

    A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석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인협

    2022. 11. 9.

    2022. 12. 7.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67,472,93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2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

    ,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1 인도부분은 가집행할 있다.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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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정사실

    . 원고는 대구 동구 일원(이하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하고자 빈집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 따라 2019. 12. 5.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 피고는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사건

    동산이라 한다) 소유자로서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 원고는 2020. 9. 16.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건축심의 결과를 통보받았고

    2021. 1. 11.부터 2021. 2. 9.까지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피고는

    기간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21. 8. 19.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이하 사건 사업시

    행계획이라 한다) 인가고시된 피고와 2021. 9. 27.부터 2021. 10. 26.까지 손실

    보상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는 결국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7호증의 기재(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관련 규정

    소규모주택정비법 36 1 본문은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날부터 90 이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은사업시행자는 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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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은 경우에는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60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35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7 1

    본문은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권리자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된 때에는 40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판단

    1) 피고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사건 사업시

    행계획 이후 피고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가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소규모

    주택정비법 36 2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사실,

    부본이 2022. 1. 21.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아가 감정인 B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22. 1. 21.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307,392,930원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22. 1. 21. 사건 부동산에 관하

    매매대금을 307,392,93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2) 한편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부동산매매에 있어 매수인의 시가 상당의 대금지

    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부동산매

    매계약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매수인은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어 완전한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까지 등기상의 담보한도금액 내지 피담보채무액에 상당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 앞서 증거들, 법원의 팔공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팔공신용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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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조합,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고, 2022.

    7. 20.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139,92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167,472,930(= 307,392,930 – 139,920,000) 지급받음과

    시에 원고에게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2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는 실질적인 보상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판단

    앞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21. 9. 17. 피고에게 손실보

    상의 협의기간, 장소, 협의방법에 관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우편물이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원고는 2021. 10. 12. 이전 피고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액을 알리면서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262,984,761

    제시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한 사실, 원고는 2021. 10. 12. 피고에게 다시 협의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300,000,000(피고의 사건 부동산 매수가액) 이상을 요구

    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이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36조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절차를 실질적으로 거쳤다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제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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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사공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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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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