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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09872 - 손해배상(의)
    법률사례 - 민사 2024. 5. 8.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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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09872 - 손해배상(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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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09872 - 손해배상(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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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0가단309872 손해배상()

    1. A

    2. B

    3. C

    4. D

    5. E

    F

    2022. 10. 27.

    2022. 11. 24.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864,682, 나머지 원고들에게 8,409,78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30.부터 2022. 11. 24.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60%, 피고가 40%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있다.

    - 2 -

    피고는 원고 A에게 52,956,288, 나머지 원고들에게 25,304,192원과 이에

    하여 2019. 12. 30.부터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송달일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 G 1945년생의 남성으로서 요추 압박골절 치료 허리 부분 통증이 지속되자

    2019. 11. 18. 피고가 병원장으로 관리, 운영하는 ‘H병원 입원하였다.

    ◌ G 2019. 12. 30. 09:47 I 슬리퍼를 신은 병원 4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

    다가 J 물걸레 청소 대리석 재질의 바닥에 남겨진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 G 사건 사고 직후 혼자 몸을 일으켜 앉은 다음 간호사와 피고 등의 문진에

    괜찮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별다른 이상증상 없이 병원비 수납, 흡연, 물리치료 등의

    상활동을 하다가 12:20 12:31 수간호사를 찾아가 눈과 머리 부위 통증을 호소

    하였고, 피고는 13:00 수간호사의 콜을 받고 G 상태를 살핀 다음 머리 부위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K병원으로의 전원을 결정하였다.

    ◌ G ‘K병원에서 시행한 CT 우측 경막하 혈종이 확인되어 수술을 위하여 ‘L

    거쳐 ‘M병원으로 전원되어 전신마취하에 두개골 절제술을 시행받았으나, 2020.

    1. 10. 후두부 지면전도에 의한 고도의 두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원고 A 망인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자녀로서 망인의 재산상속인들

    - 3 -

    이다.

    ◌ J 원고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나린 소속의 계약직 일용근로자로서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1, 14, 15, 9-2 기재 영상, 변론 전체의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요양병원 병원장으로서 물걸레 청소 주변 안전표지 설치와 청소 물기의

    완벽한 제거 조치를 취하여 신체적 능력이 저하된 환자들의 미끄러짐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의 이행보조자인 J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에 이르게 하였는바, J 과실은 피고의 과실이라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

    에게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들은 피고가 사고 전원 지체나 설명의무 위반,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의 잘못도 범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1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인으로서도 잦은 실족으로 수회에

    걸쳐 척추 여러 부위의 골절을 경험하고서도, 슬리퍼는 넘어질 있어 위험하니

    편안하고 굽이 낮은 실내화를 신으라는 낙상예방교육을 무시하여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고, 여기에 N 장기복용으로 지혈이 어려웠던 망인의 신체조건과 전원

    피고의 O 무관하게 수술이 지연된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까지

    감안하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 제한함이 상당하다.

    - 4 -

    3. 손해배상의 범위

    . 기왕치료비와 장례비

    7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사건 사고 망인이 치료비로

    4,173,060원을 지출하고, 원고 A 망인에 대한 장례비로서 1000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있으므로, 부분 관련 피고가 배상하여야 손해액은 60%

    2,503,836원과 600 원이 된다.

    . 위자료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망인의 기존 상태

    , 원고들과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망인 3000 , 원고

    A 1000 , 나머지 원고들 250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피고는 원고 A에게 24,864,682[ = (치료비 상당 2,503,836 + 망인 위자료 3000

    ) × 상속분 3/11 + 장례비 상당 600 + 본인 위자료 1000 ], 나머지

    고들에게 8,409,788[= (2,503,836 + 3000 ) × 2/11 + 250 ] 이에

    대하여 2019. 12. 30.( 사건 사고일)부터 2022. 11. 24.(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사건

    청구를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한다.

    - 5 -

    판사 이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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