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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09872 - 손해배상(의)법률사례 - 민사 2024. 5. 8. 02:35반응형[민사]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09872 - 손해배상(의).pdf0.10MB[민사]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09872 - 손해배상(의).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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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309872 손해배상(의)
원 고 1. A
2. B
3. C
4. D
5. E
피 고 F
변 론 종 결 2022. 10. 27.
판 결 선 고 2022. 11.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864,682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8,409,788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12. 30.부터 2022.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60%, 피고가 40%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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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2,956,288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5,304,192원과 각 이에 대
하여 2019. 12. 30.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G는 1945년생의 남성으로서 요추 압박골절 치료 후 허리 부분 통증이 지속되자
2019. 11. 18. 피고가 병원장으로 관리, 운영하는 ‘H병원’에 입원하였다.
◌ G는 2019. 12. 30. 09:47경 I 슬리퍼를 신은 채 병원 4층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
다가 J의 물걸레 청소 후 대리석 재질의 바닥에 남겨진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 G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혼자 몸을 일으켜 앉은 다음 간호사와 피고 등의 문진에
괜찮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별다른 이상증상 없이 병원비 수납, 흡연, 물리치료 등의 일
상활동을 하다가 12:20경 및 12:31경 수간호사를 찾아가 눈과 머리 부위 통증을 호소
하였고, 피고는 13:00경 수간호사의 콜을 받고 G의 상태를 살핀 다음 머리 부위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K병원’으로의 전원을 결정하였다.
◌ G는 ‘K병원’에서 시행한 CT상 우측 경막하 혈종이 확인되어 수술을 위하여 ‘L병
원’을 거쳐 ‘M병원’으로 전원되어 전신마취하에 두개골 절제술을 시행받았으나, 2020.
1. 10. 후두부 지면전도에 의한 고도의 두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그 자녀로서 망인의 재산상속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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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 J은 원고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나린 소속의 계약직 일용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4, 15, 을 9-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
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요양병원 병원장으로서 물걸레 청소 주변 안전표지 설치와 청소 후 물기의
완벽한 제거 등 조치를 취하여 신체적 능력이 저하된 환자들의 미끄러짐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의 이행보조자인 J이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
건 사고에 이르게 하였는바, J의 과실은 피고의 과실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
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들은 피고가 사고 후 전원 지체나 설명의무 위반,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의 잘못도 범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5-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인으로서도 잦은 실족으로 수회에
걸쳐 척추 등 여러 부위의 골절을 경험하고서도, 슬리퍼는 넘어질 수 있어 위험하니
편안하고 굽이 낮은 흰 실내화를 신으라는 낙상예방교육을 무시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고, 여기에 N의 장기복용으로 지혈이 어려웠던 망인의 신체조건과 전원
후 피고의 O는 무관하게 수술이 지연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까지
감안하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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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와 장례비
갑 7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사고 후 망인이 그 치료비로
서 4,173,060원을 지출하고, 원고 A이 망인에 대한 장례비로서 10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관련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그 각 60%
인 2,503,836원과 600만 원이 된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그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망인의 기존 상태 및 나
이, 원고들과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망인 3000만 원, 원고
A 1000만 원, 나머지 원고들 각 25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피고는 원고 A에게 24,864,682원[ = (치료비 상당 2,503,836원 + 망인 위자료 3000
만 원) × 상속분 3/11 + 장례비 상당 600만 원 + 본인 위자료 1000만 원], 나머지 원
고들에게 각 8,409,788원[= (2,503,836원 + 3000만 원) × 2/11 + 25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12. 30.(이 사건 사고일)부터 2022. 11. 24.(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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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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