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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2카합10247 - 가처분이의
    법률사례 - 민사 2024. 5. 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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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창원지방법원 2022카합10247 - 가처분이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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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창원지방법원 2022카합10247 - 가처분이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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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카합10247 가처분이의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우현수, 서호석

    창원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태건, 조원준

    1. 당사자 사이의 법원 2022카합10133 실시협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

    건에 관하여 법원이 2022. 7. 6.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권자 : 주문과 같다.

    채무자 : 주문 1 기재 가처분결정(이하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취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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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1. 사건 가처분결정의 인용

    채무자는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사건 이의절차에서

    채무자가 하는 주장과 추가로 제출된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사건 가처분

    신청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는바, 이에 법원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사건 가처분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203조의3 2, 203 1 3호에 의하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채무자는 사건 실시협약 39 2항에 따르면, 사건 B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장비 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세부운영계획은 운영법인이

    수립·제출하고 채무자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확정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운영법인이

    2021. 9. 27. 채무자에게 사건 세부계획안과 동일한 세부운영계획을 제출하였고,

    채무자가 2021. 10. 7. 승인함에 따라 계획안은 당사자들 사이에 구속력 있는

    세부계획안으로서 확정되었는바, 이에 따라 채권자에게 ‘C 뮤지엄 ‘C 플레이그

    라운드시설의 구체적인 장비 설치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사건 기록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건 세부계획안이 운영법인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출되고 채무자가 이를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사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세부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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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없다.

    채무자는 D 운영위원회가 사건 세부계획안을 마련하자, 2021. 9. 15. 채권

    , 운영법인, 운영참여자에게 사건 B 개관 준비를 위하여 이행할 사항을 통보하

    면서, 운영법인에게운영위원회 MD 개관일정 심의결과를 반영한 최종 세부운영

    계획서 2021. 9. 27.까지 제출토록 하였는바, 결국 운영법인이 2021. 9. 27. 사건

    세부계획안과 동일한 세부계획안을 채무자에게 제출한 것은 채무자의 지시에 의한

    이었다.

    그런데, 이전에도 운영법인은 수차례 채무자에게 사건 B 세부운영계획서

    제출한 사실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운영법인은 2021. 12. 27. 채무자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운영법인은 준공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자의 요구대로 세부운영

    계획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여 왔으며, 그에 따라 준공과 개관일정은 계속 변경되어

    ‘, ’변경된 세부운영계획서에 따라 채권자와 협의하여 시설의 수준과 범위 등을 조율

    하여 채무자와 차후 협의될 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예정이다 의견을 밝혔으며,

    채무자에게 변경된 세부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업무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채무

    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또한, 운영참여자 측은 2021. 11. 5. 채무자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운영참여자

    배제한 채무자, 채권자, 운영법인 수개월간 MD 시설 완비에 대한 협의를

    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운영참여자 측이 6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반대토론을 있듯이, 채무자의 일방적인 2021. 10. 27.

    개관 통보는 무리한 통보였다 의견을 밝혔다.

    이와 같이 운영법인이 2021. 9. 27. 사건 세부계획안을 제출하고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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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승인할 무렵 이후에도 채권자, 채무자, 운영참여자, 운영법인 사이에서

    세부계획안의 내용을 둘러싼 상당한 이견이 있었고,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제시되었는바, 운영법인의 주주총회 이사회의사결정은 만장일치로만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까지 고려할 과연 운영법인이 2021. 9. 27. 사건 세부계획

    안을 그대로 확정할 의사로 이를 채무자에게 제출하였다고 있을지 의문이다.

    . 설령, 채무자 주장대로 세부계획안이 자체로는 확정되었을지라도, 아래와

    같이 세부계획안의 내용 등을 살펴볼 , 사건 B 운영을 위하여 채권자가

    치하여야 장비 시설의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❶ ’C 뮤지엄‘, ’C 플레이그라운드시설의 경우 운영참여자가 제공하는 K-POP

    텐츠 등을 전시하거나, 아이돌 육성 시스템을 체험할 있도록 하는 시설인바,

    문적인 영상, 음향 장비 시설들의 경우 전문가의 판단 하에 필요한 구체적 장비들의

    내역 설치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각종 스튜디

    전시 시설의 경우 운영참여자가 제공하려는 콘텐츠에 맞추어 시공단계에서부터

    채권자와 운영참여자 사이에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사건 세부계획안에서 ’C 뮤지엄‘, ’C 플레이그라운드시설과 관련하

    정하고 있는 내용은 별지 도면 사진 표시와 같은바, 이에 따르더라도 시설의

    위치와 대략적인 아이디어 내지 콘셉트만 나타나 있고, 구체적으로 설치되어야

    장비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에 채무자 또한 사건 세부계획안을 승인하면서 검토자료에 채권자

    이행할 사항으로플레이그라운드 뮤지엄 MD 구현을 위한 추가 시공

    완비, 운영참여자가 이행할 사항으로콘텐츠 시설 시공을 위한 콘텐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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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자료 채권자에게 제공이라 기재하였다(소을 61호증). 또한 채무자는 2021. 10.

    12. D 운영위원회의 활동보고서를 채권자, 운영법인, 운영참여자에게 송부하면서, 운영

    법인에 대하여채권자의 시공을 위하여 운영참여자와 협의하여 시공 수준 장비

    록을 제시할 권고하기도 하였다(소갑 51호증).

    . 위와 같이, 사건 세부계획안이 2021. 10. 7.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체로 채권자에게 사건 B 장비 시설 완비 의무

    구체적으로 발생시킬 정도로 세부적인 내용이 정하여졌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결국

    채무자가 사건 이의절차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해보

    더라도 ’C 뮤지엄 ’C 플레이그라운드 시설 설치가 지연된 것에 대하여 채권자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사건 가처분결정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22. 10. 25.

    재판장 판사 권순건

    판사 유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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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이병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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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1. C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도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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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 뮤지엄 관련 도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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