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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01501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5. 19. 01:17반응형[민사]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01501 - 손해배상(기).pdf0.08MB[민사]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01501 - 손해배상(기).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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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501501 손해배상(기)
원 고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친권자 모 C
2.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주 담당변호사 지현주
피 고 1.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E, 친권자 모 F
2. E
3.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림 담당변호사 유가희
변 론 종 결 2024. 3. 20.
판 결 선 고 2024. 4. 24.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422,86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
에 대하여 2022. 10. 20.부터 2024. 4.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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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2,582,711원, 원고 C에게 10,394,9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0.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2010년생, 사건 당시 6학년)은 원고 C의 딸이고, 피고 D(2009년생, 사건
당시 중학교 1학년)은 피고 E, F의 아들이다.
나. 피고 D은 2022. 10. 20. 20:24경 수원시 영통구 G건물 ○층 여자화장실에서 화
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화장실 3번째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원
고 A의 모습을 촬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다. 수사기관은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소년보호사건[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으로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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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D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고, 피고 D의 부모들로서 감독의무자인 피고 E, F의 감독의무위반과 원고들이 입은 손
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 E, F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2,582,711원[= 재산상 손해(기왕 치료비)
2,582,711원 +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C에게 10,394,900원[= 재산상 손해(기왕 치
료비) 394,90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1)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D에 대한 판단
피고 D은 원고 A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다고 판단되
므로, 위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나. 피고 D의 부모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판단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
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등 참조).
피고 E, F은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피고 D의 부모이자 친권자
1) 2024. 3. 1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및 준비서면에는 원고들의 각 장래 치료비를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위자료 참작사유 중
하나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
로서 피고 D이 피고 E, F에게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만큼 자신의 자녀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
영하지 않도록 일반적․일상적인 지도․조언 등으로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 D의 연령, 행위 내용 등을 종합하면
그러한 감독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므
로, 피고 E, F도 피고 D과 공동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따라서 피고 E, F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손해배상범위
가. 재산상 손해(기왕 치료비 관련)
1) 갑 제22,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치료 및
상담을 받으면서 합계 2,422,860원(별지 참조)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들에 대한 진료기록의 내용, 피고 D의 불법행위 횟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 A에 대한 기왕 치료비 중 위 1)항에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한 부분 및 원
고 C에 대한 기왕 치료비는 이 사건 불법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위자료
원고 A과 피고 D의 각 연령, 피고 D의 성행, 이 사건 불법행위의 경위, 횟수, 내용
및 정도, 불법행위 후 정황, 원고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들을 종합하여 원고 A에 대한 위자료는 8,000,000원, 원고 C에 대한 위자료는 1.000,0
00원으로 각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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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422,860원(= 기왕 치료비 2,422,860원 +
위자료 8,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위자료)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
일인 2022. 10. 2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
건 판결 선고일인 2024. 4.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김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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