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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01501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4. 5. 19.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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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01501 - 손해배상(기).pdf
    0.08MB
    [민사]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01501 - 손해배상(기).docx
    0.01MB

     

    - 1 -

    2023가단501501 손해배상()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B, 친권자 C

    2.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주 담당변호사 지현주

    1.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E, 친권자 F

    2. E

    3.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림 담당변호사 유가희

    2024. 3. 20.

    2024. 4. 24.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422,860, 원고 C에게 1,000,000

    대하여 2022. 10. 20.부터 2024. 4. 24.까지는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2 -

    3. 소송비용 2/3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2,582,711, 원고 C에게 10,394,900 돈에

    대하여 2022. 10. 20.부터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원고 A(2010년생, 사건 당시 6학년) 원고 C 딸이고, 피고 D(2009년생, 사건

    당시 중학교 1학년) 피고 E, F 아들이다.

    . 피고 D 2022. 10. 20. 20:24 수원시 영통구 G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화장실 3번째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A 모습을 촬영하였다(이하 사건 불법행위 한다).

    . 수사기관은 피고 D 대하여 사건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소년보호사건[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으로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7호증, 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 3 -

    . 피고 D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 피고 D 부모들로서 감독의무자인 피고 E, F 감독의무위반과 원고들이 입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 E, F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2,582,711[= 재산상 손해(기왕 치료비)

    2,582,711 + 위자료 20,000,000], 원고 C에게 10,394,900[= 재산상 손해(기왕

    료비) 394,900 + 위자료 10,000,000]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무가 있다.1)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피고 D 대한 판단

    피고 D 원고 A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사건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앞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사건 불법행위 당시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다고 판단되

    므로, 피고는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

    . 피고 D 부모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판단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

    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13605 판결 참조).

    피고 E, F 사건 불법행위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피고 D 부모이자 친권자

    1) 2024. 3. 14.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준비서면에는 원고들의 장래 치료비를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위자료 참작사유
    하나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4 -

    로서 피고 D 피고 E, F에게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만큼 자신의 자녀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있는 사진을

    영하지 않도록 일반적일상적인 지도조언 등으로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것이다. 그리고 피고 D 연령, 행위 내용 등을 종합하면

    그러한 감독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므

    , 피고 E, F 피고 D 공동하여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따라서 피고 E, F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손해배상범위

    . 재산상 손해(기왕 치료비 관련)

    1) 22, 2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치료

    상담을 받으면서 합계 2,422,860(별지 참조)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들에 대한 진료기록의 내용, 피고 D 불법행위 횟수,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 A 대한 기왕 치료비 1)항에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한 부분

    C 대한 기왕 치료비는 사건 불법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위자료

    원고 A 피고 D 연령, 피고 D 성행, 사건 불법행위의 경위, 횟수, 내용

    정도, 불법행위 정황, 원고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들을 종합하여 원고 A 대한 위자료는 8,000,000, 원고 C 대한 위자료는 1.000,0

    00원으로 정한다.

    - 5 -

    5. 소결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422,860(= 기왕 치료비 2,422,860 +

    위자료 8,000,000), 원고 C에게 1,000,000(위자료)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

    일인 2022. 10. 20.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판결 선고일인 2024. 4.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김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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