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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00662(본소), 2021가단115725(반소) -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4. 5. 21.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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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00662(본소), 2021가단115725(반소) -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기).pdf
    0.17MB
    [민사]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00662(본소), 2021가단115725(반소) -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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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가단10066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1가단115725(반소) 손해배상()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강 담당변호사 박행남, 김현아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 담당변호사 박세훈, 조빈나

    2022. 9. 16.

    2022. 11. 11.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대한 채무는

    2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에게 12,707,870 이에 대하여 2018. 7. 30.

    2022. 11. 11.까지는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

    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50% 원고(반소피고), 나머지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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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고) 부담한다.

    5. 2항은 가집행할 있다.

    본소: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본소피고, 이하원고라고만 한다) 피고

    (반소원고, 이하피고라고만 한다)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3,610,423 이에 대하여 2018. 7. 30.부터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원고는 울산 울주군에 있는 B이라는 상호의 숙박시설(이하 사건 펜션이라

    한다)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8. 7. 30. 사건 펜션 객실 화장실을 이용하

    사고를 당한 사람이다.

    . 피고는 2018. 7. 30. 15:00 가족들과 함께 사건 펜션에 도착하여 206

    실에 입실하였다. 피고는 입실 이후 2 내지 3시간 정도 경과한 이후 206 객실 화장

    실에 들어가면서 화장실에 비치되어 있던 실내화를 신은 왼발이 화장실 바닥에 미끄러

    지면서 오른발이 화장실 입구 문턱에 걸려 넘어지게 됨에 따라 오른쪽 무릎이 꺾이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화장실을 사건 화장실’, 사고를 사건 사고라고

    ). 원고는 사건 사고로 인해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 내측 측부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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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월상 연골 파열 (이하 사건 상해라고 한다) 입게 되었다.

    . 사건 화장실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이과 미끄럼 방지 매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사건 화장실에 비치되어 있던 실내화 역시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는 실리

    재질의 슬리퍼였으며, 사건 화장실이나 객실 입구에 화장실이 미끄러우니 조심

    하라는 취지의 안내문도 게시되어 있지 않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건 사고 당시

    사건 화장실에는 미끄럼 방지용 실내 슬리퍼가 비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주장과 같이 미끄럼 방지용 실내 슬리퍼가 비치되어 있었

    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고,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가입한 손해보험의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의뢰한 손해사정 조사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C 피보험

    자인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면서 이유를피고가

    사건 펜션에 입실한 이후 3시간 정도 경과하여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따라서

    고의 일행 누군가가 화장실을 이용한 바닥에 있던 물기에 의해 피고가 미끄러졌

    가능성이 있으며, 사건 화장실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적시

    하면서도, 사건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용 실내 슬리퍼가 비치되어 있었다는 점은

    재하지 않았던 사실, 손해사정 조사를 담당한 조사자 D 피고의 며느리인 E에게

    사건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타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실리곤 재질의 실내화가

    비치되어 있었는데 마찰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미끄러진 거다라는 취지의 말을

    실을 인정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사고 당시 사건

    화장실에 비치되어 있던 실내화는 미끄럼 방지용 실내 슬리퍼가 아니라 일반 슬리퍼였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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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 1, 2, 4 내지 6, 9호증의 기재, 법원의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장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관련 법리

    민법 758 1항은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작물의 관리자는 위험의 방지에

    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만일에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

    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다는 있다. 따라서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작물을 설치

    존하는 자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로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하자의 존재에 관한

    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일단 하자가 있음이 인정되고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

    인이 되는 이상, 사고가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더라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이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는다면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경우 하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험의 현실화 가능성의 정도, 위험이 현실화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침해

    되는 법익의 중대성과 피해의 정도,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에 드는 비용이나 위험

    방지조치를 함으로써 희생되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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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8. 선고 201714895 판결 참조).

    . 책임의 인정

    앞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합하면, 사건 사고는 사건 화장실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상할 책임이 있다.

    1) 원고는 화장실에 출입하는 통상의 방법으로 사건 화장실에 출입하던

    치되어 있던 실내화를 신은 왼발이 미끄러져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2) 원고는, 원고가 사건 화장실 청소를 모두 마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피고가 사건 펜션에 입실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입실한 당시에는 사건 화장

    실에 물기가 없었고, 따라서 피고 또는 피고의 가족들이 사건 화장실을 사용하던

    발생시킨 물기로 인하여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원고는 사건 사고 발생

    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펜션이 물놀이를 있는

    계곡에 위치하고 있었던 , 원고가 사건 펜션에 부속된 야외수영장까지 운영하였

    , 펜션 투숙객들의 객실 사용 중에 화장실에 얼마든지 물기가 발생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숙객이 입실하기 이전에 화장실의 물기를 충분히 제거하였다고 하더라도 투숙객들이

    객실을 사용하는 도중에 객실 화장실에 발생한 물기로 인하여 투숙객들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사건 펜션이라는 공작물 점유자인 원고로서는 투숙객이 객실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쉽게 발생하지 않도록 객실 화장실이 통상 갖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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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을 갖추어야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사건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타일이나 미끄럼 방지 매트가 설치되어 있지

    았고 미끄럼 방지용 실내 슬리퍼가 아니라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는 실리콘 재질의

    리퍼만이 비치되어 있었으며, 미끄럼 사고를 주의하라는 취지의 안내문도 게시되어

    않았던 사실은 앞서 바와 같은데, 피고나 피고의 가족들이 사건 화장실을

    용하면서 발생시킨 물기가 있었다거나 피고가 이를 충분히 주의하지 않았던 사정이

    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사건 화장실에서 미끄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다면 사건 사고와 같은 미끄럼 사고가 쉽게 발생하지 않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다중 이용 숙박시설인 사건 펜션의 화장

    실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통상 갖추어야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고

    었다고 평가할 있다.

    .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피고는 피고와 가족들이 사건 펜션에 입실한 이후 2 내지 3시간 경과

    이후에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피고 또는 가족들이 사건 화장실을 사용

    하던 바닥에 생긴 물기가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 ②

    사건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있었던 것이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수는 없으므로, 피고

    로서도 사건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 ③ 피고는 사건 사고 당시 65세로서 일차성

    무릎관절절증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연령과 기왕 병력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를 심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등과 밖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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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의 경위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사고

    따른 피고의 책임을 30%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증거들 3, 5, 7, 8, 11 내지 14호증의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의 일실수입: 35,155,781

    1) 인적사항: 1953. 1. 28. 남자, 사건 사고 발생일 2018. 7. 30.

    2) 소득: 사고 직전 3개월간 피고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얻은 평균 소득인

    2,536,250

    2021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운전 운송 관련직 전경력 남성의

    통계소득이 2,788,000원으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평균 소득보다 높은바, 피고

    자신의 평균 소득을 과다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 피고가 2013.

    1.부터 2021. 3.까지 장기간 동안 매일 택시 운행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 수첩 기재 내용의 신빙성이 매우 높은 , 피고가 다소 고령이기는 하나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어려울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었던 것으

    보이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사건 사고 직전 3개월간 얻은 평균

    수입을 피고의 소득으로 인정한다.

    3) 가동연한: 피고가 70세가 되는 2023. 1. 27.까지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가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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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하루 휴무 하는 방식으로 개인택시 운전을 하였던 , 사건 사고 발생

    시까지 피고에게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어려운 건강상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 2021. 9. 현재 울산광역시 택시운전자 5,417 65 이상 운전자는 1,899

    (65~69 1,191명+ 70 이상 708)으로 35.06% 이르며, 70 이상 운전자도

    13.07% 차지하고 있는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가동연한을 70세까지로 봄이

    당하다.

    4) 후유장애 노동능력 상실률: 슬관절 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9%,

    구장해

    5) 인정금액: 35,155,781

    35,155,781 = 소득 2,536,250 × 47.7977(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휴업손해 발생 기간 3일을 경과한 날인 2018. 8. 2.부터 2023. 1. 27.까지의 53개월

    동안의 호프만 수치) × 노동능력상실률 29%

    . 휴업 손해: 169,084

    . 기왕 치료비 : 1,300,650

    피고가 사건 사고 당일인 2018. 7. 30.부터 2021. 3. 4. 2017. 7. 8.경부터 2020.

    3. 30.경까지 인석의료재단, 한양재활의학과의원, 동강의료재단에서 사건 상해의

    , 치료를 위하여 합계 1,300,65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 책임의 제한

    1) 원고의 책임비율: 30%

    2) 계산: 10,987,870{= (일실수입 35,155,781 + 휴업 손해 169,804 + 기왕

    치료비 1,300,650)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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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자료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연령과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정도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3,000,000원을 위자료로 인정한다.

    . 기지급금 공제: 1,280,000

    피고는 2019. 2. 원고가 가입한 손해보험의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가지급보험금으로 1,280,000원을 지급받았다.

    .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와 위자료의 합계액 13,987,870(= 10,987,870

    + 3,000,000)에서 이미 지급받은 1,280,000원을 제한 12,707,870 이에 대하

    사건 사고일인 2018. 7. 30.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사건 판결 선고일은 2022. 1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 비율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가 사건 반소로써 원고

    에게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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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박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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