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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가합11110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5. 20. 03:3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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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11110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법조
담당변호사 최상무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심규명, 이진혁
변 론 종 결 2022. 9. 21.
판 결 선 고 2022. 10.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245,5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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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양산시에 위치한 사찰인 C의 주지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년경부터 함께 생활하면서 2011. 11. 18. 혼인신고를 마쳤으
나 2019. 8. 27. 협의이혼하였다.
다. 피고는 2009년경부터 2018. 5.경까지 C의 총무직을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 총무로 원고 명의의 C 운영비 예금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과
원고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신도들의 시주금 등 1,880,194,000원을 이 사건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시키거나, 위 통장의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시
키는 등 2011년 이전부터 원고와 이혼한 2019. 8.경까지 약 21억 원 상당을 횡령 또는
배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
구의 일부로서 350,245,5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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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불교신도나 승려 등 개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사찰건물을 건립한 다음 주지를 두고 그 곳에서 불교의식을 행하는 경우 위
사찰의 창건주가 특정 종단에 가입하여 그 소속 사찰로 등록을 하고 사찰의 부지와 건
물에 관하여 그 사찰 명의로 등기를 마침으로써 사찰재산을 창건주 개인이 아닌 사찰
자체에 귀속시키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 이로써 그 사찰은 법인 아닌 재단 또는 사단
으로서 독립된 권리주체가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창건주의
개인사찰로서 불교목적시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일시적으로 사찰재산의 일부에
관하여 사찰을 명의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위 사찰이 법인 아닌 재
단으로서 단체성을 취득하는 것은 아닌 것인바(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4971
판결 참조), 별도의 재산 운영기구나 규약이 존재하지 않는 C는 주지인 원고의 개인사
찰에 불과하였던 점, ②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는 것이나(민법 제830조), 원고와 피고는 2011.
11. 18.부터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고, 혼인기간 동안 협력하여 각 주지와 총무로서 C
를 함께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통장에 입금되는 돈 및 C 신도들의 시
주금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포괄적인 사용 및 운용권한을 부여하였다고 추단되고,
피고가 위와 같은 권한위임에 의하여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한 이상 이를 횡령 또는
배임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통장 및 피고 명의 계좌의 돈 일부는 사찰
운영비, 원·피고 부부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횡령 내지 배임행위를 인정하기 어렵
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
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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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강경숙
판사 황지현
판사 김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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