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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64814 - 손해배상(국)
    법률사례 - 민사 2024. 5. 24.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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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64814 - 손해배상(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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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64814 - 손해배상(국).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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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3가단64814 손해배상()

    A

    B

    2024. 3. 15.

    2024. 4. 26.

    1. 피고는 원고에게 262,718,610 12,718,610원에 대하여는 2023. 12. 7.

    , 2 5,000 원에 대하여는 2024. 3. 15.부터 2024. 4. 26.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1/5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312,682,937 이에 대한 사건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신청

    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1. 인정사실

    . 1980. 5. 17.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1980.

    7. 29. 사회악 일소를 위한 불량배 소탕 순화교육을 명분으로 삼청계획 5호를 입안

    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1980. 8. 4. 계엄법(1981. 4. 17. 법률 3442

    전부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계엄법이라 한다) 13조를 근거로 계엄포고

    13(이하 사건 계엄포고 한다) 발령하였다.

    . 사건 계엄포고에 따라 계엄사령부 지휘 아래 군ㆍ경찰이 1981. 1. 25. 계엄해

    전까지 법관에 의하여 발부된 영장 없이 60,755명의 대상자를 검거하였고, 이들

    범죄전력, 범죄사실, 피해회복 여부, 개전의 등을 기준으로 A, B, C, D 4등급으

    분류심사하여 그중 B, C급으로 분류된 39,742명을 1980. 8. 4.부터 1981. 1. 21.까지

    순차적으로 전후방 26 군부대에 설치된삼청교육대 수용해 순화교육을 하였다.

    순화교육은 원칙적으로 4주간 실시되었는데, 06:00 기상부터 22:00 취침까지 1 16

    동안 시행되었고, 오전ㆍ오후 각개전투, 유격훈련 육체훈련과 석식 자아반

    성과 수양록 작성 정신교육으로 이루어졌다.

    . 순화교육이 끝난 수용자들 가운데 10,016명은 재분류심사 결과 미순화자로 분류

    되어 전방 20 사단에 수용된 근로봉사자로서 1980. 9. 8.부터 1981. 1. 16.까지 9

    차에 걸쳐 전술도로 보수와 방어시설 보강공사에 투입되었다. 근로봉사자들은 일당

    3,000원을 받고 3개월간 근로봉사를 하면서 순화교육도 받았으며, 일일 할당량을 채우

    못할 경우 가혹한 처벌이 이어졌다. 근로봉사자는 순화 여부에 따라내지

    급으로 분류되었는데, ‘급은 개과천선되어 사회복귀 가능한 자로서 퇴소 조치하고

    - 3 -

    외에는 주기적으로 심사하여 퇴소 여부가 결정되었다.

    . 사회보호법(1980. 12. 18. 법률 3286호로 제정된 , 이하 사회보호법

    이라 한다) 따라 법무부에 설치된 사회보호위원회는 근로봉사 중인 미순화자 8,187

    명과 사건 계엄포고에 의해 검거되어 경찰서에 유치되어 있던 2,108명을 합한

    10,288명을 보호감호처분 대상자로 분류하고 그중 7,578명에 대하여 1 내지 5년의

    보호감호처분을 하였다. 그중 환자 사고자를 제외한 7,478명이 사회보호법 부칙

    4조와 같은 시행령 부칙 2 1항에 따라 법무부 산하 감호소 건물 신축 시까

    군부대에 계속 수용된 근로봉사를 하면서 순화교육을 받았다.

    . 원고는 사건 계엄포고에 따라 1980. 8. 2. 검거되어 ○○경찰서로 연행되었

    . 이후 B급으로 분류되어 2관구 사령부에서 4주간 순화교육을 받았고, G사단에서

    근로봉사를 하였으며, 1981. 1. 16. 사회보호위원회로부터 보호감호 결정을 받아 G사단

    H사단 청송 1보호감호소에서 보호감호 되었다가 1982. 12. 10. 출소 결정을

    받아 1982. 12. 14. 출소하였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따라 설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과거사정리위원회 한다) 2023. 7. 18.

    원고가 1980. 8. 2.경부터 1982. 12. 14.경까지 경찰에 의한 강제연행, 삼청교육대

    화교육, 근로봉사대 강제노역,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고, 2023. 7. 20.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2, 5 내지 11, 16호증의 기재(가지번호 있는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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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반하는 것이며

    계엄법의 요건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게 실시한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타당

    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법한 삼청교육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물적·정신적 손해를 배상

    해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사건 계엄포고의 효력

    ) 사건 계엄포고는 폭력사범, 공갈 사기사범, 사회풍토 문란 사범을

    거한 일정 기준에 따라 분류ㆍ수용하고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등으로 순화시켜 사회

    복귀하게 한다는 것으로, 순화교육 근로봉사 기간 지정 지역을 무단이탈하거

    난동, 소요 불법행동을 일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계엄포고의 내용은 비상계엄 전국

    이후 동요 우려가 있는 시민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사건

    엄포고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ㆍ사회상황이 계엄법 13조에서 정한군사상

    필요할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건 계엄포고는 유신헌법 54

    1, 계엄법 13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없다.

    ) 사건 계엄포고의 내용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

    하도록 유신헌법 8(현행 헌법 10)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10(현행

    12)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유신헌법 12

    (현행 헌법 14) 정한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난동, 소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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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을 일체 금한다’(3) 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적용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 이와 같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령되었고, 내용도 신체의 자유, 거주ㆍ이전의 자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현행 헌법, 계엄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8. 12. 28. 2017107 결정 참조).

    2) 사건 계엄포고의 발령 적용ㆍ집행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

    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있는

    때에 국가배상법 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있다.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행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가가 부담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사건 계엄포고는 앞서 바와 같이 위헌ㆍ무효임이 명백하고 사건

    엄포고의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그에 따른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검거,

    분류심사,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처분 등을 통하여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건 계엄포고의 발령부터 적용ㆍ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사건 계엄포고의 적용ㆍ

    집행으로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있다(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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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에 관한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사건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

    구금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고 근로봉사라는 미명하에 구금 상태에서 법률

    의하지 않은 강제노역을 하였으며 후에도 보호감호처분을 받음으로써 신체의

    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고에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항변의 요지

    사건 소는, ① 원고의 보호감호 집행이 종료된 1982. 12. 14. 삼청교육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L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인 1993.

    2. 25.로부터 5년이 지난 제기되었고, ② 대법원이 2018. 12. 28. 2017107 결정

    통하여 과거 삼청교육대 수용의 근거가 되었던 계엄포고 13호가 위헌이라고 결정

    하였고 이는 전국적으로 전파되었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대법원 결정이 있었던

    2018. 12. 28.경에는 손해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것인데 그로부터 3

    년이 경과된 제기되었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766

    1, 2, 국가재정법 96 2항에 따라 시효로 소멸하였다.

    2) 관련 법리

    ) 국가배상법 8, 민법 166 1, 766 1, 2, 국가재정법

    96 2, 1[ 예산회계법(1961. 12. 19. 법률 849호로 제정되었다가 1989.

    3. 31. 법률 41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71 2, 1]

    따르면,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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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166 1, 766 1항에 따른 주관적 기산점)로부터 3 또는 불법행위

    (민법 166 1, 766 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로부터 5년의

    멸시효가 적용됨이 원칙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166 1,

    766 2 과거사정리법 2 1 3호의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4호의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전원재판부 결정). 따라서 과거사정리

    법상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166 1,

    766 2항에 따른 장기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고, 국가에 대한 금전 급부를 목적

    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국가재정법 96 2( 예산회

    계법 96 2) 역시 이러한 객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는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233686 판결 참조).

    ) 민법 766 1항의손해 가해자를 이란 피해자나 법정대리

    인이 손해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한다. 인식은

    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

    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

    까지 날을 뜻한다. 이때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

    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손해를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8 -

    법원 2020. 3. 26. 선고 2019220526 판결 참조).

    3) 판단

    )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과거사정리법 2 1 4호의

    대한 인권침해사건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766 2, 국가재정법 96 2항에 따른 장기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고,

    민법 766 1항에 따른 단기소멸시효만이 적용된다. 따라서 사건 소가 원고의

    보호감호 집행이 종료된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L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로부터 5년이 지난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

    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 또한,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대법원

    2018. 12. 28. 과거 삼청교육대 수용의 근거가 되었던 계엄포고 13호가 위헌이라

    결정(2017107)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전문가도 아닌 원고가 곧바로 대법원

    결정을 지득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

    하기 어려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대법원 결정이

    있었던 2018. 12. 28. 원고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한편,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과거사정리법 2 1 3호의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4호의중대한 인권침해ㆍ조작의혹사건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경우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민법 766 1항의 단기소멸시효와

    관련하여손해 발생 가해자를 진실규명결정일이 아닌 진실규명결정통

    - 9 -

    지서가 송달된 날을 의미한다고 것이므로(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205455

    판결 참조), 원고에 대한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송달된 일시가 불명확하나 적어도

    결정일부터 3 이내에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분명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

    구권은 민법 766 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것이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재산상 손해

    원고가 1980. 8. 2.부터 1982. 12. 14.까지 2 4개월 13 동안 구금되어 있었음

    앞서 바와 같고, 3,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80년경 정부노임단가기준

    의한 보통인부의 일당은 3,690원임을 있으므로, 임금 92,250 ( 3,690

    × 25) 기준으로 2 4개월 13일간의 노임을 계산하면 2,630,970( 92,250

    × 28개월 3,690 × 13) 상당임을 있는바, 이를 경제 전체의 물가변동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사건

    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2,718,6101) 정도임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에게 일실이익에 대한 배상으로 12,718,6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있다.

    . 위자료

    1)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있다.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 측의 사정에

    1) 2,630,970 × 2022년도 G사령부P 디플레이터 109.799 ÷ 1980년도 G사령부P 디플레이터 22.713, 미만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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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77149

    참조).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행위 시와

    론종결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종결

    시의 국민소득 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 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

    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38325 판결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불법행위 시부터 지연손해

    금이 가산되는 원칙적인 경우보다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적절히 참작하여 사실심 변론

    종결 시의 위자료 원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고, 공무원들의 인권침해행위에 의한 불법

    행위의 경우 행위의 불법성의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고통의

    용과 기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를 산정하는

    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205341 판결 참조).

    2) 법리에 비추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구금을 당한 경위, 구금

    기간, 삼청교육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2 4개월가량 구금되어 강제로 순화교육

    받고 근로봉사를 하는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 11 -

    보이는 , ② 삼청교육대에 수용되어 순화교육 등을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것에 비추어 원고 역시 가혹행위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 ③ 원고가 퇴소한 이후에도 계엄법위반 전과자라는 오명으로 인하여 사회

    생활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 ④ 사건 불법행위가 일어

    때로부터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되었고, 기간 동안 물가와 통화가치가 상당히

    변하였으며,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아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는

    , ⑤ 나아가 공무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자행

    경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ㆍ예방할 필요성도 위자료 산정 중요한 참작사

    유로 고려되어야 하는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38325 판결 참조),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2

    5,000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62,718,610( 일실이익 12,718,610 위자료 2

    5,000 ) 12,718,61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건 청구

    취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3. 12. 7.부터, 위자

    2 5,000 원에 대하여는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4. 3. 15.부터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인 2024. 4.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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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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