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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나39(본소), 2022나53(반소) - 임금, 부당이득금법률사례 - 민사 2024. 5. 27. 03:44반응형[민사] 전주지방법원 2022나39(본소), 2022나53(반소) - 임금, 부당이득금.pdf0.36MB[민사] 전주지방법원 2022나39(본소), 2022나53(반소) - 임금, 부당이득금.docx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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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39(본소) 임금
2022나53(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나영현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관수
제 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가소19619(본소), 2021가소
31008(반소) 판결
변 론 종 결 2022. 8. 25.
판 결 선 고 2022. 10. 6.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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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게 2,078,64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945,27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3. 7. 피고 운영의 ’C치과기공소‘ 사업장에 고용되어 그때부터 3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거친 후 2018. 7. 6.경부터는 정직원으로 2019. 10. 5.까지 근무한 사실, 광주지
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78,645원의 퇴직금을 체불하고 있
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작성·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078,645원과 이에 대하여 퇴
직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2019.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
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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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의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퇴직금이 총 1,984,599원이다. 위 퇴직금 분할 약
정을 무효로 본다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1,984,599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
여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
동채권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의 1/2에 해당하는 1,039,323원과 대등액에게
상계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
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
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
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런데 근로관계
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
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
바, 그것이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
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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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으
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
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
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
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
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
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
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
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
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
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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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체적 판단
(1)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
이에 작성된 연봉근로계약서에는 ’월 지급액은 월지급액은 총연봉을 1/13등분하여 일
부터 일까지 산정하여 일에 월 퇴직금 상당액을 합산하여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원고
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제6조 제3항), 퇴직금은 노동관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
자 원고의 요청에 따라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되 원고가 퇴직 후 신의칙에 반하
여 퇴직금을 재청구하는 경우 원고가 지급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금으로 전환되어 즉
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6조 제4항)‘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작
성한 원고에 대한 급여명세서상에는 퇴직금 항목이 별도로 있고, 월 지급액이 160만
원이었던 2018. 7.분부터 2018. 12.분까지의 급여명세서상에는 퇴직금이 123,075원으
로, 월 지급액이 180만원 이었던 2019. 1.분부터 2019. 9.분까지의 급여명세서상에는
퇴직금이 128,461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
고는 원고와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퇴직금과 구분되는 원고의 연봉액이나 월 급여액이
분명하게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8. 7.분부터 2018. 12.분까지
는 매월 160만 원을, 2019. 1.부터는 매월 18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후 그 월 지급
액을 기초로 위 연봉계약서 제6조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
고에 대한 월 임금 항목으로 책정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인 점, ② 피고가 매월 임금과
퇴직금 분할금 명목의 돈을 구별하여 개별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월 1회 합산하여
함께 지급하였던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2018. 7.분부터 2018. 12.분까지 지급한 월
지급액 160만 원에서 퇴직금 항목으로 지급된 123,075원과 연장근로수당 항목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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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된 162,163원을 제외한 기본 급여 1,314,755원 및 2019. 1.분부터 퇴사 당시까지 지
급한 월 지급액 180만 원에서 퇴직금 항목으로 지급된 138,461원과 연장근로수당 항목
으로 지급된 182,400원을 제외한 기본 급여 1,479,099원은, 2018년도 최저임금(시급
7,350원)에 따른 월 최저임금 및 2019년도 최저임금(시급 8,350원)에 따른 월 최저임금
에 모두 미달하는 점, ④ 피고는 관세관청에 원고의 근로소득을 신고함에 있어 자신이
원고에게 급여 외에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까지 포함된 월 지급액인
160만 원 및 180만 원을 원고에 대한 급여로 신고하였던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
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적으로 퇴직금 명목의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유효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실질적인 임금
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 주장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바, 피고의 상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와의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총 1,984,599원인데,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을 무효로 본다면 원고가 피고로부
터 지급받은 위 1,984,599원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동채권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
직금채권의 1/2에 해당하는 1,039,323원과 대등액에게 상계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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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상계권 행사 이후 잔존하는 나머지 945,276원(= 1,984,599원 – 1,039,323원)의 부당
이득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
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선
판사 이국진
판사 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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