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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1가소2956 - 보험금법률사례 - 민사 2024. 5. 27. 02:41반응형[민사] 전주지방법원 2021가소2956 - 보험금.pdf0.06MB[민사] 전주지방법원 2021가소2956 - 보험금.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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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소2956 보험금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9. 15.
판 결 선 고 2022. 10.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
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그렇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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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
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
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
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21. 2. 4. 선
고 2017다281367 판결)
또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약관 등에 의하여 보험금청구권의 행사에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절차를 마친 때, 또는 채권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
로 그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마치는 데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보험사고가 무엇인지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특별한 제
한이 있는지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한 전제가 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
93032 판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사고 발생 후 지속적으로 치료
를 받다가 2020. 2. 11. 전문의로부터 천추 말단의 변형으로 척추에 약간의 기형이 남
았다는 장해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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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정선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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