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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09480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5. 28. 00:21반응형[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09480 - 손해배상(기).pdf0.37MB[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09480 - 손해배상(기).docx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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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09480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교
피 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김다섭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지숙
변 론 종 결 2023. 12. 20.
판 결 선 고 2024. 1.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65,430원 및 이에 대한 2021. 5. 9.부터 2024. 1.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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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78,375,330원1) 및 이에 대한 2021. 5.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9호증, 을 제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21. 5. 9. 13:00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북한산우이역 1번 출구
부근의 벤치(이하 ‘이 사건 벤치’이라 한다)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머리 부위 등에 충
격을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흉추 7번, 11번 압박골절, 흉추
부 척추협관증,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이 사건 벤치 뒤에는 조경을 위해 설치한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이라 한다)
이 있었는데,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사건 조형물의 관리자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가 이 사건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중 이 사건 조형물이 쓰러지면서 원
고의 머리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었는바, 이 사건 사고는 영조물인 이 사건 조형물의 설
1) 2023. 11.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란 기재 ‘88,375,330원’은 ‘78,375,33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3 -
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조형물의 관리자인 피고는 원고
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원고는 버스 입간판에 충격을 당하는 등 다른 원인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
로 보이고, 이 사건 조형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되고,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설치상
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
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173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 2, 9, 11호증, 을 제1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는 이 법정에서 ‘카카오택시를 부르고 원고와 함께 이 사건 벤
치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택시에서 연락이 와서 내가 잠깐 일어나 도로 쪽으로 간 사
이에 쿵 소리가 들렸고, 뒤를 돌아보았더니 원고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처음 이 사
건 벤치에 앉을 때 사진을 찍으라고 만들어 놓았나보다 하면서 이 사건 조형물이 있는
것은 보았는데, 원고가 쓰러졌을 당시 이 사건 조형물의 상태는 미처 보지 못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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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택시가 도착하여 택시를 타고 원고를 한일병원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
였고, B가 원고의 배우자임을 감안하더라도, 위 진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
라 사고 당시의 상황을 가감 없이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B는 원고가 한일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무렵 피고의 당직실
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조형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던 점, ③ 실제로 이 사건 조형물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벤치 방향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④ 한
일병원의 담당의사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작성한 소견서에 원고의 상해 원인에 대하여
‘버스정류장에서 입간판 넘어지면서 머리 수상하여 응급실 내원’이라는 취지로 기재되
어 있으나, 이는 B가 위 담당의사에게 상해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 조형물을 특
정하는 것이 어려워 도로 부근에 있던 공작물을 지칭하면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
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및 B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부
터 이 사건 조형물을 상해의 원인으로 특정하였는바, 원고가 다른 원인에 의하여 상해
를 입었음에도 이 사건 조형물의 위치 및 이 사건 조형물이 바닥에 고정되어 있지 않
다는 점 등을 확인한 뒤 이 사건 조형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주장
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형물이 쓰러지면서 이
사건 벤치에 앉아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형물에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
전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형물의 관리주체인 피고는 원고
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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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실수입: 28,865,430원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르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이를 배척한 것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C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5. 9. 당시 64세 11개월
나) 직업 및 소득: 재단법인 D(이하 ‘D’이라 한다) 상임이사, 월 200만 원
원고는, 원고의 수입이 월 25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D과 사이에 급여를 월 200만 원, 판공비를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업
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판공비는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D의 카드를 사용
할 수 있는 것인바, 위 판공비 50만 원은 실비변상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
고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가동기간: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5. 9.부터 70세가 되기 전날인
2026. 6. 3.까지
원고는, 원고가 2021. 3. 6. D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정하여 업무계약
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가동기간은 2031. 3. 6.까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원고의 가동기간은 65세까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
장한다.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
제 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
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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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
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다4649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연령이 64세를
넘었고, 일반적으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으로 인정되는 연령은 65세이나, 갑 제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
시 D의 상임이사이자 위 재단이 발행하는 ‘E’이라는 책자를 발행하는 출판사의 사장
겸 편집인으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고 이를 활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것
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21. 3. 6.경 D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정하여 업
무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따로 정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특별한 지병 없이 비교적 건강하게 생활하였던 것으
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일반적인 경험칙상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초과하
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위와 같은 원고의 연령, 직업, 건
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가동기간은 70세가 되기 전날인 2026. 6. 3.까지로 인정
한다.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27%, 영구장해(외상후 후만증, 맥브라이드 장
해평가표 척추손상 Ⅰ-A-1-b항)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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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21-05-09 2026-06-03 144,481 22 2,000,000 27% 60 53.4545 0 0 60 53.4545 28,865,430나. 위자료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이 사건의 진행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25,000,000원을 인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3,865,430원(= 28,865,430원 + 25,000,000원) 및 이에 대
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5.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31.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
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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