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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1548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5. 28. 01:25반응형[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1548 - 손해배상(기).pdf0.31MB[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1548 - 손해배상(기).docx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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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31548 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범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종
변 론 종 결 2023. 12. 8.
판 결 선 고 2024. 2.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96,09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9.부터 2024. 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8,433,99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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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5. 20. 주식회사 C와 서울 동대문구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
피스텔’)에 관한 관리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20. 6. 15.경부터 이 사건 오피스
텔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기계설비, 소방설비에 관한 사업일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20
년경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부분을 시공하였다.
다. 이 사건 오피스텔 2층에는 E가 입주하여 학원(F 스튜디오, 이하 ‘이 사건 학원’)
을 개원할 예정이었는데 2022. 2. 23. 그곳 천장에서 오수가 흘러내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2층 천장의 오수배관 중 수평배관(이하 ‘이 사
건 배관’)이 분리ㆍ이탈되어 발생한 것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배관을 접착제로 연결하
는 응급조치를 한 다음, 2022. 2. 25. 배관을 교체하고 지지물을 설치하는 보수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그 비용으로 2022. 3. 16. 935,000원을 지출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학원의 내부시설이 훼손되었다. 원고와 E 사이에 이 사
건 학원의 내부시설 보수를 위한 협의 및 손해사정 절차 등이 이루어진 다음, 그 보수
공사가 2022. 3. 16.경부터 2022. 4. 4.경까지 이루어졌고, 원고는 그 비용으로 2022.
3. 16. 10,110,000원, 2022. 4. 5. 25,949,000원의 합계 36,059,000원을 지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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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학원은 개원일이 41일 후로 연기되었다. 원고는
E와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학원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액을 합의한 다음, 2022. 4. 8.
E에게 합의된 손해액 10,428,99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 29 내지 31, 3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
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나. 위 인정사실과 인정근거 및 증인 G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배관을
시공한 건설사업자로서, 천장 오수관 중 수평배관을 설치함에 있어 구배(기울기)를 유
지하여 오물 막힘과 그로 인한 팽창압력을 방지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배관 연결 부위
의 분리ㆍ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지지물을 설치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
건 배관을 구배가 충분치 않게 설치하고 별도의 지지물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배관이 분리ㆍ이탈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
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배관의 시공상 하자가 아닌 제3자가 새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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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천장 시설물( )이 이 사건 배관을 밀어 분리ㆍ이탈시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지적하는 시설물이 이 사건 배관을 분리ㆍ이탈시킬
정도의 큰 힘으로 밀었다고 볼 증거나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보더
라도 이는 이 사건 배관이 위 시설물이 미는 힘만으로도 쉽게 분리ㆍ이탈될 정도로 약
하게 연결되었다는 피고의 시공상 하자를 반증하는 사정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피
고의 위 주장은 위 시설물의 설치 시기나 주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받아
들일 수 없다.
라. 또한 피고는 ‘피고가 한 이 사건 배관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1항이 정
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업체에 불과한 원고가 건설산
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선 인정사실과 인정근거에 의하면, 피고는 기계설비, 소
방설비 등에 관하여 등록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건설사업자”에 해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배관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건설공사(명칭과 관계없
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에 해당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1항의 ‘타인의 손
해’에서 원고의 손해를 제외시킬 규정ㆍ입법취지ㆍ근거ㆍ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는 특별손해
에 해당하고 피고는 그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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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오피스텔에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오수관 분리ㆍ이탈로 인한 오물 누출 사고가 발
생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배관 교체와 내부시설 오염에 따른 보수 및 그 기간 동안의
휴업으로 인한 손해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예견할 수
있는 범위의 통상손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다만, 앞서 본 사실과 거시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 측의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 소홀의 여지를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수
습과정에서 피고에게 신속히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등 원고 측 사정으로 이 사
건 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제반 사정과 손해분담에 관한 공평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책
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손해액: 배관 교체비용 935,000원(2022. 3. 16.) + 이 사건 학원 내부시설
보수비용 36,059,000원(2022. 3. 16. 10,110,000원, 2022. 4. 5. 25,949,000원) + 이 사
건 학원 휴업손해 배상비용 10,428,998원(2022. 4. 8.) = 47,422,998원
나. 책임제한: 33,196,098원(= 47,422,998원 × 70%, 소수점 이하 버림)
다.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3,196,0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
건 사고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4.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
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2.까지
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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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의 건설산업기본법 제
44조 제1항에 따른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이상 E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기초한 원고
의 선택적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판사 김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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