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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1548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4. 5. 28.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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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1548 - 손해배상(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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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1548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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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2가단131548 손해배상()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범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종

    2023. 12. 8.

    2024. 2. 2.

    1. 피고는 원고에게 33,196,098 이에 대하여 2022. 4. 9.부터 2024. 2. 2.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30%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48,433,998 이에 대하여 2022. 4. 9.부터 사건 소장 부본

    - 2 -

    달일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지급하라.

    1. 인정사실

    . 원고는 2020. 5. 20. 주식회사 C 서울 동대문구 D 오피스텔(이하 사건

    피스텔’) 관한 관리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20. 6. 15.경부터 사건 오피스

    텔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 피고는 기계설비, 소방설비에 관한 사업일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20

    년경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 기계설비 부분을 시공하였다.

    . 사건 오피스텔 2층에는 E 입주하여 학원(F 스튜디오, 이하 사건 학원’)

    개원할 예정이었는데 2022. 2. 23. 그곳 천장에서 오수가 흘러내리는 사고(이하

    사건 사고’) 발생하였다.

    . 사건 사고는 사건 오피스텔 2 천장의 오수배관 수평배관(이하

    배관’) 분리ㆍ이탈되어 발생한 것이었다. 원고는 사건 배관을 접착제로 연결하

    응급조치를 다음, 2022. 2. 25. 배관을 교체하고 지지물을 설치하는 보수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비용으로 2022. 3. 16. 935,000원을 지출하였다.

    . 사건 사고로 사건 학원의 내부시설이 훼손되었다. 원고와 E 사이에

    학원의 내부시설 보수를 위한 협의 손해사정 절차 등이 이루어진 다음, 보수

    공사가 2022. 3. 16.경부터 2022. 4. 4.경까지 이루어졌고, 원고는 비용으로 2022.

    3. 16. 10,110,000, 2022. 4. 5. 25,949,000원의 합계 36,059,000원을 지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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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건 학원은 개원일이 41 후로 연기되었다. 원고는

    E 기간 동안 사건 학원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액을 합의한 다음, 2022. 4. 8.

    E에게 합의된 손해액 10,428,99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22, 29 내지 31, 33호증(가지번호 포함)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건설산업기본법 44 1항에 의하면,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

    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

    . 인정사실과 인정근거 증인 G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는 사건 배관을

    시공한 건설사업자로서, 천장 오수관 수평배관을 설치함에 있어 구배(기울기)

    지하여 오물 막힘과 그로 인한 팽창압력을 방지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배관 연결 부위

    분리ㆍ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지지물을 설치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배관을 구배가 충분치 않게 설치하고 별도의 지지물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건 배관이 분리ㆍ이탈되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것이므

    ,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자인 원고에게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는 사건 사고는 사건 배관의 시공상 하자가 아닌 3자가 새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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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 시설물( ) 사건 배관을 밀어 분리ㆍ이탈시켜 발생한

    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지적하는 시설물이 사건 배관을 분리ㆍ이탈시킬

    정도의 힘으로 밀었다고 증거나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보더

    라도 이는 사건 배관이 시설물이 미는 힘만으로도 쉽게 분리ㆍ이탈될 정도로

    하게 연결되었다는 피고의 시공상 하자를 반증하는 사정에 해당할 있다. 따라서

    고의 주장은 시설물의 설치 시기나 주체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없이 받아

    들일 없다.

    . 또한 피고는피고가 사건 배관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44 1항이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고,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업체에 불과한 원고가 건설산

    업기본법 44 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는 주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선 인정사실과 인정근거에 의하면, 피고는 기계설비,

    방설비 등에 관하여 등록한 건설산업기본법 2 7호의건설사업자 해당하고,

    피고의 사건 배관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2 4호의건설공사(명칭과 관계없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해당하며, 건설산업기본법 44 1항의타인의

    에서 원고의 손해를 제외시킬 규정ㆍ입법취지ㆍ근거ㆍ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마지막으로 피고는원고가 사건 사고로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는 특별손해

    해당하고 피고는 그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5 -

    오피스텔에서 사건 사고와 같은 오수관 분리ㆍ이탈로 인한 오물 누출 사고가

    생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배관 교체와 내부시설 오염에 따른 보수 기간 동안의

    휴업으로 인한 손해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예견할

    있는 범위의 통상손해라 것이므로, 피고의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만, 앞서 사실과 거시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 측의

    사건 오피스텔 관리 소홀의 여지를 배제하기 어려운 , 사건 사고 발생

    습과정에서 피고에게 신속히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원고 사정으로

    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고, 밖에 사건 변론에 나타

    제반 사정과 손해분담에 관한 공평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책

    임을 70%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원고 손해액: 배관 교체비용 935,000(2022. 3. 16.) + 사건 학원 내부시설

    보수비용 36,059,000(2022. 3. 16. 10,110,000, 2022. 4. 5. 25,949,000) +

    학원 휴업손해 배상비용 10,428,998(2022. 4. 8.) = 47,422,998

    . 책임제한: 33,196,098(= 47,422,998 × 70%, 소수점 이하 버림)

    .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3,196,098 이에 대하여

    사고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4.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24. 2. 2.까지

    민법이 정한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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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의 건설산업기본법

    44 1항에 따른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이상 E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기초한 원고

    선택적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판사 김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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