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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53135 - 양수금
    법률사례 - 민사 2024. 5. 28.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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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53135 - 양수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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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53135 - 양수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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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2가단153135 양수금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B

    C

    2024. 2. 15.

    2024. 3. 14.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 43,028,027 25,960,867원에 대하여 2022. 12. 23.부터 갚는 날까지

    14.9% 비율로 계산한 돈을,

    . 30,910,240 14,000,000원에 대하여 2022. 12. 23.부터 갚는 날까지

    22.9%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3,938,267 39,960,867원에 대하여 2022. 12. 23.부터

    2022. 12. 28.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D 2016. 6. 15. E 주식회사(이하소외 회사 한다) 설립하였고, 피고는

    2018. 7. 23.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8. 9. 7. 등기를 마쳤다.

    . D 피고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중고차 대출을 받더라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8. 8. 29.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자신이 마치 피고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가 F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54,000,000원을 변제기 2022. 8. 20., 이자 11.9%, 연체이

    14.9% 정하여 대출받는 내용의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를 피고 명의로 작성

    하고 피고 명의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아 자신이 마치 피고인 것처럼 행세하여 본인

    인증 등을 2018. 8. 30. F로부터 대출에이전시 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이하1 대출금이라 한다).

    . D 같은 방법으로 중고차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

    2018. 10. 16. F에게 자신이 마치 피고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가 F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54,000,000원을 변제기 2022. 10.

    20., 이자 19.9%, 연체이자 22.9% 정하여 대출받는 내용의 중고차 오토론

    - 3 -

    약정서를 피고 명의로 작성하고 피고 명의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아 자신이 마치

    고인 것처럼 행세하여 본인인증 등을 2018. 10. 17. F로부터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이하2 대출금이라 한다).

    . F 무렵 D로부터 피고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2018. 9. 19. 피고 인감증명

    , 피고가 발급받은 2018. 10. 15. 피고의 주민등록표 등본, 피고의 운전면허증

    본을 제출받았다.

    . F 2022. 6. 24. 원고에게 피고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F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 D 1, 2 대출금을 편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2021. 12. 24.

    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4개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D

    사가 항소를 결과 2022. 11. 17.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판결은 무렵 확정되었다.

    . 2022. 12. 22. 기준 대출원리금 채무는 1 대출금과 관련한 43,028,027(=원금

    25,960,867 + 양수전이자 14,894,627 + 양수후이자 2,172,533), 2 대출금과

    련한 30,910,240(=원금 14,000,000 + 양수전이자 15,109,610 + 양수후이자

    1,800,630) 합계 73,938,267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6, 11 내지 15호증의 기재(가지번호

    것은 가지번호도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원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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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으로, (1) 피고는 D F로부터 1, 2 대출금을 받기 전에 이미 D에게 피고

    명의의 휴대전화 I은행 통장을 주어 사용하도록 하였고 D 1, 2 대출금을 받은

    후에도 D에게 피고 명의의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

    점에 비추어 D 금융거래를 있는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F D 권한을

    행위에 대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였고 피고 명의의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였으므로 D 피고 본인으로서

    피고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민법 126

    표현대리가 유추적용되어 피고는 1, 2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 (2)

    고는 D 1, 2 대출금을 대출받은 2019. 4. 29. 2021. 9. 28. 대출금의

    사용 목적인 구매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세금을 납부하였고,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차량은 피고가 소유 점유하면서 현재까지 이를 사용, 수익하고 있으며, (차량

    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에 대한 1 대출금의 연체 원리금을 피고가 사내이사로 있는

    소외 회사의 법인 명의로 납부하였고, 피고는 D 형사 사건 관련하여 피고는 D로부

    2,000 원을 받고 합의를 함으로써, 피고는 D 권한 없이 피고 명의로 체결한

    1, 2 대출금에 대한 여신거래약정을 추인하였으므로, 피고는 1, 2 대출금 채무를

    제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가사 D 피고 명의를 도용하여 F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이미 동종 전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었던 D에게 피고 명의의 휴대전

    , I은행 통장, 운전면허증,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고 과정에

    사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를 통하여 D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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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0 3항의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F 채권 부수적인 권리를 양수한

    원고에게 1, 2 대출금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판단

    (1) 주위적 청구

    () 피고가 민법 126조의 표현대리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민법 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경우에는, 본인

    모용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으로서는 모용자가

    본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사정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의 법리가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29896 판결 참조).

    그런데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 피고를 대리할 기본

    대리권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D에게 피고 명의의 휴대전화 I은행 통장을 주어 사용하도록 하였고 D

    1, 2 대출금을 받은 후에도 D에게 피고 명의의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감증명서 등을 교부한 점에 비추어 D 피고를 대리하여 금융거래를 있는 기본

    대리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D에게 피고 명의의 휴대전화 I은행 통장을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D 피고를 대리하여 3자와 금융거래를

    있는 기본대리권을 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D에게 피고의 운전면허증

    - 6 -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가 모두 D F로부터 1 대출금을 받은 이후이므로

    같은 사정을 이유로 D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구나 F 1, 2 대출금을 대출해 당시 피고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해

    인확인 절차를 이행하였고 D로부터 피고 명의의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는 대면을

    본인확인과는 달리 불완전하고 F D로부터 피고의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를 받은 것은 1 대출금의 대출이 이루어진 이후이므로 F D

    1, 2 대출금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할 당시 D 피고 본인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민법 126조의 표현대리에 따라 D F로부터 피고 명의로

    출받은 1, 2 대출금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가 1, 2 대출금에 대한 여신거래약정을 추인하였는지 여부

    무권대리행위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는다 것이지만,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행위로 처하게 법적 지위를 충분히

    해하고 그럼에도 진의를 근거로 하여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인한 것으로 만한 사정이 있어야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37831

    판결 참조).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1, 2 대출금 관련 구매 차량에 대한 자동차

    - 7 -

    세금을 납부하였고,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차량을 소유하면서 이를 사용, 수익

    하고 있으며,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에 대한 1 대출금의 연체 원리금을 피고가

    사내이사로 있는 소외 회사 명의로 납부하였고, D로부터 2,000 원을 받고 합의를

    적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가 1, 2 대출금에 대한 여신거래약정을 추인하였다고 주장

    하나,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D 피고 명의로 체결한 1, 2 대출금에 대한 여신거래약정을 추인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3호증,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9. 4. 29. (차량번

    1 생략) 벤츠 차량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납부하였고, 2019. 4.

    29. 2021. 9. 28.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차량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세 지방

    교육세 납부한 사실,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차량은 아직도 피고 본인의 소유로 등록

    되어 있는데, 2023. 4. 11. 봉고 차량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에 따른 자동

    압류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이 피고가 D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차량 인도받아 사용하거나 피고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체납 자동차세 등을 납부한 것은 피고가 D로부터 피고 명의 도용에 의한 대출

    피고 명의 신용카드를 통한 무단 대출 등으로 유무형의 피해를 이미 당한 상황에서

    피고가 사후적으로 자신의 피해 회복을 위해 취할 있는 조치의 일환으로 보일

    그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 피고가 D 피고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받은 1, 2 대출금

    채무를 책임질 의사로 이를 추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4, 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에 대한

    1 대출금에 대해 2018. 10. 23. 1,419,956원의 원리금 상환 연체가 발생하였는데

    - 8 -

    대해 같은 피고가 사내이사로 있는 소외 회사 명의로 F J조합 가상계좌로

    연체 원리금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있다. 그러나 연체 원리금은 피고 명의로

    납부된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 명의로 납부된 것인데다가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 소외 회사는 D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 피고가 1 대출금 채무

    변제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추인하기 위해 납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D 대한 형사 사건에서 D로부터

    2,000 원을 받고 합의를 사실을 인정할 있으나, 1, 2 대출금과 관련한 범죄

    사실은 피해자가 F 되어 있고 피고가 피해자로 범죄사실은 D 피고 명의의

    K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신용카드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별개이므로 피고의 합의

    1, 2 대출금에 관한 채무의 추인 여부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2)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가 동종 전과로 이미 누범 기간 중에 있었던 D에게 피고 명의의

    대전화, I은행 통장, 운전면허증,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고

    정에서 사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제반

    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를 통하여 D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760 3항의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D에게 피고 명의의 휴대전화, I은행 통장 등을 교부할 당시 D

    동종 전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만한 증거가 없고 가사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의 주의의무가 생긴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바와 같이 피고가 D에게 피고의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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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교부하였으나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가 모두 D F

    부터 1 대출금을 받은 이후인 등에 비추어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D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를 통하여 D 불법행위를 용이

    하게 하였다는 피고의 방조행위와 F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민법 126조의 표현대리 책임 또는 추인에 따라 1, 2 대출금

    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주위적 청구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있다는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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