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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나40155 - 건물인도법률사례 - 민사 2024. 5. 29. 02:12반응형[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나40155 - 건물인도.pdf0.67MB[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나40155 - 건물인도.docx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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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2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40155 건물인도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원고보조참가인 D종교단체H방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울, 담당변호사 김경희
피고, 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용섭
제 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0가단110462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0. 5.
판 결 선 고 2023. 12.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와 공동하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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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1)을 인도하라(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항소하지 않아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신 H방면”을 “참가인”으로 모두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측 주장 요지는,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데,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는 것이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구 H방면의 소유였고, 1차 표시변경등기에 따라
등기명의인으로 표시된 N가 구 H방면과 동일한 단체인데, N로부터 제명당한 R 등이
구 H방면과 같은 이름의 별도 단체인 참가인을 설립한 다음 2차 표시변경등기를 통하
여 그 등기명의인 표시를 변경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므로 원고는 무권리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았다고 주장한
다.
3. 판단
1) 서울 동대문구 AF 연와조 및 세멘벽돌조 와즙 2층 주택. 이 판결에 별지 목록 첨부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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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자체만으로써 권리의 추정력이 있어 이를 다투는
측에서 적극적으로 그 무효 사유를 주장ㆍ증명하지 않는 한 그 등기명의자의 등기원인
사실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을 깨뜨려 이를 무
효라고 할 수는 없지만(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74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소유
권이전등기도 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므로, 그 전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그로부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
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경우라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대법원 2018. 1. 25. 선
고 2017다260117 판결 등 참조). 이는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지 못한 그 표시변경된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
전받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구 H방면의 분열 경위
살피건대,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나 3, 4, 9, 10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 H방면과 동일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2007. 5.
10.경 명칭만 변경된 N는, 이후 L과 일부 신도들이 새롭게 도헌 도법을 제정한 후 이
를 외부에 알리면서 ‘이 사건 종단의 도헌 및 구 H방면의 회칙에 기초한 교리를 신봉
하는 신도들’과 ‘새롭게 제정된 도헌 도법에 기초한 교리를 신봉하는 신도들’이 혼재되
어 오다가, 2015. 9. 20.2)경부터는 신도들이 양분되어 각기 다른 종교단체로서 활동하
게 됨으로써 참가인과 현재의 N로 분열3)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하 현재의 N를 기
2) N가 P 외 14명의 임원에 대하여 제명 징계를 한 날이다.
3) 다만 이때의 ‘분열’은 ‘하나의 종교단체가 두 개로 나뉜 현상’을 지칭하는 것일 뿐, 해당 단체의 재산이 분열된 2개 단체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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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N와 구별하기 위해 편의상 ‘분열 후 N’라 한다).
○ 우선 2007. 5. 10.경 구 H방면이 명칭을 N로 바꾸고 주사무소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명칭 등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이
를 가지고 N가 기존 교단에서 탈퇴하거나 소속 교단을 변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구
H방면 및 N의 총무부장으로 1994. 2.경부터 2015. 8.경까지 재직한 AG은 참가인이 N
를 상대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말소청구를 한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8575 사건
에서 “도전 E의 사망 이후 이 사건 종단 내부에 분쟁이 극심한 상황에서 당시 대표자
인 L으로부터 ‘포교활동 등에 장애가 있으니 이 사건 종단의 사상과 교리는 그대로 따
르되 명칭만 바꾸라’는 지시를 받고 구 H방면의 명칭을 N로 바꾸는 내용의 2007. 5.
10.자 임시종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고, 2007년 종의회에서 N의 이 사
건 종단 탈퇴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4)
○ 그런데 N에서 2007. 5. 14.경 새롭게 제정된 도헌 도법은 이 사건 종단의 도헌
및 구 H방면의 회칙과 비교해 볼 때 그 구성 및 내용 등이 매우 다르다. 즉 구 H방면
및 2007. 5. 10.경 명칭이 변경된 N는 이 사건 종단의 지방 하부 종교단체로서 독자적
인 도헌을 가지지 않은 채 상위 규범인 이 사건 종단의 도헌을 따라 I를 종지로 하고,
AH 도주의 유명을 계승하여 수도함을 사명으로 하는 단체인 반면 위 새로운 도헌 도
법은 ‘I를 종지로 하고 AH 도주의 유명을 계승한다’는 취지의 종전 회칙 내용을 삭제
하였고, 단체의 대표인 인존에 대하여 ‘인존은 본 종단의 신성을 상징하며 종통을 계승
하는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지고 본 종단을 대표하고 영도한다’라고 규정하여 구 H
방면의 수임선감이 아닌 이 사건 종단의 대표인 도전(都典)과 유사한 지위를 인정하였
4)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36444 사건 판결 제11쪽 하단에 따르면 당해 소송의 피고측인 N(대표자 L)는 관련 사건에서 ‘2007. 5.
10.자 임시종의회에서 이 사건 종단 탈퇴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5 -
다.5)
○ 결국 위 새로운 도헌 도법을 신봉하는 단체는 구 H방면 및 2007. 5. 10.경 명칭
이 변경된 N와 신앙공동체에 있어 교리의 내용, 규약, 단체의 활동체제 등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재단법인 N 유지재단이 분열 후 N 대표자인 L
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법원 2015가단144232)에서 L도 ‘N는 과거 구 H
방면으로 있다가 2007. 5. 14.경 자체적인 도헌 도법을 제정하여 2007. 6.경 이 사건
종단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운영되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갑나 4).
○ 새로 제정된 도헌 도법이 2015. 8.경 외부에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신도들이
다수 등장하였고, 이에 N는 2015. 9. 20.경 P 외 14명의 임원에 대해 ‘N의 대표자를
비방하고 배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제명’의 징계를 하였으며, 위 징계를 받은 사람
들과 일부 신도들이 N와 구별되는 ‘D종교단체 H방면’(참가인)의 명칭으로 종교활동을
하면서 분쟁이 격화되었고, 분열 후 N와 참가인 모두 구 H방면을 계승한 단체라고 주
장하며 서로를 상대로 다수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다. 참가인이 구 H방면을 계승한 단체인지 여부
구 H방면이 2007. 5. 10.경 임시종의회에서 단체의 명칭을 “N”로 변경하기로 결의한
사실, 분열 후 N가 2015. 9. 20.경 P 외 14인을 N에서 제명 및 제적하기로 의결한 사
실은 앞서 보았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나 5, 6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
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기존에 존재하였던 구 H방면을
계승한 단체가 아니라 2015. 11.경 N의 기존 회원들 중 일부가 조직한 새로운 종교단
5) 원고 참가인 2023. 6. 7.자 준비서면 6쪽 이하, 2023. 8. 31.자 준비서면 5쪽 이하, 갑나 9 및 갑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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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라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측 제출 증거에는 두 단체의 동일성을 인정할 만한 임원이나 구성원의 자격
득실, 정관의 적법한 개정절차 등에 관한 자료가 빠져 있다. 오히려 아래 라.항에서 보
는 것처럼 참가인의 임원 구성은 구 H방면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상이
하다.
○ 분열 후 N로부터 제명 및 제적당한 P6) 외 14인이 이 법원 2015가합26584호로
제기한 제명처분 무효확인 사건에서 2016. 6. 30. 위 소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참가인의 대표자 P이 위 소송 계속 중 이 법원
2016가합20408호로 제기한 이 사건 1차 표시변경등기 말소청구 사건에서 2017. 7. 20.
참가인이 구 H방면과 달리 회원 일부가 별도로 조직한 종교단체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8575 사건은 2018. 1.
19. 참가인이 소로써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
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 5. 2. 선고 2018다
215992 판결). 이처럼 참가인이 구 H방면과 동일한 단체가 아니라는 판단은 참가인이
분열 후 N를 상대로 1차 표시변경등기에 관하여 제기한 등기말소 소송7) 등 하급심에
서 이루어졌다(상소심에서도 해당 판단이 뒤집힌 것은 아니다).
○ 참가인은 P을 대표자로 하여 2015. 12.경 별도의 종교단체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는데, 이는 참가인의 위 구성원들이 N의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제명 징계처분을 받
은 직후이고, 신청 서류상의 단체의 결성일자도 2015. 11. 30.로 기재되어 있다.
○ 이 사건 종단의 총무부장 AI은 관련 사건에서 2016. 7.경 ‘이 사건 종단의 도헌은
6) P은 2007년 종의회에서 부의장으로서 단체의 명칭을 위와 같이 “N”로 변경하는 결의에 찬성한 사람이다(을 5).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가합100034 판결, 위에서 언급한 이 법원 2016가합20408 판결 등.- 7 -
하나이고, N는 이 사건 종단에 소속된 단체가 아니며, 참가인이 이 사건 종단 소속 방
면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조회 회신(갑나 5)을 하였고, 2017. 8.경에도 ‘참가인은
구성원 모두가 과거 기존 H방면에 속했던 사람들이고 교리나 의식, 조직, 운영의 면에
서 예전과 동일하므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종
단의 공동임시종무원장들도 ‘참가인은 이 사건 종단 소속 단체이고, N는 이 사건 종단
과 전혀 무관한 단체이다’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8) 앞서 본 대로 두
단체의 동일성을 인정할 만한 임원이나 구성원의 자격 득실, 정관의 적법한 개정절차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구 H방면에서 분열 전 N를 거쳐 참가인
으로 정통성이 이어졌다는 경위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사실확인
서 등을 그대로 믿기는 곤란하다.9)
○ 분열 후 N가 참가인을 상대로 2차 표시변경등기에 관하여 제기한 등기말소 소
송10)에서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주된 이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기존 소유자인
구 H방면과 분열 후 N가 동일한 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을 뿐 참가인과 구 H방
면이 동일한 단체인지까지 명시적으로 판단된 바 없다.
○ 이 사건 2차 표시변경등기는 2018. 7. 26.자 대표자 변경 및 2018. 8. 28.자 명칭
변경을 원인으로 2018. 9. 17. 이루어졌는데, 표시변경등기는 등기관이 형식적 심사를
할 뿐 단체의 승계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다.
라. 참가인의 2018년 종의회 및 이사회 구성의 문제점
8) 갑나 6
9) 이와 달리 청주지방법원 2022. 10. 7. 선고 2020가단34666 사건 판결은 참가인이 위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한 점, 구 H방면과신봉하는 교리 및 신앙체계, 운영방식 등이 동일해 보이는 점, 해원상생의 I를 종지로 하고, 종교단체로 정관을 가지고 있고,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와 집행기관인 대표자 R을 두는 등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비법인사단의 성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분열 후 N와 비교해서도 별 차이가 없는 많은 수의 신도들이 월 성금을 내며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H방면을
최종 계승한 단체가 참가인이라고 판단하였고, 현재 항소심(청주지방법원 2022나58661) 계속 중이다.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가합100120 사건 및 이에 대한 항소, 상고심, 청주지방법원 2019가합13367 사건 및 이에 대한
상고심, 파기 후 환송심, 재상고심.- 8 -
(1) 앞서 본 사실 및 거시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
다.
○ 구 H방면에는 방면회칙이 있었는데, 해당 회칙 제40조에서는 ‘방면회의는 재적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2007년 종의회에서 개정
된 것으로 보이는 N의 종헌 제31조에서도 ‘중앙종의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 구 H방면이 2007. 5. 10. 개최한 2007년 종의회 회의록에는 당시 종의회의 재적
위원(임원) 총수가 29명으로 적혀 있다. 그중 2007년 종의회에 출석한 위원 24명의 명
단은 다음 기명날인 사진과 같고, ‘R’은 그 명단에 있지는 않지만 2007년 종의회에 위
원으로 참석해 ‘N’ 명칭변경에 찬성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인다.11)
AA
AJ
AL
AN
P
AK
AM
AO
AP
AB
V
AC
AQ
W
AR
AS
AT
AV
AX
AU
AW
AY
T XN
○ 한편, N가 2015. 9. 20.경 P 외 14명의 임원에 대하여 제명의 징계를 한 사실은
앞서 보았는데, 피징계자인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12)
11) 을 5, R 발언 부분은 1쪽 하단
12) 제명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법원 2015가합26584 사건, 위 제명처분과 그 효력은 종교단체 내부의 자율에 맡겨야 할것이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선고되었다)의 원고 및 선정자들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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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 2. C 3. P 4. AL 5. B
6. S 7. T 8. Y 9. X 10. AZ
11. V 12. U 13. AG 14. AN 15. W○ 2018. 7. 26. 개최된 2018년 종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해당 회의가 구 H방면의
종의회임을 전제로 재적 구성원(이사)을 29명(2007. 5. 10. 기준)으로 상정한 후 그중
15명[현장출석 구성원 11명(P, B, R, S, T, U, V, W, X, Y, Z), 대리출석 구성원 4명
(AA, AB, AC, AD)]이 출석하였고, 그 15명의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일부 이사들(29명
중 L 등 18명)의 퇴임, 일부 이사들(29명 중 위 현장출석 구성원 11명)의 연임, 신임
대표자 선출, 방면회칙 변경 등의 의안을 의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사 및 이사장에 관한 아래 안건13)
1. 이사 L, C, AJ, AK, AS, AQ, AX, AU, AV, AW, AY, AG, AN, AB, AC, AA, AP, AL 등 18명의
퇴임 및 P, B, R, S, T, U, V, Y, Z, X, W 등 11명의 연임 안건2. 신임 이사장 R 선임 안건
○ 이어 2018. 8. 28. 개최된 2018년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위와 같이 2018년 종
의회에서 연임한 이사 11명 중 9명이 출석하여 아래 의안을 의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날 회의에서 선출된 신임 이사 5명 중에는 ‘AD’이 포함되어 있다.
종단 명칭과 정관의 변경, 변경된 사항의 등기신청, 신임이사 선출 및 의사록 등 공증절차 위
임 등 안건
1. 종단 명칭을 ‘N’에서 ‘D종교단체 H방면’으로 변경하는 안건
2. 정관상 주사무소 주소지 및 기본재산 목록변경 안건
3. 위 종단 명칭 및 정관 변경에 따른 등기․등록 등 공부상 신청 안건
13) 밑줄 표시된 사람은 위 2007년 종의회 출석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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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임이사 BA, BB, BC, AD, BD 선출 안건
5. 이 의사록 및 변경 정관의 공증 위임 안건
(2)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2018년 종의회는 해당 회의가 구 H방면 종의회를 계승함을 전제로 재적 구성원을 구
H방면의 2007년 종의회 당시와 같이 29명으로 보았는데, 위 29명의 명단이나 그사이에
구성원(이사)의 변경(가입, 탈퇴, 사망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전혀 없고, 특히
출석 구성원 중 R, S, U, Y, Z은 2007년 종의회의 출석 구성원 24인의 명단에 포함되
어 있지 않은 점,14) ② 2007년 종의회 출석위원이 아니었던 위 R 등 5명은 2018년 종
의회에서 연임이 결의된 이사 11명에 포함된 반면, 2007년 종의회 출석위원 중 상당수
(16명)가 2018년 종의회에서 퇴임 결의된 이사 18명에 포함된 점,15) ③ 2018년 종의회
현장출석 구성원 11명 중 10명(P, B, R, S, T, U, V, W, X, Y)은 분열 후 N로부터
2015. 9. 20.경 제명의 징계를 받은 피징계자인 점, ④ 2018년 종의회에 대리출석자로
기재된 4명이 실제로 위임을 하였는지, 누구에게 위임하였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없고,
수임인의 대리 서명·날인도 없으며(2018년 종의회의 공증 부분에도 위 대리출석에 관
한 확인 부분은 없다), 위 대리출석자 4명 중 AA는 2007년 종의회의 의장이었는바,
AA가 임원 29명 중 본인을 포함한 18명의 퇴임 등 단체의 인적 구성을 대폭 변경하는
중요한 결의에 의결권을 위임한 것이 맞는다면 위임장도 작성되었을 터인데, 원고측은
관련 서류를 제출 못 한 점, ⑤ 위 대리출석자 4명 중 ‘AD’은 2007년 종의회 출석 구
성원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후에 개최된 2018년 이사회에서 동명의 인물이 신
14) 앞서 본 대로 R은 2007년 종의회 회의록에 위원으로서 발언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뿐 기명날인한 출석위원 명단에 빠져
있다.15) 퇴임 결의된 나머지 이사 2명 중 L은 분열 후 N의 대표자이고, C은 이 사건의 피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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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이사로 선출되는 등 의결권을 실제로 위임하였는지 강한 의심이 드는바, 결국 최소
한 위 AD을 제외할 경우 2018년 종의회가 의결정족수(재적임원의 과반수)를 충족하였
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2018년 종의회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R은 2007년 종의
회에 기명날인한 출석위원이 아니었고, 분열 전 N 법인등기부등본(을 8)에 의하면
2014. 2. 25.에야 대표이사 아닌 이사로 취임한 사람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구 H방면을 계승하였음을 전제로 했다는 2018년 종의회 및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구 H방면에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참가인 명의의 2차 표시
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이 되고, 2차 표시변경
등기에 터 잡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마. 참가인 추인결의의 적법 여부
참가인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8. 7. 임시종의회를 개최하여 재적 76명,
출석 67명,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2018년 종의회 결의를 추인하였고, 같은 날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재적 5명, 출석 5명, 출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2018년 이사회 결의
를 추인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참가인의 정관(을 21, 을 36-2)에 종의회 또
는 의회에 관한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위 정관에서 참가인은 그 본질이 재단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원을 대의할 종의회가 존재할 수 없으며, 2018년 이사회 당시 원
고 이사가 14명인 점에 비추어 재적의원 5명 주장은 허위라고 다툰다.
갑나 7, 8에 의하면, 참가인 의장 R은 2023. 7. 21. 종의원 75명에게 2018년 종의회
결의를 추인하는 내용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종의회의 소집을 통지하였고, 2023. 8.
7. 13:00 개최된 종의회에 67명이 참석하여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2018년 종의회 결
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 위 종의회가 종료된 직후인 16:00 임시이사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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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재적 5명, 출석 5명, 출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2018년 이사회 결의를 추인하는 결
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참가인 의장 R
이 위 임시종의회의 소집통지를 한 종의원 75명이 구 H방면(분열 전 N)의 구성원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비법인사단인 참가인의 이사회는 법인의
이사회와 유사한 회의체로서 참가인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의안을 의결하는 기능을 하
므로 참가인의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는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에 관한 법리를 유추적용
함이 타당한바, 원고측 제출 증거만으로는 R이 이사회 개최 1주 전 모든 이사들에게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송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이사회 추인결의에
참석한 이사 5명이 재적이사 전원인지 및 적법한 이사선임절차를 거쳤는지를 알 수 있
는 자료도 부족하며, 참석 이사 5명(R, B, BC, X, BA, 갑나 8-1) 가운데 2018년 종의
회에서 선임된 사람은 R, B, X뿐이고 BC과 BA은 2018년 종의회 선임 이사 명단에 빠
져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추인결의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
하여 부적법하다.
바. 피고의 점유 부분
원고는 피고의 전입신고 내역 및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피고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
처분 집행이 이루어졌음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은 목적물의 점유이전과 현상의 변경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위임에 따른 점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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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가처분 집행 당시 다가구 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외
에 AE 등 여러 명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측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
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훈
판사 조미옥
판사 홍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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