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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2335 - 시설물 철거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4. 6. 6. 03:4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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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2032335 시설물 철거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B
피고, 항소인 C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가단5371649 판결
변 론 종 결 2024. 2. 23.
판 결 선 고 2024. 3.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D 대 31,851.6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8㎡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데크, 난간 및 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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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제1심판결 중 제1심공동원고 A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부분은 패소한 위 제1심공동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함에 따라 분리 · 확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
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 확정된 제1심공동원고 A 입주자대
표회의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변경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이유 제3항 부분(제5쪽 밑에서 제9행부터 제6쪽 제2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정원은 전체공용부분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데, 피고가 단
독으로 점유하면서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여 개인 정원을 조성하고 다른 구분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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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출입을 막고 있으므로,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
항 단서에 따라 지분권에 기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시설물의 철
거를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정원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 성립 당시부터 전체공용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 1층 구분소유자인 피고에게만 제공된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정원에 대한 전용사용권이 있다.
설령 이 사건 정원이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
는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의 보존행위가 아닌 관리ㆍ
변경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1~12행의 “을 제17 … 영상에 의하여”를 “갑 제15 내지 18
호증, 을 제17 내지 21, 2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5행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의 구조ㆍ용도ㆍ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의 주
장이나 그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 성립 당시부터 이 사건 정원
이 1층 세대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으로 제공되었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2행의 “할 것이다”를 “할 것이고, 을 제24, 26호증의 각 영상
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6행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정원 지하에 오수 등 배수시설, 소방시설 등이 매설되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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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도 이 사건 정원은 이 사건 규약상의 공용부분에 해당할 수 있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1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의 H동, I동, J동, K동 등의 1층 세대 앞
정원에는 울타리나 외벽 등 외부 출입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그 구조상 해당 1층 세대만의 전용공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아파트의 다른 동 일부 1층 세대 앞부분에 난간 또는 데크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제3자의 출입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 구조
등에 비추어 그 세대 앞부분에 대한 출입이나 배수시설 등에 대한 접근은 이 사건 시
설물이 설치된 이 사건 정원에 비하여 훨씬 용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이미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 당시부터 이 사건 정원에 존재하던 데크 등을 보수한 것에 불
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오히려 이 사건 시설물, 특히 울타리 및 그에 부속된 잠금
장치로 인하여 종전과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정원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위 정원 지하에 매설된 배관 등에 대한 접근이나
관리도 어렵게 되었으며, 종전보다 훨씬 높게 설치된 데크는 피고로 하여금 자신의 전
유부분에서 계단을 이용할 필요 없이 곧바로 이 사건 정원 부분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 사건 정원의 현황에 상당히 큰 변화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 성립 시점에 이 사건 정원과 같은 대지 부분을 각 동의 1층 세대의
구분소유자에게만 한정하여 그 공용으로(실질적으로 독점적으로, 전유부분처럼 사용하
도록)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단순히 1층 세대의 사생활 보호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정원 주위에 나무를 심거나, 발코니로부터 진입할 수 있는 계단을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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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용을 어느 정도 방치하여 왔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15행부터 제21행까지는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
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의 취지는 집합건
물의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관리행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
분소유권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1) 그 보존행위의 내용은 통상의 공
유관계처럼 사실상의 보존행위뿐 아니라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도 포함하여 공
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이를 단독으로 행할 수 있다(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다72,
86다카396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제11쪽 제14~16행의 “있고, … 보면”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있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시설물이 철거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정원에 매설된 배관
등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게 되고, 공용부분인 도로 및 이 사건 아파트 내 다른 정원과
연결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기존보다 넓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되
는 점, ② 위 시설물이 철거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특별히 침해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고,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 자체
1) 이와 같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
고 다른 공유자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6 -
에 대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
료도 없는 점(오히려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입주세대들의 60%를 훨씬 넘는 세
대들이 이 사건 철거 소송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시설물의 설
치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정원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는 등 공용부분인 이 사건 정원의 현황에 상당히 큰 변화가 발생하였는바, 그 설치
를 위해서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그
러한 결의를 거치지 않아 설치의 적법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④ 이 법원의 현장
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정원 주위에 울타리 형태로 식재된 나무들이 외부에서 1층
세대의 내부를 쉽게 들여다 볼 수 없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시설물
철거가 1층 세대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이익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제1심판결 제11쪽 밑에서 제5행의 “것이”를 “것은 공용부분인 이 사건 아파트 대
지 내지 이 사건 정원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로 변경한다.
○ 제1심판결 제11쪽 밑에서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여기에 이 사건 시설물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 성립 이후 적법한 절차 없이
피고에 의해 임의로 설치된 것이고, 그 설치로 인하여 사실상 이 사건 정원에 대한 외
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등 피고가 위 정원을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할 수 있게 되었
는바, 그 철거는 이 사건 정원의 점유ㆍ사용 현황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에 불과
한 점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는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가 집합
건물법상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관리ㆍ변경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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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받아들이기 어렵다).2)』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문광섭
판사 최성보
판사 이준현
2)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용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
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45822 판결 참조).- 8 -
별지 도면 생략 (원심판결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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