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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3138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6. 7. 00:39반응형[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3138 - 손해배상(기).pdf0.31MB[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3138 - 손해배상(기).docx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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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0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가합523138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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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P
17. Q
18. R
19. S
20. T
피 고 1. 대한민국
2. 주식회사 U
변 론 종 결 2024. 4. 5.
판 결 선 고 2024. 5. 3.
주 문
1.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1) 원고 A, B, J, K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피고들에 대한 공동 인용금액’의 ‘합
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가) 같은 표 ‘고유 위자료’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4. 4. 16.부터 2024. 5.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나) 같은 표 ‘나머지 손해배상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4. 4. 16.부터 피
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2024. 3. 8.까지, 피고 주식회사 U에 대하여는
2024. 3. 7.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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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C, D, L, M, N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피고들에 대한 공동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2024. 3. 8.까지, 피고 주식회사 U에 대하여는 2024. 3. 7.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 B, C, D, J, K, L, M, N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피고 1.
에 대한 단독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0. 12.부터
2024. 3.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B, C, D, J, K, L, M, N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E, F, G, H, I, O, P, Q,
R, S, T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D, J, K, L, M, N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
이 부담하고, 원고 E, F, G, H, I, O, P, Q, R, S, T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가.2)항 및 피고들은 공동하여 주문 제1의 가.2)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피고들에 대한 공동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1) 2014. 4.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4 -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 대한민국은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피고 1.에 대한 단독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세월호 참사의 발생 및 당사자의 지위
1) 인천-제주간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여객운송사업자인 피고 주식회사 U(이하
‘피고 U’이라 한다)은 2012. 10.경 일본국 연안에서 운항되던 여객선인 ‘나미노우에호’
를 수입하여 그 상호를 ‘세월호’로 정한 다음 수리 및 증축공사를 마친 후, 2013. 3.
14. 인천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 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 인천-제주
항로에서 운항을 시작하였다(이하 위 여객선을 ‘세월호’라 한다).
2) 세월호는 2014. 4. 15. 21:00경 인천에 있는 연안부두에서 수학여행을 가는 안
산 단원고 학생 등 총 443명의 승객을 승선시킨 뒤 제주도를 향하여 출항하였다가,
2014. 4. 16. 08:48경 전남 진도군 병풍도 북방 1.8해리 해상에서 145도 방향의 우현
변침을 시도하던 중 선체가 좌현 측으로 급속히 기울어지면서 전도되었고, 수 시간 후
완전히 침몰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세월호에 승선하였던 승객과 승무원 476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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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명(실종자 포함)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이하 ‘세월호 참사’라
한다).
3) 단원고 학생이었던 V, W은 세월호 참사로 사망하였으나 그 시신이 온전히 수
습되지 못하였다. 원고 A, B는 V의 친부모, 원고 C은 오빠, 원고 D은 친할머니, 원고
E, F는 각 큰삼촌와 작은삼촌, 원고 G, H, I은 각 큰고모, 작은고모, 이모이다. 원고 J,
K은 W의 친부모, 원고 L는 언니, 원고 M, N는 각 친할머니와 외할머니, 원고 O, P, Q
는 각 외삼촌, 큰삼촌, 작은삼촌, 원고 R, S, T은 이모들이다.
나. 세월호가 전도되기까지의 경과
1) 세월호의 증․개축으로 인한 복원성 약화
피고 U은 세월호의 여객실 및 화물적재공간을 늘리기 위해 2012. 10.경부터
2013. 2.경까지 전남 영암군에 있는 주식회사 CC조선에서 세월호 B데크의 선미 부분
을 철거하고, A데크를 연장하여 생긴 공간을 두 개 층으로 만들어 하층은 여객실로,
상층은 전시실 등으로 개조하고, 선수 우현의 카램프(차량 진입문) 40톤 상당을 철거하
는 등의 수리 및 증축공사를 하였다.
그 후 완성복원성 계산 결과, 세월호의 총톤수는 239톤 증가, 경하중량(순수한
배의 무게)은 187톤 증가, 재화중량2)은 187톤 감소, 승선인원은 116명 증가하면서 무
게중심이 51㎝ 올라가는 것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세월호가 무게중심을 낮추어 복원
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적재 가능 화물을 1,448톤 감소
시키고, 대사 평형수를 1,324톤 증가시킬 수밖에 없게 되어 결국 총 1,077톤의 화물만
을 적재할 수 있는 것으로 한국선급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2) 재화중량(Deadweight tonnage)은 컨테이너, 화물, 차량 등 경하상태에서 선박에 실을 수 있는 최대 무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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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카램프 철거 시 선수 우현에 30톤 상당(철거 40톤, 밀폐 10톤)의 중량을
추가하거나 좌현에 30톤 상당의 중량을 감축하지 않아 좌, 우 불균형이 심화됨으로써
복원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 화물과적과 고박불량 상태에서의 출항
피고 U이 구 선박안전법(2015. 1. 6. 법률 제12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복원성자료에 의하면 총
톤수가 6,825톤인 세월호가 최대한 적재를 할 수 있는 재화중량 톤수는 3,794톤3)이고,
복원성을 유지하면서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치는 1,077톤이었으므로, 세월호가
만재흘수 6.264m를 유지하면서 최대 1,077톤의 화물을 적재하기 위해서는 평형수
1,694.8톤, 연료유 560.9톤, 청수 290.9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U 임직원들은 세월호 1등항해사 X 및 하역회사인 주
식회사 Y 관계자들에게 복원성 및 과적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화물을 많이
적재할 것을 요구해 왔고, X은 2014. 4. 15. 세월호에 위와 같은 기준보다 평형수
933.6톤, 연료유 410.3톤, 청수 31.9톤 등 모두 1,375.8톤을 대폭 감축하여 평형수
761.2톤, 연료유 150.6톤, 청수 259톤만을 적재하는 방법으로 감축한 평형수 등의 무게
만큼 화물을 더 적재할 수 있도록 하여 과적을 묵인하였으며, 세월호 선장 AB은 과적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아 화물이 과적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세월호는 2014. 4. 15. C데크(2층) 선수 갑판에 컨테이너 45개와 일반
화물 등을 적재하는 등 합계 2,142톤 상당의 화물을 적재하여, 복원성자료에 기재된
적재 가능한 화물 최대치 1,077톤을 1,065톤 초과한 화물을 적재하였고, 컨테이너 잠금
3) 만재흘수(안전항해를 위해 허용되는 최대의 적재량을 실은 상태에서 선체가 물속에 잠기는 깊이)까지 적재할 수 있는 선원, 승
객, 화물, 연료, 물, 식량 등의 중량의 합계이며 최대 재화중량을 의미한다.- 7 -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화물칸에 컨테이너를 적재한 후 바닥에 고정하지 않은 채 상단
을 일반 로프로 둘러 묶고, 선수 갑판 바닥에 설치된 컨테이너 잠금장치와 규격이 맞
지 않는 컨테이너를 2단으로 적재한 뒤 상단을 일반 로프로 둘러 묶는 등 규정4)에 위
반하여 화물이 고박된 상태에서 인천에서 제주도로 출항하게 되었다.
3) 세월호의 전도
세월호는 2014. 4. 16. 08:48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1.8마일 해상에
이르러 당직조타수였던 Z가 당직항해사 AA의 감독 하에 세월호의 우현 변침을 시도하
던 중 선체가 좌현 측으로 급속히 기울어졌다.
그 과정에서 과적된 상태로 부실하게 고박된 화물이 좌현 쪽으로 급격하게 쏠리
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세월호는 좌현 측으로 더욱 기울게 됨으로써 복원력이 상실되
어 결국 좌현으로 약 30도 전도되었다.
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의 대응조치 및 퇴선
위와 같이 세월호가 좌현으로 전도된 뒤 선박 우측방향으로 타원형을 그리면서 이
동하다가 2014. 4. 16. 08:52경 인근 해상에 멈추자, 각자의 선실에 있던 선장 AB과
선원들(X, 2등항해사 AC, 1등항해사 AD, 조타수 AE, AF)은 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
하여 AA, Z가 있던 조타실에 모여 상황 파악에 나섰고, X은 같은 날 08:55경 제주 해
상교통관제센터에 구조요청을 하였다.
같은 날 08:58경 AB은 AC에게 승객들로 하여금 ‘구명조끼를 입고 선내에 대기하
라’는 방송을 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직후 세월호 매니저 AG의 선내 대기 안내방송이
4) 구 선박안전법 제39조,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 첨부된 차량적재도 및 화물고박장치도에 의하면, 컨테이너의 적재방법은 수직
적재 시 1단의 경우 바닥에 설치된 돌기(콘)에 컨테이너 아랫부분의 홈을 끼워 잠금장치를 하고, 앞․뒷면에는 X자로 라싱바
를 설치한 후 버클을 이용하여 바닥에 고정하며, 2단의 경우 1단 컨테이너 상단에 돌기(콘)를 설치하여 끼운 뒤 1단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고정하고, 수평적재 시 컨테이너 2개 상단의 양쪽을 커넥팅 피트로 연결하여 고정하는 것이다.- 8 -
시작되었다.
같은 날 09:07경 AB과 세월호 선원들은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진도
VTS‘라 한다) 및 세월호 부근을 항해 중이던 둘라에이스호와의 교신을 하면서, 경비정
과 인근 선박들이 구조를 위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승객들의 퇴선을 유
도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그럼에도 이들은 대피명령 및 퇴선명령, 승객 퇴선유도 등
승객을 구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세월호 매니저인 AH과 AG으
로 하여금 계속해서 선내 대기 안내방송만을 하도록 하고, 09:37경 이후부터는 진도
VTS로부터의 교신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세월호 기관장 AI와 기관부 선원들(AJ, AK, AL, AM, AN, AO) 역시 승객을
구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나 논의 없이 같은 날 09:06경부터 3층 복도에 모여 구명조
끼를 입고 구조만을 기다리다가 09:38경 해양경찰 구명단정이 세월호의 좌현으로 접근
하자, 승객들과 다른 선원들을 세월호에 그대로 남겨둔 채 밖으로 나간 뒤 09:39경 해
양경찰 구명단정에 탑승하여 먼저 세월호를 퇴선하였다.
그러자 조타실에 있던 AB과 선원들도 09:39경 승객들을 세월호에 그대로 둔 채
곧바로 밖으로 나간 후, 09:46경 해양경찰 123정에 탑승하여 세월호를 퇴선하였다.
라. 해양경찰의 대응 및 구조실패
1) 구조세력의 출동 및 도착
목포해양경찰서는 2014. 4. 14.부터 4박 5일 동안 100톤급 소형 연안경비정이었
던 123정으로 하여금 내해구역(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구역)과 진도 연안3구역을 통합
하여 경비하도록 하였다.
123정의 정장 AP은 2014. 4. 14. 09:00경 4박 5일간 항해예정으로 123정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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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승조원들(해경 9명, 의경 3명)을 태우고 목포항을 출발하여 2014. 4. 16. 08:57경
진도 연안3구역 내에서 해상경비 등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2014. 4. 16. 08:54경 세월호 승객인 고등학생 AQ가 119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
였고, 119로부터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에 전화가 연결되어 신고가 접수되었다. 목포
해양경찰서 상황실장 AR은 08:57경 및 08:58경 두 차례에 걸쳐 진도 연안 3구역 내에
서 해상경비 등 임무를 수행 중이던 123정에 출동지시를 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
은 123정은 세월호 참사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123정의 정장 AP은 사고현장으로 이동 중 같은 날 09:16경 서해지방경찰청 상
황실로부터 해양경찰청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에 근거한 현장지휘관(OSC,
On-Scene-Commander)으로 지정되었음을 통보받았고, 123정은 09:30경 세월호 참사
현장에 도착하였다.
또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항공대 소속 B511호 헬기(이하 ‘511호 헬기’라 한
다)는 09:02경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의 출동요청을 받고 09:27경 세월호 참사 현장에
최초로 도착하였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항공단 소속 B513호 헬기(이하 ‘513호 헬
기’라 한다)는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09:00경 이륙하였다가, 09:08경 제주항
공단으로부터 세월호를 구조하라는 지시를 받고 09:32경 세월호 참사 현장에 도착하였
으며,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항공대 소속 B512호 헬기(이하 ‘512호 헬기’라 한다)는
2014. 4. 15.부터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을 단속 중이던 3009함에 위치하며 중국어선을
수색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2014. 4. 16. 09:10경 목포항공대로부터 출
동지시를 받고 09:45경 세월호 참사 현장에 도착하였다.
2) 123정 정장 AP의 퇴선유도조치 미실시 등 구호조치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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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된 123정 정장 AP은 「해상 수색
구조 매뉴얼」에 따라 조난선박으로부터 위치, 선명, 승선원 수, 조난의 종류, 요구되는
지원의 형태, 희생자 수, 조난선박의 침로 및 속도, 선박의 형태, 통신수단 등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탑재된 장비를 이용해 교신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전복사
고 발생시 인명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퇴선 여부, 구명조끼 착용여부, 선원들의 위
치 등을 즉시 확인하여야 하며, 해양사고별 조치요령에 따라 구조작업에 임하는 요원
들로 하여금 현장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하도록 하고 사고 선박 위로 이동하여 생존자의
반응여부를 확인하거나 대형 스피커로 선내를 향해 질문을 하는 등 선내에 있는 사람
에게 신호를 보내고 확인을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전복선박 내에 생존자가 없는 것
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생존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구조작업을 전개하되 전복선박
이 침몰하지 않았을 때 구조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123정 정장 AP은 09:30경 세월호 참사 현장 1마일 앞 해상에 도착하여
쌍안경으로 직접 세월호 상황을 확인하여 구조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세월호 갑판 뿐만
아니라 바다 위 등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 450명에 이르는 대부분의 승객들이 세월호
선내에 있다는 것과 세월호가 약 40°~50° 정도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육안으로 목격하
였음에도, 세월호의 선장․선원들을 통한 퇴선유도조치 등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09:35경 세월호에 접근하여 09:38경 고무단정을 하
강시켰고, 이후 123정의 승조원들은 고무단정을 통해 선체 밖을 빠져나오는 사람들을
123정에 옮겨 태우는 방식으로 구조작업을 진행하였다.
3) 511호, 512호, 513호 헬기의 구조활동
511호, 512호, 513호 헬기는 돌아가면서 세월호 갑판으로 올라오는 승객들을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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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조사가 레스큐바스켓에 1명씩 태워 헬기로 보낸 뒤 헬기에 승객이 4~6명이 되면,
서거차도에 승객을 이송한 뒤 돌아와 같은 방법으로 승객을 구조하였으나(가장 나중에
도착한 512호 헬기는 안전 문제로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다른 헬기가 서거차도에 이동
한 후 구조를 시작하였다), 항공구조사들이 선내에 직접 들어가 승객들에게 퇴선을 유
도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마. 세월호의 침몰
세월호는 2016. 4. 16. 09:34경 52.2도로 기울어졌고, 점점 더 기울어지면서 10:10
경 77.9도, 10:17경 108.1도로 기울어지다가, 10:31경 완전히 전복된 후 침몰하였고, 세
월호에 탑승하였다가 구조되지 못한 304명은 바다에 빠져 사망하였다.
바.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1)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살인죄 등)에 대한 유죄판결
세월호 선장 AB 및 선원들은 구호조치 없이 퇴선하여 승객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 등을 이유로 2014. 5. 15. 광주지방법원에 살인죄 등으로 기소되었고[2014고합
180호, 384호(병합)],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4노490호)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유
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5. 11. 12. 대법원(2015도6809호)에서도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순번 성명(직위) 인정된 주요 죄명 형량
1 AB(선장) 살인죄,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무기징역2 X(1등항해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징역 12년3 AC(2등항해사) 유기치사죄 징역 7년
4 AA(3등항해사) 유기치사죄 징역 5년
5 Z(조타수) 유기치사죄 징역 5년
6 AD(1등항해사) 유기치사죄 징역 1년 6개월- 12 -
항소심법원은 ‘구호조치 없이 퇴선하여 승객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관하
여 ① 선장 AB에 대하여는 퇴선방송 지시는 존재하지 않았고, 설령 존재했다 하더라도
형식적이고 무의미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② 1등
항해사 X에 대하여는 화물과적과 고박불량 등의 업무상과실로 세월호를 침몰시킨 뒤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승객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2 제1
호5)를 적용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6)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으며, ③
AC, AI 등 나머지 선원들에 대하여는 유기치사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2) 피고 U 임직원들(업무상과실치사죄 등)에 대한 유죄판결
피고 U의 대표이사였던 AS을 비롯한 임직원 등은 화물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킨 업무상과실 등으로 세월호가 침몰하여 승객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
였음을 이유로 2014. 5. 26. 광주지방법원에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되었고[위
5)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해사안전법」 제2조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수난구호법」(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
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 제1심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2는 ‘조난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항소심법원은 위 조항의 법문, 제정과정 등에 비추어 ‘조난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하면서,
X에 대하여 위 죄를 인정하였다.7 AE(조타수) 유기치사죄 징역 2년
8 AF(조타수) 유기치사죄 징역 2년
9 AI(기관장) 유기치사죄 징역 10년
10 AM(1등기관사) 유기치사죄 징역 3년
11 AJ(3등기관사) 유기치사죄 징역 3년
12 AN(조기장) 유기치사죄 징역 1년 6월
13 AL(조기수) 유기치사죄 징역 3년
14 AK(조기수) 유기치사죄 징역 3년
15 AO(조기수) 유기치사죄 징역 3년- 13 -
법원 2014고합197호, 209호(병합), 211호(병합), 447호(병합)],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4노509호) 및 상고심(대법원 2015도7703호, 상고기각판결7))을 거쳐 2015. 10. 29.
항소심판결이 확정되면서, 다음과 같은 형이 확정되었다.
위 법원은 AS 등 피고 U 임직원들의 화물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
항시킨 업무상과실에, AB과 세월호 선원들이 승객들에 대하여 구호조치 없이 퇴선한
행위 등이 겹쳐 세월호가 침몰하고, 승객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한 뒤, 이들
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하였다.
3) AP(업무상과실치사죄 등)에 대한 유죄판결
123정 정장 AP은 2014. 10. 6.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436호로 기소되어, 항소심
(광주고등법원 2015노177호) 및 상고심(대법원 2015도16610호, 상고기각판결)을 거쳐
2015. 11. 27. 항소심판결이 확정되면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되
었다.
항소심법원은 AP에 대하여, ① 세월호 참사 현장 도착 이전 세월호와 교신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구조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행위 뿐만 아니라 ② 세월호 참
사 현장에 도착한 09:30경부터 09:44경까지 세월호 선장 또는 선원과의 교신을 통한
승객 퇴선유도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③ 09:30경부터 123정의 방송장비를 이용한 승
7) 공동피고인 AY에 대한 부분은 파기환송되었으나, 피고 U 임직원들에 대하여는 모두 상고기각되었다.
순번 성명(직위) 인정된 주요 죄명 형량
1 AS(대표이사) 업무상과실치사 징역 7년 및 벌금 200만 원
2 AT(상무이사)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3년 및 벌금 200만 원
3 AU(해무이사) 업무상과실치사 징역 6년 및 벌금 200만 원
4 AV(물류팀장)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4년 및 벌금 200만 원
5 AW(물류팀 차장)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3년 및 벌금 200만 원
6 AX(해무팀장)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2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 14 -
객 퇴선유도 및 123정 승조원에 의한 갑판에서의 승객 퇴선유도를 하지 않은 행위 역
시, AP이 이미 세월호에 약 450여 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았고
09:30경 세월호 갑판이나 해상에 승객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모두 업무상과실에 해당하고, 현장지휘관이었던 AP의 퇴선유도지시가 있
었다면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은 그 지시를 따랐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사고 당
시의 수온(12.6도)과 구조세력이 세월호 참사 구역에 도착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신속
한 퇴선 유도조치가 있었다면 승객들이 전원 생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승객들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V, W을 비롯한 사망자 303명(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한 직후 바다에 빠져 사망한 1명
제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하였다.
사.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
1) 2015. 1. 28.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4
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피해지원법’이라 한
다)이 시행되었고, 세월호피해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에 대하여 확인하고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
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의 지급대상) ① 배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유류오염손해 및 화물에 관한 손해를 포함한
다)에 대한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 15 -
2) 심의위원회는 2015. 3. 31.경 희생자 1인당 위자료를 100,000,000원(유가족에
대한 위자료 포함)으로 결정하였고, 2015. 6. 12. 이와 별도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300,000,000원(국비 50,000,000원, 국민성금 250,000,000원)의 위로지원
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3) 일부 유가족들은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배상금 및 위로지
원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10 내지 15, 18 내지 21, 27 내지
29, 31 내지 42, 47 내지 49, 52, 53, 6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V, W을 사망하게 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1)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은 다음과 같이 직무상 위법행위를 하였고 그 위
법행위와 V, W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그 유족
인 원고들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③ 국가는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조성된 재원 중 관계 법률
에 따라 각 피해자에게 지급되도록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
로지원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희생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실제 양육
한 사정, 부양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① 제6조 및 제7조의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
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
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심의위원회의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
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16 -
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인 123정의 정장 AP은 ①
세월호 참사 현장 도착 이전 세월호와 교신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구조지휘를
하지 않았고, ② 세월호 참사 현장에 도착한 09:30경부터 09:44경까지 세월호 선장 또
는 선원과의 교신을 통한 승객 퇴선유도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③ 09:30경부터 123정
의 방송장비를 이용한 승객 퇴선유도 및 123정 승조원에 의한 갑판에서의 승객 퇴선유
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진도VTS의 관제요원들은, ① 2014. 4. 16. 08:48경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발
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초동대응을 지연시켰고, ② 같은 날 09:07
경부터 세월호와 교신하여 위급한 상황을 파악하였음에도 이를 구조세력에게 전파하지
아니하여 적절한 구조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나) 구조본부는 구조세력에게 현장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직접 퇴선명
령을 내리지 않는 등 부적절한 지시를 하였다.
다) ① 항공구조세력은 갑판으로 올라오는 승객들만을 구조하는 소극적 구조활
동을 하였을 뿐 선내에 남아 있는 승객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퇴선유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② 잠수 구조 전담인력인 서해해양경찰청 특공대는 세월호가 선수만 남기
고 침몰한 이후인 2014. 4. 16. 11:15경에서야 지연 도착하였다.
라) 대형재난에 대한 책임부서인 당시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는 세월호 참사
에 대한 총괄지시를 하지 않았고, 행정부 차원에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
기 위한 어떠한 직접적인 지휘·감독도 없었다.
2) 피고 U의 임직원들이 화물과적과 고박불량의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킨 업무상
과실과 선원들이 승객들에 대하여 구호조치 없이 퇴선한 행위로 인하여 세월호에 탑승
- 17 -
하였던 V, W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 U은 V, W과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3)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피고 U 소속 직원들의 불법
행위가 경합하여 V, W 및 원고들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부진정연대책임
을 진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피고들에 대한 공동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의 2차 가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1) 피고 대한민국 소속인 구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라고만 한다)는 원고들을
비롯한 세월호 유가족들의 인적사항, 요구사항, 정치성향 등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였
고, 그 과정에서 통신비밀을 침해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로서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 나아가 청와대 소속 공무원들은 기무사가 불법사찰로 수집한 정보를 보수단체
에게 제공하여 원고들에게 불리한 여론전을 전개하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의 진
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였다.
3)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
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피고1.에 대한 단독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V, W을 사망하게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
1) 인정되는 부분
- 18 -
가) 직무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경찰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함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직무로 하고 있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
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
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권
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
나,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
찰관이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
게 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다228083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P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인 123정의 정장으로서 진도 연안3구역 내의 해상경비, 해난구조 등 해양경찰의 관할
범위에 속하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함께 선박의 침몰․침수․전복 등으로 인
한 다수 인명 피해 등 재난 발생시 경찰공무원법, 수난구호법 등 관계 법령 및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 등 해양경찰청 업무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수색 및 인명구조 업무
를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었던 점, ② AP은 세월호 참사 현장의 현장지휘관으로 지정
되어 그 곳에서 구조 활동 중인 구조세력에 대한 포괄적인 지휘권한을 부여받았으므
로, 구조작업에 임하는 요원들로 하여금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하도록 하고 선내
에 있는 사람에게 신호를 보내서 확인을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생존자가 없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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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지 않는 이상 생존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구조작업을 전개하되 선박이 침몰
되지 않았을 때 구조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인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AP은 ㉮ 현
장지휘관으로 지정된 이후 세월호 참사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세월호와 한 번도 교
신하지 않음으로써 세월호 내 상황을 확인하고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는 조치
및 선장 또는 선원들에 대한 구조 지휘를 하지 아니하였고, ㉯ 세월호 참사 현장에 도
착한 이후 세월호 선장 또는 선원과의 교신을 통한 승객 퇴선유도 조치를 하지 아니하
였으며, ㉰ 123정의 방송장비를 이용한 퇴선방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123정 승조
원들에게 세월호 갑판에서 실시할 수 있는 퇴선유도 지시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④
특히 해경은 해양에서 국민에게 발생하는 위해의 방지를 임무로 하고 해양조난사고의
경우 육상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비하여 훨씬 위험성이 높고 상황이 긴박하다는 점에
비추어, 해경은 육상경찰이나 소방대원보다 더욱 엄격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P이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관으로서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과실 역시 인정된다
고 봄이 상당하다.
나) V, W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
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
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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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
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위
2017다228083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①
해양경찰관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등의 목적, ② 현장지휘관으로서 AP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 ③ 세월호 탑승객 수, 세월호 기울기의 변화, 사고 당시의 수온,
구조세력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시간 등 현장상황에 비추어 AP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
하였다면 더 많은 승객이 살아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정황, ④ V, W의 사망이
라는 중한 결과의 발생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AP의 직무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와 V, W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인정되지 않는 부분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123정의 정장 AP 직무상 과실’ 이외에 피고 소속 공무
원들의 직무상 과실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순
번원고들 주장 판단
1
진도 VTS의
관제 실패세월호 참사 발생 시
각인 2014. 4. 16.
08:48경 세월호의 이
상징후를 발견하지 못
하여 초동대응을 지연
시켰다.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인수팀과 인계팀 관계자들이 나
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진도 VTS의 주된 목적
이 교통사고예방이고 세월호는 충돌위험지역에 있지 않
았던 점, 세월호 참사는 갑작스런 변침과 과적 및 부실고
박을 이유로 복원력을 잃고 전복된 것으로 매우 이례적
인 경우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4. 4. 16. 08:48경 진
도 VTS의 관제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 관제행
위와 세월호 참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
기 어렵다.09:07경부터 세월호와 진도 VTS 관제요원이 광역구조본부인 서해지방해양경찰
- 21 -
3) 소결론
교신하여 위급한 상황
을 파악하였음에도 구
조세력에 전파하지 않
아 적절한 구조활동을
펴지 못하게 하였다.청 상황실로 보고하였고, 세월호와 교신하면서 퇴선조치
를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조세력에 세월호
의 상황을 전파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
다.2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현장정보를 구조세력
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은 주파수공용통신(Trunked
Radio Service)을 통하여 세월호의 승선원이 450명이라는
정보를 제공했고, 구조본부 역시 그 당시 현장정보를 정
확히 알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조본부가 구
체적 현장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직접 퇴선명령을 내리
지 않는 등 부적절한
지시를 하였다.목포해양경찰서장이 상위 구조본부나 구조세력들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현장상황을 정확히 파악
하지 못한 것이 소극적인 지휘에 이른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목포해양경찰서장이
직접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구호조치에
임한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3
현장구조세력
의 구조 실패항공구조세력이 갑판
으로 올라온 승객들만
구조하는 소극적인 구
조활동만을 하였을 뿐
선내로 들어가 적극적
인 퇴선유도조치를 하
지 않았다.511호, 513호 헬기 항공구조사인 AZ, BA은 구조 당시 세
월호 안에 승객들이 있었는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511호, 512호, 513호 헬기 모두 세월호에 승객이 많
이 남아 있었던 사실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잠수 구조 전담인력인
서해해양경찰청 특공
대가 세월호 침몰 이
후인 11:15경 지연 도
착하였다.당시 헬기 보유 및 사용 현황상 특공대가 세월호 참사
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탑승할 헬기를 마련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공
대의 지연 도착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4
중앙부처의
위법한 지휘안전행정부의 총괄지
시 및 행정부 차원의
지휘·감독이 없었다.중앙행정부처 차원에서 중앙재난대책본부 및 범정부사고
대책본부가 구성되었고, 이들 기관이 아무런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거나 그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
지휘·감독행위와 세월호 참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
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22 -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인
AP의 직무집행상 과실에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V, W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함
으로써 V, W 및 그 유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U의 손해배상책임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U의 대표
이사인 AS과 임직원들이 화물과적과 고박불량의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킨 업무상 과
실과 피고 U의 선장 및 선원들이 승객들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퇴선한 행위로 인하여
세월호에 탑승하였던 V, W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 U 임직
원들의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U의 업무집행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U은 AS의 행위에 대하여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나머지 임직원들의 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라 V,
W 및 그 유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
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등 참조).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와 피고 U 임직원들의 위법행
위가 각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 23 -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V, W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
가 있다.
4. 피고 대한민국의 2차 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무사의 불법사찰(인정)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4 내지 5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무사에서는 군 첩보 및 군 관련 첩보만을 취급하여야 하고 이와 무관한 첩보를 수
집․작성․처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기무사 소속 BB, BC, BD는 기무부대원
들로 하여금 세월호 유가족들의 인적사항․요구사항․정치성향 등 동향을 파악하여 보
고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기무부대원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하여 사찰첩보를
위 사람들에게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기무사 소속 공무원들의 행위는 세월
호 유가족들인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로써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
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기무사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사찰이라는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청와대의 위법한 여론공작 및 진상규명에 대한 조직적 방해행위(부정)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기무사 소속 공무원들이 진보단체가 주최하는 세월호 추
모 집회 등 정부비판 집회·시위 첩보를 재향군인회에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무사
소속 공무원들이 재향군인회 등 단체들의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나아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청와대 소속 공무원들이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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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행위에 지시·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원고들은 청와대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라고만 한
다)의 조사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반드시 특조위의 조사활동에 의하여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
고 다른 국가기관 및 민간기관들의 조사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어서,
특조위의 조사활동이 방해받게 되었다는 점만으로 원고들이 직접 정신적 고통을 입었
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3 원고별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
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3 원고별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각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적용, 가동일수 월 22일, 가동연
한 만 19세부터 만 65세까지[피고는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하나,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
제도가 정비·개선된 점 등에 비추어, 만 65세를 가동연한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의 이 부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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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이유 없다].
3) 생계비 : 1/3 공제
4) 계산 : 별지3 원고별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위자료
1) 위자료의 인정
가) 인정되는 원고들(원고 1 내지 4, 10 내지 14)
(1)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V, W이 사망함으로써 위 희생자들은 물론 그 부모
또는 형제자매, 조부모인 원고 1 내지 4, 10 내지 14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여 줄 의
무가 있다.
(2) 또한 위 원고들이 기무사의 불법사찰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
는 점 역시 인정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에 대하여도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나) 인정되지 않는 원고들(원고 5 내지 9, 15 내지 20)
V, W과 3촌 관계에 있는 원고 5 내지 9, 15 내지 20의 경우, 통상 3촌 관계
인 친인척과는 별도 세대로 생활하며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 같이 친밀한 관계
를 맺지는 않는 점, 세월호피해지원법은 ‘피해자’의 범위에 희생자의 직계존속과 형제
자매는 당연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면서도 3촌 관계인 친인척에 대하여는 세월호 참사
와 관련하여 희생자와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준하는 관계가 있을 것을 요건으
로 정하고 있는 점(제2조 제3호)8)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이 위자료를 지급할 만
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희생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라. 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희생자 또는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나목ㆍ다목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등제5조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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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보려면 이들이 V, W과 직계존속에 준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된 바 없
으므로, 위 원고들에게 V, W의 사망 및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사찰로 인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만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다고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자료의 액수
가) V, W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
(1) 산정기준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
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
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
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특히 대형재난사고는 당연히 기대되는 안전성의 결
여가 빚은 대형 참사로,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고, 가해자의 불법성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며, 다수의 피해자에게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고, 사고발생
의 원인과 책임 소재의 규명 및 배상과 관련된 분쟁이 오랜 기간 계속되는 경향이 있
으므로, 피해자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심하게 가중되게 되는 점, 대형재난사고는 그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중대하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재발가능성에 대한 공포
와 불안감, 국가․사회적 신뢰저하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에 대한 예방의
필요가 크다는 점 등도 그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되어야 한
- 27 -
다.
세월호 참사는 위와 같은 대형재난사고의 전형적인 특수한 사정 즉, ① 피
고 U 임직원들은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켜 변침 과정에서 복원력이
상실되는 이례적인 형태의 사고를 야기하였고,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에 대기할 것을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하였으며, 123정 정장 AP은 승객들
의 퇴선유도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는 등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희생자들은 구체적
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세력을 기다리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점,
② 이 사건 희생자들은 세월호가 전도되기 시작한 2016. 4. 16. 08:48경부터 세월호가
완전히 전복된 10:31경까지 다른 사고에 비하여 훨씬 긴 시간 동안 공포감에 시달리다
가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와 사망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세월호 참사로 인해 원고들(원고 1 내지 4, 10 내지 14만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엄
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지속적인 고통
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세월호 참사 이후 약 4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사고발생의 원인과 책임 소재 및 배상과 관련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 ⑤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광범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큰 점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위자료를 산정함
에 있어서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희생자 1인당 위자료를 100,000,000원(유가족에 대한
위자료 포함)으로 결정하였고, 일부 유가족들은 이에 동의하여 위 위자료를 수령하면서
피고 대한민국과 위 유가족들 사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으므로(세월호피해지원법
- 28 -
제16조), 이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만 하는 점,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 304명 중
300명의 유가족들에게 가족당 210,000,000원 ~ 250,000,000원 상당의 국민성금이 지급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역시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희생자 V, W의 나이, 위 희생자들과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위자료를 정한다.
(2) 인정금액
(가) V, W(희생자 본인) : 각 200,000,000원
(나) 원고 1, 2, 10, 11(친부모) : 각 40,000,000원
(다) 원고 3, 12(형제자매) : 각 10,000,000원
(라) 원고 4, 13, 14(조모) : 각 5,000,000원
나) 2차 가해로 인한 위자료
(1) 산정기준
기무사 소속 공무원들이 적법한 공무집행의 범위를 넘어서 조직적으로 민간
인인 원고들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을 하였던 점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위와 같은 불
법행위의 태양 및 불법성의 정도, 원고들과 V, W 사이의 관계, 위와 같은 불법사찰은
희생자 학생들의 부모에 해당하는 유가족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의 2차 가해로 인한 원고들의 위자
료는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2) 인정금액
(가) 원고 1, 2, 10, 11(친부모) : 각 5,000,000원
(나) 원고 3, 4, 12, 13, 14(형제자매 및 조모) : 각 1,000,000원
- 29 -
다. 장례비
V, W의 각 모친인 원고 1, 10에 대하여 통상 장례비로 지출되는 비용 각
5,000,000원을 손해로 인정한다.
라. 상속관계
V, W의 상속재산인 손해배상채권은 별지3 원고별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재산
손해+위자료’란 중 각 해당 희생자 부분의 기재와 같고, 원고 A, B, J, K의 각 법정상
속분은 같은 표의 각 ‘상속지분’란 기재와 같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위 원고들의 각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의 액수는 별지3 원고별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상속금액’란
기재와 같다.
마. 소결론
1) 따라서 ① 피고들은 공동하여 세월호 참사로 V, W이 사망하게 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 원고 A, J에게 각 420,646,762원(= 상속받은 손해배상금
375,646,762원 + 고유 위자료 40,000,000원 + 장례비 5,000,000원), 원고 B, K에게 각
415,646,762원(= 상속받은 손해배상금 375,646,762원 + 고유 위자료 40,000,000원)9)
및 위 각 돈 중 ⓐ 각 고유 위자료 4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불법행위일인 2014. 4.
1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인정되는10)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 위 원고별 나머지 각 돈11)에 대하여는 위 2014. 4. 16.부터 피고 대
9) 이상 각 합계액은 별지1 인용금액표 ‘피고들에 대한 공동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10)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물인 손해는 통상의 치료비 따위와 같은 적극적 재산상 손해와 일실수익 상실에따르는 소극적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르는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3가지로 나누어지고(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다1313 판결 등 참조), 수개의 청구가 병합된 소송에 있어서는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지 여부
는 각 청구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등 참조).- 30 -
한민국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 대한민국에
게 송달된 2024. 3. 8.까지, 피고 U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
청서 부본이 피고 U에게 송달된 2024. 3. 7.까지 각 위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 원고 C, L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D, M, N에게 각 5,000,000원12)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2014. 4.
16.부터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위 2024. 3. 8.까지, 피고 U에 대하여는 위 2024. 3.
7.까지 각 위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불법사찰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로 원고 A, B,
J, K에게 각 5,000,000원, 원고 C, D, L, M, N에게 각 1,000,000원13) 및 위 각 돈에 대
하여 그 불법행위 종료일인 2014. 10. 12.부터14) 위 2024. 3. 8.까지는 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C, D, J, K, D, L, M, N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1) 별지1 인용금액표 ‘피고들에 대한 공동 인용금액’의 ‘나머지 손해배상금’란 기재 각 돈과 같다
12) 이상 각 금액은 별지1 인용금액표 ‘피고들에 대한 공동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13) 이상 각 금액은 별지1 인용금액표 ‘피고1.에 대한 단독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14) 위 원고들은 불법사찰에 따른 위자료에 대하여도 세월호 참사 발생일인 2014. 4. 16.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에 대한 불법사찰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 4. 28.경부터 시작돼 2014. 10. 12.경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갑 제
54 내지 56호증), 위 원고들이 구하는 위자료는 위 불법행위 기간 전반에 걸쳐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것이므로, 그 불
법행위 종료일인 2014. 10. 12.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으로 삼기로 한다.- 31 -
재판장 판사 이세라
판사 한성민
판사 박재남
- 32 -
[별지1]
인용금액표
순번 원고명 희생자명 관계
피고들에 대한
공동 인용금액피고 1.에
대한
단독인용금액
합계(= ① + ②)
고유 위자료(①)나머지
손해배상금(②)1 A
V
모 420,646,762 40,000,000 380,646,762원 5,000,000
2 B 부 415,646,762 40,000,000 375,646,762원 5,000,000
3 C 친오빠 10,000,000 10,000,000 - 1,000,000
4 D 친할머니 5,000,000 10,000,000 - 1,000,000
5 E 큰삼촌 - - - -
6 F 작은삼촌 - - - -
7 G 큰고모 - - - -
8 H 작은고모 - - - -
9 I 이모 - - - -
10 JW
모 420,646,762 40,000,000 380,646,762원 5,000,000
11 K 부 415,646,762 40,000,000 375,646,762원 5,000,000
12 L 친언니 10,000,000 10,000,000 - 1.000,000
13 M 친할머니 5,000,000 5,000,000 - 1,000,000
14 N 외할머니 5,000,000 5,000,000 - 1,000,000
15 O 외삼촌 - - - -
16 P 큰삼촌 - - - -
17 Q 작은삼촌 - - - -
18 R 이모 - - - -
19 S 이모 - - - -
20 T 이모 - - - -- 33 -
[별지2]
청구금액표
순번 원고명 희생자명 관계
피고들에 대한
공동 청구금액피고 1.에 대한
단독 청구금액비고
1 A
V
모 430,646,762 5,000,000 장례비 5,000,000
2 B 부 425,646,762 5,000,000
3 C 친오빠 10,000,000 1,000,000
4 D 친할머니 5,000,000 1,000,000
5 E 큰삼촌 5,000,000 1,000,000
6 F 작은삼촌 5,000,000 1,000,000
7 G 큰고모 5,000,000 1,000,000
8 H 작은고모 5,000,000 1,000,000
9 I 이모 5,000,000 1,000,000
10 JW
모 430,646,762 5,000,000 장례비 5,000,000
11 K 부 425,646,762 5,000,000
12 L 친언니 10,000,000 1.000,000
13 M 친할머니 5,000,000 1,000,000
14 N 외할머니 5,000,000 1,000,000
15 O 외삼촌 5,000,000 1,000,000
16 P 큰삼촌 5,000,000 1,000,000
17 Q 작은삼촌 5,000,000 1,000,000
18 R 이모 5,000,000 1,000,000
19 S 이모 5,000,000 1,000,000
20 T 이모 5,000,000 1,000,000- 34 -
[별지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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