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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0776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4. 6. 6.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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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0776 - 손해배상(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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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0776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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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20222030776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19가합509606 판결

    2023. 12. 21.

    2024. 2. 15.

    1. 1심판결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296,000 이에 대하여 2010. 3. 28.부터 2024. 2. 15.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80%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있다.

    - 2 -

    청구취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38,243,690 그중 308,243,690원에 대하여는 2010. 3. 28.부터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 630,000,000원에 대하여는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1. 1심판결의 인용

    법원의 판결이유는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1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심판결 7 12행의군속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다음에 아래

    용을 추가한다.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 제출한 10, 11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심판결 8 14행부터 9 13행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대체한다.

    3) 군사원호보상법 내지 국가유공자법상 보상금 상당 손해의 인정 여부

    원고는 망인이 법률상전몰군경 해당하므로 F 즉시 망인의 사망통

    지를 받았더라면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 3 -

    .

    군사원호보상법(1968. 7. 10. 법률 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의하면,

    전몰군경의 유족에 대하여는 연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7),

    전몰군경이란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사망한 , 군속으로서 1959 12

    31 이전에 전투 또는 공무수행 사망한 , 경찰관으로서 1959 12 31 이전

    전투 또는 대공작전에 참가하여 사망한 , 전항 각호의 1 해당하는 자로서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5 1 3). 군사원호

    보상법 폐지 제정된 국가유공자법(1984. 8. 2. 법률 3742호로 제정된 ) 4

    조는 전몰군경을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망한 (군무원으로서 1959 12 31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현행 법률에 이르기까지 일부 개정에

    불구하고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1) 그러나 망인의 신분이 군속 내지 군무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서 바와 같다(망인은 1959 12 31 이전에 사망

    자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규정상 전몰군경에 해당한다고 없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법(2002. 1. 26. 법률 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 74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자는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전상군경·

    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한다.” 규정하면서 3호에 “1959 12 31

    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

    1) 2002. 1. 26. 법률 6648호로 개정되고 2011. 3. 29. 법률 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법은 전몰군경에군인
    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
    . 이하 같다) 또는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
    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군무원으로서 1959 12 31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상이를 입고 퇴직
    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포함한다) 포함시키기
    하였으나(4 1 3 나목),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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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와

    이를 입은 들고 있었다. 그러다가 국가유공자법이 2002. 1. 26. 개정되면서 74

    1항에 전몰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할 대상자로 3호에전시근로동원법(1999 2

    8 법률 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 의하여 동원된 , 청년단원·향토

    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ㆍ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사망(상이를 입고 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와

    상이를 입은 개정하였다.2) 같은 2항은1항을 적용할 다음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4 2

    1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4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

    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정하고 있고, 3호에는1 3호에 따른 전투나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또는

    이를 입고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 4호에는1

    3호에 따른 동원된 ,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밖의

    애국단체원 나열하고 있다. 이에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2002. 3. 30. 대통령령

    17565호로 개정되면서 94조의4 신설하였는데, 내용은 74 1 3

    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동원된 ,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

    ·학도병, 밖의 애국단체원은 4 1 3 내지 6호의 규정에 의한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2) 개정이유는종전에는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또는 애국단체원 등으로서 1959 12 31 이전에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에 한하여 법의 적용대상자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같은
    기간제한을 삭제하여 1960 1 1 이후에 동일한 사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등도 법의 적용대상자에 포함되
    도록 하였다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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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이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시행령 3, 별표1 1-5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사망하거나

    이를 입은 사람적국지역이나 반국가단체가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법 74 1 3 내지 2002 개정 전의 국가유공자법

    74 3호는 4조에 의하여 군인, 경찰공무원 등의 신분을 갖지 않았으나, 전투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사실상 종사하였던 자가 유사한 희생을 하고도 단지 신분의

    차이로 전몰군경 등이 되지 못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구제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고 것이므로, 규정은 신분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

    전투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사실상 종사한 자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9811083 판결 참조3)).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규정상전물군경요건의 충족 여부를 보건대, 망인

    북파되어 이루어지는 사건 특수임무를 위해 육군 D부대 소속이 자이므로,

    가유공자법 시행령 94조의4에서 정한군부대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된 해당하고, 나아가 그러한 특수임무

    1967. 12. 7. 전사하였다는 점은 기초사실에서 바와 같으므로, 망인은 사망 시점

    대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2002 개정 국가유공자법 74 1

    3호에서 정한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망인은 2022. 1. 26. 법률 6648호로 개정된 국가유공자법이 시행된 2002.

    3. 1.부터 국가유공자법상 전몰군경으로서 보상대상에 해당한다 것이고, 망인의

    3) 국가유공자법(1997. 1. 13. 법률 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 74 3호에 관한 판결이나 취지는 현행 법률 규정
    (
    74 1 3)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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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 전몰군경의 유족으로서 피고가 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더라면 원고

    구하는 바와 같이 법률의 시행일 이후부터 F 사망한 2010. 3. 28.전까지

    법령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있었다.

    한편 국가유공자법은 전몰군경의 유족에게, 2002. 1 . 26. 6648호로 개정된

    이후 2006. 3. 2. 전까지 순차로 개정된 것은 12 1항에서 기본연금을, 14

    1항에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2006. 3. 3. 법률 7873호로

    정된 이후 순차로 개정된 것은 12 1항에서 보상금을, 14 1항에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1 법원

    국가보훈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2. 3.부터

    2010. 3. 28.까지 F 받을 있었던 기본연금과 보상금 합산액이 72,444,000원인

    사실, 같은 기간 생활조정수당(보상 대상 가족이 3 이하인 경우에 따른 금액) 합계액

    7,852,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앞서 바와 같이 G 상속분을 포함하여 F 손해배상청구

    전부를 귀속받은 원고에게 보상금 합계액 80,296,000(= 72,444,000 +

    7,852,000)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로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항소이유서 당심 제출의 원고 서면에는 망인이 군속 혹은 전몰군경으로 인정

    되지 않는다면, 민간인 신분으로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있도록 특임자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청구가 원고의 피해를 회복할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피고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는 등으로 지급 신청을 방해하여 그에 따른 보상금

    268,585,380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금액을 손해로 배상받아야 된다는

    기재가 있다. 그러나 원고가 기존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등으로 금액을 청구하고

    - 7 -

    않음은 물론, 망인을 전몰군경으로 있음은 앞서 바와 같으므로 부분

    주장의 전제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가 2005년경 특임자보상법에 의한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스스로 이를 취하한 점에 비추어 피고의 방해로

    보상금 지급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무엇보다도 특임자보상법상 보상대

    상은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

    부대( 첩보부대)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정하고 있는데(2 1), 망인이 소속되어 있던 D부대가 법률 소정의

    첩보부대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점도

    인정되지 않는다(오히려 원고는 1심에서 스스로 이와 같은 주장을 있다).

    어느 모로 보더라도 원고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

    1심판결 10 1행부터 7행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대체한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80,296,000(= 위자료 100,000,000 + 보상금

    80,296,000) 그중 위자료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7.부터 피고가 이행의

    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1 판결 선고일인

    2022. 7. 8.까지는 민법이 정한 5%, 나머지 보상금 80,296,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3.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24. 2. 15.

    지는 민법이 정한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8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1심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

    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판결 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회근

    판사 황성미

    판사 허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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