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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79759 - 손해배상(국)
    법률사례 - 민사 2024. 6. 7.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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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79759 - 손해배상(국).pdf
    0.64MB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79759 - 손해배상(국).docx
    0.03MB

     

     

     

     

    - 1 -

    2022가단5379759 손해배상()

    A

    대한민국

    2024. 3. 14.

    2024. 5. 9.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 이에 대하여 2021. 9. 29.부터 2024. 5. 9.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3/4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 이에 대하여 2021. 9. 29. 부터 사건 소장부본

    달일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

    1. 인정사실

    .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7. 10. 1.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국내

    입국하여 2017. 12. 7. 난민신청을 하면서 체류자격이 난민신청 체류자격(G-1)으로

    변경되었다가 2021. 1. 27. 체류기간이 만료된 , 2021. 3. 4. 경기 이천경찰서에 체포

    되어 2021. 3. 17.부터 보호 일시해제된 2022. 2. 8.까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피고

    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 화성외국인보호소(이하, ‘피고 기관이라 한다)에서

    호조치되었다.

    . 원고는 피고 기관에 보호되었던 기간 2021년도에 출입국관리법 56조의4

    1항에 의하여 18회의 특별계호 처분을 받았는데 내역은 아래 [1] 기재와 같다.

    [1]

    계호개시

    종료일시
    계호사유의 요지 비고

    1
    3.23. 12:49 -

    3.25. 12:49
    소란행위, 업무방해, 직원모욕(욕설, 얼굴 뱉음)

    2
    3.31. 10:10 -

    4.2. 10:10
    직원 폭행 욕설

    3
    4.5. 21:41 -

    4.7. 21:41
    난동, 직원 욕설

    4
    4.9. 08:57 -

    4.11. 08:57
    난동, 직원 모욕(욕설, 얼굴 뱉음)

    5
    5.6. 19:59 -

    5.11. 19:59

    특별계호 중인 외국인을 향해 고성을 질러 다른 보호외국인의 휴식

    방해, 제지하는 직원에게 욕설, 정수기와 식탁, 공중전화 기물을

    파손하고 다른 보호외국인과 함께 집단 행동

    6
    5.11. 19:59 -

    5.12. 19:59

    발로 계호실 출입문을 차는 행위를 1시간 이상 계속하고, 취침시간

    이후에도 보호실 문을 발로 차고 CCTV 향해 소리를 질러 다른

    호외국인의 휴식을 방해하고 보호질서 저해

    연장

    7
    5.12. 19:59 -

    5.15. 19:59

    발과 손으로 계호실 출입문과 화장실 창문을 가격하고, 제지하는

    원에게 욕설 침을 뱉고, 보호장비를 사용하려는 직원의 얼굴을

    발로 상해를 가함

    연장

    - 3 -

    . 원고가 위와 같이 특별계호 처분을 받고 있는 동안 피고 기관이 특별계호실

    에서 원고에 대하여 사용한 보호장비와 사용방식 등은 아래와 [2] 기재와 같다.

    [2]

    8
    5.17. 13:25 -

    5.19. 13:25

    철창을 손과 발로 치며 고성을 지르고 제지하는 직원에게 욕설을

    보호질서 저해행위

    9
    6.2. 08:13 -

    6.4. 08:13

    고성 보호실 문을 발로 차는 행위로 경고장을 1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감시실 직원이 마음에 든다며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키겠다고 위협하고,

    보호실 밖으로 침구류를 집어 던짐

    10
    6.3. 12:25 -

    6.8. 12:25

    손에 수건을 감은 보호실 유리를 부수고, 수도관 파손, 직원이

    유리조각에 의하여 출혈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파손행위를 멈출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같은 위험 행위를 계속하여 자해 위험, 자살

    기도 위험이 있음

    연장

    11
    6.8. 12:25 -

    6.12. 12:25

    본인이 먹다 남은 음식을 다른 외국인에게 것을 요구하고, 직원

    코로나 예방 등으로 불가하다고 설명하자 음식물과 식기를 집어

    던지고, 특별계호실 보호용 벽지를 뜯는 보호시설 기물 파손

    연장

    12
    7.1. 22:00 -

    7.6. 22:00
    다른 보호외국인을 선동하여 난동을 부추시고 함께 기물 파손

    13
    7.6. 22:00 -

    7.10. 09:00

    직원에게 욕설, 화장실 가림막을 발로 파손하고, 변기에 수건, 스티

    로폼을 집어넣어 막히게 하고 CCTV 물병을 집어던져 파손
    연장

    14
    7.10. 09:30 -

    7.12. 09:30

    특별계호를 조기해제하고 일반실로 이동하도록 하자 51호가 아니면

    들어가지 않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지시에

    르지 않음

    15
    7.15. 15:06 -

    7.20. 15:06

    운동장에서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

    직원에게 주먹을 들고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의 가슴과 허벅

    지를 발로 5 가량 가격하여 폭행

    16
    8.24. 14:47 -

    8.28. 14:47
    직원의 지시에 불응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난동

    17
    8.28. 14:47 -

    8.30. 14:47

    특별계호 해제하며 26호로 이동하게 하였으나 특별계호 조치될

    있음을 고지받고도 이동을 거부하여 직원의 지시 불이행
    연장

    18
    8.30. 14:47 -

    9.1. 13:50

    특별계호 해제하며 26 보호실로 이동하도록 하였으나 이동을 거부

    하여 직원의 지시를 불이행
    연장

    순번 기간(완전해제시까지) 보호장비 사용방식

    1 4.6 02:50–03:30 수갑
    수갑과 발목보호장비(수갑) 이용하여

    사지결박

    - 4 -

    . 원고가 인권단체를 통하여 피고 기관 특별계호실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

    녹화물에 대한 법원의 증거보전결정을 받아 입수한 1매의 캡쳐 영상(원고가 독방에서

    속칭새우꺽기자세로 엎어져 있는 모습) 첨부하여 언론기관에 제보하였고, JTBC

    언론기관에서 피고 기관의 입장 관련 사진도 전달받아 뒤로 꺽인 손발

    묶여…CCTV 담긴 외국인보호소독방’ ”, “ 손은 뒷수갑, 발엔 포승줄화성외국인보호

    새우꺽기가혹행위라는 제목 등으로 특별계호실에서화성외국인보호소 수용자

    대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피고 기관의 입장에 대한 보도를 하였고,

    인권단체도 캡쳐 영상이 첨부된 기자회견문을 배포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자회견을 하였다. 이에 피고 법무부는 2021. 12. 29. 기자회견을 열어보호장비 사용

    1) 속칭새우꺽기 한다.

    2 5.10.18:51-20:35

    수갑, 포승,

    머리보호대

    케이블타이

    포승으로 발목 결박, 수갑으로 손목 결박,

    머리보호대와 케이블타이로 머리 결박

    3 5.11.03:05-03:45 수갑 손목 결박
    4 5.11.14:50-18:02
    수갑 손목 결박
    5 6.3.12:10-15:47
    수갑 손목 결박
    6 6.7.02:00-04:10
    수갑 손목 결박
    7 6.7.18:30-20:00
    수갑 손목 결박

    8 6.7.20:36-21:35 수갑
    뒷수갑으로 결박된 상태에서 모포, 매트,

    없이 취침

    9 6.8.00:11-00:20 수갑 포승

    뒷수갑으로 팔목 결박, 포승으로 발목

    결박한 상태에서 뒷수갑과 발목결박을 줄로

    연결1)

    10 6.8.02:10-04:10 수갑 손목 결박
    11 6.9.12:57-13:07
    수갑 손목 결박

    12 6.10.10:39-13:35

    수갑, 포승,

    머리보호장비,

    박스테이프

    새우꺽기 상태에서 박스테이프로

    머리보호장비 고정

    13 6.10.14:41-17:05 수갑, 포승 새우꺽기(10분간)
    14 7.3.14:50-16:20
    수갑 포승 포승으로 발목 결박, 수갑으로 손목 결박
    15 7.15.14:50-16:40
    수갑 손목 결박

    - 5 -

    보호외국인의 자해방지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 9.28() MBC,

    JTBC, 한겨레에 보도된보호소에서 「새우꺽기」고문주장에.....”자해 막는 조치

    -’이라는 제목으로 별지2 ’관련 사진 16(원고가 특별계호실 등에서 외국인보호시설

    파손하거나, 보호소 직원을 폭행하거나, 자해 시도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으나

    고의 얼굴에 대하여는 속칭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다)‘ 첨부한 별지1 ’보도설명자

    언론기관에게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였다. 한편, 피고 법무부가 언론

    기관에 관련 사진을 제공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다.

    . 피고 법무부는 원고와 면담, 관련 단체로부터의 의견청취 등을 통한 내부 진상조

    사를 실시하였고 2021. 11. 1.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결과

    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요지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인정근거]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0

    진상조사결과, 21. 3. 23.- 9. 1. 기간 동안 해당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 없는 방식(

    속칭새우꺽기’) 보호장비 사용행위, 법령에 근거 없는 종류의 장비( 발목보호장비, 박스테이

    , 케이블타이 ) 사용행위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특별계호 통고서가 사후에 작성된 허위공문서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해당 보호외국인의 진술,

    고서가 모두 특별계호 개시 또는 연장일시에 출력된 것으로 확인되는 로그기록 등에 비추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음

    위와 같은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위를 확인한 결과, 담당자들의 보호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인식 교육 부족과 함께 보호외국인의 자해 또는 소란행위 대응에 필요한 보호장비의 종류,

    용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 미비가 이번 인권침해 행위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건의 경우 특별계호 실시 자체는 보호외국인의 과격한 행동 기물파손, 직원에

    직접적인 공격행위 등에 대응하여 현행 규정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특별계호 남용

    방지를 위해 마련되어 있는 아래와 같은 절차 보장 실시기간 제한 규정을 추가로 개선할 필요성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6 -

    14호증, 19, 20호증, 1 내지 6호증, 8 내지 13호증, 21호증의 기재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피고는, ① [1] 기재와 같이 징벌목적으로 특별계호 조치를 하면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거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63 동안 원고를 불법으로 독방에 구금하였고

    (이하, ’ 사건 1불법행위 한다), ② [2] 기재와 같이 15 이상 보호장비를 동반

    강제력을 행사하면서 원고에게 사용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위법한 장비를 사용하거

    위법한 복합사용을 통하여 가혹행위를 하였으며(이하, ’ 사건 2불법행위 한다),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동의 없이 위와 같이 원고의 개인정보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2 가해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이하 사건 3불법행위 한다).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40,000,000(= 사건 1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21,659,400 + 사건 2, 3불법행

    위에 대한 위자료 18,340,6002))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단

    (1) 관련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2) 사건 1불법행위에 대하여

    () 관련법리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보통 갖추어야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말하는 것이

    2) 원고는 소장에서는 사건 2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17,211,200원을 구하다가 2024. 1. 23. 청구취지 청구원인변경신
    청서에서는 사건 2,3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18,340,600원을 구하고 있으므로, 사건 3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액
    1,129,400(= 18,340,600 – 17,211,200)으로 본다.

    - 7 -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카1164 판결 참조),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있는 때에 국가배상법 2조가 정한 국가배

    상책임이 성립할 있다.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행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7249219 판결 참조).

    () 징벌적 차원에서 특별계호 조치가 행해진 것인지

    출입국관리법 56조의4 의하면, 피보호자가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1호부터 4호까지

    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호시설 피보호자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면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할 있다 규정하

    있고, 외국인보호규칙(2022. 12. 5. 법무부령 1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보호규칙이라 한다) 40 1항에 의하면,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1. 도주,

    , 폭행, 시설·물품 파손, 밖에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를 해치는 행위를

    거나 하려고 하였을 , 2.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이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

    방해하였을 , 3. 자해 또는 다른 보호외국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물품

    밖에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10조제1항에 따라 소지·사용할

    있는 물품 외의 물품을 몰래 소지하고 있거나 반입하려 하였을 , 4. 자살·자해를

    꾀하거나 보호외국인을 선동하는 보호시설의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단식할

    - 8 -

    경우에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독방에 격리 보호할 있다.‘ 규정

    하고 있으며, 앞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요건에 해당하

    행위를 하거나 하려 하였음을 있으므로, 피고 기관의 특별계호 조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없고, 3호증, 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원고에 관한 진정사건에서직무집행 방해 지시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의 특별계호는 사실상 과거 행동에 대한 불이익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판단한 사실, 피고 기관이 시설 내에 조항에 해당하는

    동을 경우 특별계호 또는 경고장을 받을 있으며 경고장 2 발부시 특별계호되

    개방형 보호등 이용이 제한된다 안내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인정사실만

    으로는 피고 기관이 원고에 대하여 징벌목적으로 특별계호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

    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특별계호 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위법한

    형사소송법 66 1(기간)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 계산하는

    즉시부터 기산하고 , 또는 연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2023. 8. 1. 법무부훈령 1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 시행세칙이라 한다) 72조에 의하면, ‘청장등은 1항의 특별계호 신청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계호의 기간, 방법 등을 정하여 특별

    계호를 지시할 있다(3), 특별계호의 방법은 독방에 보호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간은 5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5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있다(7)’ 규정하고 있는바, 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기관은 기준

    - 9 -

    으로 기간을 산정(시기와 종기 사이에 날짜변동이 있더라도 24시간이 경과하여야 1

    산정함)하여 특별계호 제도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특별계호 기간을 산정할 경우 [1] 순번 5, 10, 12, 15번의 경우에는 연장허가

    받지 아니하고 5일을 초과하여 특별계호 조치를 하였음을 있다.

    인정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보호규칙의 위임에 따라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고 해석되는 , ②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이라 하더라도, 불법체류라는 것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체류자

    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므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에 관하여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신체의 자유 등은 인간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있으며(헌법재판소 2012.

    8. 23. 2008헌마430 참조), 모법인 출입국관리법에 특별계호 기간에 관한 정함은 없지

    피보호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는 (56조의3 1),

    특별계호는 신체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는 것으로서 구속에 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므로 계호기간에 관하여는 구속기간 산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유추,

    적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 ④ 더욱이 피고 기관은 검찰, 행형, 인권옹호

    ㆍ출입국관리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에 소속되어 있는 (정부

    조직법 32 1), ⑤ 시행세칙에는 기준으로 특별계호 기간을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 기관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기준으로 특별계호 제도를 운영하였

    기간의 계산도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등에 비추어 보면3), 위와 같이 원고

    3) 법무부는 사건 발생 이후 2022. 12. 5. 법무부령 1038호로 외국인보호규칙을 일부개정하면서 40조의3(특별계호의
    간은 72시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72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있으며, 특별계호 기간이 종료된 24
    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해당 보호외국인에 대해 다시 특별계호를 없다는 내용) 등을 신설하였다.

    - 10 -

    대하여 기간을 초과하여 특별계호 조치를 것은 법령에 위반하여 위법하고, 이는

    법령해석 적용에 관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할 있다.

    원고의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특별계호 사유 미고지 의견진술 기회 미보장 여부

    원고는, [1] 순번 7, 11, 12, 13번의 경우 통고서 출력 로그기록 조차 존재하

    아니하고,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1] 순번 2, 13, 14, 17번의 경우

    고서가 없거나 통고서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특별계호 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호규칙 40조에 의하면, ‘청장등은 1항에 따라 격리 보호할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있다(4)’ 규정하고 있고,

    시행세칙 72조에 의하면, ‘상황실장은 보호외국인이 보호규칙 40 1

    호에 해당하여 격리보호와 함께 특별계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식

    44 특별계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보고한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특별계

    호할 있다(1),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을 특별계호 조치할 사유를 보호

    외국인이 이해할 있는 방법으로 설명해주어야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조치하고 사후에 설명하여 있다(4)’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바이

    , 4호증의 1, 2, 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특별개호의

    통고서 사유가 기재되지 않거나 통고서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2호증의 4, 3호증, 4호증의 3, 5호증의 1, 2, 21호증의 기재

    - 11 -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특별계호의 신청과 허가

    통고서 출력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1] 기재의 특별계호에

    대한 통고서를 출력한 로그기록이 존재하는 , 통고서의 원본은 피보호자에 전달되는

    것으로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전달한 적이 없다고 단정할 없는 , 원고

    대한 CCTV 영상에서 특별계호 통고서가 전달되어 원고 옆에 놓여 있는 장면이

    영되어 있기도 , 특별계호 통고서는 한글 다음에 괄호 안에 영문이 병기되어

    영어가 가능한 원고가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아 보이는 등에 비추어 인정사실

    만으로는 피고 기관이 특별계호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건 2불법행위에 대하여

    () 관련법리

    국가배상책임에서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에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법령

    위반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

    , 공서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하여 널리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

    의미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70180 판결 참조). 그리고 과잉금지

    원칙상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

    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11993 판결

    참조).

    1) 포승, 수갑, 머리보호장비 등의 복합사용을 통한 사지결박이 가혹행위인지

    - 12 -

    원고가 특별계호 처분을 당하는 동안 특별계호실에서 [2] 순번 2기재의

    2021. 5. 10., 순번 14기재의 같은 7. 3. 수갑, 포승, 머리보호장비 등으로 사지

    결박당한 사실은 앞서 바이나, 한편, ① 출입국관리법 56조의4에서는, ‘출입국관

    리공무원은 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보호시설의 질서유지 또는 강제퇴

    거를 위한 호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호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 1. 수갑 2. 포승 3. 머리보호장비 4. 1호부터 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호시설의 질서유지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

    보호장비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4), 4항에 따른 보호장비의 사용 요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5).’ 규정하고 있는데

    4항에 따라 수갑, 포승, 머리보호장비 외의 다른 보호장비는 법무부령으로 정하고

    않았던 , ② 보호규칙 43조에서는, ‘ 56조의4 4항에 규정된 보호장비

    청장등의 명령 없이는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이를 사용한 지체

    없이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보호장비는 징계목적으로 사용할 없으며,

    포승과 수갑은 자살·자해·도주 또는 폭행의 우려가 있는 보호외국인에게 사용하고,

    리보호장비는 제지에 불응하여 고성을 지르거나 자해의 우려가 있는 보호외국인에게

    사용한다(2), 보호장비를 채워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2시간마다 번씩 움직

    임을 살피고, 머리보호장비를 채운 보호외국인은 줄곧 살펴보아야 한다(3)’ 규정

    하고 있고, 시행세칙에서는, ‘포승사용시 유의사항으로포승은 수갑 사용으로는

    , 자해, 자살 등을 방지할 없다고 청장등이 인정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때에도

    보호외국인이 납득할 있도록 사용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76 1), 포승을

    용할 때에는 혈맥이 통하지 않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3), ’수갑사용시 유의사항

    - 13 -

    보호근무자가 수갑을 사용할 때에는 보호외국인의 돌발적인 사태에 대비할

    도록 팔을 앞으로 모으게 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수갑이 팔목을 압박하지 않도록 팔목

    크기보다 5㎜정도 크게 채워야 한다(77 1),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1항의 방법으로는 사용목적을 달성할 없다고 인정

    되면 별표3 방법4)으로 수갑을 사용할 있다. 1. 도주자살, 자해 또는 다른 사람

    대한 위해의 우려가 , 2. 위력으로 보호근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 3. 보호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2)‘, ’머리보호장비 사용으로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머리보호

    비를 착용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6시간의 범위 내에서 착용을 허가할

    있다. 다만, 계속 착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3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 착용을

    허가할 있다(1), 보호근무자가 보호외국인에게 머리보호 장비를 착용시킨 경우

    에는 보호외국인이 호흡에 장애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2), 보호근무자가

    보호외국인에게 머리보호 장비를 착용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시선을 떼지 말고 대면

    호를 하여야 한다(3)‘라고 규정하고 있어 보호장비(수갑과 포승) 복합적으로

    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시행세칙 76 1) 예상하고 있지만 보호장비를

    복합적으로 사용해서는 된다고 명시적으로 금지한 조항은 없었던 , ③ 앞서

    증거들에 의하면, 2021. 5. 10.에는, 원고가 17:25부터 발로 철제 출입문을 지속적으

    찼고, 18:40경에는 직원을 향해 창문틀을 휘둘렀으며, 18:45경에는 자해하겠다고

    원을 위협하고 발로 직원의 얼굴을 폭행하여 피고 기관 직원이 자해 직원 폭행

    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제지하고자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발목을 결박

    4) 별지3 별표3 같이 손을 뒤로 하여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것을 말한다.

    - 14 -

    하고, 머리보호대를 착용시킨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18:58 발목결박을 풀고 출입문

    발로 차는 행위를 계속했으며, 재차 포승으로 발목을 결박하자 19:20에는 머리보호

    대를 스스로 벗었고, 19:44경에는 발목결박을 풀고 출입문을 차는 행위를 계속한 사실

    인정되는 , 같은 7. 3.에는, 원고가 09:54경부터 특별계호실 화장실 가림

    막을 차서 부수고, 수건과 스티로폼 조각을 변기에 넣는 시설훼손 행위를 하였으며

    13:47경에는 변기에서 냄새가 난다고 주장하여 특별계호실을 옮기면서 시설훼손을

    고자 피고 기관 직원이 손목에 수갑을 채웠는데 옮긴 특별계호실에서도 원고는 수갑을

    상태에서 변기와 바닥 하수구를 원고의 옷으로 막고 물내림 레버를 밟아 물이 특별

    계호실에 흘러 넘치게 하여 피고 기관이 계호기간을 연장하자, 원고는 14:50 욕을

    하고 식판을 파손하려 시도하여 이를 제지하고자 포승으로 원고의 발목을 결박한 사실

    인정되는 등에 비추어, 일시경 보호장비를 복합적으로 사용한 것만으로

    법령에 위반된다거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발목 수갑, 케이블타이, 박스테이프 장비 사용이 위법한 것인지

    피고 기관에서 [2] 순번 1기재의 2021. 4. 6. 원고에 대하여 수갑을 발목

    채운 사실, 순번 2기재의 같은 5. 10. 원고에 대한 결박을 함에 있어 케이블타

    이를 사용한 사실, 순번 12기재의 같은 6. 10. 원고를 결박함에 있어 박스테이프

    사용한 사실은 앞서 바이다.

    살피건대,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앞서 바와 같이 피보호자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할 사용할 있는 보호장비로수갑, 포승, 머리보호장비만을 규정하고 있고

    케이블타이나 박스테이프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 수갑의 경우 팔에 대하여 사용

    - 15 -

    하는 경우(팔을 앞으로 모으게 하거나 뒤로 모으게 하여 채우는 ) 외에 다른 신체부

    위에 대하여 사용할 있는 경우에 대하여 보호규칙이나 시행세칙에 아무런

    함이 없는 등에 비추어, 일시경 위와 같이 피고 기관이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장비를 사용하거나, 법령에 근거 없는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는 위법하고,

    이는 자체로 피고 기관 직원이 법령해석 적용에 관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할 있다.

    원고의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2021. 6. 7. 원고가 뒷수갑으로 결박된 상태에서 취침하게 것이 가혹

    행위인지

    원고가 일시경 모포, 매트, 없이 1시간 가량 취침한 사실은 앞서

    이나, 한편, 4호증의 3, 5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같은 6. 7. 20:36 원고

    방충철망을 뜯으면서 유리조각을 소지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하므로 자해방지

    등을 위해 피고 기관 직원이 뒷수갑을 채운 사실, 원고는 스스로 옷을 벗고 모포로

    장실 변기를 막아 물이 흘러 넘치게 하였으며 매트리스를 집어 던지는 난동을 계속

    했던 사실, 이에 피고 기관에서 원고에게 모포, 매트, 옷을 제공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할 일시경 피고

    관이 침구류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을 가혹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속칭새우꺽기 경우

    [2] 순번 9기재의 2021. 6. 8. 순번 12, 13기재의 같은 6. 10.

    기관이 특별계호실에서 보호장비를 이용하여 원고를 새우꺽기 자세로 결박한 사실

    - 16 -

    앞서 바이다.

    살피건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이라 하더라도, 불법체류라는 것은 관련

    령에 의하여 체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므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

    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에 관하여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인정

    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신체의 자유 등은 인간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있으

    (헌법재판소 2012. 8. 23. 2008헌마430 참조), 포승, 수갑 등을 사용한 신체의 결박은

    자연스러운 거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불편하게 만들 아니라 종종 심리적

    축까지 수반하며 장시간 계속될 경우 심신에 고통을 주거나 나아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인간으로서의 품위에까지 손상을 수도 있다.

    러므로 계구를 사용한 신체의 자유의 추가적 제한 또한 헌법 37 2항에 따른

    본권 제한의 한계를 지켜야 하고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익의 균형성을 갖춤으로써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과도한 계구사용은

    이와 같이 신체의 자유,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의 침해가 있다(헌법재판소 2005.

    5. 26. 2004헌마49). 또한 출입국관리법은피보호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56조의3 1).

    살피건대, 출입국관리법과 보호규칙 시행세칙에서는 수갑에 대해서만

    사용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포승에 대해서는 사용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보호장비(수갑과 포승) 복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시행

    세칙 76 1) 예상하고 있지만 보호장비를 복합적으로 사용해서는 된다고

    명시적으로 금지한 조항은 없었음은 앞서 바이나, 법령 법리에 비추어 속칭

    새우꺽기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피보호자의 신체에 상당한 고통을

    - 17 -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비인도적인 조치로서 관련법령에

    정하는 사용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자체로 헌법 12조에서 보호하는

    체의 자유와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된

    .

    따라서 일시경 피고 기관이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보호장

    비를 사용한 행위는 법령해석 적용에 관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 말미

    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원고의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밖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15 이상 보호장비 사용을 동반한 강제력을 행사하면서 원고에게

    한번도 사용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징벌목적으로 연속적, 반복적으로 보호장

    비를 사용하였으며 대면 계호의무, 기록의무, 의료자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시행세칙 73조에서보호근무자가 보호외국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동정을 철저히 파악하여 감시하고, 보호근무일지 보호외국인

    기록표에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2), 75조에서청장등은 보호장비 사용으로

    인하여 보호외국인의 건강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담당의

    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76조에서포승은 수갑 사용으로는 도주, 자해, 자살 등을

    방지할 없다고 청장등이 인정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때에도 보호외국인이 납득

    있도록 사용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1), 78조에서보호근무자가 보호외국

    인에게 머리보호 장비를 착용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시선을 떼지 말고 대면 계호를

    - 18 -

    여야 한다(3)’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바이고, 9호증, 15호증의 1

    4 기재에 의하면, 피고 기관이 작성한 중점관리외국인기록부에 의하면 ’2021.

    6. 10. 10:33 포승줄 결속, 11:48 급수재개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같은 12:15까지

    관리사항 대응방향란에 아무런 기재도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기관이 징벌목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

    였다거나, 사용이유 설명의무나 대면 계호의무 등을 게을리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사건 3불법행위에 대하여

    ()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 것인지

    1) 관련법리

    정보주체가 직접 또는 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는 공개 당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나 3 제공 등의 처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동의를 하였다고 것이다. 이와 같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객관적으로

    정보주체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평가할 있는 경우에도 동의

    범위가 외부에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받을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정보주체의 공개의사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거니와 정보

    주체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무의미한 동의절차를 밟기 위한 비용만을 부담시키는 결과

    된다. 다른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20조는 공개된 개인정보 등을 수집·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 19 -

    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러한 사후통제에 의하여 보호받게 된다. 따라서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처리를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것이고, 그러한 별도의 동의를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15조나 17조를 위반한 것으로 없다.

    그리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지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와 대상 범위, 그로부터 추단되는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내지 목적뿐만

    니라, 정보처리자의 정보제공 처리의 형태와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정보제공이 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것이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235080 판결 참조).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인권단체를 통하여 피고 기관 특별계호실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녹화물에 대한 법원의 증거보전결정을 받아 입수한 1

    캡쳐 영상(원고가 독방에서 속칭새우꺽기자세로 엎어져 있는 모습) 첨부하여

    언론기관에 제보하였고, JTBC 언론기관에서 피고 기관의 입장 관련 사진도

    달받아 뒤로 꺽인 손발 묶여…CCTV 담긴 외국인보호소독방’ ”, “ 손은 뒷수

    , 발엔 포승줄화성외국인보호소새우꺽기가혹행위라는 제목 등으로 특별계호실

    에서화성외국인보호소 수용자 대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피고

    기관의 입장에 대한 보도를 하였으며, 인권단체도 캡쳐 영상이 첨부된 기자회견문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사실, 이에 피고 법무부는 2021. 12. 29. 기자회견을 열어

    보호장비 사용은 보호외국인의 자해방지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

    - 20 -

    9.28() MBC, JTBC, 한겨레에 보도된보호소에서 「새우꺽기」고문주장에.....”

    막는 조치관련-’이라는 제목으로 별지2 ’관련 사진 16(원고가 특별계호실 등에

    외국인보호시설을 파손하거나, 보호소 직원을 폭행하거나, 자해 시도하는 장면이

    영되어 있으나 원고의 얼굴에 대하여는 속칭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다)‘ 첨부한

    1 ’보도설명자료 언론기관에게 배포하고, 법무부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한 사실,

    관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바이고, 6호증, 8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인권단체는 기자회견문에 원고에 관하여모로코 국적의

    국인으로서 난민신청을 위해 한국에 오게 되었고, 2017. 10. 입국하여 같은 12.

    난민신청을 하고 이후에는 난민신청자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가 체류자격 연장을 놓치

    등의 사유로 2021. 3. 4.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즉시 보호되었다 기재한 사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별지1 기재와 같이 원고를해당 보호외국인이라고 칭하고,

    입소전 특이행적으로 ’2020. 10. 2021 2 파출소 난동 등으로 형사처벌

    사실 2021. 3. 17.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2021. 8. 30.까지 6개월

    안의 보호기간 외국인보호시설 상습 파손, 보호소 직원 폭행 상해, 인격 모독,

    자해 시도 등을 하여 형사고발조치를 하였다. 보호장비 사용은 피보호자의 생명과

    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였다. 법무부 인권국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상조사를 진행중이다 요지를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

    법무부의 기자회견의 경위 내용과 제공 공개한 캡쳐 영상, 인권단체와 언론

    기관이 원고에 대하여 공개한 정보와 피고 법무부가 공개한 정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법무부는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원고의 동의가

    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처리를 것에 불과하다

    - 21 -

    봄이 타당하므로, 설령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15조나 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5)

    () 위법한 명예훼손인지 여부

    원고는, 피고 법무부가 배포한 별지1 보도자료 16매의 캡쳐 영상(원고가

    특별계호실 등에서 외국인보호시설을 파손하거나, 보호소 직원을 폭행하거나, 자해

    도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으나 원고의 얼굴에 대하여는 속칭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다) 입소전 특이행적으로 ’2020. 10. 2021 2 파출소 난동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 부분, ’2021. 3. 17.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2021. 8. 30.까지

    6개월 동안의 보호기간 외국인보호시설 상습 파손, 보호소 직원 폭행 상해,

    인격 모독, 자해 시도 등을 하였다 부분 등의 사실을 피고 법무부가 적시하여 원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보도자료의 내용

    진실에 부합하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진실하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것이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1996. 5. 28. 선고 9433828 판결 참조). 그리고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

    5) 밖에 앞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법무부로서는 피고 기관 내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벌어졌다는 인권단체의 기자회견
    언론기관의 보도에 대응하여 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을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해당 보호외국인또는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 이라는 정보와 모자이크 처리를 캡쳐 영상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
    , 피고가 제공한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2조에서 정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해당한다
    하더라도 같은 15 1 3호에서 정한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로서 위법하다고 없으므로,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

    - 22 -

    관한 '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경우에 적시된

    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8. 26. 선고 94237 판결, 1995.

    11. 10. 선고 941942 판결, 1996. 4. 12. 선고 943309 판결 참조), 행위자의

    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것이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899 판결, 1993. 6. 22. 선고 923160 판결, 1993. 6. 22. 선고

    931035 판결 참조).

    법리에 비추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사실관계와 3 내지 6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원고가 별지1 보도자료 16매의 캡쳐 영상과 같이

    국인보호시설을 파손하거나, 보호소 직원을 폭행하거나, 자해를 시도한 사실, 원고가

    입소전인 2020. 10. 2021 2 파출소 난동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2021. 3. 17.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2021. 8. 30.까지 6개월 동안의 보호기

    외국인보호시설 상습 파손, 보호소 직원 폭행 상해, 인격 모독, 자해 시도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고, ‘보호장비 사용의 불가피성부분 필요 최소한의

    라는 표현은 의견이나 평가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운 , 원고가

    공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법무부의 보도자료 등의 배포는 대한민국 정부의 인권

    - 23 -

    정책 법무부의 보호외국인 정책의 국내외적인 신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공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 원고가 보호소에 입소하게 경위와 원고의 법규위반 행위

    적시는 인권단체의 기자회견에 대응하여 보호소 입소의 적법성 보호소 내에서

    특별계호 보호장비 사용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 원고에

    하여해당 보호외국인으로, 법규위반 행위의 장소는화성외국인보호소라고만 적시하

    특정될 위험을 최소화한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 법무부가 작성한 보도자료의

    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배포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

    ,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소결론

    앞서 바와 같이 피고 기관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기간 상한을 초과하

    특별계호 조치를 행위, 위법한 장비를 사용한 행위, 위법한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속칭새우꺽기) 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2 1항에 따라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6) 위자료

    나아가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건 1불법행위에

    대하여 200 , 사건 2불법행위에 대하여 800 원으로 정한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 200 + 800 ) 이에

    - 24 -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9.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선고일인 2024. 5. 9.까지는 민법에

    정한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

    - 25 -

    (별지1)

    - 26 -

    - 27 -

    - 28 -

    (별지2)

    - 29 -

    - 30 -

    - 31 -

    (별지3)

    출입국관리법
    56조의3(피보호자 인권의 존중 )
    피보호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피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56조의4(강제력의 행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
    있고,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할 있다. 경우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도주
    방지, 시설의 보안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3.
    도주하거나 도주하려는 경우
    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5.
    1호부터 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호시설 피보호자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보호시설의 질서유지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호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있다.
    1.
    수갑
    2.
    포승
    3.
    머리보호장비
    4.
    1호부터 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시설의 질서유지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장비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4항에 따른 보호장비의 사용 요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외국인보호규칙(2022. 12. 5. 법무부령 1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
    3(수용시설로의 이용 금지)
    누구든지 보호시설을 「형의 집행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40(격리 보호)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독방에 격리 보호할 있다.
    1.
    도주, 난동, 폭행, 시설·물품 파손, 밖에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였을
    2.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이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하였을

    - 32 -

    3. 자해 또는 다른 보호외국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물품 밖에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10조제1항에 따라 소지·사용할 있는 물품 외의 물품을 몰래 소지하고 있거나 반입
    하려 하였을
    4.
    자살·자해를 꾀하거나 보호외국인을 선동하는 보호시설의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단식할
    5.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의심될
    6.
    정신질환·알콜중독·마약중독 증상이 있거나 그러한 증상이 의심될
    담당공무원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특별계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보고한 특별계호
    시서를 발급받아 격리 보호하고, 중점관리 외국인기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청장등은 1항에 따라 격리 보호할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있다.
    43(보호장비의 사용)
    56조의4 4항에 규정된 보호장비는 청장등의 명령 없이는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
    이를 사용한 지체 없이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호장비는 징계목적으로 사용할 없으며, 포승과 수갑은 자살·자해·도주 또는 폭행의 우려가
    있는 보호외국인에게 사용하고, 머리보호장비는 제지에 불응하여 고성을 지르거나 자해의 우려가 있는
    보호외국인에게 사용한다.
    보호장비를 채워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2시간마다 번씩 움직임을 살피고, 머리보호장비를
    보호외국인은 줄곧 살펴보아야 한다.
    청장등은 2항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한 요건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장비를 즉시 해제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2023. 8. 1. 법무부훈령 1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
    1(목적)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국인 보호규칙」(이하, 보호규칙이
    한다) 따라 외국인보호소 또는 외국인보호실에 보호하는 외국인(이하, 보호외국인이라 한다)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72(특별계호)
    상황실장은 보호외국인이 보호규칙 40 1 호에 해당하여 격리보호와 함께 특별계호의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식 44 특별계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보고한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특별계호할 있다.
    상황실장은 보호외국인이 보호규칙 40 1 1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계호의
    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고로서 특별계호를 갈음할
    있고, 경우 별지 49 서식에 따른 경고장을 보호외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청장등은 1항의 특별계호 신청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계호의 기간, 방법
    등을 정하여 특별계호를 지시할 있다.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을 특별계호 조치할 사유를 보호외국인이 이해할 있는 방법으로
    설명해주어야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조치하고 사후에 설명하여 있다.

    - 33 -

    특별계호의 방법은 독방에 보호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간은 5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에는 5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있다
    73(보호장비의 사용)
    보호근무자가 보호외국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동정을 철저히 파악하여 감시하고,
    호근무일지 보호외국인 기록표에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74(보호장비의 수불)
    보호근무자는 보호장비를 수령할 때에는 시간, 수량, 수령자 성명 등을 서식 45 보호장비수불부
    기록한 날인한다.
    보호근무자가 보호장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정한 보호장비를 선택
    하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75(보호장비 사용시 건강진단)
    청장등은 보호장비 사용으로 인하여 보호외국인의 건강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에는 담당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76(포승사용시 유의사항)
    보호근무자는 포승을 사용할 다음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포승은 수갑 사용으로는 도주, 자해, 자살 등을 방지할 없다고 청장등이 인정한 경우에만 사용하
    , 때에도 보호외국인이 납득할 있도록 사용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3.
    포승을 사용할 때에는 혈맥이 통하지 않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77(수갑사용시 유의사항)
    보호근무자가 수갑을 사용할 때에는 보호외국인의 돌발적인 사태에 대비할 있도록 팔을 앞으로
    모으게 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수갑이 팔목을 압박하지 않도록 팔목 크기보다 5㎜정도 크게 채워야
    .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1항의 방법으로는 사용목적을
    성할 없다고 인정되면 별표3 방법으로 수갑을 사용할 있다.
    1.
    도주자살, 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2.
    위력으로 보호근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3.
    보호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78(머리보호장비 사용)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머리보호 장비를 착용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6시간의 범위
    내에서 착용을 허가할 있다. 다만, 계속 착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3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
    착용을 허가할 있다.
    보호근무자가 보호외국인에게 머리보호 장비를 착용시킨 경우에는 보호외국인이 호흡에 장애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보호근무자가 보호외국인에게 머리보호 장비를 착용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시선을 떼지 말고 대면
    호를 하여야 한다.

    - 34 -

    개인정보보호법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개인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있는
    . 경우 쉽게 결합할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개인을 알아보는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5(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있으며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17(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15조제1항제2, 3 5호부터 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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