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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43638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4. 6. 8.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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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43638 - 손해배상(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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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43638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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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2가단5243638 손해배상()

    A

    1. 서울특별시

    2. B 주식회사

    2024. 4. 9.

    2024. 5. 1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624,268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2024.

    5. 14.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60% 원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2,335,676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사건

    청구취지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

    - 2 -

    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 당사자의 관계, 지위

    피고 서울특별시(이하피고 서울시 한다) 서울시 영등포구 양화동 1-4

    소재 양화한강공원 축구장(이하양화축구장이라 한다) 대한 설치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며, 피고 B 주식회사(이하피고 B’ 한다) 피고 서울시가 관리

    하는 양화축구장에 대해 생긴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는 2015. 4. 24. 07:30 자전거를 타고 양화축구장 자전거 전용도

    로를 지나가던 양화축구장에서 축구를 하던 소외 C 축구공이 원고가 타고

    자전거 바퀴 사이로 들어와 넘어지는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로서, 직업은 경찰

    관이다.

    .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양화축구장은 올림픽대로에 근접하여 한강변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형 체육시

    설로서, 양화축구장 옆에는 올림픽대로 쪽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길이라 한다) 구분·설치되어 있다. 양화축구장에는 4면에 높이 3m

    도의 철망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양화축구장 울타리의 4 모서리 부분에는

    이용객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2m ~ 6m 정도의 구간에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 3 -

    았다.

    원고가 2015. 4. 24. 07:30 출근을 위해 헬멧을 착용한 자전거를 타고

    화축구장 자전거길을 국회의사당 방향으로 지나가던 , 양화축구장에서 축구를

    소외 C 축구공이 양화축구장 모서리 부분의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간을 통하여 굴러 나와 때마침 곳을 지나던 원고의 자전거 바퀴 사이로 굴러 들어

    오면서 원고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견관절 상완골

    대결절 골절,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수근부 타박상, 우측 슬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사건 사고 한다).

    한편 양화축구장 옆에 있는 보행로 자전거길 건너편에는 공중화장실이

    치되어 있는데, 원고의 진행방향에서 좌측에는 양화축구장, 화단, 보행자 전용도

    ,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반대방향 자전거길이 위치하고 있고 우측에는 공중화장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로 이어지는 횡단보도 횡단보도 표지판이 설치되어

    . 원고가 넘어진 사건 사고지점은 축구공이 굴러 나온 축구장 모서리 출입구에서

    7m 가량 떨어진 곳으로서 횡단보도를 10m 지난 지점이다. 사건 사고지점

    변에는 속도제한 표지판 축구장 주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주행한 자전거길의 제한속도는 시속 10km이다.

    사건 사고의 목격자인 소외 D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화장실 부근에서

    자신을 추월해 10m 정도 앞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 축구장 모서리 출입로에

    굴러 나온 축구공에 걸려 자전거와 함께 넘어진 것을 목격하고 119구급대에 신고하

    였다 진술하였다.

    . 사건 사고 이후 치료, 보상 등의 진행 경과

    - 4 -

    원고는 사건 사고를 당한 직후 119구조대에 의하여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

    모병원(이하성모병원이라 한다) 응급실로 후송되어 위와 같은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지 않고 귀가한 2016. 7. 13.까지 20회에 걸쳐 간헐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는

    , 성모병원의 담당 주치의(이하성모병원 주치의 한다) 우측 견관절 상완골

    결절 골절에 대하여는 이동(displacement) 적어 접합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

    였다. 이후 2015. 8. 12. 진료 시에는 “1. 골은 붙었습니다. 2. 회전운동은 하지

    세요. 3. impingement(충돌증후군) 다쳐서 생긴 아니라 원래 갖고 있던 겁니다.

    4. 보존적 치료(족욕, 마사지) 등을 먼저 시행하십시오.”라는 진단 설명을 하였으며,

    2015. 9. 18. 진료 시에는 “1. 손목 X-ray. 2. 스트레칭 열심히 하세요. 3. 어깨는 골유

    합은 되었으나 다치면서 유착이 생겨서 통증이 있을 있습니다. 4. 충돌증후군은

    고랑 상관 없습니다. 나중에 통증이 지속되면 수술해야 합니다. 5. 한달 외래 추시

    라는 진단 설명을 하였다.

    원고는 이후에도 계속하여 양측 어깨통증을 호소하였고. 2015. 11. 13. 성모병

    원에서 자기공명영상검사(MRI) 실시한 결과 어깨충돌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견봉하골

    돌기(subacromial bony spur) 상태임이 확인되었고, 성모병원 주치의는 이것이 어깨충

    돌증후군(impingement syndrome) 원인이 되어 어깨통증이 지속되고 있으며 수술적

    필요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성모병원에서의 수술 권유를 거부한 2016. 4. 11. 성모병원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다음 2016. 4. 20. 성모병원에 내원하여 주치의에게 충돌증후

    군이 사고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내용이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삭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성모병원 주치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 5 -

    2016. 4. 20. 진료기록을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6. 6. 16. 성모병원에 내원하여 사건 사고 당시 우측 발뒤꿈치도

    다친 같다며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성모병원 주치의는 수상 당시 촬영한 X-ray

    우측 발뒤꿈치 골절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는 진단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6. 17.

    서울보라매병원으로 치료병원을 옮겨 진료를 계속하며, 2016. 7. 13. 성모병원에 내원

    하여 진단서에 모든 상병을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하여 것을 요구하여 성모병원

    치의는 같은 “(주상병) 우측 견관절 상완골 대결절 골절, (부상병) 우측 수근부 타박

    , (부상병) 우측 슬부 찰과상, (부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질병명으로 기재

    진단서( 7호증의 2 2016. 7. 13. 진단서) 발급하여 주었다.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원고는 2016. 6. 17.부터 2023. 10. 18.경까지 서울

    보라매병원, 서울본병원, 도솔한방병원, 리더스아산병원, 아산충무병원, 경찰병원 등에

    간헐적으로 진찰 통원치료를 받았다. 과정에서 원고는 2017. 7. 8.에는 서울

    본병원에서, 2018. 11. 14.에는 서울보라매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검사(MRI) 실시

    1. 골절은 사고로 발생한 것이지만, 충돌증후군은 어깨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퇴행성 변화의
    과정으로, 기존부터 있던 질환입니다.

    2. 원래 있던 병변이 사고 등의 event 이후부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3.
    환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담긴 의무기록은 환자의 요구에 따라 수정할 없습니다.
    4.
    충돌증후군은 사고와 관계 없습니다.
    5.
    사고와의 연관성이 있는 것은 "통증의 시작"입니다. 충돌증후군의 증상이 사고 이전에는 없었

    으나, 사고로 인해 견관절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증상이 지속되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돌증후군으로 인한 증상입니다. 충돌증후군은 퇴행성 질환이며, 통증이 사고로 시작된 것입니
    .

    6. 이상 2016. 04. 20. 19:01 최종 작성함. 2015. 09. 18. 경과기록에 '항목 5' 관한 내용을
    가로 작성하였으나. 환자 삭제하기 강력히 요구하여 다시 삭제하였음. 이어 2016. 04. 20.
    과기록에 다시 내용 기재 강력히 요구하여 상기 기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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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고, 2018. 11. 14. 실시한 자기공명영상검사(MRI) 통하여우측 회전근개 부분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이와 같이 치료를 계속하면서 2016. 3.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

    피고 B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 B 2016. 3. 16. ##화재특종손해사정

    주식회사(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게 손해사정 업무를 의뢰하였는데, 원고의

    료가 계속되면서 손해사정 업무가 장기화되자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가지급금 명목

    으로 2017. 7. 20. 3,500,000, 2018. 1. 9. 1,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2020. 7. 23.

    ##손해사정으로부터 사건 사고는 보험사고에 해당되고, 피해자 과실을 20%

    , 기왕치료비 손해로는 3,970,240원의 80%, 휴업손해로는 통원치료일수 동안 급여소

    득의 50% 해당하는 3,834,870(= 2016 근로소득 77,762,660 × 36/365 ×

    50%) 80%, 위자료로는 3,000,000원으로 추정한 손해사정보고서가 제출되자, 피고 B

    2020. 8. 5. 추가 보험금으로 703,960원을 지급한 다음 피고 서울시에게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 서울시는 2020. 8. 12.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68442호로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손해는 발생되지 않았고, 치료비

    해는 기지급 보험금으로써 모두 변제되었으며, 위자료로는 1,000,000 정도면 충분하

    다고 주장하며, “피고 서울시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위자료 1,000,000

    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이하 사건 조정신청이라 한다), 2021. 4. 23. 조정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1 내지 4호증의 기재, 법원의 명령 촉탁에 따라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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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5 1항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배상법

    5 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영조물이 기능상

    떠한 결함이 있기만 하면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수는 없고, 영조물의

    용도, 설치장소의 현황 이용 상황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치·

    리자가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따라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9158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72018 판결 참조).

    .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앞서 사실관계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양화축구장은 양화한강공

    내에 설치된 공공시설로서 원래는 예약제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누구나

    이용할 있도록 개방되어 있었던 사실, 양화축구장 옆에는 올림픽대로 쪽으로 보행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 축구장을 이용하는

    민뿐 아니라 양화한강공원을 이용하는 다수의 일반 시민들이 왕래를 하는 곳인 사실,

    피고 서울시는 축구공이 축구장을 벗어나지 않도록 양화축구장 4면에 높이 3m 가량의

    철망 울타리를 세우기는 하였으나 축구장 이용객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울타리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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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서리 부분에는 2m ~ 6m 정도의 구간에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던 사실, 사건

    사고는 양화축구장에서 축구를 하던 소외 C 축구공이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모서리 출입구 부분을 통하여 굴러 나와 때마침 사건 사고 장소를 지나던

    고의 자건저의 바퀴 사이로 들어오면서 발생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건 사고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서울시가 국가배

    상법 5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인 양화축구장의 설치 또는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생하였다고 것이므로, 피고 서울시는 영조물인 양화축구장의 설치·관리자로서 원고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B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상법

    724 2항에 따라 피고 서울시와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

    .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766 1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

    앞서 사실관계와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6.

    3. 피고 B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 ② 원고의 보험금 청구가

    있자 피고 B 2016. 3. 12. 손해사정업무를 ##손해사정에게 의뢰하고 원고에게는

    통지하기로 사실, ③ ##손해사정은 원고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자 원고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기를 기다렸으나 사건 사고 5년이 경과할 때까지도 원고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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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2020. 7. 23. 사건 사고는 보험사고에는 해당

    하나 치료 계속 필요 여부 치료비 등의 적정성은 원고의 진료기록을 수령하여 검토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 앞서 바와 같이 일단 손해액을 추정한 손해사정보고서

    피고 B에게 제출한 사실, ④ 피고 B 손해사정 업무가 장기화됨에 따라 2017. 7.

    20. 3,500,000, 2018. 1. 9. 1,000,000, 2020. 8. 5. 703,960원을 가지급 보험금

    으로 지급한 다음 피고 서울시에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유를 하였고, 이에 피고 서울시는 2020. 8. 12. 기지급 보험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위자료 1,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

    인의 조정신청을 제출하였다가, 조정신청 사건이 용인시법원을 거쳐 아산시법원으

    이송되자 2021. 4. 23. 조정신청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6. 3. 피고 B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최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피고 B 원고에게 보험

    금을 일부 지급하고 보험금 지급 여부에 관한 회신이 있을 때까지 보험금 지급을 유보

    일련의 행위는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것에 해당하며, 한편 피고 B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는 손해사정결과에 기초하여 2020. 8. 5.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한 점과 피고

    서울시가 2020. 8. 12.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액수만

    다투는 사건 조정신청을 것은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승인

    것에 해당하고 손해배상채무의 승인은 조정신청이 취하된 2021. 4. 23.까지

    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의 사건 소는 2022. 8. 26. 제기되었으므

    ,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민법 766

    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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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기왕증의 기여도 상당 공제비율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담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타당하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88383, 88390 판결 ).

    살피건대, 앞서 사실관계와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사건 사고 당시 45(1970. x. x.) 남자로서 사건 사고 발생 전에

    퇴행성 질환으로서 어깨충돌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견봉하골돌기(subacromial bony

    spur) 기왕증이 있었는데, 기왕증이 사건 사고와 경합하여 어깨충돌증후군으로

    인한 견관절 통증이 발현하였고 이후 장기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는

    기존에 있었던 충돌증후군으로 인한 것인 사실, ② 원고가 사건 사고로 입은

    상병인우측 견관절 상완골 대결절 골절 골절 부위의 이동(displacement) 적어

    접합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 방법으로 2015. 8. 골유합이 마무리 사실, ③ 사건

    사고 당시부터 원고를 치료한 성모병원의 주치의는 원고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원고의

    충돌증후군은 사건 사고와 무관하고 원고의 기왕증 병력이 분명하다는 의견을 명백

    사실, ④ 사건 사고일부터 원고가 치료비를 청구하는 최종 진료일인 2023.

    - 11 -

    10. 18.까지는 무려 8 이상 경과되었고, 원고가 기간 앞서 병원에서 치료받

    증상에는 어깨 층격중후군 등의 질병 외에 사건 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경추추간판장애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⑤ 원고는 경찰관으로서의 직무처리 과정에서

    사건 사고 이후 현재까지 3(2016. 9. 30., 2020. 10. 14., 2021. 6. 6.) 자동차사

    수차례의 상해를 당하여 치료를 받기도 사실(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금 지급

    정보 조회서 참조) 인정할 있는바, 이와 같은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부상 부위와 경위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를 30% 정도로

    보아 기여도 상당액을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과실상계비율

    앞서 사실관계와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사건 사고

    장소는 한강변에 축구장, 농구장 등의 운동시설까지 갖춘 양화한강공원이 설치되어

    , 양화한강공원과 올림픽대로 사이에는 자전거길 외에도 보행자 전용도로, 공중화장

    실과 횡단보도까지 설치되어 있어 다수의 일반 이용객이 자전거길을 횡단하는 곳이고,

    양화축구장에서 축구공이 자전거길로 들어 수도 있는 곳인 사실, ② 원고는

    중화장실 부근에서 앞서 가던 자전거를 추월해 10m 정도 진행한 상태에서 축구

    모서리 출입로에서 굴러 나온 축구공에 걸려 자전거와 함께 넘어진 것인 사실, ③

    사건 사고장소와 축구공이 굴러 나온 축구장 모서리 출입로는 7m 떨어져 있어

    원고가 공중화장실로 통하는 횡단보도를 지날 무렵부터 속도를 줄여 서행하면서 축구

    좌전방을 예의 주시하였더라면 축구장 모서리 출입구에서 굴러 나온 공을 충분

    피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있는바, 이와 같은 점을 감안

    하여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원고의 과실비율을 20% 봄이 상당하다.

    - 12 -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제한비율

    위와 같은 점과 기타 사건 사고 경위, 원고의 나이, 직업,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의 정도와 치료기간, 기왕증의 기여도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임을 50%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인정 근거】갑 1 내지 15호증,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재산상 손해

    소극적 손해액 : 104,578,564

    인적 사항 : 1970. x. x. 남자, 사고 당시 45.

    직업 : 경찰공무원

    소득 : 평균소득 6,191,047(변론종결일까지), 6,526,519(변론종결일 이후)

    노동능력 상실기간 : 사고일인 2015. 4. 24.부터 감정기준일인 2023. 9. 4. 이후

    3년이 되는 2026. 9. 3.까지 한시장애

    연도 연소득 월소득 비고
    2015
    70,569,350 5,880,779

    2015~2022

    월평균

    6,191,047

    2016 78,002,660 6,500,222
    2017
    76,947,210 6,412,267
    2018
    69,709,350 5,809,112
    2019
    69,776,990 5,814,749
    2020
    76,133,770 6,344,481
    2021
    74,882,980 6,240,248
    2022
    78,318,230 6,526,519
    합계 594,340,540

    - 13 -

    노동능력상실률 : 18%

    소극적 손해액 합계 : 104,578,564(원고가 구하는 금액에 의함)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 17,077,893

    기왕치료비 : 10,599,460

    향후치료비 : 6,478,433(원미만 버림, 이하 같음)

    = 예상치료비 9,394,480 × 0.6896(=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4. 4. 24. 시점의

    호프만계수)

    기왕증 공제 과실상계 재산상 손해액 : 60,828,228

    = (소극적 손해액 104,578,564 + 적극적 손해액 17,077,893) × 50%

    . 위자료

    앞서 바와 같은 사건 사고의 경위 경과, 원고의 나이와 직업, 치료

    , 건강상태, 원고 피고의 과실 정도, 밖에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고의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 기지급 보험금 공제 손해배상액 : 60,624,268

    = 재산상 손해액 60,828,228 + 위자료 5,000,000기지급 보험금 5,203,960

     

    .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624,268 이에 대하여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5. 4. 24.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 14 -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24. 5.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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