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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1가합5385 -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이행법률사례 - 민사 2024. 6. 9. 04:5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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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5385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이행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3. 13.
판 결 선 고 2024. 4.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21. 6. 23. 대위변제를 원
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와 D은 2017. 8.경 내지 2018. 4.경 전주시 완산구 H 전 931㎡(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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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제1토지’이라 한다) 및 같은 구 I 임야 1,048㎡(이하 ‘이 사건 제2토지’이라 하고,
전자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
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피고와 D은 2017. 12. 29. 이 사건 제1토지 전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E,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43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8.
4. 10. 위 채권최고액이 320,4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다. 원․피고와 D은 2018. 4. 10. 이 사건 제2토지 전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E,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20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9.
4. 18. 위 채권최고액이 252,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와 D은 2019. 5. 31. 이 사건 각 토지 중 자신들 지분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
자를 J, 채무자를 D,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근저당권(공동저당)을 설정하였고,
위 각 근저당권은 2021. 3. 4.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이전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하고, 그중 D 지분에 관한 각 근저당권이 별지 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이다).
마. 원고는 2019. 10. 2.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D,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공동저당)을 설정하였
고, 위 각 근저당권은 2020. 6. 5.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F에게 이전되었다.
바.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2020. 9. 7. 근저당권자인 위 F의 신
청에 의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원고의 위 지분이 2021. 6. 7. G에게 520,010,000원
에 매각되어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배당기일인 2021. 6. 23. 위 매
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515,899,695원(제1토지의 원고 지분: 268,047,376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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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토지의 원고 지분: 247,853,319원)이 다음과 같이 배당되었다.
채권자 E E 피고 F
채권액 269,862,550원 213,020,390원 31,560,000원 100,000,000원배당순위 1 1 2 3
이유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배당액 268,047,376원 213,020,390원 31,560,000원 3,271,929원
배당비율 99.33% 100% 100% 3.27%비고
제1토지 원고 지분매각대금
제2토지 원고 지분 매각대금[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각각 채권자
를 달리하는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먼저 경
매가 이루어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
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
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1번저당권을 취득하고, 이러한 경
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이전한 1번저당
권으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기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1번
저당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한 물상보증인은 1번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물상보증인 소
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1번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물상보증
인이 대위취득한 선순위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등기가 경료될 것이 아니라 물
상보증인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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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직 경매되지 아니한 공동저당물의 소유자로서는 1번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1. 8. 18. 선
고 2011다30666, 30673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의 변제자 대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와 D의 각 지분에 설정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무자 D의 채무에 관하여 물상보증
인 지위에 있고, 그 피담보채권의 확정 및 양수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이
전받은 피고가 그 중 원고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배당기일인 2021. 6. 23.
피담보채권액 전부를 변제받았으므로, 원고는 위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채무자 D에 대
한 구상권(민법 제370조, 제341조)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변제
자 대위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중 채무자 D의 지분에 관한 각 근저당권을 당
연히 취득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위 대위변제
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고춘순
판사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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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남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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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목 록
1. 전주시 완산구 H 전 931㎡ 중 D 지분 전부에 관하여 전주지벙법원 2019. 5. 31. 접
수 제53060호[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B]로 설정등기를 마
친 근저당권
2. 전주시 완산구 I 임야 1,048㎡ 중 D 지분 전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9. 5. 31.
접수 제53060호[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B]로 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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