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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2515 - 임대료 등
    법률사례 - 민사 2024. 6. 10.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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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2515 - 임대료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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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2515 - 임대료 등.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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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2515 임대료

    A

    B

    2024. 4. 25.

    2024. 5. 9.

    1. 피고는 원고에게 27,275,000 이에 대하여 2023. 7. 25.부터 2024. 5. 9.까지는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2/5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44,625,000 이에 대하여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8. 8. 1. 피고와 사이에, 군산시 C, 지상 공장(이하 사건 공장이라

    한다)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 차임 3,200,000, 임대기간 2018. 8. 1.

    2021.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는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사건 공장에

    세탁공장을 운영하였다.

    . 2020. 10. 22. 사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외벽 천장 일부가

    소되었는데, 화재에 대한 전북지방경찰청의 감식결과는물탱크 연결 배관 위를 지나는

    모터 펌프 연결 전원선 주변에서 불꽃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에 비추어 최초 발화부로

    판단되나 연소된 전원선 등에서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아 정확한 발화원에 대하

    판단 불능이고, 화재 현장 내부에 섬유 분진 등이 유착된 형태가 식별되고 화염이

    천장부에서 형성된 형태 등에 비추어 미소화종(정전기 ) 의한 섬유 분진에 착화되

    주변으로 전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없다 것이다.

    . 피고는 화재 이후에도 연소 부분을 일부 복구하여 세탁공장을 계속 운영하다가

    2023. 4. 사건 공장에서 퇴거하였다.

    . 원고와 피고는 임대기간 차임을 2,7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그와 같이 감액된 차임을 2022. 12.까지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7, 8 내지 12, 14호증, 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연체 차임 청구에 대한 판단

    - 3 -

    피고가 2022. 12.까지 2,700,000원의 차임만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바와 같으

    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3. 7. 31.까지(원고가 2023. 7. 31.까지의 차임을 구함) 7

    월분의 연체차임 18,900,000(= 2,700,000 × 7개월)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8,900,000(= 18,900,000 - 10,000,000)

    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로 감액 합의가 효력이 없어 3,00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

    여야 하고 2022. 12.부터 2023. 7.까지의 차임이 연체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차임

    연체하였다고 하여 감액 합의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가 2022. 12.까지의 차임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14호증), 인정범위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

    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지며,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임대차 목적물인 사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

    - 4 -

    앞서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차인인 피고가 책임질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 공장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

    있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손해액의 범위는 임대차 목적물인 사건 공장을

    원상복구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라고 것이다. 3 내지 6, 13, 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화재로 인한 사건 공장의 원상회복비용이

    30,62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있다.

    . 책임의 제한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있는 다음 사정,

    사건 공장 화재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 피고가 이미

    공장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비용을 일부 지출한 , 미세 화종에 의해 섬유 분진

    착화되어 발생한 화재라면 피고 이전 사건 공장에서 세탁공장을 오래 운영해

    원고 역시 일부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 사건 공장 시설의 감가상각을 고려하

    여야 하는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사건 화재로 인하여 생긴 모든 손해를 배상하

    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 피고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기

    하되,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60% 제한한다.

    .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8,375,000(= 30,625,000 × 60%)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7,275,000(= 연체 차임 8,900,000 + 손해배상

    18,375,000)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7.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인 2024. 5. 9.까지는 민법이 정한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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