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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소967 - 대여금법률사례 - 민사 2024. 6. 10. 02:4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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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3가소967 대여금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3. 15.
판 결 선 고 2024. 4.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790,3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는 2015. 8. 4. 피고에게 800만 원을 계좌 이체 방식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
며 그 원리금 10,790,3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의 계좌는 소외 C이 사용하였고, 피고가 사용하지 않았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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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바 없다고 다툰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
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다122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C으로부터 돈
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입금하게 되었다는 것인 점, 원고는 위 돈을 대여하였다는
2015. 8. 4. 이후 이 사건 전까지 피고에게 위 돈의 변제를 독촉하거나 그에 대한 이자
를 지급받은 바 없고, 오히려 C에 대하여만 변제를 요구하였다는 것인 점, 원고와 피
고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보이는 점 등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사정에 비
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고석범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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