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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23나59012 - 건물철거 등법률사례 - 민사 2024. 6. 12. 03:5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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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59012 건물철거 등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제 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9. 7. 선고 2022가단25465 판결
변 론 종 결 2024. 2. 23.
판 결 선 고 2024. 5.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OO군 OO면 OO리 227-21 임야 45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2,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3㎡ 지상 철골구조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부분을 인도하고, 충북 OO군 OO면 OO리 227-22 임야 1192㎡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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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도면 표시 2, 3, 7, 8, 9, 10, 12,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67
㎡ 지상 철골구조 건물 및 같은 도면 표시 4, 5, 6,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 지상 철골구조 건물 및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9, 13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316㎡ 지상 철골구조 건물을 각 철거하고,
위 각 토지부분을 인도하고, 277,860원 및 2023. 5. 5.부터 위 (가) 내지 (라) 각 토지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2022. 7. 28. 충북 OO군 OO면 OO리 227-21 임야 457㎡(이하 ‘227-21 토지’라
한다) 및 충북 OO군 OO면 OO리 227-22 임야 1192㎡(이하 ‘227-22 토지’라 하고, 위
227-21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와 소외 C, D, E, F, G, H은 각
1/10 지분, 소외 I은 3/10 지분을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경락받고 대금을 납부함으로
써 그 공유자가 되었다.
나. 피고는 2021. 2. 4.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와 그 주변 토지 지상에 별지 도
면 표시와 같이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2채(이하 그 중 왼쪽에 위치한 1채
를 ‘제1건물’, 오른쪽에 위치한 1채를 ‘제2건물’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1)를 소유하고 있다.
1) 제1건물과 제2건물은 등기부상으로는 충북 OO군 OO면 OO리 227-4, 227-21, 227-22, 228, 228-1 바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
붕 단층 공장 312㎡ 및 충북 OO군 OO면 OO리 227-4, 227-21, 227-22, 228, 228-1 사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3 -
다. 그런데 제1건물은 227-2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2, 10, 11, 1의 각 점
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3㎡[이하 ‘(가)부분’이라 한다] 및 227-22 토지 중 같
은 도면 표시 2, 3, 7, 8, 9, 10, 12,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67㎡
[이하 ‘(나)부분’이라 한다]와 같은 도면 표시 4, 5, 6,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이하 ‘(다)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었고, 제2건물은 227-22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9,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316㎡[이하 ‘(라)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
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원고와 소외 C, D, E, F, G,
H, I(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공유하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가), (나), (다), (라)
부분(이하 ‘이 사건 침범토지’라 한다)을 침범함으로써 원고 등의 지분소유권을 침해하
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는 한 토지의 공유자로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침범토지 지상에
설치된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가지는 J으
312㎡으로 등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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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그에 수반하여 법정지상권도 함께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법정지상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침범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
2) 관련 법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중 하나에 대하여만 경매가 실행되어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인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086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그 지상에 신축된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됨으로써 동일인
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것과 같은 결
과로 된 연후에 그중 하나에 대하여만 경매가 실행되어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마
찬가지라고 할 것이다(공동저당의 목적인 건물이 철거 후 신축된 경우에 관하여 같은
취지를 엿볼 수 있는 판시로는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위와 같은 법리에도 예외는 있다 할 것인데, 가령 저당권자가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함에 있어 그 토지에 추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
물이 축조·설치되는 등으로 토지의 담보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저당권과
아울러 지상권(이른바 담보지상권)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
의 원칙상 동일 토지에 위 담보지상권과 충돌되는 다른 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추후 위 토지의 담보지상권자 겸 저당권자가 그 지상에 신축된 건물에 동순위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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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을 취득하고 그중 건물만에 대한 경매가 실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
지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국세징수법
에 의한 공매 등 기타 적법한 원인(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
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위와 같은
법리에도 예외는 있다 할 것인데, 가령 토지 위에 제3자의 지상권(담보지상권 포함)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동일 토지에 위 지상권과 충돌되는 다른
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추후 동일인 소유이던 위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고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위 매매 등 당
사자 사이의 특약이 없더라도 토지에 위 지상권이 여전히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
사 K은 2015. 5. 7. L축산업협동조합(이하 ‘L축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 위에 채권최고액 714,000,000원인 1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토지 저
당권’이라 한다)을 L축협에 설정해 주었고, 2015. 11. 13. 그 채권최고액이
1,086,000,000원으로 변경된 사실, 이후 주식회사 K은 위 토지 등 지상에 이 사건 건
물을 신축하여 2017. 9. 28.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한편으로, 같은 날 L
축협에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토지 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담보물로 추가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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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건물 위에 토지 저당권과 같이 채권최고액 1,086,000,000원인 1순위의 공동근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그 후 주식회사 K의 국세 체납으로 인한 공매절차에서 J이
2020. 2. 17.경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
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사실이 각 인정된다. 사정이 위와 같은 이상, 저당
권 실행 임의경매가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절차를 통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
자가 달라진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민법 제366조의 유추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한다면, 관련 법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J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
득한 2020. 2. 17.경 이 사건 토지 위에 그 건물 소유를 위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
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견해를 달리하여 공매절차를 통하여 토지와 건물
의 소유자가 달라진 이 사건에 있어서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수 없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부만이 문제된다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위 공매절차를 통하
여 J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매수하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매각조건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J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20. 2. 17.경 이 사건 토지 위에 그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거시한 같은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K은 2015. 5.
7. L축협에 이 사건 토지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그와 함께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속기
간 30년인 담보지상권도 설정해 준 사실, J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20. 2. 17.경에도 이 사건 토지 위에 L축협의 위 지상권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동일 토지에 위 지상권과
충돌되는 다른 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비록 J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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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결국 J은 이 사건 토
지 위에 그 건물 소유를 위한 어떠한 법정지상권도 이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J에게 이 사건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이상,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J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그 건물 소유를 위
한 법정지상권도 함께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침범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등이 2022. 7. 28.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원고가 그 1/10 지분을 취득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지분을 취득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침범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1심 법원의 대한감정
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침범토지에 대한 2022. 7. 28.부터
2023. 5. 4.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227-21 토지의 경우 244,800원, 227-22 토지의 경우
2,533,800원 합계 2,778,600원이고, 2023. 5. 4. 당시 월 차임 상당액은 227-21 토지의
경우 26,500원(= 점유면적 53㎡ × 1㎡당 500원), 227-22 토지의 경우 274,420원(= 점
유면적 484㎡ × 1㎡당 567원,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합계 300,920원인 사실이
인정되며, 위 월 차임 상당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277,860원(=
2,778,600원 × 1/10) 및 2023. 5. 5.부터 이 사건 침범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90원(= 300,920원 × 1/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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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김미리
판사 박성준
판사 이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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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도 면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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