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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3나13849 - 해고무효확인법률사례 - 민사 2024. 6. 21. 01:31반응형[민사] 대구고등법원 2023나13849 - 해고무효확인.pdf0.21MB[민사] 대구고등법원 2023나13849 - 해고무효확인.docx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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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고 등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 나 해고무효확인2023 13849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준상
피고 항소인, B
대표자 이사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삼 임주리,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선고 가합 판결2023. 5. 12. 2022 15796
변 론 종 결 2024. 2. 21.
판 결 선 고 2024. 3. 27.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 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1 .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2022. 8. 8. .
나 피고는 원고에게 부터 원고 복직일까지 월 원의 비율로 계 . 2022. 8. 9. 7,314,144
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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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3. 1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1.
주문 제 항과 같은 판결 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1 ( 1)).
항소취지2.
제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1 ,
기각한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는 피고 조합과 사이에 사용자 피고 조합 근로자 원고 계약2019. 8. 9. , ‘ ’, ‘ ’,
기간 부터 까지 급여 월 원 등으로 각 정하여 근로‘2019. 8. 9. 2020. 8. 8. ’, ‘ 7,000,000 ’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기간 만료 후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
되었으며 계약기간을 부터 까지 급여를 월 , 2021. 8. 9. ‘2021. 8. 9. 2022. 8. 8. ’, ‘
원7,314,144 ’으로 각 정하여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근( ‘
로계약 이라 한다’ ).
나.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2022. 6. 16. 2022. 8. 8.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 이라 한다( ‘ ’ ).
1)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에는 부대항소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대법원 ( 2008. 7.
선고 다 판결의 취지 참조 원고가 확장한 청구취지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다만 원고가 명시적으로 24. 2008 18376 ), .부대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으므로 부대항소와 관련된 당사자표시나 부대항소취지의 기재는 생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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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2, 3 , 【 】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 .
해고무효확인 청구 1)
가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조합에서 근무한 계속근로기간,
이 년을 초과하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 이2 , ( ‘ ’
라 한다 제 조 제 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 4 2
다 따라서 피고 조합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 2022. 8. 8.
건 갱신거절을 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무효이다.
나 ) 설령 원고가 기간제법 제 조 제 항 단서의 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4 1 2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조합이 근로계약을 반복하,
여 갱신함으로써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피고 ,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갱신거절을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임금 지급 청구 2)
원고는 피고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계속 근로
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
원고에게 부터 원고 복직일까지 월 2022. 8. 9. 7,314,144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조합 .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기간제법 제 조 제 항 단서가 적용됨 1) 4 1
가 ) 피고 조합은 년경부터 연체대출채권비율이 를 초과하여 경영상 문201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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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원고를 채용하였다 경에는 연체대출채권비, . 2022. 8.
율이 로 대폭 개선되어 원고를 채용한 목적이 달성되었고 이에 피고 조합은 원3.73% ,
고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제법 제 조 . 4
제 항 단서 제 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1 1 ‘
우 에 해당하여 피고 조합은 원고를 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2 .
나 원고는 채권관리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 호 대분 ) ‘ ’( 2017-191 )
류 의 금융관리자 분류코드 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한1 ‘ ’( 13202) .
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의 그 외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 분류코드 에 해당2 ‘ ’( 27299)
하고 원고의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
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분의 에 해당한2 100 25
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기간제법 제 조 제 항 단서 제 호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4 1 6 , 3 3
항 제 호에 따라 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5 2 .
원고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 조합 2) ,
의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
가 원고는 피고 조합과 전문계약직 이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 ) ‘ ’
하였고 위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년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 시 근, 1
로계약 자동 해지조항도 규정하고 있다 제 조 여기에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 3 ).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자신은 더 이상 피고 조합에 근무할 2022. 8. 8. ,
의사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후 , 2022. 8. 11.
피고 조합으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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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 ,
원고는 피고 조합에 근무하면서도 휴게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의 대‘ C’
표이사로 재직하고 주택신축 판매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을 개업하여 피, , ‘ D’
고 조합의 복무규정에 따른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근로계약 제,
조 제 호의 기타 인사 및 복무규정 등에서 정하는 경우 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9 5 ‘ ’
다 덧붙여 원고가 피고 조합의 이사장 등을 상대로 다수의 형사 고발을 하여 상호 신.
뢰관계를 깨뜨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
데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1) 기간제법 제 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4 , 2
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 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 1 ), 2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
자로 본다 제 항( 2 ).
위 기초사실 및 앞서 2)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 2019.
부터 피고 조합의 이 사건 갱신거절이 있기 전까지 피고 조합에서 년을 초과하8. 9. 2
여 계속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 조합에서 근,
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년을 초과한 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2 2021. 8. 9.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갱신거절은 피고 조합이 근로자인 원고.
의 의사나 동의와 무관하게 그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
로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 조 제 항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 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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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 조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기간제법 제 조 제 항 단서 제 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4 1 1
가 기간제법 제 조 제 항 단서 제 호에 따라 사용자가 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 4 1 1 2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
한 경우 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 ,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
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17. 2. 3. 2016 255910 ).
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 , 1, 3 6, 11 (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당심 증인 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 ), E, F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반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이 제출한 증거들만으,
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업
무에 관한 것이라거나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기간제법 제 조 제. 4 1
항 단서 제 호에 따라 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피1 2 ,
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조합에 입사한 후 연체대출채권의 관리 및 회수 업무를 수행하 ①
였다 원고가 수행한 연체대출채권의 관리 및 회수 업무는 금융기관인 피고 조합의 상.
시 업무에 속한다 연체대출채권비율은 총대출채권에서 연체대출채권이 차지하는 비율.
을 의미하는데 그 비율이 일정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하여 피고 조합의 연체대출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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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및 회수 업무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작성된 자 및 자 각 근로계 2019. 8. 9. 2021. 8. 9.②
약서 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에서는 원고의 담당업무를 채권팀장 또는 채권관( ‘ ’) ‘ ’ ‘
리 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연체대출채권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낮추는 것 을 원고의 업’ , ‘ ’
무로 특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서는 계약기간을 각 년으로 정하면서 계약기간 1 ‘③
중이라도 담당업무의 중단 조합사무소 폐쇄 및 합병 등 기타 더 이상 고용을 계속할 ,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일 전에 계약해지를 예고하여 중도해지 할 수 있다30 ’
고 정하고 계약해지에 관하여 원고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원고의 구속, ‘ , ,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장기간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피고 조합이 인정한 때 기타 ,
상호간 근로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기타 인사 및 복무규정 등에서 ,
정하는 경우 피고 조합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연체대출’ .
채권비율이 일정 수준으로 낮아지는 시점까지를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으로 정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원고 채용 당시 피고 조합 이사회 의안을 보더라도 원고 채용을 위한 제안 ④
이유에 채권관리계 인력강화를 위하여 신규직원 경력직 을 채용하고자 한다 고 기재하‘ ( ) ’
였을 뿐 피고 조합의 연체대출채권비율의 감소 또는 이를 통한 재무상태 개선권고 조
치의 종료 등을 목표로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증인 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원고가 년 이상 근무하여 기한의 정 E 2⑤
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야 하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원고의 정직원 채용 여부
를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 녹취록 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 E 11~12 ), 202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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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의 직종을 전문계약직 으로 기재하였을 뿐 이 사건 ’ ‘ ,
근로계약이 기간제법 제 조 제 항 단서 제 호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년을 초과4 1 1 2
하여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한다는 점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
피고 조합의 연체대출채권비율이 원고를 채용할 무렵에는 였다가 이 14.46% , ⑥
사건 갱신거절 무렵에는 로 낮아진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와 3.73% ,
피고 조합이 연체대출채권비율의 개선을 이 사건 근로계약의 목적으로 정하였다거나,
연체대출채권비율이 일정 수준으로 낮아지는 시점까지를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증인 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맡았던 부실채. E
권 회수업무는 이 사건 갱신거절 당시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 조합의 이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는 ⑦
데 경찰이 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자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 2022. 7. 28.
그 의견서에 고발인은 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피고 조합에서 그만두게 되며‘ 2022. 8. 8. ,
더 이상 피고 조합에서 근무할 의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약 년간 불법대출. 3
을 해결하기 위해 거의 모든 업무를 마치기도 하였는데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의 직책,
을 유지하기 위해 본인들의 이사회 의결이 피고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입히게 됨을 충
분히 알면서도 아무런 근거 없이 변상액을 감액해 주고 경영진의 지위를 계속하여 유
지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시어 더 이상 피고 조합원들의 ,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 .
원고가 피고발인들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면서 피고발인들과 비교해 자신이 객관적
지위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으로 보일 뿐이고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
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상 업무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하였다거나 이 사건 갱신거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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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불복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기간제법 제 조 제 항 단서 제 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2) 4 1 6
가 ) 기간제법 제 조 제 항 단서 제 호의 위임에 따라 기간제법 시행령 제 조 제4 1 6 3
항 제 호에서는 통계법 제 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과 대3 5 ‘ 22 1「 」
분류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근로소득 최근 년간의 2 20 1 ( 2「 」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 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분의 에 해당2 100 25
하는 경우 를 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정하고 ’ 2
있다 그리고 통계청이 제 호로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 에서는 . 2017. 7. 3. 2017-191 ‘ ’
대분류 직업으로 금융 관리자 분류코드 를 정하면서 그 직업 예시로 채권 1 ‘ ’( 13202) ‘
관리자 를 들고 있고 대분류 직업으로 그 외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 분류코드 ’ , 2 ‘ ’(
를 정하고 있다27299) .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 호증 을 제 ) , 4 , 2, 8, 10, 19, 25, 26, 33, 37, 43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반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
또는 대분류 직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1 2 ,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기간제법 제 조 제 항 단서 제 호에 따. 4 1 6
라 원고를 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고 피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2 ,
은 원고의 근로소득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2
위 분의 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100 25 .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분류 항목명 및 내용 설명 에 따르면 대분류 직업군 ‘ ’ , 1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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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하고 있는 관리자 는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 ’ , ,
획 지휘 및 조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으로 현업을 겸할 경우에는 정책을 결정하, ,
고 관리 지휘 조정하는 데 직무시간의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관리자 직군으, , 80%
로 분류된다 또한 관리자는 상당한 하부조직을 가져야 하고 이러한 하부조직원의 업. ,
무를 지휘 및 조정하는 것이 주 업무여야 하는데 이는 직위나 직급에 의한 것이 아닌 ,
개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
피고 조합은 원고가 직제규정상 급 부장에 해당하여 관리자로 분류되고 3 , ②
전결권한에 따르더라도 지점장과 동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
관리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위나 직급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수행하는 업무‘ ’
의 특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바 원고가 속한 채권관리팀 인원구성은 원고를 포함, ㉠
하여 년 월 기준 명 기준 명으로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작고 하부2020 11 4 , 2022. 8. 2 ,
조직 또한 없는 점 증인 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는 채권추심업무를 주로 담당하였, F㉡
고 불건전대출금 사고금 감축 계획 수립 등 기획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 ,
이는 점 원고는 피고 조합 입사 당시부터 피고 조합 금융 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 ㉢
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고 채권관리팀의 업무 수행에 대한 결재 라인에 포함되지 ,
않은 점 피고 조합은 이러한 사정이 원고가 책임 부담 없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일종의 특혜라고 주장하나 그 자체로 원고가 채권관리팀의 관리, , ,
지휘 업무를 맡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채권관리팀에서 수행) ,
한 업무는 조직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업무를 , ,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직무시간의 이상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80% .
따라서 원고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직업군 관리자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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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대분류 직업군으로 정하고 있는 전문가 및 관련 2 ‘③
종사자 는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념과 이론을 이용하여 해당 분’
야에 대한 연구 ‧ 개발 자문 지도 교수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주로 자료, , ( )
의 분석과 관련된 직종으로 물리 생명과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적 ,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과학적 개념과 이론을 응용하여 해당 분야를 연구하고 개발 및
개선하며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그 중에서도 소분류인 금융 및 보험 전문가 는 투자 . ‘ ’
및 신용분석 자산 운용 금융상품 개발 증권 및 투자 중개 손해사정 등 금융 전문지, , , ,
식을 활용하여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며 투자 자문을 제공하고 관,
리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조합 입사 전에 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변호사사무실 G
에서 총 약 년간 협동조합에서 약 년간 근무하였을 뿐이어서 금융과 관련하여 높12 , H 4
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조합은 원고가 채권관리팀에서 다수의 소송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고 , ④
그 과정에서 직접 소장과 신청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 호증 법. 43
적 조치 목록 기재를 보아도 원고가 수행하였다는 사건들의 대부분은 변호사들이 소송
대리를 맡은 사건으로 원고의 주된 업무는 변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에 머물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일부 법률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에 채용되기 .
전 법률사무소에서 장기간 근무한 이력을 고려하면 법률사무 보조원으로서 충분히 수
행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로 보인다.
원고의 자 근로계약서는 원고의 직종을 전문계약직으로 표기하고 2021. 8. 9.⑤
있으나 위 계약 연장을 전후로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달라졌다고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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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증인 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가 년 이상 피고 조합에서 근무, E 2021. 8. 9. 2
하여 정직원으로 채용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전문계약직임을 강조하기 위해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위 전문계약직 표기는 기간제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 4 1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그러한 사정만,
으로 원고의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직업군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전문성을 2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피고 조합에서 연체대출채권의 조기 회수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 ⑥
반 법적 절차를 수행하거나 채무자에게 연체금 납입을 독촉하는 것 등을 주된 업무로
하였는데 이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직업군의 세분류 중 하나인 신용 추심원, 3 ‘ ’
분류코드 또는 법무 사무원 분류코드 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 32052) ‘ ’( 33011)
다 이에 대해 피고 조합은 원고의 업무가 위 두 직업군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보.
다 고차원의 업무로서 대분류 직업군 그 외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 분류코드 2 ‘ ’(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분류 항목명 및 내용 설27299) . ‘
명 은 포괄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주된 직무를 우선으로 하여 분류하고 최상급 직능수’ ,
준을 우선으로 하여 분류한다고 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조합이 주장하는 바,
와 같이 원고가 직업군 세분류 중 두 가지 직업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다고 하더라3
도 그 자체로 원고의 업무가 직업군 전문가 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2 ‘ ’ .
이 사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3)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기간제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 ) 4 2
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피고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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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 다만 위 주장 중 이 사건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주장을 이 사 )
건 갱신거절이 근로기준법 제 조 제 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한다는 주23 1
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 , 12, 38
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
이 사건 갱신거절이 근로기준법 제 조 제 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한다23 1
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도 , .
이유 없다.
피고 조합 복무규정 제 조 제 항은 직원은 조합 업무 외 다른 직무에 종사 3 1 ‘①
하지 못한다 다만 이사회가 그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직무에 .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 , 39, 40, 50, 51
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조합 재직기간 중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주식회사 F ‘ C’ , ‘
대표자로 재직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 조합이 제출한 증거들만으D’ .
로는 원고가 위 법인들을 통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거나 소득을 얻었다는 점을 인
정하기 어렵고 피고 조합이 위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
않는다고 인정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 사정만으로 원고가 조합 업무 외 다른 직‘
무에 종사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가 위 법인들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로 재직한 사실이 조합 업무 외 ‘②
다른 직무에 종사 한 것으로서 피고 조합 복무규정에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해고는 근’ ,
로기준법 및 피고 조합 인사규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
다 그런데 피고 조합은 근로계약기간종료 통보서를 통해 이 사건 갱신거절을 하였을 .
- 14 -
뿐 원고의 구체적인 해고사유에 대해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 제 조 피( 27 ),
고 조합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권면직을 위한 이사회 의결 제 조 제 항 을 받은 사실( 28 2 )
도 없는 바 이 사건 갱신거절은 적법한 해고로 볼 수 없다, .
다 소결 .
결국 이 사건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피고 조합이 이를 다투 ,
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4.
가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
사 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고용관계는 유
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 2012. 2. 9. 2011 20034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갱신거절이 부당해고로서 무
효인 이상 원고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조합의 귀
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갱신거절의 ,
유효성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
지 발생할 예정인 임금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민사소송법 제 조( 251 ).
나 임금 지급의무의 범위 .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1 , 7 ,
- 15 -
갱신거절 당시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월 원 이상을 지급받은 사실을 7,314,144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일 다음날인 .
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2022. 8. 9. 7,314,144
할 의무가 있다.
결 론5.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 심판결 , 1
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
여 제 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
재판장 판사 손병원
판사 남명수
판사 이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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